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종
역종(나 구종류)이란, 군인의 현역・예비역・퇴역・후비역・국민 병역(이하, 현역 이외를 「예비역등 」이라고 한다.)등의 종별을 말한다.덧붙여 예비역등에 있는 군인은 재향군인이라고도 불린다.사관・준사관・하사관・병졸・해군 예비원에 따라서 다르다.
예비역등의 사람을 부대에 충원 하는 것이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동원」의 기사를 잘 안다.
목차
개설
각국의 법령상의 정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역과는 평시 상비군에게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분류를 말한다.현역을 물러나면 예비역등에 편입되어 평시에 근무하는 것은 없어지지만, 유사에는 소집을 받고, 군무에 복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예비역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시에는 적은 경비로 군대를 운영하면서, 유사에는 대량의 동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위해, 국민 개병 제도 창설의 무렵부터 놓여지게 된다.
예비역등은 후방 경비등의 임무에 오르는 것이 많지만, 스위스군이나 즉응 예비 자위관 제도와 같이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것이 기대되기도 한다.또, 러일 전쟁중의 사하회전(대규모 작전)으로는 우메자와도치소장 인솔하는 근위 후비 혼성 여단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분전을 하고 이름을 올렸다.
자위대
자위대에 대해서는, 현역의 자위관(상비 자위관) 이외에, 지원자에 의해서 즉응 예비 자위관 및 예비 자위관(이하 「예비 자위관등 」이라고 한다)이 놓여져 있다.징병제의 군대에 대해서는, 예비역은 현역의 수배에 이르는 것이 통상이다.지원제의 군대에 대해도 예비역은 현역과 비교해서 반수로부터 동수 정도(나라에 따라서는 현역을 웃도는 원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도 관계없이, 예비 자위관등의 인원수는 상비 자위관의 약20%로 매우 적은 것이 되고 있다.
국내외의 유사나 대규모 자연재해 시에 대량 동원이 필요한 육상 자위대에서의 창설이 가장 빨리, 육상 자위대 창설의 해인 쇼와 29년에, 예비 자위관 제도가 놓여진다.평시에도 함선・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해(때문에) 고충족율이나 높은 기술성이 요구되는 해상 자위대 및 항공 자위대에 대하고는 도입은 늦고, 해상 자위대로는 쇼와 45년에, 항공 자위대로는 쇼와 61년 12월에 도입된다.
일반적인 예비역 제도로는, 대령 이상을 포함해 예비역에게 편입되지만, 예비 자위관 제도로는 2좌(대대장급, 함장급) 이하의 자위관에 한정하고 있다.또, 즉응 예비 자위관 제도로는, 2위(소대장급) 이하 1사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예비 자위관은 그 지정과 관련되는 자위관의 계급명에 「예비」의, 즉응 예비 자위관은 「즉응 예비」의 문자를 씌운 호칭을 이용한다(자위대법 제 69조의 2 제 1항 및 75조의 8).
일본육지 해군에 대해서는, 예비역에게 있는 군인은 응소했다고 해도,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예비역인 채 재대 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었다.한편, 방위 소집, 국민 보호등 소집 및 재해 소집의 소집 명령에 의해 소집된 예비 자위관은, 사령을 발 다투어지는 일 없이, 소집에 따라 출두한 날을 가지고, 실제로 지정되어 있는 계급의 자위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자위대법 제 70조).
