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교원 자격인정시험

교원 자격인정시험

교원 자격인정시험(교사 밖에 나라응이라고 있어 시험)이란, 문부 과학성, 또는 문부 과학성이 위촉 하는 대학이 실시하는 교원 자격의 인정 시험이다.합격자에게는 시험의 종류에 응한 교사보통 면허장이 수여된다.교육 직원 면허법의 제16조의 2에 규정이 있어, 수여 신청도 16조 2의 규정에 따라서 각 도도부현에 실시하는 형태가 된다.

목차

개요

교원 자격인정시험(이하 「인정 시험」)의 제도는, 교직 과정을 수료하고 있지 않아도 교원으로서의 자질, 능력을 가지는 사람에게 교원 면허를 줄 기회를 열기 위한 것으로, 「넓고 일반 사회에 인재를 요구해 교원의 확보를 도모한다」일이 목적이 되고 있는[1].

현재, 교원 자격인정시험 규정(문부 과학성령)에는,

  • 유치원 교원 자격인정시험
  • 초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
  • 고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
  • 특별 지원 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

하지만 정해져 있다(중학교학교종은 없다).다만, 2004년도(헤세이 16년도) 이후의 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인정 시험은, 문부 과학성에 의해, 당분간 실시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치원 교원 자격인정시험」 「초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 「특별 지원 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의 3 학교종에 있어서의 시험이 거행되고 있다.

출제 레벨은, 교원 채용시험 등에 비교하면 조금 비싸게 설정되어 있어 특히 교과에 관한 과목으로는 보다 전문적으로 깊게 출제되고 있다.

인정 시험의 합격자는 시험의 실시 기관(대학)에서 수여되는 합격 증서를 바탕으로, 거주지의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통 면허장이 수여된다.덧붙여 교원 면허 갱신제의 도입에 수반해, 인정 시험에 합격 후 10년을 경과하고 나서 면허장의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예를 들면, 합격했는데 면허장의 신청을 하지 않는 채 10년을 경과했다는 등)에 대해서는, 교원 면허 갱신제와 같은 강습을 수료하지 않으면 면허장이 수여되지 않게 되었다(교육 직원 면허법 제 16조의 2 제 2항).

면허장 취득 후는, 교직 과정의 수료자와 같게 교원 채용시험을 수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근・비상근 강사로서 채용되는 것도 가능하다.또, 인정 시험에 합격하기 전이어도, 면허장의 「취득 전망」(인정 시험의 합격 전망)의 조건으로 채용시험의 수험이 가능해지고 있는 교육위원회도 있다(다만 이 경우, 인정 시험이 불합격이 되면 채용시험의 결과는 삭제된다).

덧붙여 이 인정 시험은, 교원 채용시험(이하 「채용시험」)과 잘 비슷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이하 「자격 시험」)이므로, 교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채용시험)은 아니다.따라서, 교원으로서의 채용이 희망되는 경우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등이 실시하는 교원 채용시험에 별도, 합격할 필요가 있다.

교원 자격인정시험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면허장
종류 구분 수험 자격 과목・종목 비고
유치원 교사 2종 고졸・20세 이상 한편, 보육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자 2005년부터 개시
초등학교 교사 2종 고졸・20세 이상 전과목  
고등학교 교사 일종 고졸・22세 이상 11 과목(일부 영역) 2004년 이후 당분간 휴지
특별 지원 학교
자립 활동 교사
일종 고졸・22세 이상 4 종목 구특수 교육 교원 자격인정시험

시험의 연혁[2]

  • 1964년 고등학교(유도, 검도, 계산 실무) 개시
  • 1973년 고등학교(간호, 인테리어) 추가, 초등학교 개시, 특수 교육(청각 장해, 지체 부자유, 언어 장애) 개시
  • 1974년 고등학교(디자인) 추가
  • 1975년 고등학교(건축) 추가
  • 1989년 특수 교육(시각 장해) 추가
  • 1994년 고등학교(정보기술, 정보처리) 추가
  • 2000년 고등학교(정보, 복지) 추가, 특별 지원(자립 활동 4종) 명칭 변경
  • 2004년 고등학교 휴지
  • 2005년 유치원 개시

시험의 내용

유치원 교원 자격인정시험

유치원 교원 자격인정시험이란, 유치원 교사 2종 면허장의 수여를 받기 위한 자질을 심사하기 위한 인정 시험이다.

규제 개혁 추진 3개 년 계획(헤세이 15년 3월 28일 각의 결정)을 근거로 해 유치원과 탁아소의 제휴를 한층 촉진하는 관점으로부터 보육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를 가지는 경험자가 유치원 교사 면허장을 취득하는 방책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시험이다.

2005년부터 신설된 시험이다.

