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일 월요일

일본의 시읍면의 폐치 분합

일본의 시읍면의 폐치 분합

일본의 시읍면의 폐치 분합(일본의 시읍면의 것은 한만큼 호)으로는, 일본에 있어서의 시읍면분할・분립・합체・편입에 대해 설명한다.지방 자치법 제7조의 「시읍면의 폐치 분합 또는 시읍면의 경계 변경」의 한 형태에 해당된다.

시읍면의 합체와 편입과는 맞추어 합병이라고 해 일반적으로는 시읍면 합병이라고 해지는 것이 비교적 많다.

목차

개요

일본에서는 1889년(메이지 22년)의 시의 제도정과 촌의 구성,조직,권한등을 시행 이후, 대국적으로 보면 시읍면수는 일관해서 감소하는 경향에 있어, 시읍면 합병의 예가 분할・분립의 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시읍면 합병에 대해서는, 1888년(메이지 21년)부터 1889년(메이지 22년)까지 시읍면수가 71,314에서 15,859에 감소한 「메이지의 대합병」, 1953년(쇼와 28년)의 정과 촌을 합병하여 새로운 구역 법시행으로부터 신이치쵸마을 건설 촉진법에 의해 1956년(쇼와 31년)부터 1961년(쇼와 36년)까지 시읍면수가 9,868에서 3,472에 감소한 「쇼와의 대합병」, 1995년(헤세이 7년)의 지방분권 일괄법에 따르는 합병 특례법의 개정에 의해 1999년(헤세이 11년)부터 2006년(헤세이 18년)까지 시읍면수가 3,232에서 1,821에 감소한 「헤세이의 대합병」이라고 하는 대규모 움직임이 있었다.

덧붙여 시읍면의 소속 도도부현의 변경은 「도도부현의 경계 변경」에 해당해, 지방 자치법 제6조에 규정되고 있다.

지방 자치법 제7조

제7조

  1. 시읍면의 폐치 분합 또는 시읍면의 경계 변경은, 관계 시읍면의 신청에 근거해, 도도부현 지사가 해당 도도부현의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것을 정해 즉시 그 취지를 총무 대신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의 폐치 분합을 하려고 할 때는, 도도부현 지사는, 미리 총무 대신에 협의해, 그 동의를 유리한 차면 안 된다.
  3. 도도부현의 경계에 건너가는 시읍면의 설치를 수반하는 시읍면의 폐치 분합 또는 경계의 변경은, 관계가 있는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신청에 따라, 총무 대신이 이것을 정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의 경계에 건너가는 시읍면의 설치의 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시읍면이 속해야 할 도도부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신청에 근거해, 총무 대신이 해당 처분과 아울러 이것을 정한다.
  5.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대해 재산 처분을 필요로 할 때는, 관계 시읍면이 협의하고 이것을 정한다.
  6. 제1항 및 전 3항의 신청 또는 협의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는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했을 때, 또는 제3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는, 총무 대신은, 즉시 그 취지를 고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나라의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통지해야 한다.
  8.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의해 그 효력을 일으킨다.

※원문에는 항번호는 없다.

시읍면 합병의 역사

메이지의 대합병

메이지 유신 후도 에도시대부터의 자연발생적인 지연 공동체로서의 도시와 시골이 존재해,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었다.당초, 메이지 정부는 이것과 무관계하게 대구 소구제를 시행했지만, 주민의 반발이 컸던 일로부터, 1878년(메이지 11년)에 군구 도시와 시골 편제법을 제정해, 도시와 시골을 기본 단위로서 인정해 군제 및 5 도시와 시골 정도를 관할하는 면장 동사무소를 두었다.그러나, 부현, 군 관공서, 면장 동사무소, 도시와 시골이라고 하는 복잡한 4층 구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행정 집행에 적절한 규모의 도시와 시골의 재편이 필요했다.

메이지 정부는 1888년(메이지 21년)에 시의 제도 및 정과 촌의 구성,조직,권한등을 을 공포하는 것과 동시에, 내무 대신 훈령으로 각지방 장관에게 정과 촌을 합병하여 새로운 구역의 추진을 지시했다.이것에 근거해 강력하게 정과 촌을 합병하여 새로운 구역이 진행된 결과, 도시와 시골수는 1888년(메이지 21년) 말의 71,314에서 1889년(메이지 22년) 말에는 15,820이 되어, 약 5분의 1에 감소했다.이 때는 대개 초등학교 1교의 구역이 되는 약 300호에서 500호가 도시와 시골의 표준 규모로 여겨졌다.

