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및 부복권에 관한 죄
이 기사는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일본 국내의 법령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또 최신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스스가 현실에 조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면책 사항도 읽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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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부복권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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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 형법 185조-187조 |
보호법이익 | 국민의 건전한 경제적 생활의 풍습 |
주체 | 사람(186조 1항은 도박의 상습자) |
객체 | - |
실행 행위 | 각 유형에 의한다 |
주관 | 고의범(186조 2항은 목적범) |
결과 | 거동범, 위험범 |
실행의 착수 | 각 유형에 의한다 |
기수 시기 | 각 유형에 의한다 |
법정형 | 각 유형에 의한다 |
미수・예비 | 없음 |
도박 및 부복권에 관한 죄(도박 및 풍부해 복권에 관 하는 죄)란, 형법으로 규정된 범죄 유형의 하나.사회적법 이익에 대한 죄로 분류된다.
목차
개설
보호법이익
판례・통설은, 공서양속, 즉 건전한 경제활동 및 근로에의 영향과 부차적 범죄의 방지이다고 하고 있다(최대판 쇼와 25년 11월 22일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4권 11호 2380페이지).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근로의 미풍을 해쳐, 국민경제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타인의 재산을 보호법이익으로 하는 설도 있다.
위법성 조각
일반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행해지는 행위나 사회 통념상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는, 형법 제 35조의 「법령 또는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으로 규정된 벌조에 해당해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따라서, 도박 및 부복권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대해 이것을 하는 것을 허용 하거나 이것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규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있는 경우는, 특별히 이것을 합법화하는 취지인가, 또는 사회 통념상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인 것을 전제로 해서 규제하는 취지이며, 어쨌든 그 한계에 대하고는 합법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합법의 예로서 들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은 이하대로.
- 현금
- 금융상품 거래법(디리버티브 거래)
- 상품 선물거래법(상품 선물거래)
- 보험법(보험계약)
- 상법(해상보험 계약)
- 무진업법(무진)
- 경마법(경마)
- 자전거 경기법(경륜)
- 모터보트 경주법(경정)
- 소형자동차 경주법(오토 레이스)
- 당선금 첨부 증표법(복권)
- 스포츠 진흥 투표의 실시등에 관한 법률(스포츠 진흥복권)
-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현상금)
- 세배돈 첨부 우편 엽서등에 관한 법률(세배돈 첨부 우편엽서、여름의 편지 우편 엽서)
- 현금 이외
-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현상・경품)
- 풍속 영업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파칭코・과녁・고리던지기)
- 세배돈 첨부 우편 엽서등에 관한 법률(세배돈 첨부 우편엽서, 여름의 편지 우편 엽서)
도박죄
도박을 한 사람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형법 185조본문).다만, 한때의 오락에 제공하는 것을 거는 것에 머무를 때는 불처벌로 되어 있다(형법 185조단서).상습 도박죄와 구별하는 목적으로, 단순 도박죄라고도 불린다.
행위
의의에 대해서는 도박의 항목을 참조.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 즉, 당사자 쌍방이 손해 보는 리스크를 지는 것인 것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파티등에서 잘 행해지는 무료로 행해지는 빙고 게임과 같은, 당사자의 한편이 경품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한쪽은 져도 손해 보지 않는 경우에는 도박에는 임하지 않는다.
판례・통설에 의하면, 승패가 일방당사자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사기 도박은 사기죄를 구성해,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최판 쇼와 26년 5월 8일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5권 6호 1004페이지).
기수 시기
판례에 의하면, 도박죄는 거동범이며, 재물을 걸어 승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예약하는 것만으로 기수에 이른다.구체적으로는, 도전을 장소에 내, 화투를 배포하면, 비록 그것이 부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있어도 기수가 된다(최판 쇼와 23년 7월 8일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2권 8호 822페이지).
한때의 오락에 제공하는 것
판례・통설에 의하면, 관계자가 일시 오락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대형 쇼와 4년 2월 18일 법률 신문 2970호 9페이지).구체적으로는, 캔주스나 식사등을 들 수 있다.또, 이러한 물건을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금전을 지출시켰을 경우,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형 타이쇼 2년 11월 19일 대법원형사판결록 19집 1253페이지).
한편, 금전 그 자체는, 한때의 오락에 제공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최판 쇼와 23년 10월 7일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2권 11호 1289페이지).
상습 도박죄
상습으로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형법 186조 1항).
상습성
판례・통설에 의하면, 도박을 반복루행 하는 버릇 어떤 사람을 가리켜, 반드시 박도 또는 유인에 한정되지 않는다(최판 쇼와 23년 7월 29일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2권 6호 1067페이지).상습인지 어떤지는 도박 행위의 내용, 건 금액, 도박 행위의 회수, 전과의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된다.
공범의 문제
판례・통설에 의하면, 상습 도박죄는 불진정 신분범(가감적 신분범)이다(대형 타이쇼 2년 3월 18일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19권 353페이지).따라서, 형법 65조 2항에 의해, 상습자와 비상 학생이 도박을 해도, 비상 학생에는 단순 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누범 가중의 문제
판례・통설에 의하면, 상습 도박죄는 집합범이기 때문에, 도박 행위를 몇차례 해도, 상습 도박죄의 포괄적일죄이다(최판 쇼와 26년 4월 10일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5권5호 825페이지).형법 56조에 규정되는 조건을 채우면, 상습 도박죄에도 누범 가중은 적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조직범죄 처벌 법상의 특칙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조직범죄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조직범죄 처벌법3조).
도박장개장도리죄・박도 결합도리죄
도박장을 개장 해, 또는 박도를 결합하고 이익을 도모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형법 186조 2항).
행위
개장이라고 해도 사람을 모을 필요는 없다.즉 개장과는 선전의 의미이다.전화에 의한 야구 도박이 구체적인 예이다(최결정 쇼와 48년 2월 28일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27권 1호 68 페이지).또, 도박장개장행위는 도박죄의 방조행위에도 맞는다.
조직범죄 처벌 법상의 특칙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조직범죄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형은 3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조직범죄 처벌법3조).
부복권죄
부복권의 의의
부복권 행위란, 일정한 번호표나 권을 판매해, 그 후 추첨 등 우연히적인 방법으로 구입자의 사이에 불평등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다.그 지폐나 권이 부복권이다.추첨은, 권을 직접 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복권에는 당첨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다.
도박죄와의 구별
판례에 의하면, 추첨에 의해 승부를 결정하는지 아닌지, 재물의 소유권을 제공과 동시에 잃는지 아닌지, 당사자 쌍방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까 아닌가이다고 하고 있는(대형 타이쇼 3년 7월 28일 대법원형사판결록 20집 1548페이지)이, 3번째의 견해, 즉 판매자가 재산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부복권이다고 하는 점이 통설적 견해로는 강조되고 있다.
행위
행위의 모양에 의해 부복권 발매죄, 부복권 발매 중개죄, 부복권 수수죄가 있다(형법 187조).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연결과는 매매의 알선이다.수수와는 발매와 연결을 제외한, 소유권의 이전이다.모두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묻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부복권을 발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고 여겨져 부복권 발매의 연결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고 여겨지고 있다.또, 부복권을 수수 한 사람은, 2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곳 된다.
참고 문헌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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