헤세이 17년도의 실시 내용

  • 1차 시험
    • 일반교양과목
    • 교직에 관한 과목(I)
    • 교직에 관한 과목(II)
  • 2차 시험
    • 교직에 관한 과목(III)
    • 지도안의 작성에 관한 시험

초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

초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이란, 초등학교 교사 2종 면허장의 수여를 받기 위한 자질을 심사하기 위한 인정 시험이다.

중앙 교육 심의회 초등 중등 교육 분과회 교원 양성 부회 제 58회(헤세이 21년 5월 18일)의 회의 자료로서 「초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의 재검토에 대해」에 두어 「당분간, 휴지로 하는 것」이라고 여겨져 활발한 논의를 했다.

헤세이 17년도의 실시 내용

  • 1차 시험
    • 일반교양과목
    • 교직에 관한 과목(I)
    • 교직에 관한 과목(II)…9 교과에서 6 교과를 선택.다만, 6 교과중, 「교직에 관한 과목(III)」로 수험을 희망하는 2 교과(도화 공작, 음악, 체육 속으로부터 최저 2 교과를 미리 선택)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차 시험
    • 교과에 관한 과목…논술 문제.9 교과에서 1 교과 선택.
    • 교직에 관한 과목(III)…실기 시험.3 교과중 2 교과를 선택.
    • 구술시험
  • 지도의 실천에 관한 사항과 관련되는 시험
    • 2차 시험 통과자를 대상으로 해 실시되어 실기 시험등에 의해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지도 실천에 관해서 심사된다.다만, 교육 직원 면허장을 벌써 수여된 것 등은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 2차 시험 합격으로 교원 자격 인정이 된다( 「3차 시험」이라고 칭없는 것은 이 때문에).

특별 지원 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

특별 지원 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이란, 특별 지원 학교 자립 활동 교사 일종 면허장(시각 장해 교육), 특별 지원 학교 자립 활동 교사 일종 면허장(청각 장해 교육), 특별 지원 학교 자립 활동 교사 일종 면허장(지체 부자유 교육) 또는 특별 지원 학교 자립 활동 교사 일종 면허장(언어 장애 교육)의 수여를 받기 위한 자질을 심사하기 위한 인정 시험이다.

덧붙여 시험의 실시 종목에 의해 격년 실시되고 있는 것도 있다.

2006년, 특별 지원 학교 제도의 창설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특수 교육 교원」이라고 하는 자격 명칭은 「특별 지원 학교 교원」이라고 고쳐졌다.

헤세이 19년도의 실시 내용

  • 1차 시험
    • 일반교양과목
    • 교직에 관한 과목
    • 자립 활동에 관한 과목(I)
  • 2차 시험
    • 자립 활동에 관한 과목(II)
    • 자립 활동에 관한 과목(III)
    • 구술시험

고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

간호, 정보, 복지, 유도(보건 체육의 일부 영역), 검도(보건 체육의 일부 영역), 정보기술(공업의 일부 영역), 건축(공업의 일부 영역), 인테리어(공업의 일부 영역), 디자인(공업의 일부 영역), 정보처리(상업의 일부 영역), 계산 실무(상업의 일부 영역)의 면허에 대하고 시험이 거행되고 있었다.교과・과목에 따라서는 격년 실시의 것도 있었다.

현재는 특별 면허장의 활용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험은 실시되어 있지 않다.명목상은 「헤세이 16년도 이후의 고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에 대해서는 당분간 실시하지 않습니다」(문부 과학성 HP)과의 휴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도의 폐지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의 폐지라고도 보여지고 있다(문부 과학성에 의한 부작위 상태). 그러나, 고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 제도의 대체가 되는 특별 면허장의 제도는, 불투명한 추천 제도나, 효력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는 등 제한도 많아, 대부분의 현에서 실시되어 있지 않다.보통 면허(고등학교 교사 일종)를 주기 위한 고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 제도와 달리, 대체할 수 있는 근거로 부족한 것이 실정인[3].

덧붙여 휴지되고 있는 시험 가운데, 간호, 정보, 복지에 관해서는, 실습을 담임하는 교사(실습 교사)의 보통 면허장을, 교육 직원 검정(교육위원회가 실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검정을 받을 수 있는 소요 자격은, 실습과 관련되는 실업에 관한 학과를 전공해 학사학위를 가져, 일년 이상 그 학과에 관한 현장의 경험을 가지는 사람(민간의 기업이나 시설등에 있어서의 현장의 경험으로 기술 우수)이 되고 있다.수여되는 면허장의 종류・구분은 고등학교 교사 일종(해당 실습)이다(교육 직원 면허법 「별표 제 5」・고교 일종・이.정보 실습, 복지 실습에 대해서는 2000년에 동표에 더해졌다).

