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5일 일요일

부족의 주권(아메리카 합중국)

부족의 주권(아메리카 합중국)

아메리카 합중국의 부족의 주권국가의 지도.거류지 이외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부족의 주권이란, 선주 부족이 자기를 통치하는 본래의 권한이다.현재의 아메리카 합중국 연방 정부는 이 주권을 승인해, 워싱턴 D.C.(와)과 인디언 부족과의 사이의 정부대 정부의 관계를 강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1].그러나, 대부분의 인디언의 토지는 아메리카 합중국에 의해서 신탁 보유되고 있어[2], 연방법은 아직껏 부족 정부의 정치와 경제의 권리를 규제하고 있다.부족의 경계 집안사람들과 사물을 둘러싼 부족의 권한은, 자주 논쟁이 된다.인디언을 둘러싼 범죄의 부족의 관할이 합리적으로 잘 해결되고 있는 중, 부족은 지금도 인디언・컨트리로 범죄를 범하는 비인디언의 형사 재판권을 획득하도록(듯이) 싸우고 있다.이것은 대부분은, 부족은 그들의 토지에서 범죄를 범한 비인디언의 체포, 재판, 그리고 판결 하는 고유의 권한이 부족하다고 한, 1978년의 오리판트대 스크아밋슈・인디언 부족 재판으로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원인이 되어 있다.이 오리판트 판결은, 인디언・컨트리에 아직도 논의를 부르고 있다.

목차

아메리카 합중국의 피보호국

미국 독립전쟁 이전에는, 부족은 주권을 가지는 정부로서 영국과 조약을 맺었다.독립전쟁중, 대륙회의는 인디언 문제로 3개의 지방의 행정성을 확립해, 대부분이 전시중에 영국 측에 뒤따른 선주 부족과의 조약과 동맹을 교섭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었다.1789년의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의 창설에 의해, 새로운 의회는 이러한 임무가 신설된 육군성에 이관했다.

정부간의 조약은, 1785년의 체로키의 호프 웰 조약과 같이[3], 아직 부족에게의 권리를 정의하는 것을 의지하면서도, 주권국가로서의 인디언의 네이션의 법적인 지위는, 새로운 공화국의 초기의 시대에 변화하기 시작했다.합중국 최고재판소는, 존슨대 마킨툿슈 재판의 1823년의 판결로, 선주민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처음으로 승인했지만, 판결은 오래 가고 있던 부족의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재판장 존・마셜의 판결은 제일에, 연방 정부만이 부족과의 토지 거래를 교섭하는 권위를 갖는다고 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에 관계하고 있었다.그렇지만, 법적 소유권은 합중국 정부에 있지만, 재판소는 토지를 점유 해 사용하는 선주민의 권리를 확실히 인식했다.마셜은, 합중국에 있어서의 인디언의 토지는, 영국과의 조약을 통해 연방 정부에게 줄 수 있어 「이러한 증여지는, 인디언의 점유권을 유일한 조건으로서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재판소는 또, 합중국의 토지 소유권에 관계없이, 부족이 그 권리를 정부에 양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족의 지역의 점유권은 없어질 수 없는 것을 인정했다.

주권국가로서의 부족의 지위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1831년의 체로키・네이션대 조지아주 재판으로의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결정되었다. 다수 의견의 서면에서 마셜 재판장은 「아메리카 합중국내의 인디언의 부족, 혹은 네이션은, 헌법의 의미에 대해 외국이 아니고, 아메리카 합중국의 법정에서의 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표명했다.마셜은 부족을 「국내 종속국」이라고 보았다.그는 이 개념을 가다듬어 이러한 국내의 나라는 「학생의 신분」에 있어, 「그들의 합중국과의 관계는, 그의 보호자와 피보호자와의 거기에 비슷하다」라고 결정 지었다.다음 해, 워스타대 조지아주 재판으로, 마셜 법정은(개별의 주는 아니고)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민 정부만이, 인디언의 문제에 권한을 가진다고 한 원칙을 확립했다.

