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레이스비히와 호르슈타인의 통치자 일람
이하는 유트란드 반도 남부에 존재한 슈레이스비히(스레이스비) 및 호르슈타인(호르스텐)의 통치자의 일람이다.통치자의 대부분은 공작위에 있었다.두 지방역이 19 세기에 Pruisen 왕국에 병합 되어 이후, 슈레이스비히 및 호르슈타인 공작의 칭호는 명목적인 것이 되었다.
목차
샤웨브르크가
샤웨브르크가의 령 한 호르슈타인백령은 몇 번이나 분열을 경험해, 6개의 가계에 분할된 적도 있었다.1386년, 덴마크왕오르후 2세와 그 모친의 섭정 마르그레이테 1세는, 호르슈타인=렌즈 부루크백게르하르트 4세와 그 자손에게 슈레이스비히 공국을 주었다.게르하르트 4세는 슈레이스비히공으로서는 가하드 2세라고 칭했다.1390년까지, 렌즈 부루크 백작가는 호르슈타인=핀네브르크를 제외한 다른 호르슈타인백령을 자령에 통합했다.호르슈타인=핀네브르크백령은 가계가 단절하는 1640년까지 다른 호르슈타인 지역과는 통치자를 달리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은 호르슈타인 공국에 병합 되었다.
초상 | 치세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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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년-1330년 | 게르하르트 3세, 슈레이스비히공으로서는 게아하 1세 | |
1375년-1386년 | 하인리히 2세(헨리크・연사)와 남동생 니코라우스(크라우스)에 의한 공동 통치 | |
1386년-1404년 | 게르하르트 4세, 슈레이스비히공으로서는 게아하 2세 | |
1404년-1427년 | 하인리히 4세 | |
1427/40해-1459년 | 아돌프 8세, 슈레이스비히공으로서는 아돌프 1세 |
오르덴브르크가(1460년- 1544년)
덴마크왕크리스챤 1세는 아돌프 1세(8세)의 사후, 덴마크 왕관의 속령인 슈레이스비히 공국을 자신의 통치하에 일어나 또 아돌프의 외가의 조카인 관계로부터, 호르슈타인백령(당시는 신성로마제국의 자크센=라웨브르크 공국의 속국이었다)도 상속했다.1474년, 신성 로마 황제 프리드리히 3세는 호르슈타인백을 공작에게 승진한 다음, 호르슈타인 공작과 자크센=라웨브르크 공작의 사이의 주종 관계를 해제해, 호르슈타인공을 황제의 곧 신(제국 직속 신분)으로 했다.
초상 | 치세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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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년-1481년 | 크리스챤 1세, 1474년에 신성 로마 황제 프리드리히 3세에 의해서 호르슈타인백으로부터 호르슈타인공에 승작 된다 | |
1481년-1513년 | 한스, 1482년부터 남동생 후레제리크 1세와 공동 통치 | |
1513년-1523년 | 크리스챤 2세, 숙부 후레제리크 1세와 공동 통치, 폐위 되어 1559년에 사망 | |
1490년-1533년 | 후레제리크 1세, 1482년부터 1490년까지 하행정담당자이며, 1490년 이후 공동 통치자가 되었다 | |
1523년-1544년 | 크리스챤 3세, 1533년까지 아버지 후레제리크 1세와 공동 통치 |
슈레이스비히와 호르슈타인에 있어서의 오르덴브르크가와 호르슈타인=곳트르프가의 공동 통치
1533년부터 1544년까지, 덴마크왕크리스챤 3세는, 미성년이었던 이모남동생 한스 늙으신 어른과 아돌프를 명목상의 공동 통치자로 하면서, 슈레이스비히 및 호르슈타인 공국을 단독으로 통치하고 있었다.1544년에 3 형제는 호르슈타인 공국(신성로마제국의 봉토)과 슈레이스비히 공국(덴마크 왕국의 봉토)을 분할 상속했다.이 때3 형제는 지역이 분단 되는 것에 반대하는 양공국의 등 족들과 긴 교섭을 거치고, 영토 분할을 실현했다.3 형제는 또 한사람 있는 막내 아우 후레제리크에 관해서는, 신성로마제국내의 루터파 주교령의 감독 취직을 할 수 있고, 세습령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
3살의 공작령은 각각의 세입이 삼등분이 되도록(듯이) 조정되어 분할되고 있어 특정의 지역이나 장원 등은 삼등분이 되도록(듯이) 각각 할당할 수 있고 있었지만, 도시세나 관세 등은 한 번에 모아진 것을 3 형제로 서로 나누고 있었다.영지를 세입에 맞추어 분할했기 때문에, 슈레이스비히와 호르슈타인의 내부에 할 수 있던 3살의 공작령은 각각이 패치워크장에 분열하고 있었다.다만 이와 같은 형태로의 분할은, 새로운 분할을 막고 싶은 양공국의 등 족들의 기대에 의해서 성립한 것이었다.세입에 맞춘 영토 분할에 의해서 할 수 있던 각 공작령으로는, 제세력이 벌집장에 할거 하고 있었다.슈레이스비히와 호르슈타인에 동시에 존재하는 3명의 공작들은, 전원이 「슈레이스비히, 호르슈타인, 디트마르시 및 스트르마룬의 공작」의 칭호를 자칭하고 있었다.