메이지의 대합병을 거치고, 지연 공동체였던 도시와 시골은 근대적인 의미로 지역을 행정 통치하기 위한 지방공공단체에 변모하게 되었다.그러나, 큰 합병을 거치지 않은 소규모 도시와 시골에 있고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에도시대부터의 지연성이 남아 있어 구미와 비교했을 때, 그 이중성이 일본의 도시와 시골의 특징이 되고 있다.

메이지부터 전쟁 전까지의 합병

1889년(메이지 22년) 이후도 정과 촌을 합병하여 새로운 구역은 진행되어 1898년(메이지 31년)까지 게다가 2,849 감소했지만, 1898년(메이지 31년) 이후는 점감 경향으로 추이해, 1918년(타이쇼 7년)까지는 267이 감소한 것 봐였다.

1923년(타이쇼 12년)에 군제가 폐지되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정과 촌을 합병하여 새로운 구역등의 기운이 분위기가 살아, 1918년(타이쇼 7년)부터 1930년(쇼와 5년)까지의 12년간에, 도시와 시골수는 약 500 감소했다.그 후, 1940년(쇼와 15년)에 기원 2600년을 기념하고 합병이 진행되었던 시기등이 있어, 1943년(쇼와 18년)에는 시수 200, 도시와 시골수 10,476이 되었다.

1945년(쇼와 20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는, 시수 205, 정수 1,797, 촌수 8,818이 되고 있었다.

쇼와의 대합병

전후, 신제중학교의 설치 관리, 시읍면 소방, 자치체 경찰의 창설, 사회 복지, 보건 위생 관계등이 새롭게 시읍면의 사무로 여겨져 증대한 행정 집행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시읍면을 적정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1953년(쇼와 28년)에 정과 촌을 합병하여 새로운 구역 촉진법이 시행되어 신제중학교 1교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규모로서 대개 8,000명 이상[1]의 주민을 가지는 것이 표준으로 여겨졌다.게다가 「도시와 시골수를 약 3분의 1에 감소하는 것을 목표」라고 하는 정과 촌을 합병하여 새로운 구역 촉진 기본계획(소 28년 10월 30일 각의 결정)의 달성 때문에, 1956년(쇼와 31년)에 신이치쵸마을 건설 촉진법이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시읍면 합병이 추진되었다.

1953년(쇼와 28년)의 정과 촌을 합병하여 새로운 구역 촉진 법시행으로부터, 신이치쵸마을 건설 촉진법을 거치고, 1953년(쇼와 28년) 10월에 9,868있던 기초 자치체가 1961년(쇼와 36년)에는 3,472가 되어, 약 3분의 1에 감소했다.

고도 경제성장기의 합병

고도 경제성장기에 있어서의 도시화나 모터라제이션의 진전을 배경으로 하는 합병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1965년(쇼와 40년)에 「시읍면의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합병 특례법)이 제정되었다.코리야마시오카야마시쿠라시키시후지시등의 지역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합병이나, 신산업도시의 지정을 목표로 해 헤이시이와키시 등 14의 시읍면이 이와키시가 되는 등의 대규모 합병을 했다.또,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산간부의 과소가 진행했기 때문에, 인접하는 도시가 산간부를 수중에 넣는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시즈오카시등이 거기에 해당한다.시의 제도 시행을 위한 인구 요건이 완화되어 카모가와시비젠시토우요시(현・사이죠시) 등 인구 3만명 이상으로의 시의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한 합병도 행해졌다.

헤세이의 대합병

1965년(쇼와 40년)에 10년의 한시법으로서 제정된 합병 특례법은 1975년(쇼와 50년) 이후도 10년 마다 연장을 반복해 왔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는 합병의 움직임이 저조하게 되었다.1980년대 말경부터, 상공회의소 등의 경제 단체나 청년 회의소를 중심으로서 시읍면 합병을 추진하는 제언이 각지에서 행해지는 한편, 제2차 임시 행정조사회 최종 답신이나 지방 분권 추진 위원회 권고등에 대해 시읍면 합병의 추진이 제언되어 왔다.

