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5일 일요일

저당권의 처분의 등기

저당권의 처분의 등기

저당권의 처분의 등기(라고 이토우검의 처분이 묻는 나무)란, 일본에 있어서의 등기의 모양의 하나로, 저당권의 처분(민법 376조)이 있었을 경우로 하는 등기이다.본고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의 저당권의 처분의 등기에 대해 설명한다.저당권의 처분이 있었을 경우, 해당 처분을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민법 177조).

본고에서는 근저당권을 포함하지 않는 보통 저당권의 처분의 등기에 대해 설명한다.이하, 저당권과 있으면 보통 저당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근저당권의 처분의 등기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의 처분의 등기를 참조.또, 본고에서는 전(뿌리) 저당・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질입・저당권의 양도 또는 방폐・저당권의 순위의 양도 또는 방폐(이하 순위 양도 또는 순위 방폐라고 한다)의 등기에 대해 설명한다.순위의 변경의 등기에 대해서는 순위 변경등기를 참조.

목차

약어에 대해

설명의 편의상, 다음 통과해 약어를 이용한다.

법   :부동산 등기법(헤세이 16년 6월 18일 법률 제 123호)
령   :부동산 등기령(헤세이 16년 12월 1일 정령 제 379호)
규칙  :부동산 등기 규칙(헤세이 17년 2월 18일 법무성령 제 18호)
기록예:부동산 등기 기록예(2009년(헤세이 21년) 2월 20일민2 500호 통지)

전(뿌리) 저당 및 채권질입

개요

전저당의 의의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처분#전저당을 참조.채권질입이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전(뿌리) 저당권과 원저당권의 등기 사항은 동일한 필요는 없는(1965년(쇼와 40년) 5월 10일민갑 996호 전보 회답).즉, 원저당권에는 규정이 없는 항목에서도, 전(뿌리) 저당권에는 해당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등기 신청 정보(일부)

등기의 목적

전저당의 경우의 기재의 예는 이하대로이다.

  • 통상의 전저당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전저당」(기록예 419)
  • 준공유 저당권의 지분에 대한 전저당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 A지분전저당」(기록예 422)
  • 저당권의 일부의 전저당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의 일부(금 몇 엔 중 몇 엔분) 전저당」(기록예 421)
  • 채권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한 전저당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전저당」(기록예 420)
  • 전저당의 전저당의 경우, 「등기의 목적 1순위기 1호전저당의 전저당」(기록예 42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질입의 경우의 기재의 예는 이하대로이다.

  • 통상의 피담보채권의 질입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의 채권질입」(기록예 435)
  • 피담보채권의 일부의 질입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의 채권 일부(금 몇 엔 중 몇 엔)의 질입」(기록예 436)
  • 피담보채권의 뿌리질입(뿌리 질권 설정)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의 채권뿌리질입」(1992년(헤세이 4년) 5월 13일민3 2310호 통지)

전근저당의 경우는 전저당에 준한다.

등기 원인 및 그 일자・권리의 내용

전저당 및 채권질입의 경우, 실질은 저당권의 설정과 같다 것으로 「원인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금전 소비대차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설정」(기록예 419) 또는 「원인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금전 소비대차 채권액 몇 엔 중 몇 엔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설정」(채권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한 전저당의 경우.기록예 320.)(와)과 같이 기재한다.기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등기 원인 및 그 일자를 참조.또, 이자나 손해금등이 등기 사항인(령별표 58항신청 정보)가, 구체적인 기재의 예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해당 개소를 참조.다만, 전저당에 대해서는 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1989년(헤세이 원년) 8월 8일민3 2913호 회답).

전근저당 및 채권뿌리질입의 경우, 실질은 근저당권의 설정과 같다 것으로 「원인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설정」과 같이 기재한다.기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등기 신청 정보(일부)를 참조.또, 채권최고액이나 채권의 범위등이 등기 사항인(령별표 58항신청 정보)가, 구체적인 기재의 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해당 개소를 참조.

덧붙여 채권(뿌리) 질입의 경우의 일자는 원칙으로서(뿌리) 질권의 설정 계약의 효력 발생일이지만, 채권 증서의 교부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민법 363조참조).

