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음성 통신 사업자에 의한 계약자등의 본인 확인등 및 휴대 음성 통신 역무의 부정한 이용의 방지에 관한 법률
이 기사는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일본 국내의 법령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또 최신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스스가 현실에 조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면책 사항도 읽어 주세요. |
휴대 음성 통신 사업자에 의한 계약자등의 본인 확인등 및 휴대 음성 통신 역무의 부정한 이용의 방지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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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령 | |
통칭・약칭 | 휴대 전화 부정 이용 방지법, 휴대 전화 본인 확인법 |
법령 번호 | 헤세이 17년 4월 15일 법률 제 31호 |
효력 | 현행법 |
주된 내용 | 휴대 전화의 계약자에게의 본인 확인의 의무부여 |
관련 법령 | 전기통신 사업법 |
조문 링크 |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
휴대 음성 통신 사업자에 의한 계약자등의 본인 확인등 및 휴대 음성 통신 역무의 부정한 이용의 방지에 관한 법률(휴대 음성개소응사업자에 의한 계약자와 우노책에 나 나라응과 물고기(생선) 불러 휴대 음성개소응네키무노후탓이든지나름의 모자에인가 하는 편리개)이란, 일본에 있어서의 휴대 전화・PHS의 음성 단말등의 이용에 관해서, 계약자의 본인성 확인의 의무부여나, 부정한 양도의 금지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목차
개요
2005년(헤세이 17년) 5월에, 일부 시행되었다.약칭은 「휴대 전화 부정 이용 방지법」 「휴대 전화 본인 확인법」.
계약시・양도시의 사업자에 의한 계약자의 본인성 확인의 의무 부여, 사업자에 의한 승낙이 없는 타인에게의 단말의 양도(또 빌려 주어・양수를 포함한다)의 금지, 단말의 익명 대여・양수영업의 금지, 본인성 확인등이 되지 않는 회선의 사업자에 의한 정지, 총무성의 사업자에게의 감독권한, 허위 계약의 금지, 금지 영업의 광고등 행위등의 금지등이 일부 벌칙 적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덧붙여 약칭이 「휴대 전화-」(이)가 되고 있지만, 이른바 휴대 전화・PHS인 것이 요건이 아니고, 휴대용의 무선 단말과 육상의 고정국과의 사이에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는 전기 통신 역무( 「휴대 음성 통신 역무」)가 대상이 된다.따라서, 제삼자 무선(MCA 무선)등의 업무 무선, 아마츄어 무선은 본법의 규제 대상외이다.
또, 휴대 음성 통신 역무의용으로 제공하는 전기 통신회선(휴대 전화등 회사의 회선)에 접속되어 음성 통화가 가능한 상태인 통화 가능 단말 설비(단말에 다는 것으로 음성 통화가 가능해지는 계약자 특정 기록 매체(이른바 SIM 카드)를 포함한다)가 규제 대상이 된다.계약해제등에 의해 음성 통화가 불능이 되고 있는 통신 단말(SIM 카드를 포함한다)은 규제 대상외이다.
덧붙여 음성 통화 가능 단말이 규제 대상이 되기 위해, 데이터 통신 전용 단말(모바일 Wi-Fi라우터・타블렛 단말, 데이터 통신 전용이 되는 SIM 카드를 포함한다)은 본법의 규제 대상외이다(후술).
그 외
2007년(헤세이 19년) 5월 8일, 일본 통신의 「b모바일」에 대해서, 경찰청이, 동사에 대해 판매시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도록(듯이) 요청하는[1].덧붙여 b모바일은 데이터 통신 전용형이기 위해, 본법의 대상외이지만, 동사는 요청에 근거하고, PHS 데이터 통신 카드에 대해, 유저가 이미 사용중의 휴대 전화・PHS등으로부터 전화를 걸어 인증시키는 것에 의한 본인 확인의 도입을 실시하고 있는[2].
각주
관련 항목
외부 링크
- 총무성-동법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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