이러한 안, 1995년(헤세이 7년)에 지방분권 일괄법에 따라 합병 특례법의 개정을 해 주민의 직접 청구에 의해 법정 합병 협의회의 설치를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이나, 합병 특례채를 중심으로 한 재정 지원 조치의 확충이 이루어진 이후, 시읍면 합병이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게 되었다.정령 지정 도시에의 이행이나, 도시와 시골의 시에의 이행을 위한 인구 요건의 완화등도, 몇차례의 개정으로 포함되어 합병 논의가 가속되게 되었다.또, 1996년(헤세이 8년)의 제4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로는 주요 정당(자유민주당, 신진당, 민주당) 모두가 시읍면 합병의 추진을 정권 공약으로 내걸기에 이르렀다.덧붙여 2000년(헤세이 12년)에는, 당시의 여당 3당(자민당・공명당보수당)에 의해 「기초적 자치체의 강화의 시점에서, 시읍면 합병 후의 자치체수를 1000을 목표로 한다」라고의 방침이 나타나고 있다.

시읍면 측에와는 특히 영향이 컸던 것은, 정부( 구자치성, 현총무성)에 의한 합병 특례채를 중심으로 한 극진한 재정 지원과 동시기에 진행한 삼위일체 개혁에 의한 지방 교부세의 대폭적인 삭감이었다.합병 특례채는, 법정 합병 협의회에서 책정하는 「합병 시읍면 건설 계획」에 정한 사업이나 기금의 적립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 대해서, 합병 연도 후 10년도에 한정해, 그 재원으로서 차입할 수 있는 지방채로, 대상 사업비의95%에 충당할 수 있어 원리 상환금의70%를 후년도에 보통 교부세에 의해서 조치된다고 하는 파격에 유리한 조건이었다.합병 특례채등의 특례가 2005년(헤세이 17년) 3월 31일까지 합병 수속나무를 완료했을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부터, 뛰어들기 합병이 잇따랐다.한편, 지방 교부세의 대폭적인 삭감은, 특히 지방 교부세에의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도시와 시골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되어, 재정 운영의 불안으로부터 합병을 선택한 시읍면도 많다.합병 자치체에의 극진한 재정 지원의 한편에서의 지방 교부세의 삭감은, 사탕채찍에 의한 합병 추진책이라고도 했다.

시읍면 합병의 움직임은 2003년(헤세이 15년)부터 2005년(헤세이 17년)에 걸치고 피크를 맞이해 1999년(헤세이 11년) 3월말에 3,232있던 시읍면의 수는, 2006년(헤세이 18년) 4월에는 1,820에까지 감소했다.다만 소규모 도시와 시골에서 만나도,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에 따르는 전력 사업의 교부금, 대기업의 입지에 수반하는 세금등에 의해, 지방 교부세에의 의존도가 낮은 도시와 시골의 합병은 진행되지 않았다.또, 지방에 있어 대체로 합병이 진행되는 한편(니가타현, 도야마현, 에히메현, 오이타현 등),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합병은 별로 진행되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도쿄도, 오사카부 등).

그 다음은, 2005년(헤세이 17년) 4월에 시행된 합병 신법(시읍면의 합병의 특례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속 시읍면의 합병이 진행되었다.합병 신법에 대해서는, 합병 특례채등의 재정 지원 조치가 없어지는 한편, 도도부현에 의한 합병 추진이 포함된 점에 특색이 있지만, 합병의 움직임은 옛법하와 비교해서 둔한 것이 되고 있다.

2009년(헤세이 21년) 5월 26일에는 제29차 지방제도 조사회가, 합병 신법의 기한인 2010년(헤세이 22년) 3월말로서 정부 주도에 의한 합병 추진은 일단락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답신을 결정.2010년(헤세이 22년) 4월 1일에 합병 신법은 개정되어 기한은 게다가 10년간 연장되었지만, 나라・도도부현에 의한 합병의 추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어 시의 제도 시행의 조건 완화등의 특례도 폐지되는 등, 정부 주도의 합병 추진 운동은 정식으로 종료하게 되었다.

헤세이의 대합병 이전에는 전국에서 마을의 수가 시의 약 3배 존재했지만, 특례 조치에 의해 도시와 시골의 수는 계속 줄어 들어 2010년(헤세이 22년) 2월 1일아이치현 토요카와시호이군 코자카이쵸를, 후쿠오카현 야메시야메군 쿠로키마치타치바나쵸야베무라호시노무라를 편입해, 3정 2마을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시와 마을의 수가 같은 784가 된[2].3월 8일야마나시현 미나미코마군 카지카자와쵸마스호쵸가 합병해 후지카와쵸가 되었기 때문에, 1정이 줄어 들어, 시가 마을의 수를 웃돌았다.2014년(헤세이 26년) 3월 현재, 시읍면의 수는 1,718에까지 감소하고 있다.

헤세이의 대합병의 목적

정부등이 내거는 합병 추진의 목적은 대개 이하와 같다.