- 쇼와 29년:예비 자위관 제도 도입
- 쇼와 33년:승진 개시
- 쇼와 36년:분할 소집 실시
- 쇼와 46년:준위 채용 개시
- 쇼와 49년:예비 자위관나무장제정
- 헤세이 9년:즉응 예비 자위관 제도 도입
- 헤세이 13년:예비 자위관보제도 도입
- 헤세이 13년:예비 자위관 재해 파견 도입
- 2004년(헤세이 16년) 7월 1일:의사, 치과 의사 및 약제사 이외의 2등 륙좌(대대장급)・2등 해좌(함장급)・2등 공좌 및 3등 륙좌(중대장급)・3등 해좌(정장급)・3등 공좌가 예비 자위관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연도 | 상비 자위관 | 즉응 예비 자위관 | 예비 자위관 |
---|---|---|---|
1954년(쇼와 29년)도 | 179,000 | 15,000 | |
1961년(쇼와 36년)도 | - | 17,000 | |
1962년(쇼와 37년)도 | - | 19,000 | |
1964년(쇼와 39년)도 | - | 24,000 | |
1967년(쇼와 42년)도 | - | 30,000 | |
1969년(쇼와 44년)도 | - | 33,000 | |
1970년(쇼와 45년)도 | 179,000 | - | 36,000 |
1973년(쇼와 48년)도 | - | 39,000 | |
1980년(쇼와 55년)도 | - | 41,000 | |
1983년(쇼와 58년)도 | - | 43,000 | |
1985년(쇼와 60년)도 | 180,000 | - | 43,000 |
1986년(쇼와 61년)도 | - | 44,000 | |
1987년(쇼와 62년)도 | - | 45,000 | |
1988년(쇼와 63년)도 | - | 46,000 | |
1997년(헤세이 9년)도 | 1,400 | 46,000 | |
2005년(헤세이 17년)도 | 157,828 |
일본 육군
메이지 6년-메이지 22년
병역의 구분은 메이지 6년의 징병령에 의해서 제정되었다.국민 개병이며 대상 연령이 된 사람은 제 까는 징병 검사를 받는 일이 된다.(이)라고는 말했지만 군사의 수에는 정원이 있어, 징병 검사에 합격한 사람이 모두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령에 의해서 육군은 「상비군」・「후비군」・「국민군」의 3종으로 대별되었다.상비군 결국은 후의 현역이며 실제로 입영 하는 사람이 지에 해당한다.상비군에게 편입사레라는 자는 3개년의 역이 있어, 그것이 끝나면 후비군에 편입되었다.후비군은 제일 후비군・제2 후비군으로 나누어져 제일 후비군은 2개년의 역이 있어, 전시에 있어서는 제일에 소집되었다.평시에 있어도 해 한 번의 복습을 목적으로 한 소집이 있던 외, 제일 후비군에 있는 사람은 옛날 지방을 수비한 군대의 관할구역외에의 외출을 금지되었다.제2 후비군은 제일 후비군의 2개년을 근무해 끝낸 사람이 대상으로, 이쪽도 2개년의 역이 있었다.제일 후비군에 있는 복습 소집은 없고, 관할구역외에의 외출은 허가제였다.마지막 국민군은 상비군・후비군의 어느 쪽에도 옷없었던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 또는 제2 후비군까지 근무해 끝낸 사람이 대상이 되었다.
메이지 22년-쇼와 2년
이 징병령은 수차의 개정을 거쳐 메이지 22년에 법률 제일호로서 개정되어 명칭이 각각 「상비 병역」・「후비 병역」・「국민 병역」이라고 바뀌었다.상비 병역은 「현역」과「예비역」으로 나누어져 현역은 육군 3년・해군 4년, 예비역은 그 역으로 육군 4년 해군 3년으로 정해졌다(육지 해군에서 불평등이 적게, 통해 함께 7년이 되도록(듯이) 되었다).후비 병역은 상비 병역의 종료자로, 5개년.국민 병역은 개정전의 법령과 같이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가 대상이 되었다.이 징병령은 쇼와 2년의 병역법(쇼와 2년 법률 제 47호)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당초는 예비 사관에 대해서는, 「육군 예비 후비 장교 보충 조례」(메이지 22년 5월 21일 칙령 제 69호)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었다.
쇼와 2년-쇼와 20년
쇼와 2년 4월 1일에 제정된 병역법은, 병역의 구분을 상비 병역・후비 병역・보충 병역・국민 병역으로 해, 상비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누어져 보충 병역과 국민 병역은 각각 제일・2번째로 헤어졌다.병역법으로 규정된 각 병역의 연한과 정의는 다음 대로이다.
- 상비 병역
- 현역과 예비역을 맞춘 칭으로, 구제의 상비군에 해당한다.
