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검찰 심사회

검찰 심사회

검찰 심사회(검찰 해 경계)는, 검찰관이 독점하는 기소의 권한(공소권)의 행사에 민의를 반영시켜, 또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방재판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 설치된다, 무작위로 선출된 일본국민(공직 선거법상에 있어서의 유권자) 11명에 의해서 구성되는 기관.

검찰 심사회법(쇼와 23년 7월 12일 법률 제 147호)에 근거해 설치되어 있다.

목차

개요

전국의 지방재판소와 지방재판소 지부가 있는 장소에 149나 곳 165회 설치되어 있다.

검찰 심사회법 제2조에 의해 「검찰관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의 당부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나 「검찰 사무의 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사건에 대해 재판소에 공소를 제기(기소)하는 권한은, 원칙으로서 검찰관이 독점하고 있다(기소 독점 주의).따라서, 범죄 피해자등이 특정의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실시하는 등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해도, 검찰관의 판단에 의해, 불기소기소 유예 처분등이 되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검찰관의 불기소 판단을 불복으로 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판단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이, 검찰 심사회의 역할이다.

검찰관은 통상, 수집된 증거로부터 유죄판결을 얻을 전망이 고도로 있는 경우에게만 기소를 단행한다.이것은 기소에 이른 시점에서, 피고인 추정 무죄의 원칙에 관계없이, 피고인으로서 지극히 큰 사회적 데미지를 입는 것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신중함이다.한편으로 기소 판단권을 검찰만이 가지기 위해, 검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피의자가 면죄되어 범죄 피해자가 단념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검찰 심사회의 의의의 하나로서 이러한 사태를 막는다고 하는 역할을 가진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대배심을 도입하는 제안에 대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중, 절반안으로서 탄생했다.1948년(쇼와 23년) 7월의 검찰 심사회법에 따라서 시작되었다.

검찰 심사회의 휴일에 대해서는, 재판소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법 제 45조의 2).

조직

검찰 심사회 사무관

각 검찰 심사회에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원수의 검찰 심사회 사무관을 둔다.검찰 심사회 사무관은 재판소 사무관중에서 최고재판소가 명한다.검찰 심사회 사무관의 근무하는 검찰 심사회는, 최고재판소가 정하는데보다 각지방 재판소가 정한다.
최고재판소는 각 검찰 심사회의 검찰 심사회 사무관 중 한 명에게 각 검찰 심사회 사무국장을 명한다.
검찰 심사회 사무국장 이외의 검찰 심사회 사무관은, 검찰 심사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검찰 심사회의 사무를 손바닥루.
「검찰관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의 당부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 서명 날인 해야 한다(검찰 심사회 법시행령 제 27조).
검찰 심사회 사무국장
검찰 심사회 사무국장은, 매년 9월 1일까지, 검찰 심사원 후보자의 원수를 해당 검찰 심사회의 관할구 역내의 시읍면에 할당해 이것을 시읍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검찰 심사회 사무국장은, 검찰 심사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검찰 심사회의 사무를 손바닥루.
검찰 심사회 사무국 총무과장・검찰 심사회 사무국 심사 과장
검찰 심사회 사무국 총무과장・검찰 심사회 사무국 심사 과장은 검찰 심사회 사무관중에서 최고재판소가 명한다.과장은 상사의 생명을 받아 과 무를 주관한다.
  • 총무과의 사무
  1. 검찰 심사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2. 검찰 심사회 제도의 보급 선전에 관한 사항
  3. 심사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심사과의 사무
  1. 심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 심사회의 소집 수속 및 회의록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3. 심사 사건에 관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각 검찰 심사회의 회장
각 검찰 심사회의 최초의 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된다.

검찰 심사원

검찰 심사 회의

검찰 심사 회의는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에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법 제 21조 제 1항).

검찰 심사 회장은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라도 검찰 심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검찰 심사원 및 보충원 전원에 대해서 검찰 심사 회의의 소집장을 발표한다(법 제 21조 제 2항・법 제 22조).

검찰 심사원 및 보충원에 대한 소집장의 송달일 또는 발한 날로부터 5일을 경과한 날과 검찰 심사 회의 기일과의 사이에는 적어도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다만, 급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검찰 심사회 법시행령 제 17조).