그러나, 「헤세이의 대합병」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은 비판등이 존재한다.

  • 주민 발의에서 합병에 유도하는 제도는 있어도, 합병의 시비를 묻는 주민 투표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합병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확정하기 위해(때문에), 반드시 다수의 주민의 지지를 얻지 않고 해 합병을 한 예를 볼 수 있었다(예:오사키시).
  • 합병에 관한 특례법은 존재하지만, 분할이나 분립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합병 후에도 구시읍면의 의원이 그대로 신이치쵸마을의 의원으로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재임 기간의 특례」에 대한 비판.
  • 동규모의 자치체끼리가 합병한 결과, 중심이 될 수 있는 자치체가 존재하지 않고, 자치체끼리가 변함 없이 지역내에서의 주도권 분쟁을 하는 것만으로, 단지 보조금 목적을 위한 합병이라고 하는 비판(예:시가현 다카시마시, 도야마현 이미즈시).물론 이것이 원인으로 합병이 파담이 되거나 굳이 지역을 나눈 예도 다수 존재한다.
  • 합병 후의 시읍면명이 「카타카나와 히라가나」가 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역사적인 지명의 경시라고 하는 비판(→#합병 후의 명칭이 문제가 된 예).
  • 찌그러진 뚝 떨어진 영토가 다수 발생했다( 「뚝 떨어진 영토 합병」, 예:고쇼가와라시쓰가루 반도 주변).
  • 생활권이 다른 자치체끼리가 합병한 예가 다수 볼 수 있다(예:오사키시, 나메가타시, 사가미하라시 등).
  • 합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되지만, 대규모 자치체등의 분할・분립에 관해서는 검토되어 있지 않다.

합병에 의한 폐해등에의 염려로부터, 후쿠시마현 히가시시라카와군 야마츠리마치군마현 타노군 우에노무라등과 같이, 합병을 거절하고, 자립・자율이나 독자성을 노래하는 시읍면도 나타났다.이러한 안에는, 산간부 등에 위치하고 있고, 합병에 의해서 한층 더 과소화가 염려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헤세이의 대합병에 의한 도도부현별 시읍면수추이

