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안분표

안분표

안분표(팥고물 만큼 우박)와는 자서식 투표에 대하고, 그 기술만으로 판단하면 복수의 후보자나 정당에 해당할 것 같은 기재인 표를 가리킨다.공직 선거법에 대해 「안분」이라고 하는 글자를 맞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분」이라고도 쓴다.

목차

개요

일본에서는 공직 선거법 제 68조의 2로 규정되고 있다.

예로서 여기에 있는 선거에 대하고, 「야마다A」와「야마다B」의 「야마다」라고 하는 성의 후보자가 2명 선 선거를 상정한다.어느 투표자가 위의 성의 「야마다」만을 투표 용지에 기재해, 투표했을 경우, 이 「야마다」라는 봐 쓰여진 투표 용지는 「야마다A」에 투표한 것인지, 「야마다B」에 투표한 것일지가 문제가 된다.이 경우, 투표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짐작하려고 한다면, 무효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야마다」에 대해서 득표율에 따라 비례배분 되는 일이 된다.

안분표를 채용할지 어떨지는, 그 나라의 선거법에 따른다.일본에 있어서는, 개표구(주로 시구읍면을 단위에 설치된다)의 안분 대상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안분되게 되어, 소수점 제 4위 이하는 잘라서 버림으로서 다루어진다.이와 같은 표가 생기기 위해, 자서식 투표에서는 시간으로 경비가 늘어나는 일이 된다.일본의 참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전국구제비구속 명부식비례 대표제와 같이, 후보자수가 많으면, 이러한 안분표가 증가하는 경향이 된다(참의원의 비례 대표에 있어서의 득표 결과가 소수점 제 3위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에이다).

공직 선거법 제 68조의 2 제 2항・ 제3항으로 「명칭 또는 약칭이 동일한 중의원 명부 신고 정당등 (또는 참의원 명부 신고 정당등 )이 2이상 있는 경우에 대하고, 그 명칭 또는 약칭만을 기재한 투표는 유효로 한다」, 동법 제 68조의 2 제 4항・ 제5항으로 「유효 투표는, 개표구 마다, 해당 후보자, 또는 해당 중의원 명부 신고 정당등 (또는 참의원 명부 신고 정당등 )의 그 외의 유효 투표수(해당 참의원 명부 신고 정당등과 관련되는 각 참의원 명부 게재자의 유효 투표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따라 안분해, 각각 이것에 가세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각각 있기 위해, 국정 선거의 비례 대표제에 대해 명부 신고 정당등이 명칭 또는 약칭이 동일한 경우는 안분표로 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한편으로 정치자금 규정법 제6조로는 「정치단체의 명칭은 정당 또는 정치 자금 단체의 명칭 및 이것들에 유사하는 명칭 이외의 명칭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덧붙여 통칭(구성을 포함한다.)(을)를 신고하고 있는 후보자는, 통칭에서도 본명에서도 표(안분표를 포함한다.)(이)가 배분되고 있다.

  • 1958년에 행해진 제2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로는, 나가사키 2구에 있어 자유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과 무소속 신인의, 동성 동명의 2명의 기타무라 도쿠타로가 입후보를 했기 때문에, 두명의 사이에 안분표의 배분을 했다.결과는 자민당의 키타무라가 3위 당선, 무소속의 키타무라가 최하위낙선.
  • 2009년에 행해진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로는, 야마구치 1구에 있어 타카무라 마사히코(이렇게 무라마히개, 자유민주당)와 고읍면(타 무는들 개 풍부하는, 민주당)의, 성의 읽기의 혼동하기 쉬운 2명이 입후보 했기 때문에, 두명의 사이에 안분표의 배분을 했다.결과는, 타카무라가 선거구에서 당선, 고읍이 비례 부활로 당선.
  • 2013년에 행해진 제23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로는, 비례구에 대해 정당 미도리노풍(약칭 「미도리」)과 후보자 이시이 미도리(자유민주당)가 있었기 때문에, 「미도리」라고 기재된 표는 양자간에서 안분된[1].참의원 비례구로는 정당명과 후보자명의 머지않아를 기재해도 괜찮다고 하는 비구속 명부식이 2001년 이후 채용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정당명의 약칭을 중앙 선거 관리회에 신고했을 경우여도, 개인명 득표와의 안분의 적용이 제외된다라는 규정은 공직 선거법에 없기 때문에, 인명(참의원 비례구의 명부 게재자)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자를 정당명이나 그 약칭에 사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후보자에게 같은 성씨가 많이 있는 경우와 같은, 지방 의회 선거로는, 성씨만의 투표분이 안분표가 된다.그 때문에 최하위당선이 소수점 이하의 표 차이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 선거인 것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해진 안분의 예〉

각주

관련 항목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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