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재판관
이 기사는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일본 국내의 법령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또 최신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스스가 현실에 조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면책 사항도 읽어 주세요. |
최고재판소 재판관(최고재판소 재판관)이란,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을 말한다.그 장인 최고재판소 장관 1명과 최고재판소 판사 14명으로부터 된다(재판소법 제5조 제 1항).
목차
임명
최고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근거해 천황이 임명한다.최고재판소 판사의 임명은 내각이 실시해, 천황이 인증한다.이른바 인증관의 하나이다.덧붙여서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이 장관을 포함해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1947년 최고재판소 발족시의 내각의 국무 대신의 정원이 내각총리대신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규정을 모방했다고 생각되고 있는[1].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식견이 높게 법률의 소양이 있는 40세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임명된다」라고 정해져 있다(재판소법 제 41조).다만, 50세 이하의 사람이 임명된 예는 없다.1964년 1월 31일 이후는, 전원이 60세 이상으로부터 선택되고 있다.정년은 70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시에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국민 심사)에 첨부 된다(일본국 헌법 제 79조 제 2항).
식견이 높게 법률의 소양이 있는[2]로 판단되면 법조 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도 등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10명은 10년 이상의 재판관 경험 또는 20년 이상의 법률 전문가(검찰관, 변호사, 간이 재판소 판사, 대학 법학부 교수, 대학 법학부준교수) 경험을 가지는 사람[3]으로부터 등용해야 한다(재판소법 제 41조).또, 재판관의 결격 사유인 「다른 법률이 정하는데보다 일반의 관리에게 임명될 수 없는 사람」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사람[4]」 「탄핵 재판소의 파면의 재판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재판소법 제 46조), 국민 심사로 파면되고 나서 5년이 경과하고 있지 않는 경우(국민 심사법 제 35조)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될 수 없다.
출신 분야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하급 재판소의 판사를 맡은 재판관 뿐만이 아니라, 검찰관・변호사・행정관・학식 경험자(법학의 교수등 )로부터도 임명된다.이것은 최고재판소가 법률의 운용이나 해석에 최종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입장의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때문에)이다고 설명되고 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의 출신 분야별 인원수는, 1970년대 이후 대개, 재판관 출신 6명, 변호사 출신 4명, 검찰관 출신 2명, 행정관 출신 2명, 법학자 출신 1명이 되고 있다.각 소법정의 구성도, 특정 분야의 출신자가 집중하지 않게 배려된다.
재판관이 퇴관 했다(퇴관 할 예정이 있다) 때는, 같은 출신 분야로부터 후임이 선택되는 것이 통례이다.적임자가 없는 경우등에는 인원수 배분이 일시적으로 바뀌기도 한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 주로 재판관, 변호사, 검찰관의 경우는, 최고재판소 장관으로부터 복수 후보자에 대하고 제시를 받아(이) 행정, 외교를 포함한 학식 경험자에 대해서는, 원칙 내각 관방에서 후보자를 전형해, 어느 경우도 내각총리대신의 판단을 바라본 위에 각의 결정한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덧붙여 후보자의 전형은 비공표로 여겨지는[5].
- 재판관범위
- 도쿄 고등 법원 장관을 필두로, 다른 지방의 고등 법원 장관등에서 취임하는 사례가 많은[6].
- 테두리는 이전에는 「5」였지만, 1961년 이후는 「6」이 되어 있는[6].
- 변호사범위
- 도쿄 변호사회, 제일 도쿄 변호사회, 제2 도쿄 변호사회, 오사카 방언호사회의 회장 경험자가 취임하는 사례가 많은[7].
- 테두리는 이전에는 「5」였지만, 1961년 이후는 「4」가 되어 있는[7].
권한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 장관을 포함해 합의체인 최고재판소의 각 법정을 구성해 있다.사법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권한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 장관과 최고재판소 판사는 동등하지만, 최고재판소 장관이 합의에 참가하는 사건에 대해 최고재판소 장관은 반드시 재판장을 맡는다(최고재판소 재판사무처리 규칙 제3조).
사법 행정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회의에 대해 최고재판소 장관 및 최고재판소 판사에 의한 의결을 실시해서, 사법 행정권 및 최고재판소 규칙의 제정권을 행사한다.
파면
일본국 헌법에 따라 재판관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된다.정년・사망을 따로 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파면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어 임명자인 천황, 지명권을 가지는 내각, 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소 장관이 파면할 수 없다.이것은, 공판을 운영해 나갈 뿐만 아니라, 행정부등이 파면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구실에 행정부가 상대가 되어 있는 재판의 공판에 불공평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위해)이다.
