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 제9조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 제9조는,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 제 1장에 있는, 천황의 명령에 관한 규정이다.
조문
천황하 법률집행 술 때문니 또 하 공공노 질서안녕보관 유지시급신민노 행복증진 술 때문니 필요 널 명령발시 또 하발세심단시 명령이테 법률변경 스르코트이득스
현대풍의 표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는 공공의 질서안녕을 보관 유지해, 및 신민의 행복을 증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을 발표해, 또는 발 시킨다.다만, 명령을 가지고 법률을 변경할 수 없다.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 제9조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