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9일 금요일

화학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

화학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

화학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가액히응노부루 있어 및 우박글자에 관 하는 세카이초원시스템,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이란, 화학품의 위험성(위험 유해성)에 관한 국제적인 위험 유해 성품류 기준과 표시 방법(라벨MSDS)에 관한 시스템이다.

목차

개요

GHS는 다년에 걸치는 다수의 나라들, 국제기관 및 관계 단체가 많은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서 책정되었다.이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한 작업은 독물학으로부터 소방까지 광범위의 전문 분야에 걸쳐, 또, 그 조정에는 다대한 노력이 지불해졌다.국제적인 결정인, 1992년의 유엔 환경개발 회의(UNCED)에 대해 채택된 의제 21, 제19장, 제27항이, 이 작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추진력이 되었다.「안전 데이터 쉬트 및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심볼도 포함한, 세계적으로 조화된 위험 유해성에 관한 분류 및 표시 시스템을, 가능하면 서기 200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1]

GHS의 목적

GHS의 목적은, 물질혼합물에 고유한 위험 유해성을 특정해, 그러한 위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다.[2] 여기에 있고, 「고유한(intrinsic)란, 그것 자신이 본래 가지는 것도 개 변하지 않는 것이어,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이다.「위험 유해성」은 hazrd(하자드)의 (뜻)이유로서 화학물질 안전의 분야에서는 넓게 이용되고 있지만 위험 유해성(hazard)은 단지 「위험성」(physical hazard), 「유해성」(health hazard/environmental hazard)로 불리는 일이 있어, GHS 번역문에 대해도 번역해 나눌 수 있고 있다.다른 분야에서는 hazard는 「위해」, 「위해 요인」, 「하자드」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위험 유해성의 분류를 국제적으로 정합성을 갖게하기 위해서 GHS로는 분류 기준을 정하고 있어 또, 위험 유해성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GHS로는 라벨 표시와 안전 데이터 쉬트(SDS, Safety Data Sheet)(일본에서는 현재로서는 MSDS라고 부른다)의 사양을 정하고 있다(GHS 제 4판 1.5장 및 부속서 4).

위험물의 분류와 구분

GHS의 규정이 적응되는 물질은 「물리화학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의 각 「분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많은 위험 유해성 클래스에 도착해 판정 기준은 반정량적 또는 정성적이고, 분류 목적으로 데이터의 해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GHS4판 1.3. 2.1. 2)가, 그 유해・위험성의 힘이 해 귀의치(최저 구분의 값) 이상을 가지고 분류하는 위험 유해성 클래스도 있다.해당하는 분류 항목이 있어, 그 유해・위험성의 측정치가 해 귀의치 이하의 것은 「구분외(not classified)」이다.「구분내」와「구분외」외에, GHS의 「분류」정의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것은 「분류 대상외」, 정보・데이터 부족을 위해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분류 할 수 없다」라고 표현되는[3]

「구분」이란 각 「분류」항목에 있어서의, 유해・위험성의 강약, 또는, 분류의 바탕으로 된 정보의 신뢰성의 힘에 의한 구분으로 강한 편으로부터 「구분 1」, 「구분 2」, 「구분 3」, , , 라고 표시된다.유해・위험성의 강약으로 분류할까 정보의 신뢰성으로 분류할까는 위험 유해성 클래스가 무엇으로 있을까에 따라서 다르다.

물리화학적 위험성의 분류

물질의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등의 물리적 위험성으로는 이하의 「분류」가 있는[3].

건강 유해성의 분류

이하가 건강하게 대하는 위험성의 「분류」로, 각 분류로는 그 위험성의 큰 분으로부터 「구분 1」, 「구분 2」, , , 라고 유해성의 수치에 의해 나눌 수 있고 있는[3].

소분류, 「경구」, 「경피」, 「기체」, 「증기」, 「분진・미스트」
흡인 후 기도 과민증을 일으키는 것, 접촉 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5].
유전 독성이 있어 DNA에 손상을 주어 돌연변이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물질[6].
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7].
흡인 후에 화학 폐렴이나 폐손상을 일으키는 것[8].

