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6일 화요일

유럽 회사법

유럽 회사법

欧州会社法(英: European Company Statute)は、2001年10月8日に採択されたECの規則(英: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1][2]로 지령(영:Council Directive 2001/86/EC. of 8 October 2001. supplementing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with regard to the involvement of employees)로부터 구성된다.본법은 유럽 회사(라: Societas Europaea (SE))를 규율 한다.본법 외에, 유럽 협동조합을 규율 하는 법령이 존재한다.SE는 유럽연합(EU)의 임의의 가맹국에 있어 등기할 수 있어 등기를 다른 가맹국에 이전하는 것은 용이하다.EU전체를 관할하는 등기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SE는 본점 소재국으로 등기한다)가, SE의 등기는 유럽연합 관보로 공고 된다.2007년 9월까지, 64건 남짓의 등기를 하고 있는[3].

SE는 이하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1. 국경을 넘는 가맹국 공개 유한책임 회사끼리의 합병
  2. 국경을 넘는 가맹국 유한책임 회사간의 공동 모회사의 설립
  3. 국경을 넘는 가맹국 기업의 공동 자회사로서의 설립
  4. 가맹국 회사의 SE에의 조직 변경

EU가맹국의 사이에 회사법의 내용에는 격차가 크다.그 때문에, 기업은 다수가 다른 규제에 옷없으면 안되어, 국경을 넘는 합병은 자주 복잡하고 곤란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속, 본법은 유럽연합 이사회에 대해 2001년 10월 8일에 채택되어 2004년 10월 8일에 EU의 전가맹국에서 시행되었다.이것은 유럽 회사를 돌아 다니는 교섭 개시부터 30년 이상이 경과한 후의 일로이다.

본법의 목적은, 「〔가맹국 회사법으로부터 멀어진〕독자적인 법적 골조에 근거하는 유럽 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것에 의해, 15가 다른 법 체계가 존재하기 위해(때문에) 생기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 EU역내에 있고 국경을 넘은 합병이나 지주회사・공동 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및, 유럽 회사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경영참가에 대해 정리해, 회사내에서의 종업원의 지위 및 역할을 인식하는 것.」인[4].

각주

  1.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294, 10 November 2001, pp. 1-21.
  2. ^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3. ^ Societas Europaea registrations. seeurope-network.org.
  4. ^ Europa.EU Reference[1]

외부 링크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유럽 회사법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Wikipedia and Tranpedia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this document. See our disclaimer for more information.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