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등
훈등(훈도)과는 훈공에 대해서 수여된 것이다.일본에 있고는 율령제도를 할 수 있던 당시는 훈위라고 칭해, 훈일등 이하훈 12등까지의 12 등급 있었다.또, 위계 훈등이라고 하는 것처럼 훈장수여는 위계에 따라 행해졌다.
이하, 일본의 훈등에 대해 상술한다.
목차
개요
훈위의 상당은 다음 대로이다.훈일등(쇼우조우위에 상당)・훈2등 (종삼위)・훈삼등(마사시위)・훈4등 (종4위)・훈5등 (정고이)・훈6등 (종고이) 이상을 칙수.훈7등 (정6위)・훈8등 (종6위)・훈9등 (정7위)・훈10등 (종7위)・훈 11등 (정8위)・훈 12등 (종8위).
훈위는 무공에 의해서 주어져 쇼우조우위로부터 종8위까지의 위계와 대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응하는 위계보다 낮은 대우(조정에 나갈때 입는 정복은 위계를 가지지 않고 훈위만의 사람은 무위의 취급해, 음위나 과역 면제의 적용은 대응한다고 여겨진 위계보다 아래의 위계에 준한 취급으로 친족에게의 과역 면제의 적용이 없는, 훈7등 이하로 위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서민이라도 임명 가능한 관직(목장・목장・봉장・주정・주장・대의・소의) 밖에 앉히지 않는, 위봉・5품이상 관리에게 위계에따라 주・위녹・자인의 제도가 없다)에 머물어, 위계가 첫위 혹은 무위의 사람이 훈위를 가지는 것으로 임관에 약간 유리하게 되는 정도의 메리트 밖에 없었다고 여겨지고 있다.물론, 위계가 주어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지방 사회로는 일정한 의미를 가져(목장 이하의 관직은 모두 지방의 말단의 직무에 해당한다), 후지와라노 나카마로의 란에 의한 전공자에게 대량의 훈위가 주어진 쇼토쿠천황의 시대에는 대우의 개선을 도모되고 있다.하지만, 헤이안 시대에 들어가면 무공에 대해서는 훈위는 아니고 외위를 주는 경향이 강해져, 10 세기에는 훈위는 자취을 감추기에 이른[1].
훈위가 사실상 소멸한 헤이안 시대 이후, 에도시대에 이르기까지 관직의 등급 즉 위계와 관직이 오로지 문신이나 무가의 신분제 중(안)에서 활용되게 된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간 1875년(메이지 8년)에 태정관포령에 근거하는 훈등・상패(상패는 다음 해 훈장으로 개칭)의 제도가 생겨 훈장의 등급으로서 훈등(훈일등으로부터 훈8등까지)이 제정되어 그 다음에 다음 1876년(메이지 9년)에 조서에 근거하는 대훈위가, 최상위의 훈등으로서 제정되었다.훈장의 수여에 임해서는, 우선 상응하는 훈등에 서술한 위(훈장수여)에서 훈등에 상당하는 훈장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었다(훈장등을 내리는 일).게다가 1890년(메이지 23년)에 금치훈장이 제정되면, 훈등 외에 군인에 대해서 수여되는 공급이라고 하는 등급도 창설되었다.
전후, 금치훈장이 폐지되어 아울러 통상의 훈장수여(현직 관리등에의 훈장수여)도 당분간 정지된 것으로부터 쇼와 30년대까지 생전 훈장수여는 행해지지 않았다.이케다 하야토 내각때에 전후 처음으로 훈장 제도의 운용이 부활한 위에 오늘에 이른다.덧붙여 훈등에 서스관습이 없어진 오늘이라도 훈등을 사칭 하는 것은 위계・학위 그 외 법령에서 규정한 칭호, 혹은 외국에 있고 그것들에 준하는 것을 포함해 경범죄법 제1조 15항에 대하고 위법으로 여겨져 위반했을 경우,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2003년(헤세이 15년) 11월 3일 이후, 일본의 훈장의 관민 격차 시정과 다각적인 관점을 요구하는 소리에 근거해 태정관포령이 개정되어 대훈위 이외의 숫자로 표현하는 등급으로서의 훈등은 폐지되었다(다만 개정 후의 태정관포령의 조문에도 계속해 「훈등」의 문언이 있어, 표기를 할 수 없게 된 것만으로 개념으로서는 남아 있다).훈등의 폐지에 대하고는 여당의 일부로부터 반대도 나왔지만, 향후 어떤 경사스러운 의식 제도가 될까 관민 격차 시정이나 경사스러운 의식 법제정문제등이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은 불투명한 정세에 있다.