환경 유해성

수생 환경 유해성이나 생물 축적성, 급속 분해성등의 데이터에 근거해 분류하는[3]

  • 수생 환경 유해성 어류, 갑각류, 해초류등에의 급성 독성(단기간 수성 유해성) 및 만성 독성(장기간 수성 유해성)에 의한 분류
  • 오존층에의 유해성

경구 급성 독성의 「구분」

경구 급성 독성의 힘에 의해 구분 1, 구분 2, , , 라고 분류되고 있는[9].

구분예:급성 독성(경구)의 경우
구분 반수 치사량 LD50
/kg(체중)
표시 내용 도안 독극법에 있어서의 분류
구분 1 5 mg이하 경구로 생명에 위험 드크로 독물
구분 2 50 mg이하 경구로 생명에 위험 드크로 독물
구분 3 300 mg이하 경구로 위험 드크로 연극물
구분 4 2000 mg이하 경구로 유해 경고 감탄부(! ) 보통물
구분 5 5000 mg이하 경구로 유해의 우려 없음 보통물

구분 5에 관해서는, 어느 특정의 조건하에서 고감수성 집단에 대해서 위험을 미치는 범위라고 하는 정의인[10].구분 5는 각국의 소관 관청에 의해서 채용・불채용을 결정해도 좋다.

위험물의 그림 표시

GHS로는 물리・화확적 위험성이나 건강 및 환경에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유해성 마다 분류해 9의 구분을 설정해, 대응하는 픽토그램을 지정해 있는[11].

폭발물[4]
자기 반응성 화학품, 유기 과산화물 
지연성・산화성 물질 
고압 가스 
급성 독성(저독성)
피부・눈에의 자극성, 피부 감작성 
급성 독성(고독성) 
부식성 물질
금속, 피부, 눈등의 부식, 손상 
경구・흡음에 의한 유해성
호흡기 감작성, 생식 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 독성, 특정 표적 장기 또는 전신의 단회폭로・반복 폭로 
수생 환경 유해성 
불명(미공인) 

일본에 있어서의 GHS

후생 노동성은 GHS에 근거하는 표시・문서 교부 제도를 「노동자에게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등을 양도・제공할 때에, 화학물질등의 정보를, 표시・문서 교부에 의해 상대방에게 알려 직장에 있어서의 화학물질 관리를 촉진해, 화학물질등에 의한 노동 재해를 방지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2년에 개최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서미트에 대해 2008년의 세계적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2003년 7월의 유엔 결의에 대해도 같은 목표가 기재되어 있다.GHS의 실시는, 조약등에 의해 의무 지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국의 판단에 맡고 있지만, 일본을 포함한 APEC으로는 2006년중의 실시를 목표로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일본에서는 2005년노동 안전 위생법의 개정을 거치고, 2006년 12월 1일부터, 종래의 표시 대상물인 유해물에 가세하고 위험물을 대상으로 하고, GHS에 대응한 라벨 표시가 의무지워진다.

구체적으로는, 표시 대상이 되는 99종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용기의 라벨에 그 위험성, 유해성을 잘 알도록(듯이) 「위험」의 문자나 표장(픽토그램) 및 표시 객관화학 물질 명칭을 붙여 유해 천성보와 위험성 정보 및 보존 방법, 취급 방법등을 문자로 나타내 보여,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주소, 전화 번호가 의무 지워진다.

위험으로 여겨지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 위험성을 가지는 위험물 뿐만이 아니라, 유독성을 가지는 것에도 위험이라고 기재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이것은 국제적인 Harmonized(조화, 조정)의 결과이며, 그 결과 「위험물」에 대한 일본에 있어서의 지금까지의 용어 정의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에 관계자는 유의해야 하겠지.