당면은, 부족은 합중국 재판소에의 길을 닫혔다.1871년 3월 3일의 의회 입법은, 부족은 이미 아메리카 합중국과 조약 관계에 없지만, 이전에 인디언・네이션과 조인한 조약의 모든 것을 존중할 책임을 아메리카 합중국이 가지는 것을 규정했다.1886년, 2명의 인디언의 살인 용의자의 재판을 어디서 실시할까 추궁 당한 합중국 지방재판소는,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은, 거기에 따라 창설된 정부의, 그 경계 내부의 무수한 인디언 부족과의 관계에 관해서, 거의 기술이 없다」라고 의견을 말했다.법정은, 인디언・네이션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피보호자와 결론 지었다.

부족 재판소의 권리의 확대

1883년 4월 10일, 다양한 거류지에 인디언을 위한 경찰이 창설된 5년 후, 인디언 담당관은 「인디언의 위반을 단속하는 재판소」를 위한 법률을 승인했다.재판소는, 형사 책임을 기소하는 장소를 제공했지만, 민사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부족의 구제는 하나도 없었다.새로운 재판소의 법률은, 구체적으로는 「이교의 의례」라고 불리고 있던 부족의 종교적 실천을 표적으로 해, 담당관은 재판소에 「가능한 한 빨리 부족의 관계를 파괴한다」나름 재촉했다.한층 더 그 5년 후, 의회는 인디언 재판소를 운영하는 자금의 공급을 개시했다.

니이쿠니가의 최초의 1 세기 이내에, 합중국 재판소가 인디언・네이션에 대한 주와 연방 정부의 권리와 책임의 몇개인가를 분명히 했다.그 한편, 현재는 합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대륙에 원래 있던 나라들에 남아 있던 기득권을 합중국 재판소가 결정 짓기까지, 한층 더 거의 1 세기 걸렸다.

19 세기 중순부터, 관재인이 그들의 소유권과 자산을 보호하는 소송을 일으킨 것처럼, 연방 정부는 합법적으로 부족의 네이션의 자산, 토지, 물, 그리고 조약상의 권리의 소유권과 관리를 수탁했다. 1934년, 성문화 한 인디언 재편법은, 인디언・네이션에 부족과 부족 평의회를 위한 권력을 열거한 헌법의 문서 목록으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허가했다.이 법률은 구체적으로 인디언 위반 재판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1934년은, (합중국의 권위보다 오히려) 부족의 권위가, 부족 재판소에 정당성을 준 해로서 넓게 인정되었다.

1956년, 합중국 재판소는, 어떠한 법률도 부족 재판소를 설립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결론을 냈지만, 그런데도 덧붙여 수십년에 걸치는 연방의 출자는, 그러한 재판소는 정당한 재판소인 것을 은근히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사법권의 정의

1924년 6월 2일, 의회는 등록된 부족의 성원을 포함해 나라의 시민권을 확대했지만, 재판소는, 부족의 법률아래에서 간통의 죄가 선고된 오그라라・스족의 2명의 피고인이, 합중국 헌법에 따라 그 외의 시민에게 제공된 법에 따르는 보호를 향수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재판소는 1924년 이전의 판례로부터 판례법을 인용해, 「인디언이 특권을 행사해, (다른 권력아래는 아니고) 일교대학법학연구적 권리자의 의무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부족의 관계는 해소되어 나라의 후견인의 직무는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그러나, 언제, 어떻게 이것을 해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 나름인, 해방이 전면적, 또는 일부 뿐이려고 없어도…」라고 했다(1916년, 합중국대 나이스 재판).재판소는 게다가보다 옛 론・울프대 히치콕 재판에 근거하고, 이하와 같이 단정했다.「의회가 인디언에 대해서 충분한 권위(w:Plenary power)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감없이 확립되어 있다」.재판소는 게다가 「시민권을 주는 일그 자체는…인디언 부족 재판소의 사법권을 파괴하지 않는다.또…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는 의회의 일부에 의도는 없다」라고 계속했다.간통의 유죄판결과 부족 재판소의 권력은 지지를 받았다.

