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손실보상(소응시츠호 짊어진다)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더해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로부터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재산적 보상[1].
목차
개설
역사적으로는, 손실보상 제도에는 국가 배상 제도의 장해가 되어 있던 주권무답책의 법리나 위법행위의 국가에의 귀속 불능이라고 하는 요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옛부터 발전한[2].
시민혁명기의 헌법은, 재산권의 절대적 권리의로서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서 사유재산을 공공을 위해서 수용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던[3].1789년의 프랑스인권 선언은, 재산의 소유를 자유나 안전, 압제에의 저항과 대등한 자연권이라고 평가한(2조)[3].그리고 소유권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고 인정해(17조), 한편으로 「적법하게 확인된 공의 필요가 명백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고 사전의 보상」을 조건으로 소유권의 박탈을 긍정하고 있던[3].
독일에서는 1794년의 Pruisen 일반 국법 서장 제 74조・ 제75조에 희생 보상의 제도가 정해져 1874년의 Pruisen 토지 수용법으로는 토지 수용에 수반하는 손실보상이 정해진[2].게다가 1919년의 바이말 헌법 제 153조 제 2항은 「수용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한편, 법률에 근거해서만 될 수 있다.법률로 특별한 정해가 없는 한, 그것은 상당한 보상과 교환에 행해진다」라고 정해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은 헌법상의 제도가 된[4].
미국에서도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수정 제5조가 공용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보장하고 있는[5].
일본
이 마디는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일본 국내의 법령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또 최신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스스가 현실에 조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면책 사항도 읽어 주세요. |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은 재산권의 보장에 대해 27조 1항에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손실보상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던[5].손실보상 제도(손실보상의 필요와 불필요나 보상액등 )는 모두 법률 이하의 제정법이 정하는데 따르고 있던[5].1900년의 토지 수용법( 구토지 수용법)에는, 수용에 즈음한 보상 조항이 있어( 제47조), 이것에 관한 분쟁은 통상 재판소의 관할과 정해져 있던( 제82조)[5].
일본국 헌법은 손실보상에 대해 29조 3항에 규정을 두고 있다.
- 일본국 헌법 제 29조
- 제3항
-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아래에, 이것을 공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으로는 재산권의 보장 뿐만이 아니라 손실보상도 헌법상의 제도가 된[5].
헌법 제 29조 3항의 법적 성격
사유재산을 공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정하는 법률이 보상 규정이 부족하고 있는 경우를 둘러싸고 헌법 제 29조 3항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분쟁이 있는[6].
- 프로그램 규정설(입법 지침설)
- 헌법 29조 3항은 이른바 프로그램 규정이다고 하는 학설.
- 위헌 무효설
- 보상 규정이 부족한 법률은 헌법 29조 3항에 비추어 위헌 무효이다고 하는 학설.
- 청구권 발생설
- 법률이 보상 규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헌법 29조 3항에 근거해 직접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학설.
통설・판례는 보상이 헌법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보상 규정이 부족할 때는 헌법상 직접 손해 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는[7].
판례로는, 최고재판소가 하천 부근지 제한령사건의 판결로, 하천 부근지 제한령 제4조에 대해 「동조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동조가 모든 경우에 대해 모두의 손실보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취지까지는 풀어져서 두, 본건 피고인도, 그 손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별도, 직접 헌법2구조3항을 근거로 하고, 보상 청구를 하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로서 헌법 29조 3항에 근거해 직접 보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인정한(최대판 쇼와 43년 11월 27일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제 22권 12호 1402페이지 방론)[6][8].이 판결을 계기로 학설에서도 보상 청구권을 헌법상의 구체적 권리와 푸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기에 이르고 있는[6].
보상의 필요와 불필요
손실보상 제도는, 국가의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 공평 부담의 이념으로부터 그 손실을 보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손실은 공평하게 반하는 경우( 「특별한 희생」에 해당될 때)가 아니면 안되는[9].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재산권의 규제 내용에 대한 이중의 기준에 대응하는[10].
- 재산권에 대한 내재적 제약내지 소극적 목적으로의 규제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손실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10].다만, 재산권의 본질을 빼앗는 경우나 특정인에 대해서 특별히 재산상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10].