- 현역
- 징병 검사에 합격해 한편 지명을 접수 입영 한 군사, 즉 갑종 합격한 사람과 징병 검사로 신체"건"이라고 판단(을종 제일)되어 특히 지원 혹은 추첨에 맞은 사람 및 실역정한연령에 아직도 도달하고 있지 않는 장교・하사관을 가리킨다.일반적으로 실제로 군무에 오르고 있는 군인을 가리켜, 현역을 떨어져 예비역・후비역 혹은 퇴역 한 군인을 재향군인이나 퇴역군인이라고 칭했다.군사의 현역 연한은 육군2년, 해군 3년으로, 하사관 이상은 혹루 일정한 연령까지가 현역 기간으로서 그 연령에 도달했을 때에 예비역 편입이 된다.그 일정 연령이란, 헌병을 제외한 하사관・준사관은 40세까지, 헌병 하사관은 45세, 헌병 준사관 48세.사관은 병과에 의하지 않고 소중위 45세・대위 48세・소좌 50세・중령 53세・대령 55세・소장 58세・중장 62세・대장 65세.계급은 아니지만, 원수부에 열 다투어진 육지 해군 대장은 종신 현역의 영예를 맡았다.
- 귀휴병
- 현역병의 정원이 잉여가 되었을 때, 군사의 일부를 현역인 채 재영 기간을 단축해 귀향시킨 제도.법적으로는 단지 귀휴병이지만, 현역의 신분인 일을 강조해 일반적으로 현역 귀휴병이라고도 한다.
- 예비역
- 현역을 종료한 군인이 복종해, 연한은 육군 5년 4월・해군 4년.후에 쇼와 16년 11월에 개정되고 후비역이 중지해져서 예비역과 합일 해, 육군 15년 4월・해군 12년으로 바뀐다.예비역에게 있는 군인은, 매년 1회의 간열 점호나 근무 연습을 받아 재향군인회의 입회를 의무지워졌다.현역 인원에게 결원이 나왔을 때는 현역의 잉여 인원인 귀휴병의 다음에 소집된다.하사관의 예비역 기간은 7년에 종료하면 제일 국민 병역이 된다.사관은 5년간 예비역에게 복종해, 이후는 퇴역이 된다.예비역에게 있는 사람의 석차는 현역의 다음으로 해, 계급은 각각의 계급 호칭에 「예비」를 씌워 「예비 육군 대령」과 같이 칭한다.
- 후비 병역
- 상비 병역을 끝낸 사람이 옷스역으로, 예비역의 다음에 해당한다.구제의 후비군에서, 후비 병역은 일반적으로는 단지 후비역과 칭한다.쇼와 16년 11월의 개정에 의해서 후비 병역은 예비역과 합일 해 중지해진다.
- 보충 병역
- 제일 보충 병역과 제2 보충 병역을 맞춘 호칭.해당자는 어느 쪽도 징병 검사에 있어서 현역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진 사람.합격 기준의 을종 2번째로 맞는다.
- 제일 보충 병역
- 육군으로는 징병 검사에 합격했지만 지명을 받지 않고, 입영 하지 않았던 사람이 옷스병역.병역 법제 정시의 복역 연한은 육군 12년 4월로, 쇼와 14년에 개정되어 17년 4월.해군은 상비 병역을 끝난 사람이 대상이 되어, 기간은 1년.제일 보충병이라고도.
- 제2 보충 병역
- 육군으로는 징병 검사의 시점에서 현역・제일 보충 병역에 충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대상으로, 복역 연한 17년 4월.해군으로는 제일 보충 병역이 종료하면 지에 복종해, 당초는 11년이었지만 쇼와 14년 개정에 의해 연한은 16년 4월.제2 보충병이라고도.
- 국민 병역
- 제일 국민 병역과 제2 국민 병역을 맞춘 만큼 종류.
- 제일 국민 병역
- 상비 병역과 보충 병역을 종료한 사람이 복종한다.
- 제2 국민 병역
- 연령 17세 이상 45세까지의 사람으로 상비 병역・보충 병역・제일 국민 병역에 옷없었던 사람이 대상이 된다.징병 검사 기준의 「병종」이라고 판정된 사람이 이것에 해당해, 그 기준은 「신체상 지극히 결함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징병 검사로는 갑종・을종이 합격으로, 병종은 일단 합격, 정종・무종이 불합격이었지만, 전국이 악화되어 말기가 되는 곳의 일단 합격의 신체상 지극히 결함이 많은 사람까지도 전지에 보내졌다.
