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 보호 사업법
갱생 보호 사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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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령 | |
통칭・약칭 | 없음 |
법령 번호 | 헤세이 7년 5월 8일 법률 제 86호 |
효력 | 현행법 |
종류 | 행정법 |
주된 내용 | 범죄자등의 갱생을 원조하기 위한 사업법 |
관련 법령 | 행정법 |
조문 링크 |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
갱생 보호 사업법(이렇게 생명 보험 오자 일편;헤세이 7년 5월 8일 법률 제 86호)은 갱생 보호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일본의 법률이다.
갱생 보호 사업법의 목적은 제1조로,
- 이 법률은, 갱생 보호 사업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갱생 보호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해, 및 그 건전한 육성 발달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갱생 보호법(헤세이 19년 법률 제 88호) 그 외 갱생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함께, 범죄를 한 사람이 선량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갱생하는 것을 도와 가지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성
관련 항목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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