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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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6위(초록 있어)란, 일본의 위계 및 신계에 있어서의 정도의 하나.종고이아래, 종6위 위에 위치한다.훈등으로는 훈5등에, 공급으로는 공5급에 상당.
율령제 아래에 있어서6위는 하국의 쿠니시 및 코우다의 차관인 개가 서 다투어지는 정도였다.하급관인의 위계로 여겨져 고이 이상의 귀족(통귀)과는 일선을 선을 긋는 위계이며 승전은 용서되지 않았다.단, 쿠란도의 경우, 그 직무상, 6위여도 승전이 용서되어 고이 이상의 사람과 6위 쿠란도의 사람을 맞추고 4,5품이상의 6품의 당상관과 칭했다.신계에 대해서는, 정6위가 최하위가 된다.
메이지 시대 이후는, 소좌의 계급에 있는 사람등이 이 정도에 서 다투어졌다.또, 오늘로는 경찰관으로는 경시정, 소방 관리로는 소방감등이 이 정도에 서 다투어지는 것 외, 시읍면 의회 의장을 만난 사람, 특별 시설이나 학교 창립자 그 외, 업종등으로 공로 어떤 사람등이 사후에 서 다투어진다.
외부 링크
- 「위계령」(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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