1953년, 의회는 공법 280(w:Public Law 280)을 제정해, 인디언의 토지에서의 인디언에게 관련되는 형사 및 민사 사건에 대한 광범위하게 미치는 사법권을, 일부의 주에게 주었다.많은 사람, 특히 인디언은, 그것이 부족의 네이션에 그들의 동의없이 법 체계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 법을 불공평하다라고 계속 믿었다.

1965년, 제9 순회구 합중국 공소재판판소는, 부족 재판소에 제소된 부족의 성원에게, 어떠한 법률도 인신 보호 영장의 권리를 포함한 합중국 헌법의 조항을 확장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결론을 냈다.그런데도 덧붙여 「포트・베르크납・인디언・커뮤니티에서 기능하는 인디언 재판소는, 적어도 일부분에 대하고는 연방 정부의 권력의 일부에서는 없는, 이라고 하는 주장은 완전한 만들어낸 이야기이다.원래 그들은, 연방의 행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져 인디언의 커뮤니티인 것을 강요 당하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방 정부는 아직껏 그들에 대해서 부분 제어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재판소는 결론을 냈다.그러나 결국은, 제9 순회구는 문제가 되어 있는 특정의 거류지에 그 판결을 한정해, 「우리의 판결은, 부족 재판소가 연방 또는 주의 재판소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헌법의 제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부수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오늘의 인디언・네이션에 있어서의 많은 재판소는, 주 재판소와 충분한 신뢰와 신용(w:Full Faith and Credit Clause)을 확립해 있지만, 네이션에게는 아직 합중국 재판소에 직접 진언하는 수단이 없다.인디언・네이션이 합중국 재판소에 주와의 소송을 일으킬 때, 그들은 내무성 인디언국(w:Bureau of Indian Affairs)의 동의와 함께 그처럼 한다.그러나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재판소와 의회는, 인디언법에 관해서, 부족의 네이션, 주 및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자주 싸워지는 사법권을 아득하게 세련 시켰다.

1978년의 오리판트대 스크아밋슈・인디언 부족의 재판으로는, 최고재판소는 윌리엄・렌키스트 판사에 의한 6대 2의 다수 의견으로서 부족 재판소는 비인디언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을 냈다(당시의 최고재판소 재판장 워렌・버거서굿・마셜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그러나 재판소는, 부족 재판소는, 법정에서의 예의 바름을 유지하기 위해, 비인디언에 대해서 재판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부족 재판소는, 비인디언에게 소환장을 발 다투어지는지, 라고 하는 문제를 포함한, 미해결의 몇개의 문제를 남겼다.

1981년의 재판, 몬태나주 대합중국으로는, 부족의 네이션은, 부족의 네이션의 건강이나 복리후생, 경제적 이익, 정치적 전체성을 보호할 필요의 범위에서, 그들의 내정의 문제에 대한 고유의 권력을, 그리고 부족의 토지내의 비부족에 대한 민생 권한을 가질 것을 밝혔다.

이 시대의 그 외의 재판은, 부족의 네이션의 주권을 방해하는 것부터 주를 배제했다.워싱턴대 콜 빌・인디언 거류지 연합 부족(1980년)의 아래, 부족의 주권은, 주가 아니고, 연방 정부에만 따라 정해져, 연방 정부보다 마셔 하위이라고 되었다.합중국대 마즈리(1975년)의 아래, 부족은, 부족의 성원과 부족의 토지에 대해서 주권을 보관 유지한다고 여겨졌다.

