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5일 월요일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용건 오지 않아)는, 에도시대, 에도 막부대장을 지키는 무사등이 재정 궁핍을 보충하기 위해 임시에 농민, 상인 등에 부과한 돈이다.

개요

에도시대, 에도 막부나 제번은 재정상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읍인이나 농민등에 대해서 임시에 상납을 명한 금은을 가리킨다.

에도 막부의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는 호레키 11년(1761년) 이후, 적어도 16회의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에 관한 명령이 알려져 있다.목적으로 하고는 해안 방비 강화・에도막부 말기의 장주 정벌등의 군사비용 조달, 기근 등에 둘 수 있는 빈민 구제, 에도성의 재건등의 대규모 공사, 쌀값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매미 령에 의하는 것(다만, 막부가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를 자본에 잉여미를 매입하는 방법과 읍인에게 직접 잉여미를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등 임시의 비용 발생을 명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체재로서는 임시의 차입금이며 이자지급과 원본 변제의 약속이 되고 있었지만, 이자는 해2-3%라고 하는 비상의 저리로 장기의 연부 변제, 게다가 시대가 내리는 것에 따라 원본은 커녕 이자조차 완전히 지불해져서 두(혹은 체재를 정돈하기 위해서 이자분은 전액 영주에게의 헌금으로 여겨져), 실질은 강제 헌금과 동일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비교적 변제를 하고 있던 에도 막부의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의 사례에서도, 문화 연간에 3도에 걸쳐서 나온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 가운데, 30년 후의 에도말기의 연호 연간 말기가 되고 변제가 끝난 것은 6할에 만타두, 이자는 전혀 지불되지 않았다).더욱 유학자의 사이에서는 농민으로부터의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는 문제로 여겨져도, 반대로 도시의 읍인에 대해서는 농민에 비하면 거의 연공을 납입하지 않고, 게다가 안에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이유로서 그들로부터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를 징수해 농민의 연공을 억제하도록(듯이) 영주에게 권하는 의견조차 있었다.

에도 막부로는 주로 천령이 되고 있던 도시나 농촌에 사는 읍인이나 농민으로부터 징수했다.특히 후에 「천하의 부엌」이라고 칭해진 오오사카의 읍인은 가장 많이 대상으로 여겨져 전술의 호레키때에는 코우노이케 젠우에몬가로부터 5 백냥금을 시작해 205명의 오오사카의 유력 읍인으로부터 170.3 백냥금을 모았다.계속 되어 에도나 사카이, 니시노미야, 효고가 이것에 계속 되었다.시대가 내리는 것에 따라 에도나 오오사카의 일반의 서민이나 천령 농촌의 유력자에게도 대상을 넓힐 수 있어 텐메이 6년(1786년)과 같이 전국 규모로 발령되어 대상도 지샤나 수도자 등 무사 이외의 거의 전계층에 이른 사례도 있다.무엇보다, 영주나 대장을 지키는 무사에게는 각각 지행권이 존재하고 있어, 이것을 무릅쓰는 것은 막부라고 해도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거기의 거주자에 대한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는 불가능했다 (당연, 이러한 영지에서는 그 영주가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를 자기의 영주 지배하에 있는 백성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었다.덧붙여 에도 막부의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는 조달한 지역이 영주・대장을 지키는 무사의 영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신영주의 지배의 방해가 되지 않게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의 청산을 실시하고 있다).또, 영주의 요구하는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의 지정고의 전액을 영주 지배하에 있는 백성이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고, 실제로는 영주 지배하에 있는 백성 대표와 봉행・대관등이 협의를 해 실제의 징수액인 출금청고를 감액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메이지 정부도 발족시에 재정 기반이 없었기(위해)때문에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져 있다.메이지 원년(1868년) 1월회계기타츠가네 300 백냥금을 교토・오오사카 및 그 주변의 읍인・농민으로부터 모아서 계속 되어 메이지천황의 오오사카 행차등을 이유로 몇차례 징수되었다.계속 되어 정부 발행의 태정관지폐의 인수도 불환지폐인 것에도 불구하고, 읍인 소지의 정금과의 상환이 강제당했기 때문에 실질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와 같았다.그 후, 구미의 사례를 참고로 해 공채(국채)를 발행할 방침으로 변경된 것에 의해, 메이지 2년(1869년) 4월에 폐지되었다.

주된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

주된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에 대해서, 세월, 지정고, 청고, 출금자, 목적을 들면,

  • 호레키 11년 12월, 170만 3000량, 70 백냥금, 오사카쵸인 305명, 쌀값 인상
  • 텐메이 5년 12월, , , 오사카쵸인, 제후 재정 구조
  • 텐메이 6년 6월, , , 제국 지샤 수도자 백성 읍인, 제후 재정 구조
  • 문화 3년, , 18만 8000량, 에도, 쌀값 인상
  • 문화 7년 10월, 20 백냥금, 20 백냥금, 오사카쵸인 14명, 막부 재정 융통
  • 문화 10년 6월, 100 백냥금, 약 3만 6000 무게, 오사카쵸인 380 다른 사람, 쌀값 인상
  • 문화 10년 9월, , , 에도, 쌀값 인상
  • 에도말기의 연호 원년 3월, , , 에도찰차아킨도, 니시환축조
  • 에도말기의 연호 14년 7월, 197만 2500 양이상, 6만 6364 무게 650째, 오오사카계효고 니시노먀마치인 705명, 융통 수준으로 빈민 진휼
  • 요시나가 6년 11월, , 2만 5896관 200째, 오사카 효고 니시노먀마치인, 해안 방비 비용
  • 요시나가 7년(안정 원년) 6월내지 9월, , 29만 3000여량, 에도마치인 1300 다른 사람,?
  • 안정 7년(만연원년) 1월, 에도말기의 연호 14년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고이상, 6만 8147 무게, 오사카쵸인 960 다른 사람, 외국 사건수준 성의 중심 건물 공사
  • 겐지 원년 9월, , 2만 6095 무게, 오사카쵸인 104명, 장주 정벌군자
  • 케이오 원년, , , 오사카쵸인 8명,?
  • 케이오 원년 5월, , , 에도, 장주 정벌군자
  • 케이오 2년 4월, 700 백냥금, 17만 8784 무게, 오오사카 효고 니시노먀마치인 1108명, 막부 재정 융통급보초 정벌군자

참고 문헌

  • 호리에 타모츠 창고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 「국사 대사전 6」(요시카와 히로후미관, 1985년) ISBN 978-4-642-00506-7)
  • 타케우치 마코토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 「일본사 대사전 3」(헤본사, 1993년) ISBN 978-4-582-13103-1)
  • 와타나베 타다시 「임시비용 충당 위해 호상에게 과」( 「일본 역사 대사전 2」(쇼우갓칸, 2000년) ISBN 978-4-09-52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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