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6일 월요일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연금(상해군요 오지 않아)이란,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등에 근거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서, 일정 정도의 장해 상태가 된 사람에 대해서 지급되는 공적 연금의 총칭이다.본항으로는 동법으로 정하는 일시금에 대해서도 취급한다.

목차

장해 기초 연금

국민연금법(이른바 「신법」)의 시행일(쇼와 61년 4월 1일) 이후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법의 규정에 근거해 급부되는 장해연금을 가리킨다.덧붙여 옛법에 있어서의 장해 복지 연금은, 시행일 이후 장해 기초 연금(이른바 20세전병에 의한 장해 기초 연금)으로 전환해 지급된다.

연금 수급 요건

피보험자 요건

장해의 원인이 된 병에 대하고 처음으로 치료 목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후, 초진일이라고 한다)에 대하고, 이하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

  • 국민연금 피보험자인 것(학생, 청년자등으로 보험료의 면제를 받고 있어도 괜찮다)
  • 국민연금 피보험자인 사람이며,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것(원칙으로서 조기 지급의 노령 기초 연금의 수급 권자가 아닌 것)

종래, 초진일이 언제일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등 ,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게 되어 왔지만, 헤세이 27년 10월부터 취급이 변경이 되어, 진단서등이 없는 경우여도, 제삼자(민법상의 3 촌수 이내의 친족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증명이 있어 초진일(원칙으로서 5년 이상전의 것에 한정한다)을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참고서류를 첨부했을 경우나, 참고서류를 첨부 후 보험료 납부 요건을 채우는 등 소정의 요건에 합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본인이 제기한 날을 초진일로 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또 과거에 초진일 불명으로서 신청이 각하 된 사람도, 헤세이 27년 10월 이후 새로운 취급해에 의해 재차 신청할 수 있다.덧붙여 건강진단에 의해 이상이 발견되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는, 헤세이 27년 9월까지는 그 건강진단 진찰일을 초진일로 하는 취급을 실시해 왔지만, 헤세이 27년 10월 이후는, 건강진단 진찰일은 초진일로서 취급하지 않는(일본 연금 기구도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것으로 여겨졌다.다만, 처음으로 치료 목적으로 의료 기관을 진찰한 날의 의증(진찰 상황등 증명서)을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며, 의학적 견지로부터 즉시 치료가 필요라고 인정되는 건강 진단 결과인 경우에 대해서는, 청구자로부터 건강 진단일을 초진일로 하도록(듯이) 제기가 있으면, 건강 진단일을 초진일로 해, 건강 진단일을 증명하는 자료(종합건강진단의 결과등)를 요구한 다음, 초진일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헤세이 27년 9월 28일년관관발 제 6호).

장해 요건

초진일부터 기산해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혹은 이 기간내에 그 병이 나았을 경우(증상이 고정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날(이후, 장해 인정일이라고 한다)에 있고, 장해 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것.덧붙여 「증상이 고정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이하의 것이 들어지고 있다.

  1. 인공투석 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투석을 처음으로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3개월을 경과한 날.
  2. 인공골두 또는 인공 관절을 그렇게입치환했을 경우는, 그렇게입치환한 날.
  3. 심장 페이스 메이커, 수풀형제미세한 움직임기(ICD) 또는 인공변을 장착했을 경우는, 장착한 날.
  4. 인공 항문 또는 신방광의 조설, 요로 변경방법을 시술했을 경우는, 조설 또는 수술을 실시한 날.
  5. 절단 또는 리단에 의한 지체의 장해는, 원칙으로서 절단 또는 리단 한 날(장해 수당금 또는 옛법의 경우는, 창면이 치유 한 날).
  6. 후두전적출의 경우는, 전 골라낸 날.
  7. 재택 산소 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재택 산소 요법을 개시한 날.

초진일이 쇼와 61년 4월 1일전이어도, 장해 인정일이 쇼와 6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옛법의 장해연금이 아니고, 신법의 장해 기초 연금이 지급된다(수급권은 원칙으로서 장해 인정일에 발생한다).