- 심신의 고장(일본국 헌법 제 78조、재판관 분수법)
- 공의 탄핵(일본국 헌법 제 78조、재판관 탄핵법)
- 국민 심사(일본국 헌법 제 79조、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법)
대우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급여는, 재판관의 보수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월액에 대해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총리대신의 급여와 최고재판소 판사는, 특별직의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국무 대신, 회계 검사 원장, 인사원 총재의 급여와 동액이다.또, 검사총장과도 동액이다.급여는, 재임중 감액할 수 없으면 헌법으로 정해져 있다.
또, 각자에게 1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이 배치되어 기밀에 관한 사무를 손바닥등키라고 있다.
법조 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을 경우, 변호사법 제6조에 의해 변호사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이 변호사 자격은 국민 심사로 파면되어도 박탈되지 않는다.
현재의 최고재판소 재판관
2017년 4월 10일 현재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이하와 같다(디폴트로는 착임순서에 배열, 임명 연월일의 열의 소트 버튼으로 원래의 순서로 돌아온다).재판관의 퇴관 예정일은, 70세가 되는 생일의 전날의 일자(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되어 있기 위해, 임기는 최장으로 70세 생일의 전날까지된다).불신임율은,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에 대하고, 유효 표수 중 「파면을 가능으로 하는 투표」(×표)의 비율.
이름 | 임명 연월일 | 퇴관 예정일 | 수습기 | 학력 | 전직등 | 임명한 내각 | 담당 소법정 | 불신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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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베 기요코 | /2010년04/12-4월 12일 (헤세이 22년) | 2019년03/19-3월 19일 (헤세이 31년) | 28기 | 케이오 기쥬쿠 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 도쿄 가정재판소 판사, 케이오 기쥬쿠 대학 대학원 법무 연구과 교수(민법) |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 제3소법정 | 8.56% (2012년) |
데라다 이쓰로우 (장관) | /2010년12/27-12월 27일 (헤세이 22년) | 2018년01/08-1월 8일 (헤세이 30년) | 26기 | 도쿄대학 법학부졸 |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장관 | 관내각(1개) | 제2 소법정 | 7.95% (2012년) |
오누키 꽃소식 | /2012년04/11-4월 11일 (헤세이 24년) | 2018년08/25-8월 25일 (헤세이 30년) | 27기 | 중앙 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 아세아 대학 법학부 교수(형법) | 노다 내각(1개) | 제2 소법정 | 7.79% (2012년) |
오니마루인가 있다 | /2013년02/06-2월 6일 (헤세이 25년) | 2019년02/06-2월 6일 (헤세이 31년) | 27기 | 도쿄대학 법학부졸 |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제2차 아베 내각 | 제2 소법정 | 9.21% (2014년) |
키우치도상 | /2013년04/25-4월 25일 (헤세이 25년) | 2018년01/01-1월 1일 (헤세이 30년) | 27기 | 도쿄대학 법학부졸 | 오사카 방언호사 회소속변호사 | 제2차 아베 내각 | 제3소법정 | 9.57% (2014년) |
야마모토용행 | /2013년08/20-8월 20일 (헤세이 25년) | 2019년09/25-9월 25일 (헤세이 31년) | - | 교토 대학 법학부졸 | 내각 법제국 장관 | 제2차 아베 내각 | 제2 소법정 | 8.42% (2014년) |
야마자키 토시미쓰 | /2014년04/01-4월 1일 (헤세이 26년) | 2019년08/30-8월 30일 (헤세이 31년) | 27기 | 도쿄대학 법학부졸 | 도쿄 고등재판소 장관 | 제2차 아베 내각 | 제3소법정 | 9.42% (2014년) |
이케가미 마사유키 | /2014년10/02-10월 2일 (헤세이 26년) | 2021년08/28-8월 28일 (헤세이 33년) | 29기 | 토호쿠대학 법학부졸 | 오사카 고등검찰청 검사장 | 제2차 아베 내각(개) | 제1소법정 | 9.56% (2014년) |
오오타니 나오토 | /2015년02/17-2월 17일 (헤세이 27년) | 2022년06/22-6월 22일 (헤세이 34년) | 29기 | 도쿄대학 법학부졸 | 오사카 고등재판소 장관 | 제3차 아베 내각 | 제1소법정 | 미심사 (2015년) |
고이케 히로시 | /2015년04/02-4월 2일 (헤세이 27년) | 2021년07/02-7월 2일 (헤세이 33년) | 29기 | 도쿄대학 법학부졸 | 도쿄 고등재판소 장관 | 제3차 아베 내각 | 제1소법정 | 미심사 (2015년) |
