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2일 일요일

사이버 스토커

사이버 스토커

사이버 스토커(: Cyberstalker) 또는 넷 스토커는, 인터넷을 이용해 특정 인물물로 해 개 진하게 항상 따라다니는 스토커의 총칭.그들의 행위는, 사이버 파업-킹, 넷 파업-킹으로 불려 사이버 범죄의 일종이라고 된다.

목차

특징

사이버 스토커[1]이 사이버 파업-킹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계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전자 게시판, 브로그, SNS, 위키, 등)로의 분쟁에 의해서 격렬한 증오를 안거나 하는 것이나, 온라인상에서 공개되고 있는 것 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그 인물에게 연애 감정을 안거나 하는 것을 들 수 있다.커뮤니티에서 얻은 단편적인 정보를 기본으로, 인터넷상의 검색 엔진을 이용해, 상세한 개인정보등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있다.

브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브로그의 기재 내용등에서 근무처나 소속 학교명을 산출해, 익명으로 전화등에서 짖궂음을 하는 케이스도 많아, 특히 이 경우 자신이 짖궂음을 할 뿐만 아니라, 익명 게시판에 「이런 일을 쓰고 있는 놈이 있다」 등이라고 소개해 타인을 선동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방대한 수에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상기 가운데, 전자와 같이 명확에 대립축이 존재하는 개인 또는 단체간에 발생한 분쟁이나, 연애 감정 등에 기인하는 사이버 스토커, 혹은 관계자가 극히 한정된 인원수의 커뮤니티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많은 넷 집단 따돌림과 비교하고, 후자와 같이 브로그나 SNS의 염상등의 소동이 발단이 되는 사이버 스토커는, 실행 그룹의 주모자의 실상이나 배후 관계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후자의 패턴의 경우, 전술과 같이 익명 게시판을 개입시켜 공격 참가자가 방대한 인원수에 부풀어 오르는 것이 많아, 개인정보 누설등의 사이버 공격의 담당은 Tor등의 익명 네트워크상을 거점으로 하는 해커가 분담하는 일모마마 있는 일이나, 최종 단계의 물리적 파업-킹에 대해서도, 실행 그룹의 주모자가 직접 손을 대는 일은 드물고, 많게는 익명 게시판이나 정리 Wiki 등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인물에게, 허실을 한데 뒤섞어로 한 교묘한 선동 정치가선동을 걸어 의분이나 호기심, 공명심을 몰아내는 일로 파업-킹 대상자와는 직접적인 접점이 없는 사람을 실행자로 만들어 내는(일반적으로 라디콘화라고도 불린다) 일이 많기 때문에이다.따라서, IP주소의 개시등을 바탕으로 한 민사 소송을 실시하거나 물리적인 형사사건의 발생에 의해 실행범이 검거되었다고 해도, 스마이리키크치 중상 피해 사건과 같은 종식으로 향하는 일은 적고, 많게는 파업-킹 대상자의 넷(혹은 일)으로부터의 은퇴(폐업)나 이사(최악의 경우는 자살도 포함될 수 있다) 등에 의해, 가상 공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자취을 감출 때까지 공격이 계속하기도 한다.

피해의 종류

일부의 사례는 넷 집단 따돌림의 종류와 중복 하고 있다.