보험료 납부 요건

초진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 월까지, 보험료 납부제기간보험료 면제 기간을 합산 한 기간이, 그 피보험자 기간의 3분의 2이상인 것

  • 다만 초진일이 헤세이 38년 4월 1일전에 있는 병에 의한 장해에 대해서는, 「해당 초진일의 전날에 있어 해당 초진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 월까지의 1년간 중에 보험료 납부제기간 및 보험료 면제 기간 이외의 피보험자 기간이 없을 때」, 즉 초진을 받는 전날의 연금 납부 상황이, 초진일의 달의 13개월 전부터 2개월전의 1년간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든가 면제되고 있으면(체납 하고 있지 않으면) 장해 기초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다만 초진일에 있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이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헤세이 38년 3월말까지의 특례 조치).
  •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 납부제기간」에는, 노령 기초 연금으로는 합산 대상 기간으로 여겨지는, 피고용자 연금 제도의 가입 기간 중 쇼와 36년 4월전의 기간이나, 20세 미만 및 60세 이후의 기간도 포함된다.
사후 중증

장해 인정일에 있어 장해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장해가 1급이나 2급이 아니다) 상태에 있어, , 그 후, 장해의 정도가 무거워져, 65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1]까지 장해 등급에 해당했을 경우, 그 65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내에 한정해 청구할 수 있어 인정되면, 지급된다.

  • 초진일에 있어서의 피보험자 요건과 보험료 납부 요건을 채워 있는 것이 필요하다.
  • 수급권 발생일은 청구한 날이며,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장해의 정도가 해당했다고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 3급의 피고용자 장해연금의 수급 권자가 2급 이상으로 개정되었을 경우는, 개정에 수반하고 청구가 있던 것으로 간주해지기 위해, 재차의 청구는 불필요하다.
  • 조기 지급의 노령 기초 연금의 수급 권자는, 사후 중증에 의한 장해 기초 연금은 수급할 수 없다.
  • 옛법의 장해연금의 실권자에게는, 사후 중증에 의한 장해 기초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기준 장해

장해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장해(기존의 장해)가 어떤 사람이, 그 후 새롭게 병에 걸려, 이 병에 의한 장해 인정일 이후 65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있고, 처음으로 기존의 장해와 새로운 장해(기준 장해)를 병합 해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병합 한 장해의 정도에 의한 장해 기초 연금이, 그 청구가 있던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 피보험자 요건・보험료 납부 요건은, 기존의 장해는 아니고 기준 장해와 관련되는 초진일에 있고 판단한다.
  • 조기 지급의 노령 기초 연금의 수급 권자는, 기준 장해에 의한 장해 기초 연금은 수급할 수 없다.
  • 기준 장해에 의한 장해 기초 연금의 청구는, 65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 장해 등급에 해당하면, 65세 이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
20세전병

20세 미만(취직해 제2호 피보험자가 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다) 때에 초진일이 있어, 장해 인정일 이후에 20세에 이르렀을 때는 20세에 이른 날에 대하고, 장해 인정일이 20세에 이른 날 나중에 있을 때는 그 장해 인정일에 있고,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된다.덧붙여 제2호 피보험자가 되고 있는 경우는, 20세전병에 의한 장해 기초 연금이 아니고, 통상의 장해 기초 연금이 지급된다.

  • 사후 중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여, 20세에 이른 날 또는 장해 인정일에 있어 장해 등급에 해당하지 않아도, 65세까지 장해 등급에 해당하면, 20세전병에 의한 사후 중증의 장해 기초 연금이 지급된다.。
  • 헤세이 6년의 개정에 의해, 옛법의 규정으로 당시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쇼와 36년 4월 1일~쇼와 61년 3월 31일까지의 공적 연금 제도 가입 기간에 초진일이 있어 현재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65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비록 노령 기초 연금의 조기 지급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어도, 지급 청구할 수 있다.
  • 보험료 납부 요건은 불필요하다.다만, 이하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했을 경우는 지급이 정지된다.
    • 수급 권자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은 묻지 않는다)의 전년의 소득이, 정령으로 정하는 액을 넘을 때는, 그 해의 8월부터 다음 해의 7월까지, 그 전부 또는 2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다만, 아이의 가산액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로부터 공제해 계산한다.또 천재지변등에 의해 소유하는 주택・가재등의 피해액이 그 가격의 대개 2분의 1이상인 손해를 받았을 경우는, 손해를 받은 달부터 다음 해 7월까지는 소득에 의한 지급 정지는 실시하지 않는다.「정령으로 정하는 액」이란, 단신의 경우 3,604,000엔을 넘으면 2분의 1이, 4,621,000엔을 넘으면 전부가 지급 정지가 된다.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그 인원수에 따라 상한액이 오른다.
    • 공제연금법에 따르는 연금 급부, 노동재해 보험법에 따르는 연금 급부를 받을 수 있을 때(이러한 연금 급부가 지급 정지되고 있는 경우는, 장해 기초 연금은 지급된다).
    • 형사 시설, 노역장, 소년원 그 외 이것들에 준하는 시설에 구금수용되고 있는 경우(미결 구류중의 경우는 유죄가 확정할 때까지는 지급 정지되지 않는다).
    •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을 때.
  •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한 본인 확인 정보의 제공을 받아 생존등이 확인되고 있는 경우여도, 해당 수급 권자는 장해 기초 연금 소득 상황계를, 탄생월에 관계없이 매년 7월 31일까지 일본 연금 기구에 제출해야 한다(전년도의 소득을 기초로 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의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병합 인정의 원칙