시험의 면제

다음 조건을 채우는 경우에 과목 마다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일반교양과목
대학(초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 또는 유치원 교원 자격인정시험의 경우는, 단기 대학이라도 좋다)을 졸업하고 있는 경우[4], 는, 이 과목이 면제되고 있었다.또, 초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과 유치원 교원 자격인정시험에 한정해, 대학에 2년 이상 재학해, 한편, 62단위 이상을 습득한 사람 또는, 고등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이 과목이 면제되고 있었다.
이 외 , 벌써 교원 면허장(보통 면허장에 한정한다)이 수여되고 있는 사람도, 이 일반교양과목의 시험이 면제되고 있었다.고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 또는 특별 지원 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한 때의 특수 교육 교원 자격인정시험을 포함한다)의 경우로는, 유치원 교원,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의 몇개의 보통 면허장[5]가 수여된 사람이, 또, 초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 또는 유치원 교원 자격인정시험의 경우로는, 유치원 교원,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 특별 지원 학교 교원(일찌기 수여되고 있던 양호학교 교원, 맹아 학교 교원, 농아 학교 교원을 포함한다), 양호교사, 영양 교사의 몇개의 보통 면허장[6]이 수여되고 있는 사람이, 각각 이 일반교양과목의 시험이 면제되고 있었다.
다만, 헤세이 25년도의 교원 자격인정시험을 가지고, 일반교양과목의 시험의 실시는 폐지되었다(따라서, 헤세이 26년도의 교원 자격인정시험 이후, 일반교양과목의 시험은 전원 면제라는 것이 된다).
교직에 관한 과목(일차 시험만)
전년도의 일차 시험에 합격하고 있으면 면제된다.따라서, 전년도 일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으로부터의 수험으로 좋다.
다만, 초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의 경우는 헤세이 24년도부터 이 일차 시험 면제 제도가 중지된 때문, 전원이 일차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 지원 학교 자립 활동의 시험(2차로는 해당 과목의 설정은 없다)의 경우는,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의 몇개의 면허장내지는 수험 영역 이외의 특별 지원 학교 자립 교과의 면허장이 수여되고 있는 경우는 면제가 된다.
교과에 관한 과목
해당 분야에 관련한 자격(실시 요강으로 지정된 것)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이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자립 활동에 관한 과목(특별 지원 학교 교원)
I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 학교 자립 교과(수험 영역과는 다른 영역)의 면허장이 수여된 사람은 면제가 된다.
III에 대해서는, 언어 청각사등의 유자격자는, 면허장의 종류의 관련 교육 분야와 관계되는 과목이 면제된다.
교직에 관한 과목(III)
유치원 교사 보통 면허장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시험의 전부가 면제된다.
음악의 교과에 대한 중학교 교사 또는 고등학교 교사의 보통 면허장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음악이 면제된다.
미술의 교과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보통 면허장 또는 미술 혹은 공예의 교과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보통 면허장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화 공작이 면제된다.
보건 체육의 교과에 대한 중학교 교사 또는 고등학교 교사의 보통 면허장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육이 면제된다.
구술시험(초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과 특별 지원 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에 한정한다)
몇개의 교육 직원 면허장(특별 면허장 또는 임시 면허장을 포함한다)이 수여된 사람은, 면제된다.
지도의 실천에 관한 사항과 관련되는 시험(초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의 경우)
교육 직원 면허장(보통 면허장에 한정한다)[7]이 수여된 사람, 없고는, 해당 시험의 2주일전까지 2단위 이상의 교육실습의 수강 끝난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것, 혹은 3년 이상의 교원 경험을 가지는 사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제가 된다.
지도안의 작성에 관한 시험(유치원 교원 자격인정시험의 경우의 경우)
교육 직원 면허장(보통 면허장에 한정한다)[8]이 수여된 사람, 없고는, 해당 시험의 2주일전까지 2단위 이상의 교육실습의 수강 끝난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것, 혹은 3년 이상의 교원 경험을 가지는 사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제가 된다.


 덧붙여 상기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보통 면허장의 수여 증명서 또는 교원의 보통 면허장의 찍어,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증서의 찍어, 단위 습득 증명서, 실무에 관한 증명서등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할 필요가 있다(교원의 보통 면허장 또는 졸업 증서등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학교장 또는 근무처의 장등의, 원본에 상위 없는 취지의 증명이 첨기해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 상기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여도, 원서 제출시에 「시험 과목등의 일부 면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면제되지 않게 되어 있다.

수험자의 경향

교직 과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문을 펼치고 있는 교원 자격인정시험이지만, 수험자중에는 교육학부계의 학생 등, 본래의 취지를 일탈한 수험자도 다수 있다.

