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취득 청구권 첨부 주식

취득 청구권 첨부 주식

취득 청구권 첨부 주식(취득 청구권 다해 주식)이란, 일본에 있고,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가운데, 주주가 발행회사에 그 취득을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이하, 회사법은 조수만 기재한다.

법령상의 정의는, 「주식회사가 그 발행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주식의 내용으로서 주주가 해당 주식회사에 대해서 해당 주식의 취득을 청구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주식」(2조 18호)이다.주식회사가 그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으로서 해당 주식의 주주가 발행회사에 해당 주식의 취득을 청구할 수가 있는 취지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에 의해서 실시한다(107조 2항 2호・108조).

목차

용어법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얻는 일을 「취득」이라고 불러, 그 취득을 주주측의 의사에 의해서 일으키는 일로부터 「취득 청구권」이라고 불린다.그러나 취득 청구권 첨부 주식의 취득은, 재무상의 이유(166조 1항) 이외로 회사측으로부터 거부하는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청구를 받은 것이 행위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의미는 없다.회사법의 다른 용어와 같이 2조에 의해서 정의되어 제2장 제4절 제3관 「취득 청구권 첨부 주식 및 취득 조항 첨부 주식의 취득」과 같이 이용된다.

개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 대신에 금전등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다.취득 청구권은, 정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면 설정할 수 있어 회사의 주식의 모두에게도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주주의 행위에 의해서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 일이 되는 곳(중)이 취득 조항 첨부 주식이나 전부 취득 조항 첨부 주식과 다르다.

정관에 기재하는 일로 효력을 일으켜 정관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등기한다(915조 1항).

취득 청구권 첨부 주식의 취득 청구권만을 양도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설정

이하를 정관에 정한다.

  1. 취득 청구권을 첨부스 취지
  2. 취득 대가와 산정 방법
  3. 취득 기간

또, 종류 주식으로 해서 취득 청구권을 첨부스경우는, 상기 이외에 발행 가능 종류 주식 총수도 정관에 정한다.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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