다른 지급 사유에 의해 복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은, 전후의 장해를 병합 하고, 1개의 장해연금으로서 지급된다.이 경우, 새롭게 병합 된 장해 기초 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했을 때는, 종전의 장해 기초 연금의 수급권은 소멸한다.다만, 전후의 장해의 한편이 지급 정지가 되고 있는 경우는, 그 정지되고 있는 기간은 병합 하지 않는 장해의 정도에 의해서 지급된다.

  • 장해 후생연금과 장해 기초 연금으로 있어도 병합 해, 이 경우 장해 후생연금은 연금액의 개정으로 대응한다.
  • 옛법의 장해연금과 신법의 장해 기초 연금의 경우는 병합은 하지만, 이 경우는 옛법의 장해연금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고, 어느 쪽인지 한편을 선택 수급한다.

연금액

장해 기초 연금(헤세이 28년(2016년)도 4월 현재의 액수)[2].덧붙여 피보험자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또 보험료 면제 기간이 있어도 감액될 것은 없다.원칙으로서 2급은 노령 기초 연금의 만액과 동액, 1급은 2급의 1.25배이며, 이것에 가산액이 가와루루.

  • 1급 연간 975,125엔(월액 약 81,258엔)+자의 가산 
  • 2급 연간 780,100엔(월액 약 65,008엔)+자의 가산
    • 아이의 가산 제 1자・ 제2자 매년간 224,500엔, 제3자 이후 매년간 74,800엔.장해 기초 연금에는 배우자에게의 가산은 행해지지 않는다.
    • 아이란, 청구시에 「생존하고 있는 아이」혹은 「아내의 태내에 태아로서 존재하고 있던 아이가 출생 한 후 」이며, 그 대상자가 18세 도달 연도의 말일을 경과하고 있지 않는 아이, 또는, 20세 미만으로 장해 등급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을 말한다(18세 도달 연도말을 지나 20세가 되기까지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가산되지 않는다).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나중에도, 아이의 출생등에 의해서 요건을 채우게 되었을 경우에는 증액 개정된다(2011년 4월부터).이 경우, 14일 이내에 기구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장해의 정도가 증진 했을 경우, 후생 노동대신은 심사 후 액의 개정을 직권으로 할 수 있어 또 수급 권자는 후생 노동대신에 대해액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이 청구는 수급권 취득일 또는 후생 노동대신의 심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1년을 경과한 다음이 아니면 실시할 수 없다(수급 권자의 장해의 정도가 증진 했던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다).
    • 소득에 의한 지급 제한은 행해지지 않는다.단, 20세에 이르기 전에 진 병이 원인의 경우만 소득 제한이 있다(본인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 정지

  • 장해 기초 연금은, 그 수급 권자가 해당 병에 의한 장해에 대해서, 노동 기준법에 따르는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6년간 그 지급이 정지된다.덧붙여 노동재해 보험법의 장해(보상) 연금, 병(보상) 연금, 휴업(보상) 급부가 지급될 때는, 장해 기초 연금은 전액 지급되어 조정은 노동재해 보험의 옆에서 행해진다.구체적으로는, 장해 기초 연금만의 수급의 경우, 장해(보상) 연금, 병(보상) 연금, 휴업(보상) 급부는88%에 줄일 수 있다.
  • 장해 기초 연금은, 수급 권자가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 해당하지 않는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다만, 지급이 정지된 수급 권자가 그 후 새로운 병에 의해 병합 한 장해 등급에 해당하기에 이르렀을 경우는 지급 정지는 해제된다.
  • 연금 일반의 급부 제한외, 고의로 장해 또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람의 해당 장해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급 사유로 하는 장해 기초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절대적 지급 제한).또, 고의의 범죄 행위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보다, 장해 혹은 그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람의 해당 장해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급 사유로 하는 급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있다(상대적 급부 제한).수급 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게 진찰 명령에 따르지 않고, 또 하행 정청 직원의 진단을 거절했을 때도, 상대적 급부 제한이 부과된다.덧붙여 자살미수에 의해서 장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제한은 되지 않는다.
  • 정부는, 장해 또는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가 제삼자의 행위에 의해서 생겼을 경우에 대하고, 급부를 했을 때는, 그 급부의 가액의 한도로, 수급 권자가 제삼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다.이 경우에 대하고, 수급 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동일한 사유에 대하고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정부는 그 가액의 한도로 급부를 실시하는 책을 면한다(손해배상과의 조정).