  • 웹 사이트내에서의 짖궂음.
    • 파업-킹 대상자가 쓰고 있는 웹 사이트를 검색 엔진으로 전부 찾아내, 거기에 비방 중상등을 써 돈다.
    • 익명 게시판 등에 파업-킹 대상자의 비방 중상을 쓰거나[2], 동게시판의 거주자에게 짖궂음을 실시하도록(듯이) 대한다.
    • 파업-킹 대상자가 지나가 버렸던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추구해, 끝없이 짖궂음을 계속한다.
    • 사이버 스토커가 파업-킹 대상자행세를 해, 웹 사이트에 제삼자의 반감을 사는 발언을 쓴다.
  • 스팸메일의 대량 송신.
  • 개인정보의 폭로.또, 거기에 따른 근무처나 학교등에의 짖궂음.
  • 성적 기호등의 개인의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일을 집적・폭로하는 일로 쬐어 것으로 한다.
  • 바이러스 기술등을 활용해 파업-킹 대상자의 PC에 침입하거나 인터넷 서비스의 어카운트를 빼앗는 일로, 한층 더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금전・서비스 포인트류의 탈취, 각종 데이터의 지출이나 소거등에 의해 파업-킹 대상자의 정보 자산의 훼손을 실시한다.
  • 주소등을 산출해 물리적인 파업-킹을 실시한다.엿보기・감시, 오물의 마구 뿌려 , 주택의 파괴나 기물의 파괴・절도, 택배 피자 등 요리 배달의 것의 대량주문 등.
    • 주소 특정까지 도달하고 있는 사례 가운데, 소동의 규모가 대형화한 것에 대해서는 YouTuber싱글벙글 생방송의 방송주(생주)가 공개 방송을 전제로 파업-킹 대상자에게의 돌격 취재를 감행 하는 경우도 있다.많게는 방송주측의 단순한 매명이 동기이지만, 일부에는 울타리로 불리는 자금 원조자가 개재해 무선 조정 무인기등의 고액의 기재를 이용한 도촬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 본인이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짖궂음을 실시한다.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반복해 접촉해 파업-킹 대상자를 초췌시키는 일로, (최종적으로는 시담금의 사취를 목적으로 한) 직접적인 폭력 소식을 파업-킹 대상자의 옆으로부터 일으키도록(듯이) 대하는 등.

법규제

단지 넷상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것 뿐이라면 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 충분한 법규제가 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이하와 같은 행위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이 있어, 거기에 따른 경고나 체포 사례등도 산견된다.

  • 스토커 규제법으로는, 연애・호의・원한의 정의 충족 목적이 있어, 한편, 동법 제2조 1항 각 호로 내거는 행위가 있는 경우.사이버 스토커로 동법의 적용이 있는 사례의 상당수는, 넷 게시판・메일・채팅등에서, 교제 면회의 요구(3호)・위해를 주는 언동(4호)・명예를 해치는 것(7호)・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8호), 이것들을 반복 계속해, 피해자가 알아 혹은 파악하는 상태에 두는 것.
  • 형법으로는, 명예 훼손죄모욕죄협박죄강요죄,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도 성립 할 수 있다.
  • 귀찮은 방지 조례도 전47 도도부현에서 제정되고 있어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또, 권리침해가 있어 그 회복등의 조치(손해배상 청구나 그 외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근거하는 발신자 정보개시 청구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여기로 내건 것도, 넷이라고 하는 성질상, 해외로부터의 혹은 해외에의 행위의 경우는 대응이 곤란하다.또, 사이버 스토커라고 하는 최근 태어난 것인 이상, 법의 운용하는 측 되는 측이 충분히 파악・활용할 수 없는 면도 있어, 그것들을 가지고 해도 「법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책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않는등의 자위책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타인의 반감을 사지 않게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또, 조심성없게 게시판 등에 스스로의 식별 정보(이름, email, 고정 핸들 네임)를 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3].

한 번, 인터넷상에 유출한 개인정보는 꽤 사라지지 않는 성질이 있으므로, 학교나 각종 단체의 홈 페이지 관리자는 개인명이나 사진을 본인에게 무단으로 게재하지 않게 조심하거나 학교신문 등 이름이 게재되고 있는 것을 업 로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화상 데이터로서 게재해, 검색 엔진으로 개인명에 의해 검색되지 않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현실에는 이러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은 적은 것이 현상이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 「개인의 이름・사진등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게재하지 않는다」라는 법적 규제・대책은 현재 되지 않고, 각 정당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방목이 상황에 있다.

관련 작품

  • 추풍량 「사이버 스토커」ISBN 978-4-09-440552-1(1998년)

각주

관련 항목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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