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4일 목요일

등기 인지

등기 인지

등기 인지(묻는 기인해)란, 등기 사항 증명서등의 청구때등의 수수료의 지불에 이용하기 위해 발행된 인지의 일종이다.

개략

메이지 시대의 5전 등기 인지(재판소의 소인이 있다)

일본에서는 1888년에 발행된 것이 최초였지만, 1898년수입인지에 통합되어 폐지되고 있었다.그러나, 등기에 관한 수수료의 세입이 등기 특별 회계로서 1985년에 독립했던 것에 따라 부활했다.다만, 등기 특별 회계가 2010년도로서 폐지되고 일반회계에 짜넣어졌기 때문에, 2011년 4월 1일 이후는 다시 수입인지에 통합되어 신규의 발행은 중지되었다.이미 발행된 등기 인지는 당면 유효하고, 수입인지와 조합한 사용도 가능한[1].

1985년 7월 1일에 발행된 등기 인지의 액면은, 100엔・120엔・200엔・300엔・400엔・500엔・600엔・800엔・1000엔・5000엔의 9 종류 발행되고 있었다.도안의 모티프는 법무성의 구청사이다.1998년 4월 1일에는, 법무성의 구청사의 외관이 창건 당시에 복원되어 건물의 형태가 색다른 것에 따라 도안이 변경된 500엔과 5000엔, 그리고 새롭게 10000엔의 등기 인지가 발행되었다.

덧붙여 1986년 1월 30일에는 「부동산 등기 제도 100년 기념」으로서 400엔의 기념 등기 인지가 발행되었다.

신청자는 소인을 하지 않는

등기 인지는, 등기관이 납부의 사실을 확인해 소인하는 것이 통지등으로 규정되고 있어 신청자가 스스로 소인해서는 안 된다.구체적인 예로서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 사항 증명서등의 교부 청구가 서면에서 되었을 경우의 규정에 대해서, 이하에 나타낸다(덧붙여 조문 번호에 대해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법 제 119조(등기 사항 증명서의 교부등 )

  1. 몇 사람이나, 등기관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 기록에 기록되고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한 서면(이하 「등기 사항 증명서」라고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몇 사람이나, 등기관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 기록에 기록되고 있는 사항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약어)
  4.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등기 인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다만,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등기 사항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때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데보다 , 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5. (약어)

부동산 등기 사무 취급 수속 준칙(2005년(헤세이 17년) 2월 25일민2 제 456호 통지) 제132조(청구서의 접수)

  1. 등기관은, 등기 사항 증명서등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사항 요약서, 지도등의 전부 혹은 일부의 사본(지도등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되고 있을 때는, 해당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증명한 서면) 또는 토지 소재도등의 전부 혹은 일부의 사본(토지 소재도등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되고 있을 때는, 해당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증명한 서면)을 말한다.)의 교부의 청구가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해 되었을 때는, 청구의 접수의 연월일을 해당 청구서의 적당의 개소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해, 일련의 번호도 해당 청구서의 적당의 개소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2. (약어)
  3. 제126조 제 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동준칙 제 126조(사용필의 기재등 )

  1.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서를 받아들였을 때는, 즉시, 이것에 붙일 수 있었던 영수증서에 「사용필」이라고 기재해, 또는 붙일 수 있었던 수입인지를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소인기에 의해 소인하는 것으로 한다.
  2. (약어)
  3. (약어)

각주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등기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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