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
이 기사는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일본 국내의 법령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또 최신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스스가 현실에 조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면책 사항도 읽어 주세요. |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 | |
---|---|
![]() 일본의 법령 | |
통칭・약칭 | 재정 건전화법 자치체 재정 건전화법 지방공공단체 재정 건전화법 |
법령 번호 | 헤세이 19년 법률 제 94호 |
효력 | 현행법 |
종류 | 행정법、지방 자치법、도산법 |
주된 내용 |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의 촉진에 대해 |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지방공영기업법등 |
조문 링크 |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치방향 교단 싶은 것 재정의 검전과에인가 하는 편리개)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건전성에 관한 비율을 공표해, 건전화의 계획을 책정하는 제도를 정하는 일본의 법률(헤세이 19년 6월 22일 법률 제 94호)이다.약칭은, 재정 건전화법, 자치체 재정 건전화법, 지방공공단체 재정 건전화법.
개요
1955년(쇼와 30년)에 제정된 지방 재정 재건 촉진 특별 조치법(재건법)으로 대신하고,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다.종래의 재건법은 적자액이 일정 비율을 넘은 자치체에 대한, 말하자면 래드 카드만의 1 단계의 제도였다.이것에 대해서 본법은, 실질 적자 비율, 연결 실질 적자 비율, 실질 공채비 비율, 장래 부담 비율의 4개의 지표에 대해 매년도의 재정 상황을 체크해, 조기 건전화 기준과 재정 재생 기준을 넘는 자치체에 각각 재정 건전화 계획과 재정 재생 계획을 책정・실시하는 것을 의무 지우는 제도이며, 말하자면 옐로우카드와 래드 카드의 2 단계 자세로 조기의 재정재건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 종래 너무 접할 수 있을리가 없었던 공영기업에 대해서도, 자금부족 비율을 체크해, 일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영기업을 경영하는 지방공공단체에 경영 건전화 계획의 책정・실시를 의무 지웠다.
재정 지표의 공표 제도에 대해서는 2008년(헤세이 20년) 4월 1일에 선행해 시행, 그 앞으로 2009년(헤세이 21년) 4월 1일에 완전 시행이 되었다.
- 상기 4 지표의 어느쪽이든 1개이상이 조기 건전화 기준을 넘어 재정 건전화 계획을 책정한 지방공공단체를 말한다.또한 재정 재생 계획을 책정하면 재정 건전화 계획이 실효하기 위해(때문에), 재정 재생 단체는 재정 건전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장래 부담 비율을 제외한 3 지표의 어느쪽이든 1개이상이 재정 재생 기준을 넘어 재정 재생 계획을 책정한 지방공공단체를 말한다.
- 경영 건전화 단체
- 경영하는 공영기업의 어느 쪽인가에 붙고, 자금부족 비율이20%(경영 건전화 기준)를 추월 경영 건전화 계획을 책정한 지방공공단체를 말한다.
관련 항목
외부 링크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