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교사
개요
학교도서관법(쇼와 28년 법률 제 185호)의 제5조의 제1항에는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손바닥등 다투기 위해, 사서 교사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다.
사서 교사는, 주간 교사( 「양호를 주관하는 주간 교사」 및 「영양의 지도 및 관리를 주관하는 주간 교사」를 제외한다), 지도 교사, 또는, 교사를 가지고 댄다.이 경우에 대하고, 해당・교사, 해당・주간 교사( 「양호를 주관하는 주간 교사」 및 「영양의 지도 및 관리를 주관하는 주간 교사를 제외하다」), 해당・지도 교사는, 사서 교사의 강습을 수료한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학교도서관법 제5조 제 2항).
사서 교사의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육 직원 면허법(쇼와 24년 법률 제 147호)에서 규정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특별 지원 학교의 교사의 면허장을 가지는 사람 또는 대학에 2년 이상 재학하는 학생으로 62단위 이상을 습득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학교도서관 사서 교사 강습 규정 제2조).그 때문에, 대학이나 단기 대학을 졸업했지만, 교원 면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사서 교사의 강습을 받을 수 없다.무엇보다 사서 교사의 강습을 수료해도, 주간 교사( 「양호를 주관하는 주간 교사」 및 「영양의 지도 및 관리를 주관하는 주간 교사」를 제외한다), 지도 교사, 또는, 교사의 일자리에 있어(일자리에 있으려면 교사의 면허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서 교사로서 충당되지 않으면, 사서 교사가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역사
사서 교사는, 1953년에 설치된 제도이지만, 학교도서관법의 부칙 제 2항으로, 「당분간」사서 교사를 두지 않는 것을 있으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서 교사의 배치가 늦었다.그 때문에, 1997년에 이 규정이 개정되어( 「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세이 9년 법률 제 76호), 사서 교사를 두지 않는 것을 있는 것은, 2003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가 되어,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 연줄은, 당분간, 두지 않는 것을 있게 되었다.
개정에 근거하고, 「학교도서관법부칙 제2항의 학교의 규모를 정하는 정령」(헤세이 9년 정령 제 189호)이 정해져 사서 교사를 두지 않는 것을 있는 학교는, 학급의 수( 「통신제의 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학급」의 수와 「통신제의 과정」의 학생의 수를 300으로 제거해 얻은 수(1 미만의 끝수를 일으켰을 때는, 1에 끝맺는다.)(을)를 합계한 수)가 11 이하의 학교가 되었다.
사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원이 모이지 않았던 무렵보다,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사무직원이나 실습 조수로부터 지명된 학교 사서가 놓여져 왔다.이후, 학교도서관으로는, 사서 교사와 학교 사서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체제가 통례가 되고 있다.
사서 교사가 놓여져 있는 학교는 헤세이 19년 5 월 시점, 12 학급 이상의 학교의 거의, 11 학급 이하의 학교도 포함하면 대략 6할인[1].
각주
- ^중의원 회의록 정보 제 171회 국회 예산 위원회 제4 분과회 제 2호 헤세이 21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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