- 재산권에 대한 정책적 제약내지 적극적 목적으로의 규제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손실보상을 필요로 하는[10].다만,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경우내지 일반적인 것인 경우에는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10].
다만, 경찰 제한(공공의 안전・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소극 목적을 위한 제한)에 대해서는 보상은 불필요하고, 공용 제한(공공의 복지의 증진이라고 하는 적극 목적을 위한 제한)에는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2구분론에 대해서는, 기준으로서의 효용은 반드시 크지 않고, 제한의 모양에 따라서는, 경찰 제한이나 공용 제한인가의 어느 쪽인가에 결론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는[11].
보상의 필요와 불필요에 대해서는, 이용 규제의 모양, 원인, 손실의 정도, 사회 통념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구할 수 있는[12].
- 재산권의 제한의 정도가 절대적으로 약하게 공공의 이익의 확보가 큰 경우에는 보상은 인정받지 못한[12].
- 광업법 제 64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업권의 행사가 제한되었을 경우에 손실보상을 불요로 한 판례가 있는(최판 쇼와 57・2・5 최고재판소민사판례집 36권 2호 127페이지)[12].
- 재산권의 측에 규제를 받는 원인이 간직하는 경우에는 보상은 인정받지 못한[12].
- 소방법 제 29조 제 1항은 「소방 관리 또는 소방 단원은, 소화 혹은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의 구조를 위해서 필요가 있을 때는, 화재가 발생 천도해, 또는 발생한 소방 대상물 및 이러한 것이 있는 토지를 사용해, 처분해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는 손실보상의 규정은 없는[12].
- 이것에 대해서 소방법 제 29조 제 3항은 「소방장 혹은 소방서 나가마타는 소방본부를 두지 않는 시읍면에 대하고는 소방단의 장은, 소화 혹은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의 구조를 위해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는, 전 2항에 규정하는 소방 대상물 및 토지 이외의 소방 대상물 및 토지를 사용해, 처분해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 때문에(위해) 손해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손실의 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가에 의해,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필요한[12].
- 재산의 가치가 소멸하고 있을 때는, 그 박탈에 임하여도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12].
- 소방법 제 29조 제 2항은 「소방장 혹은 소방서 나가마타는 소방본부를 두지 않는 시읍면에 대하고는 소방단의 장은, 불기운, 기상의 상황 그 외 주위의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판단해 연소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및 이러한 것이 있는 토지를 사용해, 처분해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 조치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필요는 없는[13].
- 식품위생법 제 54조는 병원균에 침범된 식품등의 폐기를 정하고 있지만, 이 조치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의 필요는 없는[14].
덧붙여 대상물의 위험성에 주목해 보상의 필요와 불필요가 판단되는 경우도 있는(상태 책임)[14].가솔린 탱크는 그 위험성으로부터 도로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 설치하는 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소방법 제 10조 제 4항), 도로확폭공사에 의해서 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전 비용의 부담이 문제가 되는[14].판례는 「도로 공사의 시행에 의해서 경찰 규제에 근거하는 손실이 우연히 현실화하기에 이른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손실은, 도로법 70조한항이 정하는 보상의 대상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 나타내 보여 손실보상을 부정하고 있다(최판 쇼와 58・2・18 최고재판소민사판례집 37권 1호 59 페이지).
헌법 제 29조 3항의 「정당한 보상」
헌법 제 29조 제 3항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 보상설, 상당 보상설, 중간설이 보인다.
- 완전 보상설
- 완전 보상설이란, 헌법 제 29조 제 3항의 「정당한 보상」으로서 반드시 완전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학설인[15].
- 상당 보상설
- 상당 보상설이란, 헌법 제 29조 제 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성, 사회적・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당액이다고 하는 학설인[15].
- 중간설
- 완전 보상과 상당 보상은 양자 택일적이지 않다고 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 마다 완전한 보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상당한 보상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학설이 유력하게 되어 있는[15].그 만큼류의 기준에 대하고 학설은 다방면에 걸친다.
- 학설의 경향으로서는, 특별한 경우(농지 개혁이나 산업의 국유화・사회화 입법 등 사회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해, 나라의 통상의 정책 실현에 임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공평 부담이라고 하는 견지로부터 하면, 수용등의 전후로 재산적 가치에 증감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당한 보상과 생각 원칙 완전 보상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15][16].