크리스챤 3세의 두번째의 남동생인 아돌프는 곳트르프(곳토프)에 주거지를 지어보다 명확하게 다른 형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슈레이스비히=호르슈타인=곳트르프공」이라고 불렸다.그의 자손은 덴마크 왕가 오르덴브르크가의 분지인 호르슈타인=곳트르프가를 창설했다.이하에 나타나는 역대의 덴마크왕과 호르슈타인=곳트르프가의 공작은, 슈레이스비히와 호르슈타인의 2 공국에 대해서는 공동 군주로서 행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나눌 수 있던 각각의 영지로부터 세입을 얻고 있었다.크리스챤 3세의 바로 아래의 남동생 한스 늙으신 어른은 「슈레이스비히=호르슈타인=하데르스레이벤(하자스레우) 공」이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아이를 남기지 못하고, 1대로 단절했다.
또 크리스챤 3세의 끝아들 한스 와카코도, 1564년에 슈레이스비히와 호르슈타인에 공작령이 주어졌다.한스 와카코는 양공국내의 덴마크왕령의 3분의 1을 얻었기 때문에, 세입으로서는 양공국 전체의 9분의 1을 얻게 되었다.그러나 한스 와카코에 시작하는 존다브르크가의 공작들은, 호르슈타인=곳트르프가와는 달라 양공국의 공동 군주의 지위를 얻는 것은 할 수 없었다.
1580년에 한스 늙으신 어른이 죽으면, 조카의 후레제리크 2세왕과 남동생 아돌프가 그 유령을 등분 해 상속했기 때문에, 슈레이스비히와 호르슈타인에 있어서의 덴마크왕의 세입은 게다가 6분의 1증가하게 되었다.둘의 다른 공국에 세입상의 분할을 도입한 것은, 신성로마제국과 덴마크에 따로따로 신 속하고 있다고 하는 법적 지위의 차이를 넘고, 양국을 보다 불가분인 관계로 해 가는 것에 연결되었다.
오르덴브르크가「오르덴브르크가」를 참조
| 호르슈타인=곳트르프가「호르슈타인=곳트르프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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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덴브르크가의 슈레이스비히 단독 통치와 호르슈타인에 있어서의 오르덴브르크가, 호르슈타인=곳트르프가의 공동 통치
오르덴브르크가「오르덴브르크가」를 참조
| 호르슈타인=곳트르프가「호르슈타인=곳트르프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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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덴브르크가(1773년- 1863년)
초상 | 치세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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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년-1808년 | 크리스챤 7세, 1773년부터 양공국에 있어서의 단독 통치자 | |
1808년-1839년 | 후레제리크 6세 | |
1839년-1848년 | 크리스챤 8세 | |
1848년-1863년 | 후레제리크 7세 슈레이스비히=호르슈타인=존다브르크=아우그스텐브르크공크리스챤・아우구스트 2세가 경합(1848년- 1851년) |
슈레이스비히=호르슈타인=존다브르크=그룬스브르크가(1863년- 1865년)
초상 | 치세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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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1864/65해 | 크리스챤 9세 슈레이스비히=호르슈타인=존다브르크=아우그스텐브르크가의 프리드리히"8세"가 경합 | |
1864년, 호르슈타인과 슈레이스비히의 양공국은 제2차 슈레이스비히=호르슈타인 전쟁에 대해 독일 연방에 점령되어 보오전쟁의 뒤의 1866년, Pruisen 왕국령 슈레이스비히=호르슈타인현의 일부로서 병합 된다. |
명목상의 공작
Pruisen 왕국 정부는 호르슈타인과 슈레이스비히를 병합 후, 오르덴브르크가의 가장을 양공국에 있어서의 배신의 공작으로서 인정했다.이후, 슈레이스비히 및 호르슈타인 공작은 Pruisen 귀족이 되었다.
- 1848년- 1869년:크리스챤・아우구스트 2세"크리스챤 9세", 1848년에 공작위를 자칭, 1851년에 청구권 방폐, 1863년에 다시 청구권 방폐
- 1863년- 1880년:프리드리히"8세"
- 1880년- 1921년:에른스트・군터
- 1921년- 1931년:알베르트
- 1931년- 1934년:프리드리히・페르디난트
- 1934년- 1965년:빌헤임・프리드리히
- 1965년- 1980년:페터
- 1980년- :크리스토프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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