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회기(회기)란, 의회가 활동 능력을 가지는 일정기간[1][2].다만, 회기는 아니고 입법기나 선거기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 회기제는 각국의 의회에 공통의 것이 아닌[1][3].
목차
개설
의회는 회기에 있어 활동 해야 한다고 하는 제도가 회기제인[2].회기의 길이는 법령이나 의결등에 의해서 정해진다.현대 의회에 대하고는 의원에게는 일정한 임기가 있어, 그 중에 몇차례의 회기가 있는 경우에는, 회기가 달라도 실제로는 의회의 구성 그 자체는 특히 변하지 않는[3].거기서, 오늘로는 회기는 아니고 의회의 의원의 임기(양원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하원의원의 임기)를 단위로 하는 입법기(Legislaturperiode)나 선거기(Wahlperiode)를 의회의 활동 능력을 가지는 기간으로서 도입하고 있는 의회나 활동 능력에 제한을 마련하지 않고 일년내내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연중 회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의회도 있는[1][3][4].회기제가 취해지지 않는 의회에 대해도 실제로는 일정기간에 한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 그 기간의 경과후에는 휴회 하는 제도가 취해지고 있는[2].다만, 입법기나 선거기를 취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활동의 휴지가 되는 것만으로 있어 회기제와 같이 의회 그 자체가 활동 능력을 잃는 것은 아닌[3].
역사적으로 하행 정권이 의회에 의해서 상시 구속되는 것을 싫어해 의회의 활동 능력을 일으키는 기간을 한정했던 것에 유래하는[1].그 후, 의회 우위로 나아간 나라에 있고는 일정 의원의 요구에 의해 정부에 의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된[5].
또, 일본과 같이 후술의 회기불계속의 원칙이 취해지는 나라에 있어서는, 의안을 심의 미완료에 몰아넣는 것으로 의회에 있어서의 소수파가 다수파에 대항하는 합법적 저항의 수단이 되고 있는[6].
의회의 활동 기간의 개시의 형태로서는, 법으로 일정 기일에 당연하게 개시한다고 여겨지는 예(미국), 자주적인 의결이나 의장의 소집에 의한다고 하는 예(독일), 행정부의 소집에 의한다고 하는 예(영국)등이 있는[7].
일본의 회기제
국회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은 41조로 「회기」에 대해 정하고 있던 것에 대해, 일본국 헌법에는 회기제에 대해 명백하게 규정한 조문은 없는[2].단지, 일본국 헌법에도 상회나 임시회에 대해 정해져 있는 것부터 회기제의 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해석되고 있는[2].또, 불체포특권에 대해 정한 일본국 헌법 제 50조( 「회기」의 문언)나 회기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 풀어지고 있는[4].
일본국 헌법이 회기제를 채용한 이유로서는, 메이지 헌법 이래의 관행이라고 하는 역사적 이유, 활동시기를 일정기간에 한정하는 것에 의해서 의사의 효율화・입법 작업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행정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을 피한다고 하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다고 생각되고 있는[8].그 반면, 일반적으로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이 취해지는 것부터, 많은 시간으로 노력을 걸친 안건이어도 폐회에 의해서 전혀 매장해져 버리게 되기 위해 능률적이지 않다고 한 문제점도 있는[9].
국회의 회기에는 상회(통상 국회.헌법 제 52조), 임시회(임시 국회.헌법 제 53조), 특별회(특별국회.헌법 제 54조 제 1항)이 있다.이 중 특별회에 대해서는 헌법상에 「특별회」로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래의 관행으로부터 임시회와는 구별되고 있어[10], 국회법으로 「일본국 헌법 제5 쥬우시죠에 의해 소집된 국회를 말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국회법 제1조 제 3항).
국회의 회기에는 상회, 임시회, 특별회의 구별 없고 「 제00회 국회」라고 차례차례 회수를 쫓고 일련 번호를 붙일 수 있는(쇼와 53년 중의원 선례집 1, 쇼와 53년 참의원 선례록 1)[11][1].
국회의 회기는 천황에 의한 소집에 의해서 개시한다(일본국 헌법 제7조 제 2호).소집은 천황의 국사 행위이며 내각이 조언과 승인을 실시한다(일본국 헌법 제3조・일본국 헌법 제7조).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은 제국 의회의 회기에 대해서, 매년 소집되는 상회의 회기는 3개월에 칙명에 의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42조), 임시 긴급의 필요 있는 경우에 소집되는 임시회의 회기에 대해서는 칙명에 의하는 것으로 되고 있었다(43조 제 2항).따라서, 제국 의회로는 회기를 결정하는 여지는 없었지만, 일본국 헌법하의 국회에 대해 회기는 그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면 되어 국회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12].