판례로는, 최고재판소는 농지 개혁에 있어서의 농지 매수의 대가의 합헌성에 대해 「헌법2구조3항에 말할 곳의 재산권을 공공의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정당한 보상이란, 그 당시의 경제 상태에 대해 성립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가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된 상당한 액을 말하는 것에서 만나며, 필 하지도 항상 걸리는 가격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상당 보상설의 입장을 나타낸(최대판 쇼와 28년 12월 23일 최고재판소민사판례집 제 7권 13호 1523페이지)[17].그러나, 토지 수용법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는 「토지 수용법에 있어서의 손실의 보상은, 특정의 공익상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토지가 수용 되는 경우, 그 수용에 의해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이 입는 특별한 희생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보상, 즉, 수용의 전후를 통해서 피수용자의 재산 가치를 동일하고라면 습기차는 보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어, 금전을 가지고 보상하는 경우에는, 피수용자가 근방에 있어 피수용지와 동등의 대체지등을 취득하는 것을 파는 기에 충분하는 금액의 보상을 필요로 한다」라고 완전 보상을 필요로 하고 있는(최판 쇼와 48년 10월 18일 최고재판소민사판례집 제 27권 9호 1210페이지)[17].
각주
- ^타나카 지로우 「법률학 강좌 총서 행정법(상권) 전정 제 2판」히로후미당, 1974년, 211페이지.
- ^ a b시오노굉 「행정법 II행정 구제법 제 4판」유비각, 2005년, 323페이지.
- ^ a b c히구치 요이치, 사토 유키하루, 나카무라 무츠미남, 우라베법 이삭 「주해 법률학 전집(2) 헌법 II」파랑림서원, 1997년, 235페이지.ISBN 4-417-01040-4。
- ^시오노굉 「행정법 II행정 구제법 제 4판」유비각, 2005년,323-324페이지.
- ^ a b c d e시오노굉 「행정법 II행정 구제법 제 4판」유비각, 2005년, 324페이지.
- ^ a b c히구치 요이치, 사토 유키하루, 나카무라 무츠미남, 우라베법 이삭 「주해 법률학 전집(2) 헌법 II」파랑림서원, 1997년, 254페이지.ISBN 4-417-01040-4。
- ^시오노굉 「행정법 II행정 구제법 제 4판」유비각, 2005년, 326페이지.
- ^시오노굉 「행정법 II행정 구제법 제 4판」유비각, 2005년, 327페이지.
- ^시오노굉 「행정법 II행정 구제법 제 4판」유비각, 2005년, 328페이지.
- ^ a b c d e히구치 요이치, 사토 유키하루, 나카무라 무츠미남, 우라베법 이삭 「주해 법률학 전집(2) 헌법 II」파랑림서원, 1997년, 246페이지.ISBN 4-417-01040-4。
- ^시오노굉 「행정법 II행정 구제법 제 4판」유비각, 2005년,330-332페이지.
- ^ a b c d e f g시오노굉 「행정법 II행정 구제법 제 4판」유비각, 2005년, 329페이지.
- ^시오노굉 「행정법 II행정 구제법 제 4판」유비각, 2005년,330-332페이지.
- ^ a b c시오노굉 「행정법 II행정 구제법 제 4판」유비각, 2005년, 330페이지.
- ^ a b c d히구치 요이치, 사토 유키하루, 나카무라 무츠미남, 우라베법 이삭 「주해 법률학 전집(2) 헌법 II」파랑림서원, 1997년, 250페이지.ISBN 4-417-01040-4。
- ^시오노굉 「행정법 II행정 구제법 제 4판」유비각, 2005년, 334페이지.
- ^ a b히구치 요이치, 사토 유키하루, 나카무라 무츠미남, 우라베법 이삭 「주해 법률학 전집(2) 헌법 II」파랑림서원, 1997년, 250페이지.ISBN 4-417-01040-4。
관련 항목
- 행정 구제법
- 국가 보상
- 손실보상(일본국 헌법 제 29조 제 3항,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손실보상)
- 국가배상법(일본국 헌법 제 17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손해배상)
- 행정쟁송법
- 국가 보상
- 공용 부담법
- 용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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