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있어)란, 율령제에 있어서의 공문서의 양식의 하나로, 상하 관계에 없는 관 사간에 있어 서로 수수 하는 문서이다.다만, 당사자의 한편 혹은 쌍방이 령외관이었을 경우에는 첩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
이는 중국에 있어 옛부터 존재한 공문서의 양식이며, 「문심조용」에는 이가 역에 통해 「속을 역 있다(바꾼다)」의 의미를 가지면 풀고 있다.돈황의 유적으로부터 발굴된 당의 개원령의 잔부에 이에 관한 규정이 남겨져 있어, 다이호령・양로령의 공식령의 이의 규정에 유사하고 있어, 일본의 이가 중국 율령의 이입이었다고 보여지고 있다.율령법으로는, 각 관 사는 반드시 소관-피관의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소관-피관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관 사와의 문서의 교환 시에 이것을 이용했다.대표적인 사례로서는, 8성간의 공문서의 교환을 하는 경우나 지방의 쿠니시간의 공문서의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가 이용되고 있다.
공식령에 의하면, 최초의 행에 「000(주제넘게 나서 관 사) 이(의자)×××(상대관사)」에 시작해, 다음 행에 내용을 적고, 서지에는 통상은 「 고 이(일부러 의자)」가 이용되지만, 법령등에 의해서000이 소관-피관관계에 없는×××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안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이(가지고 의자)」를 이용해 명령문서로서의 의미를 갖게했다.그 후, 연월일과 작성자의 위서(관직・위계・성명)를 적어, 최종적으로는 소관의 성의 경의 위서가 첨부 되었다.덧붙여 료사가 타성 및 그 피관의 관 사에 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직접 상대편에 송부하지 못하고, 미리 소관의 성에 이를 송부하는 취지의 해를 송부하고 허가를 얻은 후에 소관의 성으로부터 상대편의 소관의 성에 송부하는 규정이 되고 있었다.
양로 3년(719년)에는, 본래첩으로 교환을 하는 승강・삼강(군신, 부자, 부부의 도리)와 속관관사와의 문서의 교환은, 「이」라고 있어야 할 것을 「첩」이라고 옮겨놓은 다음 이의 서식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되었다.그것이 양로 율령 공식령에도 반영되고 있어 다이호 율령과의 최대의 차이였다고 생각되고 있다.이후도, 율령제관사간의 교환은 이로 행해지고 있었지만, 첩을 이용하는 령외관의 증가와 함께 애매가 되어서 가 점차 이에 대신해 첩의 서식에서 작성되게 되어 갔다.또, 전술과 같이 료사가 타성 및 그 피관의 관 사에 직접이를 송부할 수 없는 규정의 존재를 불편으로서 직접 상대편의 관 사에 첩을 송부하는 풍조가 생긴 것도 이것에 박차를 가했다.덧붙여 이는 어디까지나 관 사간에 있어서의 공문서의 교환이며, 보관 연한이 지나면 모두 폐기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그 때문에, 정창원 문서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현존 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다.
참고 문헌
- 이야나가정3 「이」( 「국사 대사전 1」(요시카와 히로후미관, 1979년) ISBN 978-4-642-00501-2)
- 하야카와장8 「이」( 「일본사 대사전 1」(헤본사, 1993년) ISBN 978-4-582-13101-7)
- 이마에 히로시도 「이」( 「헤이안 시대사 사전」(카도카와 서점, 1994년) ISBN 978-4-040-31700-7)
- 니시야마 료헤이 「이」( 「일본 역사 대사전 1」(쇼우갓칸, 2001년) ISBN 978-4-095-23001-6)
- 와타나베자 「일본 고대 문서 연구」시분카쿠 출판사 출판, 2014년 ISBN 978-4-7842-1715-1제6장 「평행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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