등기 신청인・첨부 정보・등록 면허세

등기 신청인(령3조 1호)은, 전(뿌리) 저당의 경우, 전(뿌리) 저당권자를 등기 권리자, 원저당권자를 등기 의무자로서 기재해, 채권(뿌리) 질입의 경우, (뿌리) 질권자를 등기 권리자, 원저당권자를 등기 의무자로서 기재한다.어느 경우도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 이하의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 원칙으로서 신청인인 법인의 대표자의 이름(령3조 2호)
  • 지배인이 신청을 할 때는 지배인의 이름(일발 즉답 14 페이지)
  • 지분 회사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로 해당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일 때는,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그 직무를 실시해야 할 사람의 이름(2006년(헤세이 18년) 3월 29일민2 755호 통지 4).

덧붙여 전저당권(전근저당권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나 질권(뿌리 질권을 포함하지 않는다)이 준공유인 경우, 지분 또는 채권액을 기재해야 하는(1960년(쇼와 35년) 3월 31일민갑 712호 통지 제4-1참조).

첨부 정보(규칙 34조 1항 6호, 일부)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법 61조령7조 1항5호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식별 정보(법 22조본문) 또는 등기제증이다.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는 더욱 대표자 자격증명정보(령7조 1항 1호)도 원칙으로서 첨부해야 한다.

한편, 서면 신청의 경우여도,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의 첨부는 원칙 불필요하다(령 16조 2항・규칙 48조 1항5호, 령 18조 2항・규칙 49조 2항 4호 및 48조 1항5호)가,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첨부해야 한다(규칙 47조 3호하 참조).

등록 면허세(규칙 189조 1항전단)는, 부동산 1개에 대해 1,000엔을 납부한다(등록 면허세법별표 제1-1(14)).

저당권의 양도 또는 방폐・저당권의 순위 양도 또는 순위 방폐

개요

저당권의 양도 또는 방폐의 의의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처분#저당권의 양도・방폐를, 저당권의 순위 양도 또는 순위 방폐의 의의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처분#저당권의 순위의 양도・방폐를 각각 참조.

앞순위 저당권자와 후순위 저당 권자가 동일 인물인 경우에서도 저당권의 순위 양도 또는 순위 방폐를 할 수 있는(1950년(쇼와 25년) 6월 22일민갑 1735호 통지).또, 민법 376조 1항에 말하는 「동일한 채무자」에게는 채무자가 아닌 저당권자를 포함한다는 것이 선례인(1955년(쇼와 30년) 7월 11일민갑 1427호 회답).따라서, 채무자가 다른 저당권에 대해서 순위 양도 또는 순위 방폐를 할 수 있는(1958년(쇼와 33년) 11월 11일민3 855호 회답).

한편, 저당권이 법 105조 2호의 설정 청구권 보전 가등기인 경우에는 순위 양도를 할 수 없는(1955년(쇼와 30년) 11월 29일민갑 2514호 회답).

덧붙여 미등기의 저당권에 대해서 순위 양도를 했을 경우, 당연하게 유효한(1961년(쇼와 36년) 12월 23일민갑 3184호 통지).해당 저당권의 설정 등기 후에 순위 양도의 등기를 신청해야 하지만, 순위 양도의 등기의 원인 일자는 순위 양도 계약의 성립일이다.

등기 신청 정보(일부)

등기의 목적

저당권의 양도 또는 방폐의 경우의 기재의 예는 이하대로이다.

  • 통상의 저당권의 양도 또는 방폐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 양도(또는 방폐)」(기록예 424)
  • 준공유 저당권의 지분의 양도 또는 방폐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 A지분 양도(또는 방폐)」(기록예 427)
  • 저당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방폐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 일부(금 몇 엔 중 몇 엔) 양도(또는 방폐)」(기록예 426)
  • 다른 채권의 일부를 위한 양도 또는 방폐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 양도(또는 방폐)」(기록예 425)

저당권의 순위 양도 또는 순위 방폐의 경우의 기재의 예는 이하대로이다.

