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9일 수요일

갱생 보호 사업법

갱생 보호 사업법

갱생 보호 사업법
일본 정부국장( 준)
일본의 법령
통칭・약칭 없음
법령 번호 헤세이 7년 5월 8일 법률 제 86호
효력 현행법
종류 행정법
주된 내용 범죄자등의 갱생을 원조하기 위한 사업법
관련 법령 행정법
조문 링크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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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 보호 사업법(이렇게 생명 보험 오자 일편;헤세이 7년 5월 8일 법률 제 86호)은 갱생 보호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일본법률이다.

갱생 보호 사업법의 목적은 제1조로,

이 법률은, 갱생 보호 사업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갱생 보호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해, 및 그 건전한 육성 발달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갱생 보호법(헤세이 19년 법률 제 88호) 그 외 갱생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함께, 범죄를 한 사람이 선량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갱생하는 것을 도와 가지고 개인공공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성

  • 제1장-총칙
  • 제2장-갱생 보호법인
    • 제1절-통칙
    • 제2절-설립
    • 제3절-관리
    • 제4절-해산 및 합병
    • 제5절-감독
  • 제3장-갱생 보호 사업
    • 제1절-사업의 경영
    • 제2절-사업의 감독 및 보조
  • 제4장-잡칙
  • 제5장-벌칙
  • 부칙

관련 항목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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