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타카마루(초대)
신타카마루(초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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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선종 | 페리 |
선적 | 일본(1970-1990) 필리핀(1990-) |
소유자 | 일본 통운(1970-1975) 일본 해운(1975-1990) 스르피시오라인즈(1990-) |
운용자 | 일본 통운(1970-1975) 일본 해운(1975-1990) 스르피시오라인즈(1990-) |
건조소 | 후쿠오카 조선 |
IMO 번호 | 7106243 |
경력 | |
기공 | 1969년 |
진수 | 1970년 |
준공 | 1970년 9월 |
취항 | 1970년 10월 |
운항 종료 | 1990년 |
요목 | |
총 톤수 | (준공시)2,663.5톤 (개조 후)3,079톤 |
전체 길이 | (준공시)98.3 m (개조 후)110.3 m |
폭 | 16.4 m |
형태 깊이 | 5.8 m |
기관 방식 | 디젤 |
주기관 | 4기 |
추진기 | 2축 |
출력 | 7,200 마력 |
최대속력 | 19.9 노트 |
항해 속력 | 18.7 노트 |
여객 정원 | 662명 |
차량 탑재수 | 8톤 트럭 80대, 승용차 50대 |
신타카마루(해 이렇게 만)는, 일본 해운이 운항하고 있던 페리.본항목으로는, 1970년에 취항한 초대에 대해 취급한다.
목차
개요
코베항과 타카마츠항을 묶는 페리 항로의 개설에 임해 후쿠오카 조선으로 건조되어 1970년 10월에 취항했다.
1990년, 신타카마루(2대)의 취항에 의해 은퇴했다.
그 후, 해외매선 되어 필리핀의 스르피시오라인즈로 TACLOBAN PRINCESS로서 취항하고 있었다. 2002년 8월, 입거중에 화재가 발생, 2명이 사망했다.
항로
일본 해운(뉴 점보 페리)
- 코베항(히가시캄베 페리 센터) -타카마츠히가시항
설계
이 마디의 가필이 바람직하고 있습니다. |
1978년에 선체를 12 m연장하는 개조 공사를 실시했다.연장 공사에 의해 팬 네루보다 후방의 유보갑판이 철거되어 메인 마스트가 교환되었다.
사고・인시던트
본선은 1983년부터 1986년에 걸쳐 3건의 충돌사고를 연속해 일으키고 있다.
예인선과의 충돌
1983년 2월 7일, 7시 38분쯤, 즈네이시조선에서 입거 하기 위한(해), 타카마츠히가시항을 출항할 때, 아사히쵸외 방파제북등대의 동방 약 570미터의 지점에서, 화물선의 시운전을 지원하고 있던 인선인이와 환과 충돌했다.본선의 우현 뱃머리가, 가와 환의 좌현측 후부에 후방으로부터 약 20도의 각도로 충돌, 본선은 우현 뱃머리외판에 찰과상을 일으켜가와 환은 좌현측 후부외판과 갑판상의 기관실 좌현 측벽에 요손을 일으켜 부근이 곡 손해보았다.사고 원인은, 가와 환이 지켜 불충분하고 본선의 전로에 진출했기 때문에, 로 여겨졌지만, 본선이 타선에 접근해 항행할 때에 과대한 속력으로 했기 때문에, 방향전환했군이와 환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것한 요인으로 여겨진[1].
자갈 운반선과의 충돌
1984년 11월 27일, 6시 35분쯤, 코베항으로부터 타카마츠항을 향하고 있던 본선은, 아카시 해협 서쪽 출구, 강기등대의 서북서 3,950미터의 지점에서와 같이 서쪽 항해하고 있던 자갈 운반선 제 11 토미에이환과 충돌했다.토미에이환의 뱃머리가 본선의 우현측 후부에 후방으로부터 약 25도의 각도로 충돌, 본선은 우현 후부외판에 경미한 요상을 일으켜 토미에이환은 뱃머리 좌현외판에 요상을 일으켰다.사고 원인은, 본선이 앞 항해하는 제11 토미에이환과 그 좌방을 동항해하고 있던 제3선을 중앙으로부터 추월하는 태세로 항행중, 전로를 우측으로 횡단하는 제3선을 인정했을 때에, 제11 토미에이환으로부터 충분한 옆거리를 취하는지, 감속해 추월해를 늦추는 일 없이, 제11 토미에이환에 현저하게 접근해 추월스침로로 변했기 때문에, 로 여겨졌다.또, 선장이, 부하에 대해서 추월 시에 거리를 유지하는 지도가 불충분함 것 , 당직자의 조선이 부적절했던 것이 지적된[2].
무중으로의 화물선과의 충돌
1986년 4월 11일, 5시 50분쯤, 타카마츠항으로부터 코베항을 향하고 있던 본선은, 아카시 해협 서쪽 출구, 강기등대의 서북서 850미터의 지점에서, 똑같이 동쪽 항해하고 있던 화물선 물 수 있는 리나 환과 충돌했다.본선의 우현 후부를 물 수 있는 리나 환의 좌현 후부에 거의 평행에 충돌, 본선은 우현 후부방현재에 찰과상을 일으켜 물 수 있는 리나 환은 좌현 선체외판에 거의 전면에 건너 요상을 일으켰다.사고 발생 당시 , 안개가 나오고 있어 시정은 약 200미터였다.사고 원인은, 농무 때문에 시야가 현저하게 제한된 상태로, 과대한 속력으로 진행해, 레이더의 조정이 부적절하고, 전로가 물 수 있는 리나 환에 현저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로 여겨졌다.또, 항해 시간에 여유가 없는 운항 다이어가 짜여지고 있어 운항 관리자가 무중 운항에 대한 지도가 불충분하고, 선장이 안전한 속력으로 하는 일 없이 운항한 것도 한 요인으로 여겨진[3].
각주
- ^히로시마 지방 해난 심판청(1984-05-29). □쇼와 59년광심 제 61호 여객선신타카마루인선인이와 환충돌 사건□(Report). 해난 심판・선박 사고 조사 협회.
- ^코베 지방 해난 심판청(1986-09-09). □쇼와 60 오곡을 지키는 신심 제 37호 여객선신타카마루 화물선 제 11 토미에이환충돌 사건□(Report). 해난 심판・선박 사고 조사 협회.
- ^코베 지방 해난 심판청(1987-10-20). □쇼와 61 오곡을 지키는 신심 제 100호 여객선신타카마루 화물선 물 수 있는 리나 환충돌 사건□(Report). 해난 심판・선박 사고 조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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