장해 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법에 근거해 지급되는 장해연금.헤세이 27년 10월의 피고용자 연금 일원화에 의해, 공무원・사립 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장해 후생연금이 지급되게 되었다.일원화 이후는, 2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 기간을 가지는 사람으로 지급하는 장해 후생연금・장해 수당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장해와 관련되는 초진일에 있어서의 피보험자 종별로 따르고, 거기에 대응하는 실시 기관이 정리해 실시한다.

수급 요건

  •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기간중, 처음으로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진료를 받은 병에 의한 장해인 것
    • 초진일에 있어 후생연금 피보험자가 아니면 지급되지 않는다.초진일에 있어 피보험자이면, 장해 인정일에 피보험자가 아니게 되고 있어도 괜찮다.또 70세 이상의 고령 임의 가입 피보험자등도 포함한다.
  • 장해 인정일에 있어 장해 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것
    • 일반적으로 후생연금 피보험자는 동시에 국민연금 제 2호 피보험자이기도 하므로, 장해 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는 장해 기초 연금과 장해 후생연금의 양쪽 모두가 지급되게 된다.다만 장해 인정일에 있어 65세 이상의 사람은, 통상은 제2호 피보험자는 아니게 되고 있으므로, 장해 등급이 1급 또는 2급이어도 장해 후생연금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료 요건
국민연금 피보험자 기간의 3분의 2이상, 한층 더 헤세이 38년 3월말까지의 특례 조치는 장해 기초 연금과 같다.
갱내원・선원으로서의 피보험자 기간은, 노령 후생연금과는 달라, 실기간에 계산한다.
사후 중증에 의한 장해 후생연금
장해 등급이 1급~3급인 것을 제외해, 장해 기초 연금과 같다.3급의 사람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했을 경우는, 액의 개정과 동시에 장해 기초 연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있던 것으로 간주해진다.
일원화전에 장해를 지급 사유로 하는 공제 연금의 수급권을 가졌던 것이 어떤 사람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사후 중증의 규정에 의한 장해 후생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기준 장해에 의한 장해 후생연금
기준 장해의 경우는 1급 또는 2급만으로, 3급은 대상외이다.덧붙여 기준 병과 관련되는 초진일에 있어 피보험자이면 좋고, 기존 장해의 초진일에 있어 피보험자일 필요는 없다.
병합 인정의 원칙
장해 후생연금에 있어서의 병합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후의 장해가 1급 또는 2급이 아니면 안된다.덧붙여 수급권 취득시에 1급 또는 2급이면, 그 후 3급에 개정되어도 지장없이, 수급권 취득 당시에 3급이어도 그 후 장해의 정도가 증진 해 1급 또는 2급이 되면 병합 인정의 대상이 된다.
옛법의 장해연금의 수급 권자에게 새롭게 1급 또는 2급의 장해 후생연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전후의 장해를 병합 한 정도로 따라 옛법의 장해연금액이 개정된다.

연금액

재직중의 평균 표준 보수 월액과 피보험자 기간의 월수를 기준에, 노령 후생연금의 보수 비례 부분의 액의 계산식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보수 비례의 연금액).헤세이 28년도(2016년도)의 연금 지급액수는 다음 대로[3].

  • 1급 보수 비례의 연금액×1.25+배우자의 가급연금액
  • 2급 보수 비례의 연금액+배우자의 가급연금액
  • 3급 보수 비례의 연금액
    • 장해 후생연금의 급부 사유가 된 장해에 대해 장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3급은 전원, 1,2급이나 요건에 의해 장해 기초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수 비례의 연금액이 「노령 기초 연금의 만액의 4분의 3」(헤세이 28년도는 585,100엔)에 못 미친 경우는, 최저 보장액으로 해서 「노령 기초 연금의 만액의 4분의 3」의 액수가 장해 후생연금의 액수가 된다.
    • 장해의 정도가 증진 했을 경우, 실시 기관은 심사 후 액의 개정을 직권으로 할 수 있어 수급 권자는 실시 기관에 대해액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이 청구는 수급권 취득일 또는 실시 기관의 심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1년을 경과한 다음이 아니면 실시할 수 없다(수급 권자의 장해의 정도가 증진 했던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다).덧붙여 장해 기초 연금과는 달라, 65세 이상의 사람 또는 노령 기초 연금의 수급 권자(조상 지급을 포함한다)로, 한편 해당 장해 후생연금과 동일한 지급 사유에 근거하는 장해 기초 연금의 수급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액의 개정은(직권, 청구라고도) 행해지지 않는다.즉, 3급의 사람은 전원, 1,2급이나 요건에 의해 장해 기초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는, 장해의 정도가 증진 해도 개정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보수 비례의 연금액

노령 후생연금의 보수 비례 부분과 같은 계산방법이다.종전액 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자세한 것은 노령연금#보수 비례 부분을 참조.

