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30일 일요일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일본 정부국장( 준)
일본의 법령
통칭・약칭 일반 사단・재단법인법
법령 번호 헤세이 18년 6월 2일 법률 제 48호
효력 현행법
종류 민법
주된 내용 일반 사단법인・일반 재단법인의 제도
관련 법령 민법
조문 링크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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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이파응사단 법인 및 이파응재단 법인에인가 하는 편리개, 헤세이 18년 6월 2일 법률 제 48호)은, 일반 사단법인일반 재단법인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정하는 일본법률.행정개혁 관련 5법 중 공익 법인 제도 개혁 관련 3법의 하나.약칭은 일반 사단・재단법인법.시행은 2008년 12월 1일.

목차

개요

법제정전의 공익 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은, 설립에 관해, 주무 관청에 의한 허인가 주의가 취해지고 있었다.이 법률의 제정에 의해, 그 사업의 공익성의 유무에 관련되지 않고, 사단재단 일반의 법인화를 일원적으로 정하는 것과 동시에,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만 하면, 허인가를 기다리는 일 없이,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준칙 주의).

또, 재단법인의 경우, 지금까지 기본 재산 1억엔 이상이 허인가의 일정한 기준으로 되어 있었지만, 300만엔 이상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는(설립한다) 일이 생긴다.이 외 , 중간 법인법이 정하는 중간 법인도 본법의 법인에 통합되어 중간 법인법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다만, 공익 법인으로서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공익 법인 제도 개혁 관련 3법의 하나로서, 동시에 별도 제정・시행된 공익 법인 인정법에 의해, 행정청(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공익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인정을 받은 법인은, 공익사단 법인공익 재단법인과 칭해진다.이 경우, 법인세기부금에 관련되는 세금이 우대 되지만, 행정청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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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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