검찰 심사원 전원의 출석이 없으면, 검찰 심사 회의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법 제 25조).검찰 심사 회의의 의사는 과반수로 이것을 결정한다(법 제 27조).다만, 기소 상당 의결이나 기소 의결에는 8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법 제 39조의 5・법 제 41조의 6 제 1항).

보충원은, 검찰 심사회의 허가를 얻고, 검찰 심사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법 제 25조의 2).

검찰 심사 회의는 비공개이지만, 의사에 대해서는 검찰 심사회 사무관에 의해서 회의록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법 제 26조・법 제 28조).

심사 보조원

심사 보조원과는 검찰 심사회가 심사를 실시하는에 해당되고,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견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건 마다 위촉 되는 변호사.

각 검찰 심사회에 대해 심사 보조원은 1명.

검찰 심사 회의에 대하고, 검찰 심사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법률에 관한 학식 경험에 근거해, 다음으로 내거는 직무를 실시한다.

  1. 해당 사건에 관계하는 법령 및 그 해석을 설명하는 것.
  2. 해당 사건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
  3. 해당 문제점에 관한 증거를 정리하는 것.
  4. 해당 사건의 심사에 관해서 법적 견지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실시하는 것.

검찰 심사회의 의결에 의해 기소 의결서의 작성을 보조해야 한다.

검찰 심사회의 자주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위촉의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심사 보조원에게 계속해 그 직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검찰 심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해촉 당한다.

위촉이나 해촉에 대해서는 검찰 심사회는 위촉서 또는 해촉서를 작성해, 이것을 본인에게 교부한다.

검찰 심사 회의에 대해 직무 뛰어난 지혜리천민 비밀이나 평의에 대하고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진다.

기소 의결서에는 의결서의 작성을 보조한 심사 보조원의 이름이 기재된다.

흐름

제기

검찰 심사회법 제2조 2항, 제30조에 의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 제기는, 고소자, 고발자, 사건에 대한 청구를 한 사람, 범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 직계의 친족 또는 형제 자매)가 생긴다.또 심사 신청인은 심사하고 있는 검찰 심사회에 대해,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법 제 38조의 2). 덧붙여 「불기소 처분」이 대상이기 위해, 한죄의 일부 기소(예:살인으로 기소 해야할 때 를 상해치사로 기소했다)나, 약식수속에 의한 판결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제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 검찰관의 처분이 아닌 가정재판소에 의한 소년 심판에 있어서의 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제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가정재판소로부터의 검찰관 송치 후에 검찰관이 불기소로 했을 경우에는 제기의 대상이 된다).

신청인은 이하의 사항을 기재한 제기서에 서명 날인 해야 한다(검찰 심사회 법시행령 제 18조).

  1. 신청인의 이름, 연령, 직업 및 주거
  2. 신청인이 고소, 고발 또는 청구를 기다리는이라고 수리해야 할 사건에 대한 청구를 한 사람일 때는, 그 취지
  3. 피의자의 이름, 연령, 직업 및 주거.단, 이름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피의자를 특정 할 만하는 사항
  4. 신청인이 고소, 고발 혹은 청구를 기다리는이라고 수리해야 할 사건에 대한 청구를 한 피의사실 또는 신청인을 피해자로 하는 피의사실의 요지
  5. 불기소 처분의 연월일
  6.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관의 이름 및 관직.단, 관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소속 검찰청의 명칭
  7. 불기소 처분을 부당으로 하는 이유
  8. 제기의 연월일
  9. 제기서를 제출해야 할 검찰 심사회의 명칭

관할 검찰 심사회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1의 관할 검찰 심사회가 심사의 제기를 수리했을 때는, 해당 검찰 심사회의 사무국장은, 제기서에 대해 다른 관할 검찰 심사회에 통지해야 한다(검찰 심사회 법시행령 제 19조).

다만, 내란죄독점 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기를 할 수 없다(법 제 30조).

또 심사 제기가 없어도 검찰 심사회에서 과반수에 의한 의결이 어떤 때에는, 스스로 파악한 자료에 따라 직권으로 불기소 처분의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2조 3항).

심사

제기에 의한 심사의 순서는, 심사 제기의 순서에 의한다.단, 검찰 심사 회장은 제기에 의한 심사에 대해 특히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는 순서를 변경하거나 직권에 의한 심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순서를 정할 수 있다.

