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압 장치 조립이라고 기능사
공기압 장치 조립이라고 기능사(공기 두껍 장치 조립 기능 해)란, 국가 자격인 기능 검정 제도의 일종으로, 도도부현 직업 능력개발 협회(문제작성등은 중앙 직업 능력개발 협회)가 실시하는, 공기압 장치 조립이라고에 관한 학과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공기압 장치 조립이라고 기능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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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국 | 일본 |
자격 종류 | 국가 자격 |
분야 | 공기압 장치 |
시험 형식 | 학과 및 실기 |
인정 단체 | 후생 노동성 |
등급・칭호 | 1급, 2급・공기압 장치 조립이라고 기능사 |
근거 법령 | 직업 능력개발 촉진법 |
공식 사이트 | http://www.javada.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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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공기압 장치 조립이라고에 관한 기능을 인정하는 국가 자격이며, 명칭 독점 자격이다.
등급에는, 1급 및 2급이 있어, 각각 상급 기능자, 중급 기능자가 통상 가져야 하는 기능의 정도와 자리 매김되고 있다.
실기 작업 시험 내용(공기압 장치 조립이라고 작업)
- 1급
- 요소 시험:공기압 실린더의 판정, 검출기(센서)의 판정, 감압 밸브의 분해와 고장 개소의 판정등에 대해 실시한다.시험 시간=45분
- 필기시험:공기압 회로도의 지도보기, 장치의 조정 및 보수 점검 방법, 공기압 장치에 관한 계산등에 대해 실시한다.시험 시간=2시간
- 2급
- 요소 시험:검출기(센서)의 판정, 감압 밸브의 분해와 고장 개소의 판정등에 대해 실시한다.시험 시간=45분
- 필기시험:간단한 공기압 회로도의 지도보기 및 작성, 장치의 조정 및 보수 점검 방법, 공기압 장치에 관한 계산등에 대해 실시한다.시험 시간=2시간
취득 후의 칭호
기능 검정에 합격하면 등급에 따라 기능사의 칭호가 부여된다.덧붙여 명함이나 홈 페이지 등에 자격을 표기할 때 「1급 공기압 장치 조립이라고 기능사」, 「2급 공기압 장치 조립이라고 기능사」와 같이 등급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등급의 비표시, 등급 표시 위치의 잘못해, 직종명의 생략 표시 등은 불가이다.
또한 직업 능력개발 촉진법에 의해, 공기압 장치 조립이라고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공기압 장치 조립이라고 기능사와 칭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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