  • 20세 미만의 피보험자 기간이어도 산입한다.
  •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자 기간의 월수가 300에 못 미칠 때는, 이것을 300으로서 계산한다.
  • 장해 인정일이 속하는 월 후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인 기간은, 장해 후생연금의 액수의 계산의 기초와는 하지 않는다.즉, 장해 인정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피보험자 기간이 계산의 기초가 된다.
  • 장해 인정일에 있어 2이상의 피보험자 종별 기간을 가지는 사람과 관련되는 장해 후생연금의 액수는, 해당 2이상의 피보험자 기간을 합산 해, 1의 기간과 관련되는 피보험자 기간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해 장해 후생연금의 액수를 계산한다.
가급연금액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해 후생연금에는, 수급 권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65세 미만의 배우자(타이쇼 15년 4월 1일 이전 출생의 배우자이면 65세 이상이어도 괜찮다)가 있을 때는, 가급연금액이 가산된다(3급의 사람에게는 가산되지 않는다).덧붙여 배우자만이 가산 대상으로, 아이가 몇 분 있어도 가산 대상은 되지 않는다.또, 노령 후생연금과 같은 「특별 가산」은 없다.가산액은 원칙으로서 224,500엔이다.덧붙여 해당 배우자가 장해연금 혹은 240월 이상의 피고용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산액의 지급이 정지된다.
노령 후생연금의 가급연금액과는 달라, 수급권 취득시에 단신자였던 사람이 후에 요건을 채운 배우자를 가지기에 이르렀을 경우는, 그 시점으로부터 가급연금액이 가산된다.

지급 정지와 급부 제한

  • 노동 기준법에 따르는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6년간 그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장해 기초 연금과 같지만, 장해 후생연금의 지급 사유가 된 병 이외의 병에 의해서 장해보상을 받아도, 장해 후생연금은 지급 정지되지 않는다.또, 피보험자가 재직중이어도 지급 정지되지 않는다.
  • 노동재해 보험법의 장해(보상) 연금, 병(보상) 연금, 휴업(보상) 급부가 지급될 때는, 장해 후생연금은 전액 지급되어 조정은 노동재해 보험의 옆에서 행해진다.구체적으로는, 장해 후생연금만의 수급의 경우, 장해(보상) 연금은83%, 병(보상) 연금, 휴업(보상) 급부는88%에 줄일 수 있어 장해 후생연금과 장해 기초 연금을 병급하는 경우, , 장해(보상) 연금, 병(보상) 연금, 휴업(보상) 급부는73%에 줄일 수 있다.
  • 노령 후생연금・유족 후생연금과는 달라, 「장해 후생연금」과「그것과 동일한 지급 사유에 근거해 지급되는 다른 기간에 근거하는 장해 후생연금」이란 병급할 수 없다.
  • 연금 일반의 급부 제한외, 장해 기초 연금과 같은 절대적・상대적 급부 제한이 있는 것 외에 장해 후생연금의 수급 권자가,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보다, 그 장해의 정도를 증진시켜, 또는 그 회복을 방해했을 때는, 장해 후생연금의 액수의 개정을 실시하지 않고, 또는 그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실제로 해당하는 장해 등급 이하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장해 후생연금의 액수의 개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현황계에 첨부하는 의사의 진단서는, 원칙으로서 지정 히쿠마 1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 아니면 안된다.

장해 수당금

초진일에 있어 후생연금 피보험자인 사람(해당 초진일의 전날에 있어 보험료 납부 요건을 채우는 사람에게 한정한다)이, 해당 초진일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그 병이 나은 날(증상이 고정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날을 포함한다)에 대하고, 그 병에 의해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요점은 3급보다 가벼운 정도)에 있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해서 지급된다.

지급액은 이하의 언젠가 비싼 분이다.다만, 국민연금후생연금공제 연금에 의한 연금인 보험급부의 수급 권자, 노동 기준법에 따르는 장해보상・노동재해 보험법에 따르는 장해(보상) 급부등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장해 수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보수 비례의 연금액의 2배
  • 노령 기초 연금의 만액의 것3/4한 2배

실권

장해 기초 연금・장해 후생연금의 수급권은, 다음 몇개의 경우에 소멸한다.

