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 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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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 흡인(기간내 흡인)은, 기관에 비집고 들어간 이물을 튜브에 의해 외부에 흡인하는 것이다.
기관은 점막 표피 세포의 섬모 운동에 의해 항상 내부의 분비물을 후두에 향하여 담으로서 배출하고 있다.또, 후두는 삼킴시에 후두뚜껑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이물의 기관에의 진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기관내삽관이나 기관절개로 정상적인 배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삼킴 장해이기 때문에 기관에의 이물 침입이 보이는 경우는 기관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폐렴의 원인이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처치가 기관내 흡인이며, 가는 비닐제품의 튜브를 사용해 기관내를 청소한다.기계적 자극에 의해 격렬한 기침 반사를 일으키기도 해, 고통은 크다.또,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는 것의 후두나 기관을 손상할 우려도 있다.
근년, ALS 환자의 개호에 대하고, 기관내 흡인(담을 뱉음 흡인)을 개호 복지사나 방문 개호원에게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가 일어나, 의료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가 초점이 되었다.그 결과, 2011년에 개호 서비스의 기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및 개호 복지사법이 개정되어 2012년 4월부터, 일정한 연수를 수료한 개호 직원등이 담을 뱉음 흡인이나 경관영양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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