1990년의 듀로대 레이나 재판으로 최고재판소는, 부족 재판소는 부족의 성원이 아닌 인디언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실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족은 「그들이 부족의 토지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인물을 배제할 수 있는, 전통적이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권력도 소유하고 있다….부족의 법집행의 권력은, 필요하면 그들을 내쫓는 권력을 가진다.위반자를 심리하고 형벌을 주는 사법권이 여전히 부족의 밖에 있는 곳은, 부족의 직원은 그를 관계 당국에 만류해 호송하는 권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 판결을 받아 의회는, 비부족 성원을 포함한 모든 인디언에 대한 그들의 거류지내의 형사 재판을 행사하는 부족의 권력을 승인한 듀로・피크스(Duro Fix)를 가결했다.듀로・피크스는, 2004년의 합중국대 라라 재판으로 최고재판소에 지지를 받았다.

오늘의 부족 정부

21 세기의 개막에는, 아메리카 합중국안의 부족 재판소의 권력은, 부족이 공법 280이 정하는 주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랐다.부족 재판소는 부족의 성원과 듀로・피크스를 이유로, 부족의 토지에서 범죄라고 보여진 성원이 아닌 인디언에 대한 많은 형사 재판을 지속했다.그러나 인디언 공민권법은, 부족의 형벌을 징역 일년과 5,000 달러의 벌금에 제한하고 있다.공법 280이 정하는 주(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오리건, 위스콘신의 각주)에서는, 부족 재판소는 비인디언에 대한 형사 재판을 실시할 수 없다.공법 280이 정하는 주에서는, 인디언・컨트리로의 활동으로의 형사 및 민사를 심리하는 사법권을 주가 주어져 왔다.그 이외의 주에서는, 인디언・컨트리에 대해 인디언의 법률을 범한 인디언은, 만약 그 범죄가 Major Crimes Act(§1153)의 리스트에 해당하면 연방 재판소에 고발된다.인디언・컨트리에 대해 인디언의 것이 아닌 법률을 범한 인디언은, (그 인디언이 부족에 의해서 형벌을 받지 않는 한은) Major Crimes Act 혹은 Indian Country Crimes Act(§1152)에 의해서 연방 재판소에 고발된다.인디언・컨트리에 대해 인디언의 법률을 범한 비인디언은, Indian Country Crimes Act를 이용해 연방 재판소에 고발된다.인디언・컨트리에 대해 인디언의 것이 아닌 법률을 범한 비인디언은은 주에 의해서 고발된다.

부족의 네이션이 주에 대한 재판을 합중국 재판소에 직접 진언하는 수단이 없든, 원고가 부족 또는 의회의 기각에 의해서 면제를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은 주권자로서 많은 소송에 대한 면제를 받고 있다.주권은 부족의 기업, 그리고 부족의 카지노나 게임 위원회에도 확대하고 있다.인디언 공민권법은, 인신 보호 영장의 수속을 제외해서는, 연방 재판소에서의 인디언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박탈을 위한 행위를 허가하고 있지 않다.

오늘의 부족과 프에브로의 정부는, 대규모 경제적 사업에 나서, 그들의 사법권내에서 성장하는 법집행기관을 관리해 경영을 통제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메리카 합중국은 부족의 입법의 범위의 제어를 보관 유지하고 있다.인디언 정부에 도입된 법률은, 인디언국을 통해서 내무성 장관의 비평(w:Secretarial Review)에 합격해야 한다.

관련 항목

외부 링크

  1. ^ White House Press Release: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2. ^일부의 부족의 토지(가장 일반적으로는 오클라호마의 토지)는, 원래의 특허로 해서 부족에게 양도된 토지로서 보유되고 있어 그 때문에 신탁재산으로서가 아니다.
  3. ^ Treaty With the Cherokee: 1785, The Avalon Project at Yale Law School.

참조

  • Macklem, Patrick, Distributing Sovereignty: Indian Nations and Equality of Peoples. 45 Stan. L. Rev. 131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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