  • 수급 권자가 사망했을 때
  • 장해 등급1~3급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에 없는 사람이 65세에 이르렀을 때.다만, 65세에 이른 날에 대하고, 장해 등급1~3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해당하는 일 없이 3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을 때를 제외한다.
  • 장해 등급1~3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해당하는 일 없이 3년을 경과했을 때.다만, 해당 수급 권자가 65세 미만일 때를 제외한다.
    • 헤세이 6년의 개정에 의해, 장해 기초 연금등의 수급 권자가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르는 장해 등급(3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3년 경과후에 수급권이 소멸하는 취급으로부터, 65세에 이를 때까지는 수급권을 소멸시키지 않는 취급으로 변경이 되었다(65세에 이르러도, 불해당 후 3년 경과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이것에 수반해, 개정법 시행일(헤세이 6년 11월 9일) 전에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일 없이 3년 경과에 의해 수급권이 소멸한 장해 기초 연금 가운데, 동일한 병에 의해 시행일 이후 65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장해 등급(1급 또는 2급)에 해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간내에 장해 기초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병합 인정에 의해, 전후의 장해를 병합 한 장해의 정도에 의한 장해 기초 연금・장해 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했을 때(종전의 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한다)

특별 장해 급부금

제정의 배경

옛법하에서는 20세 이상의 학생이나 배우자(많게는 이른바 전업 주부)가 강제 가입의 대상자는 아니었다(배우자의 강제 가입은 1986년 4월, 학생의 강제 가입은 1991년 4월부터).이 때문에 옛법하에서, 20세 이상으로 임의 가입 대상 기간중의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초진일이 있어, 신법하에 있어서의 장해 상태에 해당했음에도 관련되지 않고, 장해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고,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미가입자 문제).이것에 대해서, 전국 각지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하급심 판결 중(안)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위법으로 하는 것도 나타났다.이에 따라, 2004년특정 장애인에 대한 특별 장해 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일정한 요건아래에서, 옛법하에서의 미가입자에 대해서, 급부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덧붙여 신법하에서의 연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장해 급부금 제도에 의한 구제는 받을 수 없다(연금 미납 문제 참조).엄밀하게 생각하는 경우, 특별 장해 급부금은 복지적 관점에서 급부되는 급부금이며 장해연금은 아니다.또 장해연금으로서 나오지 않게 연금과도 다른 것이다.

대상자

  • 1991년 3월 31일 이전에 학생이며 임의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 또는, 1986년 3월 31일 이전에 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이며 임의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초진일이 어떤 사람.
  • 65세 도달 히쿠마에, 장해 기초 연금에 의한 장해 상태에 해당해, 현재 장해 상태에 있는 것(원칙으로서 65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 청구해야 하지만, 헤세이 17년 4월 1 일시점으로 65세를 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헤세이 22년 3월 31일까지 청구를 실시할 수 있어 헤세이 17년 4월 1일 이후부터 머지 않아 65세에 이르는 사람은, 65세를 넘고 나서 일정기간은 청구를 실시할 수 있는 경과 조치가 있다).

수급액

헤세이 28년(2016년)도는 이하와 같다[4].청구의 다음달부터가 수급 대상이 되어, 소리는 없다.상, 이 특별 장해 급부금에 관해서는 전액이 국고 부담이기 위해,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서는 「20세전병에 의한 장해 기초 연금」과 같이 급부금의 전액 상당액 및 2분의 1 상당액이 지급 정지된다.노령연금, 유족연금,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보상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액분을 공제한 액이 지급되어 노령연금등의 액이 특별 장해 급부금의 액수를 웃도는 경우는, 특별 장해 급부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사람은,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장해 기초 연금 1급 상당(월액) 51,050엔(2급의 1.25배)
  • 장해 기초 연금 2급 상당(월액) 40,840엔

남겨진 문제

특정 장애인에 대한 특별 장해 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신설에 의해서, 미가입자 문제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었지만, 덧붙여 20세전병자와의 구별로 합리성이 있는지, 일본국 헌법 제 14조 1항이 정하는 평등 원칙과의 관련등으로 논의가 남아 있다.또, 연금 제도 전체에 붙어 있는 것이지만, 생활보호와 비교해도, 국민연금이나 장해 기초 연금의 액수가, 생활보호비보다 낮은 금액인 일(생활보호와의 역전 현상 문제)로, 장해연금 지급 금액이 일본국 헌법 제 25조의 필요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일까에 대해서도, 의료비 망국론등의 논의가 있다.