검찰 심사회는 심사에 대하고 불기소로 한 검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출석을 하고 불기소로 한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 35조).

또, 공무소 또는 공사의 단체에 대한 조회(법 제 36조), 심사 신청인 및 증인의 심문(법 제 37조 제 1항), 전문가로부터 조언의 청취(법 제 38조)를 할 수 있다.

증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과 출두와의 사이에는, 급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해, 적어도 24시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검찰 심사회 법시행령 제 25조).

증인이 검찰 심사회의 호출에 응하지 않을 때는, 해당 검찰 심사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에 대해서, 이하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증인이 검찰 심사회의 호출에 응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기에 충분하는 자료를 제출해, 증인의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 37조 제 2항・검찰 심사회 법시행령 제 26조).

  1. 증인의 이름, 연령, 직업 및 주거
  2. 피의자의 이름.단, 이름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취지
  3. 피의사건의 죄명
  4. 출두의 연월일시 및 장소
  5. 증인이 검찰 심사회의 호출에 응하지 않는 취지

검찰 심사회로부터 증인 소환의 청구를 받은 재판소는 소환장을 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법 제 37조 제 3항・형사소송법 제 63조・형사소송법 제 153조).증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게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대처한다(법 제 43조 제 2항).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더욱 이것을 소환할 수 있다(법 제 37조 제 4항・형사소송법 제 152조).

결의

검찰 심사회법 제 39조의 5에 의해, 검찰 심사회는, 심사의 뒤이하의 3개의 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1. 기소를 상당으로 인정할 때는 「기소를 상당하다고 하는 의결」(기소 상당)
  2.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부당으로 인정할 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부당으로 하는 의결」(불기소 부당)
  3.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상당으로 인정할 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상당하다고 하는 의결」(불기소 상당)

검찰 심사회법 제 27조에 의해, 의결은 과반수(6명 이상)로 결정된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기소 상당」이라고 하는 의결에는, 동 제39조의 5에 의해 8명 이상(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2009년 5월 이후는 「불기소 상당」이라고 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관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는 수속이 종료한다.한편, 「불기소 부당」과「기소 상당」의 의결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심사회법 제 41조에 의해, 검찰관은, 재차 수사를 실시해, 기소할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2009년 5월 이후는 「불기소 부당」의 의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심사회법 제 41조의 8에 의해, 검찰관이 전회와 동일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했을 경우는 검찰 심사회에 다시 불복 제기를 할 수 없다(2009년 5월 이전에는 「불기소 부당」이라고 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을 경우에서도, 검찰 심사회에 다시 불복 제기를 할 수 있었다).덧붙여 검찰관이 전회와 동일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서 심사의 제기를 할 수 없어도, 법 제2조 3항에 의해서 검찰 심사회 자신이 스스로 파악한 자료에 따라 과반수에 의한 의결에 의해서 직권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소 의결

2009년 5월 20일 이전에는, 검찰 심사회가 실시한 의결에 구속력은 없고, 심사된 사건을 기소할까의 판단은 검찰관에 맡길 수 있기 위해, 「불기소 부당」이나 「기소 상당」이라고 의결된 사건이어도, 결국은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최근 몇년이라도 기소되는 비율은2-3비율[1]).그러나, 사법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서 검찰 심사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형사소송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세이 16년 법률 제 62호) 제3조), 이 기소 의결 제도가, 2009년 5월 21일부터 도입되어 검찰 심사회의 의결에 구속력이 생기게 된(2009년 5월 21일에 시행)[2].

「기소 상당」이라고 의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차 수사를 한 검찰관으로부터, 다시 불기소로 한 취지의 통지를 받았을 때(3개월 이내(검찰관이 연장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기간을 연장했을 경우는 지정한 기간)에 검찰관으로부터의 대응의 통지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검찰 심사회는, 다시 심사를 실시한다(41조의 2).이 때, 전문가로서 변호사를 심사 보조원에게 위촉 하고, 심사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41조의 4).다시 「기소 상당」이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는, 검찰관에 검찰 심사 회의에 출석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준 데다가, 이번은 8명 이상의 다수로 「기소를 해야 할 의결」(기소 의결)이 된다(41조의 6).