키자와 카츠유키 | /2016년07/19-7월 19일 (헤세이 28년) | 2021년08/26-8월 26일 (헤세이 33년) | 29기 | 릿쿄 대학학 법학부졸 |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제3차 아베 내각(1개) | 제1소법정 | 미심사 (2016년) |
칸노 히로유키 | /2016년09/05-9월 5일 (헤세이 28년) | 2022년07/02-7월 2일 (헤세이 34년) | 32기 | 토호쿠대학 법학부졸 | 오사카 고등재판소 장관 | 제3차 아베 내각(2개) | 제2 소법정 | 미심사 (2016년) |
야마구치 아츠시 | /2017년02/06-2월 6일 (헤세이 29년) | 2023년11/05-11월 5일 (헤세이 35년) | - | 도쿄대학 법학부졸 | 도쿄대학 교수(형법) 제일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제3차 아베 내각(2개) | 제1소법정 | 미심사 (2017년) |
도쿠라 사부로우 | /2017년03/14-3월 14일 (헤세이 29년) | 2024년08/11-8월 11일 (헤세이 36년) | 34기 | 히토츠바시 대학 법학부졸 | 도쿄 고등재판소 장관 | 제3차 아베 내각(2개) | 제3소법정 | 미심사 (2017년) |
림경일 | /2017년04/10-4월 10일 (헤세이 29년) | 2021년02/07-2월 7일 (헤세이 33년) | - | 교토 대학 법학부졸 | 영국주차특명 전권대사 | 제3차 아베 내각(2개) | 제3소법정 | 미심사 (2017년) |
2012년 12월 26일에 스도우 마사히코가 정년 퇴관 했지만, 동시기에 행해진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영향으로 후임의 인사가 진행되지 않고,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자리는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2월 5일까지의 41일간에 걸쳐서 한 명 빈자리 상태가 계속 되고 있었다.
2013년 2월 6일에 스도우의 후임으로서 취임한 오니마루인가 있고는, 사상 5명째의 여성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이다.오니마루의 취임에 의해, 현직의 최고재판소 재판관 15 명중 3명이 여성이 되어, 사상최초째라고 최고재판소의 모든 소법정에 여성의 재판관이 각 1명씩 소속하는 체제가 되었다(제1소법정=사쿠라이 류자, 제2 소법정=오니마루인가 있는, 제3소법정=오카베 기요코).이 체제는, 사쿠라이가 정년 퇴관 하는 2017년 1월 15일까지 계속 되었다.
역대 최고재판소 재판관 일람
이름 | 임명 연월일 | 퇴관 연월일 | 전직등 | 임명한 내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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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치 다다히코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9] | 1950년03/02-3월 2일 (쇼와 25년) | 도쿄 공소법원 부장, 케이오 기쥬쿠 대학 강사 | 카타야마 내각[10] | 1947년(쇼와 22년) 8월 4일- 1950년(쇼와 25년) 3월 2일 | 01대/초대 장관
츠카사키 곧 도리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51년02/14-2월 14일 (쇼와 26년) | 변호사, 도쿄 변호사회 회장 | 카타야마 내각 | |
하세가와 타이치로우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51년11/30-11월 30일 (쇼와 26년) |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제일 도쿄 변호사회 회장 | 카타야마 내각 | |
사와다 타케지로우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52년08/01-8월 1일 (쇼와 26년) | 행정 재판 소장관 | 카타야마 내각 | |
시모야마 세이이치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54년10/14-10월 14일 (쇼와 29년) | 대심원장, 귀족원 의원, 변호사 | 카타야마 내각 | |
이노우에 노보루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55년04/09-4월 9일 (쇼와 30년) | 대심원 부장 | 카타야마 내각 | |
쿠리야마 시게루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56년10/05-10월 5일 (쇼와 31년) | 외교관(주벨기에 대사, 주스웨덴 대사), 외무성 조약 국장 | 카타야마 내각 | |
마노 타케시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58년06/08-6월 8일 (쇼와 33년) | 제2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동회 회장 | 카타야마 내각 | |
쇼우노 사토시1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48년06/28-6월 28일 (쇼와 23년) |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카타야마 내각 | 재임 기간 11개월에 사상 최단 |
코타니 마사루중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60년12/23-12월 23일 (쇼와 35년) | 오사카 방언호사회 부회장, 동회 회장 | 카타야마 내각 | |
시마 타모츠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61년08/24-8월 24일 (쇼와 36년) | 대심원 부장 | 카타야마 내각 | |