또, 헤세이 15년도까지 실시되고 있던 「고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으로는 실시 교과에 관련한 만큼 들의 민간기업 등에 종사하는 사회인도 다수 수험했지만 합격율은 5%전후의 낮은 것이었다.

유치원 교원 자격인정시험은 유보일원화를 받아서 할 수 있던 제도이다.그 때문에, 수험에는, 보육사로서 3년 이상의 종사 기간을 필요로 한다.그렇게 말한 조건도 있어, 현직의 보육사의 수험생도 많다.단기대학졸업업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일반 교양 시험을 면제가 되지만 지금까지의 시험으로는 일반 교양 시험을 수험한 수험생의 합격율은 다른 인정 시험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다.

교원 자격인정시험에서 면허장의 수여를 받은 후의 변경 방법

인정 시험으로 유치원・초등학교의 면허장을 취득했을 경우, 현직 교원이면, 그 후의 근무 경험에 의해, 면허법별표 3에서 일종에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 교원 경험이 적은, 또는 없는 사람이, 면허법별표 1에 근거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면허장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규칙 제10조6의 제1항이 적용되어 2종에 필요한 단위를 습득이 끝난 상태와 간주해진다.그 때문에 1종의 법정 단위와 2종의 법정 단위의 차분만이 법정상 최저한 필요한 단위수가 된다(즉, 개호등의 체험이나 교육실습등의 단위하아타등째라고 취득할 필요는 없다. 1종으로 하고 나서 전수 면허장에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초등학교 1종의 경우는, 교직에 관한 과목의 제4란이 8단위 부족하기 위해(때문에), 그것을 충당하면 좋다(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이 규정에 따른 단위 습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고(개호등의 체험에 대해)

교원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 초등학교 교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개호등의 체험은 면제되지만, 특별 지원 학교 교사 면허 또는 초등학교 교사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신규에 중학교 교사의 면허장교육 직원 면허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해 취득하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개호등의 체험이 필요하다.또, 이 교원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 특별 지원 학교 교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육 직원 면허법 제5조에 근거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교원 면허장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 지원 학교 교사의 면허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개호등의 체험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각주

  1. ^교원 자격인정시험의 수험 안내(문부 과학성)보다
  2. ^ 교원 자격인정시험의 경위( 「초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의 재검토에 대해」문부 과학성)
  3. ^특별 면허장의 수여 건수는 연간 최소 0건~최대 38건(고등학교만.문부 과학성 초등 중등 교육국 교직원과)
  4. ^엄밀하게는, 별표 제 1의 기초 자격인 학사의 학위내지는 단기 대학사의 학위를 가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5.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교원,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의 몇개의 1종 이상(한 때의 1급 또는 전수를 포함한다)의 보통 면허장 또는, 고등학교 교원의 2급 보통 면허장이 수여되고 있는 사람이었다.
  6.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원 자격인정시험의 경우로는, 유치원 교원, 중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 양호교사, 양호학교 교원, 맹아 학교 교원, 농아 학교 교원의 몇개의 1종 이상(한 때의 1급 또는 전수를 포함한다)의 보통 면허장, 특별 지원 학교 교원영양 교사의 1종 이상(전수를 포함한다)의 보통 면허장, 고등학교 교원의 2급 보통 면허장이 수여되고 있는 사람이었다.유치원 교원 자격인정시험의 경우로는,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 양호교사, 양호학교 교원, 맹아 학교 교원, 농아 학교 교원의 몇개의 1종 이상(한 때의 1급 또는 전수를 포함한다)의 보통 면허장, 특별 지원 학교 교원영양 교사의 1종 이상(전수를 포함한다)의 보통 면허장, 고등학교 교원의 2급 보통 면허장이 수여되고 있는 사람이었다.
  7.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교원, 중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 특별 지원 학교 교원(한 때의 양호학교 교원, 맹아 학교 교원, 농아 학교 교원의 어느쪽이든을 포함한다), 양호교사, 영양 교사의 보통 면허장(어느 경우도, 한 때의 1급 또는 2급의 보통 면허장을 포함한다.다만, 특별 지원 학교 교원과 영양 교사의 경우는, 전수, 1종, 2종의 몇개의 보통 면허장에 한정한다.)(을)를 수여된 사람은, 이 지도의 실천에 관한 사항과 관련되는 시험이 면제된다.
  8.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 특별 지원 학교 교원(한 때의 양호학교 교원, 맹아 학교 교원, 농아 학교 교원의 어느쪽이든을 포함한다), 양호교사의 몇개의 보통 면허장(한 때의 1급 또는 2급 보통 면허장을 포함한다.다만, 특별 지원 학교 교원의 경우는, 전수, 1종, 2종의 몇개의 보통 면허장에 한정한다.)(을)를 수여된 사람은, 이 지도안의 작성에 관한 시험이 면제된다.

관련 항목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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