강제 기소

기소 의결되었을 경우는, 재판소에 의해서 지정된 변호사가 검찰관의 직무를 실시하는 지정 변호사로서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를 제기해 공판을 담당하게 된다(41조의 9, 41조의 10).

  1. 피의자가 사망해, 또는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2.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그 피고 사건이 재판소에 계속 하는 경우
  3. 확정 판결을 거쳤을 경우
  4. 기소 대상의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5. 기소 대상의 죄에 대하고 대사가 있었을 경우
  6. 공소 시효가 성립하는 경우
  7.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8. 공소 제기의 수속이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

검찰 심사회에 의한 기소 의결에 의한 강제 기소의 적부에 대해서, 최고재판소는 「형사 소송의 수속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행정 소송으로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2010년 11월 25일에 나타내고 있다.

심사된 사건

「불기소 부당」 「기소 상당」의결이 된 나중에, 소된 사건은, 2002년말까지 1100건 있어, 안에는 징역 10년이 내려진 예[3]이나 있다.또, 코야마 사건과 같이, 한 번 불기소가 된 후, 검찰 심사회의 불기소 부당 의결을 받아 경찰이 재수사를 실시해, 기소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된 예도 있다.

  • 덧붙여 이러한 사례는 「강제 기소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사건이나 사안도 포함된다.

의결 후에 기소된 사건으로 무죄가 된 예

「불기소 부당」또는 「기소 상당」의결이 3회 이상 된 예

기소 의결이 이루어진 예

어느 형사사건이 원죄이라고 은근히 지적한 검찰 심사회의 의결의 예

교통사고로의 심사예

문제점

이전에는 검찰 심사회에는 강제력이 없다고 하는 점이 문제로 되어 있었다.

2009년(헤세이 21년) 5월부터, 검찰 심사회의 의결에 강제력을 갖게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관을 경험한 사람등에서 비판이 기술되어 있었다.그러나, 2010년(헤세이 22년) 4월에, 륙산회 사건으로 오자와 이치로에 대해서 1회째의 기소 상당히 의결이 나온 이후는, 검찰에 비판적인 입장의 인간이나 검찰 심사회에 강제력을 갖게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던 입장으로부터도, 검찰 심사회에 비판적인 의견이 나와 있다.

심사 과정의 비공개
검찰 심사회의 의사, 심사 과정의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사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 다음 의사록을 공개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나[8], 변호사중에서 선택되는 심사 보조원이 심사원에게 전문적 조언을 실시하지만, 심사 보조원의 발언 내용의 잘못을 체크하는 방법이 실질 없고, 심사 보조원의 발언에 의의가 있는 경우의 회의록의 해당 부분의 공개등을 요구하는 의견[9]가 나와 있다.
한편, 기소 의결까지의 심사는,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수사와 같고 밀행성이 요구되기 위해, 판단의 이유가 기록된 의결서의 공개로 충분히로 하는 의견이 있는[10].또,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배심으로는, 심리는 비공개가 되어 있는[10].
국가 소추 주의와의 균형
국가 소추 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현행법상, 형사 소추는 국가가 책임을 가지게 되어 있다.소추권한을 일부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한 「이유없는 기소」가 가능해져, 그 심사의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적정 수속에 의하지 않고 인권이 부당하게 위협해지는 위험성이 있는 것부터 헌법위반의 우려가 있는[11][12].
또, 검찰 심사회의 행사하는 기소 권한은 내각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남용이 있어도 방예법의 몸가짐이 없고, 삼권 분립에 반하는 행정 무책임의 법제도이다고 하는 취지의 비판도 있는[13][14][15].
한편, 「내각이 책임을 지지 않는 기소는 행정 무책임하고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각이 책임을 지지 않는 기소는 검찰 심사회 강제 기소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재판소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로서 기소 판단을 하는 부심판 제도의 존재가 제시되고 있는[16].또, 검찰 심사회의 강제 기소에 대해서는 형사 사법 수속 중(안)에서 체크가 되는 제도적인 골조가 되고 있다고 견해가 나온[16].
기소에 의한 불이익 문제
검찰 심사회에 의해서 잘못된 강제 기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 누가 어떻게 사죄하는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누가 어떻게 해 주는가 한 의문점도 나와 있는[17].
현재는 그러한 문제는 부심판 제도에 있어서의 무죄 판결과 같이 대응하게 된다.또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는 통상의 형사 소송의 무죄 판결과 같이 형사 보상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소추 대상자의 변명
검찰 심사회 제도로는 「판단하는 사람에게,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도 없고, 직접 할말을 들어 주지 않는 상태로 기소 의결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18].
한편으로 미국의 대배심이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피의자에게는 출석권・진술권은 없는 채 기소되어 있다(피의자에게 출석권・진술권을 인정하고 있는 예는 소수파).또, 일본의 검찰 심사회로는 2번째의 심사에 대하고, 피의자가 상신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형태로 할말을 들어 주는 것은 가능하다.