사이토유보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62년05/20-5월 20일 (쇼와 37년) | 대심원 판사, 도쿄 공소법원 부장, 히로시마・오사카 각 항소원검사장 | 카타야마 내각 | |
후지타 하치로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62년08/04-8월 4일 (쇼와 37년) | 오사카 공소법원장 | 카타야마 내각 | |
이와마쓰 사부로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56년11/10-11월 10일 (쇼와 31년) | 후쿠오카 공소법원장 | 카타야마 내각 | |
카와무라또 개 | /1947년08/04-8월 4일 (쇼와 22년) | 1963년12/31-12월 31일 (쇼와 38년) | 큐슈 대학 교수 | 카타야마 내각 | 헌법 학자 |
호즈미 시게토오 | /1949년02/26-2월 26일 (쇼와 24년) | 1951년07/29-7월 29일 (쇼와 26년) | 도쿄대학 교수, 특별 변호인, 귀족원 의원, 동궁 다이부, 토우구 시종장, | 제3 츠기요시 타우치각 | 민법 학자.아버지는, 민법 기초자의 호즈미 노부시게.재임중에 사망. |
다나카 고타로 | /1950년03/03-3월 3일 (쇼와 25년)[9] | 1960년10/24-10월 24일 (쇼와 35년) | 내무성 직원,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장, 귀족원 의원, 문부대신, 참의원 의원, 가쿠슈인대학 교수 | 제3 츠기요시 타우치각[10] | 제02대 장관 1950년(쇼와 25년) 3월 3일- 1960년(쇼와 35년) 10월 24일 상법 학자 |
타니무라 타다이치로우 | /1951년04/12-4월 12일 (쇼와 26년) | 1956년11/10-11월 10일 (쇼와 31년) | 도쿄 변호사회 회장 | 제3 츠기요시 타우치각(1개) | |
코바야시 슌조 | /1951년10/05-10월 5일 (쇼와 26년) | 1958년06/02-6월 2일 (쇼와 33년) | 제2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도쿄 고등재판소 장관 | 제3 츠기요시 타우치각(2개) | |
혼손선타로 | /1952년01/21-1월 21일 (쇼와 27년) | 1957년01/14-1월 14일 (쇼와 32년) | 제일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제3 츠기요시 타우치각(3개) | |
이리에 토시로우 | /1952년08/30-8월 30일 (쇼와 27년) | 1971년01/09-1월 9일 (쇼와 46년) | 내무성 관료, 내각 법제국 장관, 귀족원 의원, 중의원 법제국장 | 제3 츠기요시 타우치각(3개) | 취임시 연령 51세에 사상 최연소, 재임 기간 18년초로 사상 최장 |
이케다극 | /1954년11/02-11월 2일 (쇼와 29년) | 1963년05/22-5월 22일 (쇼와 38년) | 사법성 대신관방 조사 과장, 사상범 담당 검사, 나고야 공소법원 검사장, 대심원 차장 검사,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공직 추방기 있어) | 제5 츠기요시 타우치각 | |
타루미 카츠미 | /1955년05/26-5월 26일 (쇼와 30년) | 1963년11/14-11월 14일 (쇼와 38년) | 도쿄 고등재판소 장관 |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 |
카와무라 오스케 | /1956년11/22-11월 22일 (쇼와 31년) | 1963년06/01-6월 1일 (쇼와 38년) |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 |
시모이자카 쥰 남편 | /1956년11/22-11월 22일 (쇼와 31년) | 1964년01/28-1월 28일 (쇼와 39년) | 오사카 고등재판소 장관 |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 |
오쿠노 켄이치 | /1956년11/22-11월 22일 (쇼와 31년) | 1968년11/17-11월 17일 (쇼와 43년) | 센다이 지방재판소장, 사법성 민사 국장, 참의원 법제국장 |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 |
타카하시 키요시 | /1957년01/30-1월 30일 (쇼와 32년) | 1961년12/29-12월 29일 (쇼와 36년) | 제일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이시바시 내각 | 재임중에 사망. |
타카기상7 | /1958년06/28-6월 28일 (쇼와 33년) | 1963년03/14-3월 14일 (쇼와 38년) | 검사, 제2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히로시마・나고야・오사카 각 고등재판소 장관[11] | 제2차 기슭 내각 | |
이시자카 슈우이치 | /1958년06/28-6월 28일 (쇼와 33년) | 1965년09/13-9월 13일 (쇼와 40년) | 오사카 고등재판소 장관 | 제2차 기슭 내각 | |
요코타키사부로 | /1960년10/25-10월 25일 (쇼와 35년)[9] | 1966년08/05-8월 5일 (쇼와 41년) | 도쿄대학 교수, 외무성 참여 | 제1차 이케다 내각[10] | 제03대 장관 1960년(쇼와 35년) 10월 25일- 1966년(쇼와 41년) 8월 5일 국제법 학자 |
야마다작지조 | /1960년12/27-12월 27일 (쇼와 35년) | 1966년04/21-4월 21일 (쇼와 41년) | 코베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제2차 이케다 내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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