또, 종래 637종이었지만, 새롭게 3종을 추가한, 640종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대처 방법을 나타낸 문서(화학물질 안전성 데이터 쉬트(MSDS))를 관계자에게 건네주고 주의를 호소하는 일도 계속해 의무 지워진다.

역사

GHS 책정의 작업은 화학물질의 분류와 라벨과 제품 안전 데이터 쉬트(MSDS; GHS 중(안)에서는 안전성 데이터 쉬트 SDS로 불린다)를 처리하는 국제적인 조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로는 글자 기다렸지만, 이 생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벌써 수송 부문에서는 물리 위험과 급성 독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에서는, 해상운송, 도로 수송, 항공수송, 철도 수송의 각 수송 모드는 모두 국제연합 위험물 수송 권고에 준거해 각국법을 규정 운용하고 있어, 일본에 있어도 육상의 수송을 제외하고 모두 거기에 준거하고 있다.그곳에서는 원칙 공통의 분류 기준에 근거해 분류되어 위험물이 리스트화 되어 그 리스트 또는 기준에 준거한 하송인 자신에 의한 분류(자기 분류)에 근거해 표시, 수송 취급 방법법, 및, 긴급시의 대응이 조화를 이루어 책정되고 있다.거기서 이 경험을 모델로 하고, 수송 취급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의 취급, 소비자의 취급에 대해서도 조화를 이룬 방법을 목표로 한 것이 GHS이다.

따라서, GHS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위험물 수송과 화학품의 분류와 표시의 국제 조화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UNCETDG/GHS)로 유엔 위험물 수송 규칙과 반에 취급되고 있어 수송 규칙과 GHS의 사이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수뇌 서미트는 2002년 9월 4일에 요하네스브르그로 채택한 행동 계획 23(c)에 대하고, 2008년까지 GHS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완전하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각국이 가능한 한 조기에 GHS를 실시하도록(듯이) 장려했다.후에 2003년 7월 25일의 것2003/64및 2005년 7월 27일의 결의2005/5에 대하고,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는 정부에 대해, WSSD의 실시 계획에 있도록(듯이) GHS를 실시하기 위해서, 행정 수속이나 법령을 정비하는 것 등에 의해, 필요한 수단을 강의(강구)하도록 재촉했다.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는 또, 지역 공동체, 유엔 계획, 특정의 관청이나 GHS를 추진하는 그 외의 관계 조직에 대해, GHS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송 안전, 노동 안전, 소비자 보호나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관련 법령을 수정하는 것을 요구했다.[1]

2003년에 최초의 버전이 나와 그것 이후, 2005년에 개정 1판, 2007년에 개정 2판, 2009년에 개정 3판, 2011년에 개정 4판과 2년 간격으로 개정되고 있다.

각주

[헬프]
  1. ^ a b GHS 서문으로부터
  2. ^ GHS 제 4판 GHS 관계 부처 연락 회의 번역 1.1. 3.1. 1
  3. ^ a b c d 경제 산업성 「정부를 위한 GHS 분류 가이던스(헤세이 22년도 개정판)」
  4. ^ a b GHS 관계 부처 연락 회의 3판의 번역으로는 explosives의 역어로서 「화약류」를 맞힐 수 있고 있었지만, GHS4판으로는 폭발물로 고칠 수 있었다.
  5. ^경제 산업성 「호흡기 감작성 또는 피부 감작성」
  6. ^경제 산업성 「생식 세포 변이원」
  7. ^경제 산업성 「생식 독성」
  8. ^경제 산업성 「흡인성 호흡기 유해성」
  9. ^환경성 보건・화학물질 대책- GHS 「GHS는 뭐야?」열람2012-9-10
  10. ^경제 산업성・화학물질 관리 「 제3.1장 급성 독성」열람2012-9-10
  11. ^환경성 보건・화학물질 대책- GHS 「팜플렛」열람2012-9-10

관련 항목

외부 링크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화학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Wikipedia and Tranpedia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this document. See our disclaimer for more information.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