일람

전국 검찰 심사 협회 연합회

전국 검찰 심사 협회 연합회와는 검찰 심사회의 심사원등에 의해 결성된 조직이며, 각각의 지부 마다 「검찰 심사 협회=단협」이 설립되고 있다.동회의 사이트에 의하면 「전국적인 정보의 수집이나 전달과 통일적인 홍보, 상품의 작성이나 반포 등 폭넓은 홍보・계몽 활동」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다.

테마로 한 작품

각주

  1. ^ 헤세이 19년도 범죄 백서 「기소 상당・불기소 부당 의결 사건의 원불기소 이유 별일 후 조치」
  2. ^ "검찰 심사회 「기소 상당」2회에 기소에 의결에 법적 구속력". 아사히 신문. (2009년 5월 19일).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519/TKY200905180395.html 
  3. ^ 1991년 12월에 삿포로시내의 정신과병원에 입원중의 환자가, 당직의 준간호부를 살해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이 된 나중에, 1993년 1월 21일에, 삿포로 검찰 심사회에 불기소 부당 의결이 나온 예.
  4. ^ "난죠의 대표 강제 기소 미공개주 사기죄 검찰심의의 의결 받아 「보충 수사가 필요」". 오키나와 타임즈. (2010년 7월 21일). http://www.okinawatimes.co.jp/article/2010-07-21_8261/ 2011년 1월 29일 열람. 
  5. ^ "륙산회 사건:오자와 이치로・민주당 전직 대표를 강제 기소". 마이니치 신문. (2010년 7월 21일). http://mainichi.jp/select/jiken/news/20110131 k0000e040084000c.html 2011년 1월 31일 열람. 
  6. ^ "검찰, 4분의 1을 「일전 기소」교통사고의 불복제기.". 47 NEWS (쿄도 통신사). (2010년 12월 26일). http://www. 47 news.jp/CN/201012/CN2010122601000288.html 2014년 4월 7일 열람. 
  7. ^와타나베 오사무(2010년 7월 14일). "■뺑소니 사건과 검심-검찰청의 자세:법, 형사 재판, 언어를 생각한다". 2014년 4월 7일 열람.
  8. ^헤세이 22년 10월 12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카와우치 히로시 의원 질문)
  9. ^헤세이 22년 10월 15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모리 유코 의원 질문)
  10. ^ a b 「투명성 낮다」라고 검찰심의 비판, 제도의 이해 부족도 요미우리 신문 2010년 10월 16일
  11. ^ http://www.the-journal.jp/contents/newsspiral/2010/10/post_678. html [기자 레크]코하라 노부로/사쿠라이 케이코 「검찰 심사회 결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12. ^ http://www.the-journal.jp/contents/newsspiral/img006.pdf 사쿠라이 케이코(가쿠슈인대학 교수) 「검찰 심사회 결의를 둘러싼 법률 문제」
  13. ^ http://my-dream.air-nifty.com/siryou/files/101212. pdf 하리마익부(변호사・원참의원 법제국 제 3 부장) 「검찰 심사회의 강제 기소 제도는 위헌」
  14. ^하리마익부 「 나의 시점」(아사히 신문 헤세이 22년 10월 26 일자)
  15. ^헤세이 22년 11월 26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모리 유코 의원 질문)
  16. ^ a b헤세이 22년 11월 26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 있어서의 법무부 장관 답변
  17. ^ http://www.egawashoko.com/c006/000326. html 에가와소자 저널 「이것으로 좋은 것인지, 검찰 심사회」
  18. ^검찰 심사회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변호사 오치아이 나다츠카사의 Twitter 6:57 AM Jan 31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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