메이지 초기에는 민병적인 존재로서 둔전병 및 둔전 예비병을 둔다.타국의 육군에 비해 매년대에 있어서의 징병 경험자의 비율이 낮고, 유사에는 상당한 고연령자까지 소집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비역 장교의 양성
전시에 대량 동원이 필요한 하급 장교의 양성은, 육군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였다.거기서, 다음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 일년 지원병 제도
- 갑종 간부 후보생 제도(육군 예비 사관학교등에서 교육을 했다.)
일본해군
메이지 16년-
메이지 16년 12월 18 날짜의 「해군 지원병 징집 규칙」에 의하면, 역종은 현역・예비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여기에 따른과 졸의 현역 연기는, 장기를 10년, 단기를 7년으로 하고 있었다.준졸은 3년으로 여겨졌다.
졸의 예비역은, 현역 연기와 아울러 12년이 되도록(듯이) 설정되었다.준졸에는 예비역은 없었다.
쇼와 2년-
해군무관 복역령(쇼와 2년 11월 30일 칙령 제 333호)에 의하면, 해군무관(하사관 이상)의 복역은, 사관, 특무사관급준사관에 있어서는 현역급예비역, 하사관에 있어서는 현역, 예비역급국민 병역으로 나누어 국민 병역은 더욱 제일 국민 병역 및 제2 국민 병역으로 나눌 수 있고 있다.
해군 준사관 이상
현역의 사관, 특무사관급준사관은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 밖, 현역정한연령으로 가득 차는 날까지 이것을 현역에게 옷 시킨다.현역 사관의 현역정한연령은, 대장이 65년, 중장이 62년, 소장이 58년, 대령이 54년, 중령이 50년, 소좌가 47년, 대위가 45년, 중위 및 소위가 40년, 장교 상당관인 대령 상당관 이하 소위 상당관 이상은 장교의 거기에 2년을 더한 해로 되어 있다.현역의 특무사관인 대위는 52년, 특무사관인 중위 및 소위는 50년, 준사관은 48년으로 여겨져 또 특무사관보다 임용시인 영관(각과 대령을 제외하다) 또는 사관인 대위의 현역정한연령은 특무사관인 각과 대위의 예에 의루 것으로 여겨진다.원수인 대장의 현역정한연령은 없다.
현역의 사관, 특무사관급준사관은, 다음 경우에 이것을 예비역에게 옷 시켰다.현역정한연령에 이르렀을 때.해군무관 복역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리현역을 물러났을 때.휴직 2년을 경과했을 때.정직 1년을 경과했을 때.대기, 휴직급정직을 통해서 3년을 경과해 또는 휴직급정직을 통해서 2년을 경과했을 때.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 외궁내관 또는 해군 부외의 문관(대우 직원을 포함한다)에 전임 또는 전보 되었을 때.귀족원령 제4조의 규정에 의리귀족원 의원이 되었을 때.또, 장관 또는 휴직약은 정직중의 좌, 위관, 특무사관급준사관으로 하고 현역에게 견디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소원에 의리이것을 예비역에게 옷 시킬 수 있다.
사관, 특무사관 및 준사관의 예비역 기간의 종기는 각각, 그 현역정한연령에 5년을 더한 연령으로 가득 차는 해의 3월 31일로 한다.
사관, 특무사관 및 준사관은 다음 경우에 퇴역으로 했다.예비역을 끝났을 때.해군무관 복역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리복역을 면제라레타때.
해군 하사관
하사관의 현역은 6년, 예비역은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 밖 7년으로 한다.단, 현역병인 하사관 후보자(해군 지원병 출신의 사람을 제외하다) 급사범 학교를 졸업해 국민 학교의 교직에 종사하는 것 자격을 가지는 사람보다 임용 한 하사관의 현역은 그 군사로서 현역에게 옷시인 기간을 통해 3년으로 여겨진다.
하사관의 현역정한연령은 40년으로 여겨진다.
민병 제도
민병 제도는 나라에 의해서 다양하지만, 이것도 광의의 예비역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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