회기의 처음에는 개회식이 개최된다(국회법 제8조).
국회의 회기는 소집의 당일부터 기산되어(국회법 제 14조), 국회의 휴회의 날짜도 회기에 산입하는(쇼와 53년 중의원 선례집 11, 쇼와 53년 참의원 선례록 24)[12].
회기의 종료에 의해서 의회가 활동 능력을 잃는 것을 폐회라고 하는[13][2].
지방 의회
일본의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회기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지방 자치법 제 102조 제 1항).
정례회・임시회 모두 회기는 의결에 의해 결정되는(지방 자치법 제 102조 제 6항)[14].
회기 독립의 원칙과 회기불계속의 원칙
회기의 종료에 의해서 의회는 활동 능력을 잃는[2].각 회기에 있어서의 의회의 활동은 각각 독립해 의회의 의사결정은 회기 마다 완결된다고 하는 원칙을 회기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4].또, 전후 두 개의 회기에 걸쳐 의회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회기불계속의 원칙이라고 하는[15].따라서, 원칙으로서 심의 미완료의 안건은 모두 폐안이 된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회기제로부터 논리적 필연에 이끌리는 것은 아닌[9], 근대에 들어가 영국 의회에서 확립해 19 세기에 유럽 각국에 보급한 원칙인[15].
일본의 국회법도 「회기중에 의결에 이르러가쓰타 안건은, 후회에 계속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제 68조본문).단지, 예외로서 폐회중 심사한 의안 및 징벌 사범의 건은 후회에 계속한다고 하고 있다(국회법 제 68조단서).국회법은 「갑의원의 송부안을, 을의원에 있어 계속 심사해 후의 회기에 의결했을 때는, 제8십삼조에 의한다」라고 해, 전의 회기에 있어 선의의 갑의원이 을의원에게 송부해 을의원이 계속 심사로 했을 경우에는, 후의 회기에 있어 을의원이 새롭게 선의의 원으로서 의결을 실시해 후의의 원이 되는 갑의원에게 송부하게 된다(국회법 제 83조의 5, 제83조).이것은 계속 심사의 경우에는 안건(의안) 그 자체는 계속한다고 하면서도 의원의 의사(의결)는 후의 회기에는 계속하지 않는다는 이론에 서는 것인[16][17].
각주
- ^ a b c d e히구치 요이치・나카무라 무츠미남・사토 유키하루・우라베법수저 「주해 법률학 전집 3 헌법Ⅲ( 제41조~ 제75조)」파랑림서원, 1998년, 102페이지
- ^ a b c d e f g송택코이치저 「의회법」일탓, 1987년, 307페이지
- ^ a b c d송택코이치저 「의회법」일탓, 1987년, 308페이지
- ^ a b c참의원 총무 위원회 조사실편 「의회 용어 사전」학 양서점, 2009년, 109페이지
- ^히구치 요이치・나카무라 무츠미남・사토 유키하루・우라베법수저 「주해 법률학 전집 3 헌법Ⅲ( 제41조~ 제75조)」파랑림서원, 1998년,102-103페이지
- ^히구치 요이치・나카무라 무츠미남・사토 유키하루・우라베법수저 「주해 법률학 전집 3 헌법Ⅲ( 제41조~ 제75조)」파랑림서원, 1998년, 103페이지
- ^이토 마사미저 「헌법 제3판」히로후미당, 1995년,451-452페이지
- ^이토 마사미저 「헌법 제3판」히로후미당, 1995년,448-449페이지
- ^ a b이토 마사미저 「헌법 제3판」히로후미당, 1995년, 449페이지
- ^이토 마사미저 「헌법 제3판」히로후미당, 1995년, 451페이지
- ^사토 이사오저 「신판 헌법(아래)」유비각, 1984년, 704페이지
- ^ a b송택코이치저 「의회법」일탓, 1987년, 310페이지
- ^사토 이사오저 「신판 헌법(아래)」유비각, 1984년, 717페이지
- ^송택코이치저 「의회법」일탓, 1987년, 312페이지
- ^ a b송택코이치저 「의회법」일탓, 1987년, 317페이지
- ^사토 이사오저 「신판 헌법(아래)」유비각, 1984년, 708페이지
- ^송택코이치저 「의회법」일탓, 1987년, 3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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