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전자파 과민증

전자파 과민증

전자파 과민증(나오지 않는 글자는 꽃병 짊어지는, : 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 [EHS] ) 또는 전자장에 기인하는 특발성 환경불내증(나오지 않는 자장에 기인한다고 구는 개정관 공포 도미 짊어지는, : idiopathic environmental intolerance attributed to electromagnetic fields [IEI-EMF] )이란, 「어느 정도의 전자파(=전자장)에 폭로하면, 신체에 다양한 부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질병 개념, 심기증의 하나이라고 되고 건강을 해치는 전자장에 노출해지고 있는(라고 하는 관념) 일에 의해서 일으켜진다고 칭해지고 있는 증상, 질병을 기술하는 용어이다.「특발성」(idiopathic)과는 원인 불명한 것을 의미한다.현상, 명확하게 질병 개념은 정해지지 않았다.

테트라 사이 크린계 항생 물질등의 약제에 광선 과민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어, 적어도 약제 사용중에 전자파(가시광선 또는 자외선 등)에 대해 과민하게 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넓게 인정되고 있는[1].자외선은 가시광선은 아니다.

목차

개요

 
전자장을 발생시키는 고압선

아메리카 합중국의학자인 윌리엄・레이(William J Rea) [2]에 의해서 「Electrical Hypersensitivity(전기 과민증)」라고 명명되었다.전자파전자장의 건강에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3][4][5][6], 현재에도 여러가지 역학문적 연구를 하고 있는[7][8].

말라리아 예방약으로서 자주(잘) 사용되고 있는 드키시사이크리는, 자외선(가시광선이 아닌 전자파)에 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썬탠이 의미가 있게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까지 행해져 온 유발 시험의 결과가 많고[요점 출전]이 나타내 보이는데 따르면, 자칭 전자파 과민증 환자는 진짜 전자장에 노출되는 것으로 가짜의 전자장에 노출되는 것으로를 구별할 수 없다.그 때문에 의학내지는 과학 커뮤니티는 전자파 과민증을 병상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다.2005년의 계통이었던 조사 결과는, 전자파 과민증이 전자장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것을 나타내는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아무런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그 이후로, 이중맹검법에 따르는 실험의 결과가 몇개인가 공표되어 왔다.그러한 실험 결과의 모두가 나타내 보인바에 의하면, 자칭 전자파 과민증 환자는 전자장의 존재를 검출할 수 없는 것이어, 진짜 전자장에 노출된 뒤와 가짜의 전자장에 노출된 뒤의 어느 쪽에 대해도 똑같이 컨디션 불량을 호소하는 것이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전자파 과민증」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임해서 정리한 연구 보고(팩트 시트 No. 296, 일본어 번역)에 두고, 여러가지 증상의 존재는 진실로 한 다음, 「의학적 진단 기준은 없고, 그 증상이 전자계 폭로와 관련하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라고 하고 있다.또, 이 팩트 시트에 의하면, 이중맹검에 의해 실시된 연구로부터, 증상이 전자계 폭로와 상관 하지 않는 것이 나타났다.이러한 증상이, 이전부터 존재하는 정신의학적 증상, 건강 영향을 무서워하는 스트레스 반응에 의할지도 모르는 것을 시사하는 데이터도 있다.

전자파에는, 파장의 짧은 순서에 감마선, 엑스선(이 2는 방사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가 있다.전파에는 파장의 짧은 마이크로파로부터, 긴 극초장파까지 있어, 한층 더 세세하게 분류된다.

「전자파 과민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송전선이나 가전제품으로부터 발 다투어지는 상업용 전원 주파수(50/60 Hz)와 휴대 전화기지국탑(형식으로서는 안테나가 붙은 전주 동등)으로부터의 마이크로파를 증상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한편, 같은 전파에 대해도, 휴대 전화(마이크로파)와 송전선(극초장파)과의 전자파의 사이의 파장이나 주파수의 비는, 7자리수의 오더에 이른다.이 때문에, 성질도 달라, 양자를 동렬에 논의할 수 없다.양자의 중간의 주파수의 것에는, 전자 조리기RFID가 있다.

마이크로파에는 전자 렌지의 능력으로 보여지도록(듯이) 가열 작용이 있지만, 전자파 과민증이라고 칭해지는 증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가열에 의해서 생기는 부차적인 열적 효과가 아니고, 그 이외의 비열효과, 즉 전자파 그 자체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점이다.

덧붙여 방송국을 시작으로 하는 각종 무선국의 주변 거주자, 송신소에서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한 일은 없고, 단순한 체감 불안만으로 휴대 전화의 기지 안테나만을 눈의 원수로 하고 있는 경향이, 기지국 반대 운동에는 보여진다.

2015년 3월에, 전차내에서 스마트 폰의 전자파로 격통을 느낀 남자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게 폭행을 더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와카야마 지방 법원에서의 판결은 진술 내용을 「상식에 비춘다고 이해 불능」이라고 해, 정신감정의 결과에 근거해 피고가 통합 실조증이었다고 인정해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가 내려진[9].