  • 통상의 저당권의 순위 양도 또는 순위 방폐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의 2번 저당권에의 순위 양도(또는 순위 방폐)」(기록예 428)
  • 준공유 저당권의 지분의 순위 양도 또는 순위 방폐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의 A의 지분의 2번 저당권에의 순위 양도(또는 순위 방폐)」(기록예 434)
  • 저당권의 일부의 순위 양도 또는 순위 방폐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의 일부(금 몇 엔 중 몇 엔분 )의 2번 저당권에의 순위 양도(또는 순위 방폐)」(기록예 432)
  • 후순위 저당권의 일부를 위한 순위 양도 또는 순위 방폐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의 2번 저당권의 일부(금 몇 엔 중 몇 엔분 )에의 순위 양도(또는 순위 방폐)」(기록예 433)
  • 동일 순위자 사이의 순위 양도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아)의 저당권의 1번(있어)의 저당권에의 순위 양도」(기록예 429)
  • 준공유자 사이의 순위 양도의 경우, 「등기의 목적 1번 저당권의 A의 지분의 동B의 지분에의 순위 양도」(서식 해설-446페이지 참조)

등기 원인 및 그 일자・권리의 내용

저당권의 양도 또는 방폐의 경우의 등기 원인 및 그 일자의 기재의 예는 이하대로이다.

  • 통상의 저당권의 양도 또는 방폐의 경우, 「원인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금전 소비대차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양도(또는 방폐)」(기록예 424)
  • 준공유 저당권의 지분의 양도 또는 방폐의 경우, 「원인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금전 소비대차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지분 양도(또는 방폐)」(기록예 427)
  • 저당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방폐의 경우, 「원인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금전 소비대차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일부양도(또는 방폐)」(기록예 426)
  • 다른 채권의 일부를 위한 양도 또는 방폐의 경우, 「원인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금전 소비대차금 몇 엔 중 몇 엔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양도(또는 방폐)」(기록예 425)

기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등기 원인 및 그 일자를 참조.또, 이자나 손해금등이 등기 사항인(령별표 58항신청 정보)가, 구체적인 기재의 예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해당 개소를 참조.

저당권의 순위 양도 또는 순위 방폐의 경우, 등기 원인 및 그 일자는 「원인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순위 양도(또는 순위 방폐)」(기록예 428) 또는 「원인 헤세이 몇 년 몇월 몇일 저당권 일부 순위 양도(또는 순위 방폐)」(저당권의 일부의 순위 양도 또는 순위 방폐의 경우.기록예 432.)(와)과 같이 기재한다.이자나 손해금은 등기 기록상 분명하다 것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등기 신청인・첨부 정보・등록 면허세

등기 신청인(령3조 1호)은, 양도 또는 방폐를 받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양도 또는 방폐를 하는 저당권자를 등기 의무자로서 기재한다.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의 대표자의 이름등의 기재에 관한 논점은 전(뿌리) 저당 및 채권질입의 경우와 같다.

첨부 정보(규칙 34조 1항 6호, 일부)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법 61조령7조 1항5호로), 등기 의무자등기 식별 정보(법 22조본문) 또는 등기제증이다.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는 더욱 대표자 자격증명정보(령7조 1항 1호)도 원칙으로서 첨부해야 한다.

한편, 서면 신청의 경우여도,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의 첨부는 원칙 불필요하다(령 16조 2항규칙 48조 1항5호, 령 18조 2항규칙 49조 2항 4호 및 48조 1항5호)가,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첨부해야 한다(규칙 47조 3호하 참조).

등록 면허세(규칙 189조 1항전단)는, 부동산 1개에 대해 1,000엔을 납부한다(등록 면허세법별표 제1-1(14)).

등기의 실행

저당권의 처분의 등기는 부기 등기로 실행된다(규칙 3조 4호).

덧붙여 등기관은, 등기한 저당권에 대해 순위 양도 또는 순위 방폐의 등기를 할 때는, 해당 저당권의 순위 번호의 다음에, 해당 순위의 양도 또는 방폐의 등기의 순위 번호를 외모를 교부해 기록해야 한다(규칙 163조).

참고 문헌

  • 가가와 야스카즈 편저 「 신부동산 등기 서식 해설(2)」테이한, 2006년, ISBN 978-4860960315
  • 후지다니정승감수 야마다 가즈오편 「 신부동산 등기법 일발 즉답 800문」일본 가감 출판, 2007년, ISBN 978-4-8178-3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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