장해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수급하려면 피보험자(에서 만난 사람)의 청구가 필요하다.이 때문에, 청구하면 장해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청구 수속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후생 노동성의 조사로는,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는 20세 이상의 사람 가운데, 장해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청구 수속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0.4%정도로 오르면 밝혀진[5][6].이 조사로는 정신 장해자지적 장애인은 대상이 되어 있지 않고, 양자를 가세하면, 장해연금 전체의 청구 누락은 2만명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미수급의 원인으로서 「질병에 기인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초진일의 문제」 「인정 기준이 이해하기 어렵다」등의 지적이 있어, 제도의 주지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또 헤세이 17년 이후, 정신 장해자로 지금까지의 기준의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3급 또는 불지급에 인정이 되어, 17년 이전의 3급 상당은 불지급이 되고 있다.또한 이 조치는 인정 기준이 변하지 않고, 현장 판단으로 지급이 어려워지고 있는[7].

그것까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사람이, 판단 기준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채, 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었던 것에 대하는 불복 신청은, 증가 경향에 있다.배경에는, 사회 보장비 삭감의 흐름 중(안)에서의, 지급 판단의 엄격화가 있다고 하는[8].

2015년(헤세이 27년) 1월 4일에는, 장해 기초 연금의 수급 조건이, 도도부현일본 연금 기구 도도부현 사무 센터에 의해서, 지급 기준이 완만한 토치기현과 어려운 오이타현에서 6.1배의 격차가 있어, 심사 기준이 다른 것이 쿄오도통신정보 공개 청구로 발각되어[9], 전국 일률의 지급 기준 작성을 검토하는 심의회가, 후생 노동성 연금국의 심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장해의 정도와 상태

1급・2급은 국민연금 법시행령 별표(후생연금과 공통), 3급・장해 수당금에 대해서는 후생연금보험 법시행령 별표 제일・2번째로 밤.