증상

전자파 과민증이라고 칭해지는 증상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세계 보건기구의 연구 보고서(전술 팩트 시트 No. 296)은 「전자파 과민증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여러가지 비특정 증상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10]으로 한 다음, 몇개의 증상을 들고 있다.

원인이 무엇으로 저것 전자파 과민증의 증상은 현실에 생기고 있어 환자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이하의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

피부의 증상

  • 쿡쿡 한 감각
  • 작열감
  • 피진
  • 발적
  • 얼얼로 한 아픔

그 외

  • 두통
  • 피로
  • 정신적 스트레스
  • 수면 장해
  • 근육통
  • 집중력의 저하
  • 현기증
  • 구토
  • 동계
  • 소화기의 장해
  • 그 외 많은 건강 문제


「방호」의 현실성

전자파의 방사원을 점으로 했을 경우, 그 강도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해 감쇠한다.예를 들면, 휴대 전화 기지국으로부터 인체에 받는 전자파는, 인체로부터 수cm의 거리로 이용하는 휴대 전화에 비해 훨씬 더 약하다.

마이크로파정도의 파장의 짧은 전자파를 차단하려면 , 도전성의 철망등의 가림물로 완전히 덮인 내부 공간에 인간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전자 쉴드를 구가해 판매되고 있는 에이프런등의 상품이 있지만, 전기장은 차단해도 저주파 자장은 방호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원 주파수 영역의 전자장의 경우, 전선까지의 거리나 전압 외에, 그 배치가 전자장의 강도를 결정하고 있다.예를 들면 가전제품의 전원 코드는, 왕복의 2개의 도선이 매우 좁은 간격으로 평행에 통과하기 위해, 그 사이 격보다 먼 거리로는, 서로의 전자장을 서로 지우는 효과가 강해진다.

아메리카 합중국에서는, 증상을 가지는 100명의 인간이 Wi-Fi를 피해 주처를 이사하고 있는[11].

전자파 과민증을 장해라고 인정하고 있는 나라

  • 스웨덴에서는, 전자파 과민증이 질병인 증거는 없고, 「전자파 과민증」도 의학적인 진단은 아니라고 해, 해(스웨덴 보건복지 위원회에 의한 정의 「육체적, 심리적, 지적 능력의 결손」 「환경과의 관련에 있어서의 제한」)라고 인정하고 있는[12].
  •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지방 법원의 노동법정으로 장해 인정된 케이스가 있지만, 공소되고 있어 판결은 확정하고 있지 않는[13].

각주

[헬프]
  1. ^"의약품 인터뷰 폼(2016년 4월 개정 제 14판) 미노마이신(pdf)". www.info.pmda.go.jp.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PMDA) (2016년 4월). 2016년 8월 18일 열람.
  2. ^달라스에 있는 「환경 보건 센터」의 설립자로 원장.본인은 심장외과의이지만, 화학물질 과민증을 발병한 것을 계기로 환경 의학으로 바꾸었다(참고 문헌 「전자파 과민증」).
  3. ^ Repacholi MH, Greenebaum B. Interaction of static and extremely low frequency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with living systems: health effects and research needs. Bioelectromagnetics. 1999;20:133-60.
  4. ^ Preece AW, Hand JW, Clarke RN, Stewart A. Power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and health. Where's the evidence? Phys Med Biol. 2000;45:R139-54.
  5. ^ Challis LJ. Mechanisms for interaction between RF fields and biological tissue. Bioelectromagnetics. 2005;Suppl 7:S98-S106.
  6. ^ Valberg PA, van Deventer TE, Repacholi MH. Workgroup report: base stations and wireless networks-radiofrequency (RF) exposures and health consequences. Environ Health Perspect. 2007;115:416-24.
  7. ^ Rubin GJ, Das Munshi J, Wessely S. 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 a systematic review of provocation studies. Psychosom Med. 2005;67:224-32
  8. ^ Seitz H, Stinner D, Eikmann T, Herr C, Roosli M. 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 (EHS) and subjective health complaints associated with electromagnetic fields of mobile phone communication--a literature review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04. Sci Total Environ. 2005;349:45-55.
  9. ^" 「스마호로부터 날아 오는 전자파가 몸에 박혀 격통이 달렸다…」우선석으로 스마호 조작의 남성에게 폭행 피고에게 무죄 판결". 산케이신문 오사카 본사판. (2015년 12월 2일). http://www.sankei.com/west/news/151202/wst1512020048-n1.html 2016년 7월 11일 열람. 
  10. ^ "EHS is characterized by a variety of non-specific symptoms that differ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which afflicted individuals attribute to exposure to EMF."
  11. ^ WIFI 환경에서 종자는 싹틀 수 없다-영소녀등의 실험 신화뉴스 중국 비즈니스 정보 그러나, 요전날 전자파 알레르기에 괴로워하는 미국인 100명이, Wi-Fi가 없는 변비인 마을에 이주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12. ^"Eloverkanslighet". 2015년 3월 13일 열람.
  13. ^ /"La hipersensibilidad electromagnetica, causa de incapacidad laboral". (2011년 7월 12일). http://elpais.com/elpais/2011/07/12/actualidad/1310458634_850215. html / 

관련 항목

참고 문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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