해당 제도 개정에 의해, 일본에서 훈등의 수여(훈장수여)라고 하는 행위가 적용되지 않게 된 후도 정부는 훈장의 수여(훈장등을 내리는 일)에 대해 훈장등을 내리는 일 뿐만 아니라 「훈장수여」의 표현도 이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관보의 서위 훈장수여란은 서위 훈장등을 내리는 일란등에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의 명칭이다).이것은, 구제도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고 있던 「훈등」과「훈장」에 대해 신제도로 「훈등」이 완전 폐지되어 순수하게 「훈장」만된 것은 아닌 것을 의미하고 있다.제도 개정에 의해 신제도하에서 「훈 0등 」의 훈등을 수여할 수 없게 되었지만, 태정관포령의 규정상은 「6급」(6개의 급)이라고 하는 개별 호칭이 없는 개념으로서의 훈등이 계속해 존치 되고 있어 신제도하의 훈장은 그것들 개별 명칭을 가지지 않는 6구 분의 훈등의 어느 쪽인가에 속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훈장을 하사하는(받는다) 일의 의의안에(명시적은 아니지만) 사실상 훈등의 속성을 띤 것이 되고 있다.오늘, 훈등에 서스관례가 없어져 훈장의 수여를 훈장수여라고 칭하게 된 것으로 훈장수여는 훈장을 수여하는 것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가 강해졌다.
직함으로서 위계와 훈등을 이용하는 경우, 옛부터의 전례의 관례로서 「쇼우조우위훈일등 일본 타로」와 같이 훈장을 생략하는 것이 정식으로 여겨져 예를 들어 국회 의원이 사망했을 경우의 국회로의 조사에서도 그러한 훈장 생략의 직함으로 고인을 호칭했지만 신제도하의 국회 조사로는 구제도 훈장수여제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계속해 구훈장을 생략 해 종래의 호칭 방식을 이용하는데 대해 신제도하에서 훈장수여 된 사망자에 대해서는 「쇼우조우위욱일대수장 일본 타로군은 다년 헌정에……」(와)과 같이 호칭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신제도하의 훈장은 구제도하의 훈장과 달리 적지만에서도 훈등으로서의 의미를 함유 하고 있는 것이 추정된다.
훈위
- 훈일등
- 훈2등
- 훈삼등
- 훈4등
- 훈5등
- 훈6등
- 훈7등
- 훈8등
- 훈9등
- 훈10등
- 훈 11등
- 훈 12등
훈등
- 대훈위
- 훈일등
- 훈2등
- 훈삼등
- 훈4등
- 훈5등
- 훈6등
- 훈7등
- 훈8등
경사스러운 의식(특히 훈등)에 관련하는 법령
- 금은목잔금전결실여수속(메이지 16년 태정관포령 제 17호)
- 호우칸쇼급대훈위 국화장경식니관술건(메이지 21년 칙령 제 1호)
- 고 원수 육군 대장 대훈위공3급창 히토시 황태자 국장노건(메이지 36년 칙령 제 16호)
- 훈장 삭탈령시행 세칙(메이지 41년 각령 제 2호)
- 황족신위령(메이지 43년 황실령 제 2호)
- 고 대훈위 이태왕 국장노건(타이쇼 8년 칙령 제 9호)
- 황실의식 제령(타이쇼 15년 황실령 제 7호)
- 태평양전쟁 문관 사망자상 결실 내규(쇼와 20년 3월 9일 재정)
- 정도, 훈장등 노 반납노 청원니관술건(쇼와 20년 칙령 제 699호)
- 관리 임용서급령시행에 반후관리에 대한 서위 및 훈장수여 및 귀족원 및 중의원의 의장, 부의장, 의원 또는 시읍면장 및 시읍면 조역에 대한 훈장수여의 취급에 관한 건(쇼와 21년 5월 3일 각의 결정)
- 경범죄법(쇼와 23년 법률 39호)
- 생존자에 대한 훈장수여의 취급에 관한 건(쇼와 28년 9월 18일 각의 결정)
- 생존자 훈장수여의 개시에 대해(쇼와 38년 7월 12일 각의 결정)
- 훈장, 기장, 포장등의 수여 및 전달식예(쇼와 38년 7월 12일 각의 결정)
- 생존자 훈장수여의 개시에 대해(쇼와 38년 7월 12일 각의 결정) 제2항에 근거하는 훈장수여 기준에 대해(쇼와 39년 4월 21일 각의 결정)
- 훈장등 착용 규정(쇼와 39년 총리부 고시 제 16호)
- 각종 훈장 및 대훈위 국화장경식의 제식 및 형상을 정하는 내각부령(헤세이 15년내각부령 제 54호)
각주
- ^소가와 요이치 「지방에 있어서의 율령 관리제의 전개와 수용」미타 고대사 연구회편 「법제와 사회의 고대사」(케이오 기쥬쿠 대학 출판회, 2015년) ISBN 978-4-7664-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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