1급
  1. 시력의 화가 0.04 이하의 것
  2. 청력 레벨이 100 데시벨 이상의 것
  3. 상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는 것
  4. 상지의 모든 손가락이 부족한 것
  5. 양상지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는 것
  6. 하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는 것
  7. 양하지를 다리 관절 이상으로 빠뜨리는 것
  8. 체 간의 기능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정도 또는 일어설 수 없는 정도의 장해를 가지는 것
  9. 전 각 호로 내거는 것의 외 , 신체의 기능의 장해 또는 장기에 걸치는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상이 전 각 호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연줄, 일상생활의 용무를 변명하는 것을 불능이라면 습기차는 정도의 것
  10. 정신의 장해이며, 전 각 호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11. 신체의 기능의 장해 혹은 병상 또는 정신의 장해가 중복 하는 경우이며, 그 상태가 전 각 호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2급
  1. 양눈의 시력의 화가 0.05이상 0.08 이하의 것
  2. 양귀의 청력 레벨이 90 데시벨 이상의 것
  3. 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는 것
  4. 저작의 기능이 부족한 것
  5. 음성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는 것
  6. 양상지의 이런 손가락 및 집게손가락 또는 중지가 부족한 것
  7. 양상지의 이런 손가락 및 집게손가락 또는 중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는 것
  8. 한상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는 것
  9. 한상지의 모든 손가락이 부족한 것
  10. 한상지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는 것
  11. 양하지의 모든 손가락이 부족한 것
  12. 한 번 내림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는 것
  13. 한 번 내림지를 다리 관절 이상으로 빠뜨리는 것
  14. 체 간의 기능하러 걸을 수 없는 정도의 장해를 가지는 것
  15. 전 각 호로 내거는 것의 외 , 신체의 기능의 장해 또는 장기에 걸치는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상이 전 각 호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상태이며, 일상생활이 현저한 제한을 받는지, 또는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더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것
  16. 정신의 장해이며, 전 각 호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17. 신체의 기능의 장해 혹은 병상 또는 정신의 장해가 중복 하는 경우이며, 그 상태가 전 각 호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3급
  1. 양눈의 시력이 0.1 이하에 줄인 것
  2. 양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으로는 통상의 화성을 해석할 수 없는 정도로 줄인 것
  3.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상당 정도의 장해를 남기는 것
  4. 척주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기는 것
  5. 한상지의 3 대관절 가운데, 2 관절의 용무를 중지한 것
  6. 한 번 내림지의 3 대관절 가운데, 2 관절의 용무를 중지한 것
  7. 장 관 모양뼈에 위관절을 남겨, 운동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기는 것
  8. 한상지의 이런 손가락 및 집게손가락을 실츠타 것 또는 이런 손가락 혹은 집게손가락을 합쳐 한상지의 3손가락 이상을 실츠타 것
  9. 이런 손가락 및 집게손가락을 합쳐 한상지의 4손가락의 용무를 중지한 것
  10. 한 번 내림지를 리프스란 관절 이상으로 실츠타 것
  11. 양하지의 10지의 용무를 중지한 것
  12. 전 각 호로 내거는 것의 외 , 신체의 기능에, 노동이 현저한 제한을 받는지,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더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해를 남기는 것
  13. 정신 또는 신경계통에, 노동이 현저한 제한을 받는지,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더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해를 남기는 것
  14. 병이 낫지 말고, 신체의 기능 또는 정신 혹은 신경계통에, 노동이 제한을 받는지, 또는 노동에 제한을 더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해를 가지는 것으로 연줄,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것
장해 수당금
  1. 양눈의 시력이 0.6 이하에 줄인 것
  2. 외눈의 시력이 0.1 이하에 줄인 것
  3. 양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을 남기는 것
  4. 양눈에 의한 시야가 2분의 1이상 결손한 것 또는 양눈의 시야가 10도 이내의 것
  5. 양눈의 조절 기능 및 congestion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기는 것
  6. 한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않으면 큰 소리에 의한 이야기를 해석할 수 없는 정도로 줄인 것
  7. 저지나 구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를 남기는 것
  8. 를 결손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기는 것
  9. 척주의 기능에 장해를 남기는 것
  10. 한상지의 3 대관절 가운데, 이치세키절에 현저한 기능 장해를 남기는 것
  11. 한 번 내림지의 3 대관절 가운데, 이치세키절에 현저한 기능 장해를 남기는 것
  12. 한 번 내림지를 3 센티미터 이상 단축한 것
  13. 장 관 모양뼈에 현저한 전위변형을 남기는 것
  14. 한상지의 2손가락 이상을 실츠타 것
  15. 한상지의 집게손가락을 실츠타 것
  16. 한상지의 3손가락 이상의 용무를 중지한 것
  17. 집게손가락을 합쳐 한상지의 2손가락의 용무를 중지한 것
  18. 한상지의 이런 손가락의 용무를 중지한 것
  19. 한 번 내림지의 제일지 또는 다른 4지이상을 실츠타 것
  20. 한 번 내림지의 5지의 용무를 중지한 것
  21. 전 각 호로 내거는 것의 외 , 신체의 기능에, 노동이 제한을 받는지, 또는 노동에 제한을 더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해를 남기는 것
  22. 정신 또는 신경계통에, 노동이 제한을 받는지, 또는 노동에 제한을 더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해를 남기는 것
비고
  1. 시력의 측정은, 만국식시시력표에 의하는 것으로 해, 굴절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정 시력에 의해서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실츠타 것이란, 이런 손가락은 지절간 관절, 그 외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 관절 이상을 실츠타 것을 말한다.
  3. 손가락의 용무를 중지한 것이란, 손가락의 말절의 반이상을 잃어, 또는 중도지절 관절 혹은 근위지절간 관절(이런 손가락에 연줄은 지절간 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를 남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를 실츠타 것이란, 그 전부를 실츠타 것을 말한다.
  5. 지의 용무를 중지한 것이란, 제일지는 말절의 반이상, 그 외의 지는 원위지절간 관절 이상을 실츠타 것 또는 안다리절 관절 혹은 근위지절간 관절(제일지에 연줄은 지절간 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를 남기는 것을 말한다.

각주

  1. ^조문상에서 말하는 「00세에 이르는(달한) 날」이란, 연령 계산니관술 법률의 규정에 의해, 00세의 생일의 전날을 가리킨다.
  2. ^ "장해 기초 연금의 수급 요건・지급 개시시기・계산방법". 일본 연금 기구(2016년 4월 1일). 2016년 4월 4일 열람.
  3. ^ "장해 후생연금의 수급 요건・지급 개시시기・계산방법". 일본 연금 기구(2016년 4월 1일). 2016년 4월 4일 열람.
  4. ^"특별 장해 급부금 제도". 일본 연금 기구(2016년 4월 1일). 2016년 4월 4일 열람.
  5. ^ 장해연금, 청구 누락 2만명 후생 노동성 조사~그 대책은?
  6. ^중의원 의원 나가츠마 아키라군 제출 장해연금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7. ^ "장해연금 판정에 지역차이 12년도 불지급율, 사가는 최고". 사가 신문(쿄오도통신). (2014년 8월 25일). http://www.saga-s.co.jp/news/saga/10101/97398 2015년 12월 13일 열람. 
  8. ^지바 일보 2015년 7월 21일 1면
  9. ^ "【장해연금의 심사에 지역차이】「오판정, 확실히 존재」현장의 의사, 나라에 불만". 47 NEWS (쿄오도통신). (2015년 1월 4일). http://www. 47 news.jp/47 topics/e/260744. php 2015년 12월 13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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