헤세이의 대합병・시읍면수추이(도도부현별)
도도부현 1999년(헤세이 11년) 3월 31일 현재 2014년(헤세이 26년) 4월 5일 현재 증감수・증감율
시읍면수 시읍면수 시읍면계
홋카이도 212 34 154 24 179 35 129 15 -33 -16% +1 +3% -25 -16% -9 -38%
아오모리현 67 8 34 25 40 10 22 8 -27 -40% +2 +25% -12 -35% -17 -68%
이와테현 59 13 30 16 33 14 15 4 -26 -44% +1 +8% -15 -50% -12 -75%
미야기현 71 10 59 2 35 13 21 1 -36 -51% +3 +30% -38 -64% -1 -50%
아키타현 69 9 50 10 25 13 9 3 -44 -64% +4 +44% -41 -82% -7 -70%
야마가타현 44 13 27 4 35 13 19 3 -9 -20% 0 0% -8 -30% -1 -25%
후쿠시마현 90 10 52 28 59 13 31 15 -31 -34% +3 +30% -21 -40% -13 -46%
이바라키현 85 20 48 17 44 32 10 2 -41 -48% +12 +60% -38 -79% -15 -88%
토치기현 49 12 35 2 25 14 11 0 -24 -49% +2 +17% -24 -69% -2 -100%
군마현 70 11 33 26 35 12 15 8 -35 -50% +1 +9% -18 -55% -18 -69%
사이타마현 92 43 38 11 63 40 22 1 -29 -32% -3 -7% -16 -42% -10 -91%
지바현 80 31 44 5 54 37 16 1 -26 -33% +6 +19% -28 -64% -4 -80%
도쿄도 40 27 5 8 39 26 5 8 -1 -3% -1 -4% 0 0% 0 0%
가나가와현 37 19 17 1 33 19 13 1 -4 -11% 0 0% -4 -24% 0 0%
니가타현 112 20 57 35 30 20 6 4 -82 -73% 0 0% -51 -90% -31 -89%
도야마현 35 9 18 8 15 10 4 1 -20 -57% +1 +11% -14 -78% -7 -88%
이시카와현 41 8 27 6 19 11 8 0 -22 -54% +3 +38% -19 -70% -6 -100%
후쿠이현 35 7 22 6 17 9 8 0 -18 -51% +2 +29% -14 -64% -6 -100%
야마나시현 64 7 37 20 27 13 8 6 -37 -58% +6 +86% -29 -78% -14 -70%
나가노현 120 17 36 67 77 19 23 35 -43 -36% +2 +12% -13 -36% -32 -48%
기후현 99 14 55 30 42 21 19 2 -57 -58% +7 +50% -36 -65% -28 -93%
시즈오카현 74 21 49 4 35 23 12 0 -39 -53% +2 +10% -37 -76% -4 -100%
아이치현 88 31 47 10 54 38 14 2 -34 -39% +7 +22% -33 -70% -8 -80%
미에현 69 13 47 9 29 14 15 0 -40 -58% +1 +8% -32 -68% -9 -100%
시가현 50 7 42 1 19 13 6 0 -31 -62% +6 +86% -36 -86% -1 -100%
교토부 44 12 31 1 26 15 10 1 -18 -41% +3 +25% -21 -68% 0 0%
오사카부 44 33 10 1 43 33 9 1 -1 -2% 0 0% -1 -10% 0 0%
효고현 91 21 70 0 41 29 12 0 -50 -55% +8 +38% -58 -83% 0 -
나라현 47 10 20 17 39 12 15 12 -8 -17% +2 +20% -5 -25% -5 -29%
와카야마현 50 7 36 7 30 9 20 1 -20 -40% +2 +29% -16 -44% -6 -86%
돗토리현 39 4 31 4 19 4 14 1 -20 -51% 0 0% -17 -55% -3 -75%
시마네현 59 8 41 10 19 8 10 1 -40 -68% 0 0% -31 -76% -9 -90%
오카야마현 78 10 56 12 27 15 10 2 -51 -65% +5 +50% -46 -82% -10 -83%
히로시마현 86 13 67 6 23 14 9 0 -63 -73% +1 +8% -58 -87% -6 -100%
야마구치현 56 14 37 5 19 13 6 0 -37 -66% -1 -7% -31 -84% -5 -100%
도쿠시마현 50 4 38 8 24 8 15 1 -26 -52% +4 +100% -23 -61% -7 -88%
가가와현 43 5 38 0 17 8 9 0 -26 -60% +3 +60% -29 -76% 0 -
에히메현 70 12 44 14 20 11 9 0 -50 -71% -1 -8% -35 -80% -14 -100%
고치현 53 9 25 19 34 11 17 6 -19 -36% +2 +22% -8 -32% -13 -68%
후쿠오카현 97 24 65 8 60 28 30 2 -37 -38% +4 +17% -35 -54% -6 -75%
사가현 49 7 37 5 20 10 10 0 -29 -59% +3 +43% -27 -73% -5 -100%
나가사키현 79 8 70 1 21 13 8 0 -58 -73% +5 +63% -62 -89% -1 -100%
구마모토현 94 11 62 21 45 14 23 8 -49 -52% +3 +27% -39 -63% -13 -62%
오이타현 58 11 36 11 18 14 3 1 -40 -69% +3 +27% -33 -92% -10 -91%
미야자키현 44 9 28 7 26 9 14 3 -18 -41% 0 0% -14 -50% -4 -57%
가고시마현 96 14 73 9 43 19 20 4 -53 -55% +5 +36% -53 -73% -5 -56%
오키나와현 53 10 16 27 41 11 11 19 -12 -23% +1 +10% -5 -31% -8 -30%
총계 3232 670 1994 568 1718 790 745 183 -1514 -47% +120 +18% -1249 -63% -385 -68%

최신 상황(총무성)

합병과 분할의 종류

합체(신설 합병)와 편입(편입 합병)

합체
합병하려고 하는 시읍면을 모두 폐지해 신규에 시읍면을 설치하는 합병 방법.합병에 관련되는 모든 시읍면의 법인격이 소멸하기 위해(때문에), 모든 수장과 의원은 실직해, 합병으로 설치된 신이치쵸마을에서 수장과 의원의 선거를 한다.다만, 의원에 대해서는 합병 신법에 따르는 재임 특례를 적용할 수도 있다.또, 수장의 선거까지 수장 직무 집행자가 놓여져 수장 직무를 대행한다.덧붙여 수장 직무 집행자에게는 합병전의 몇개의 시읍면의 수장으로, 합병 후의 수장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이 취임하는 예가 많다.
동규모의 시읍면끼리의 합병으로 행해지는 예가 많지만, 규모에 큰 차이가 있어도 합병 협의의 결과 채용된 케이스도 있다.일반적으로 신설 합병으로 불린다.
편입
합병하려고 하는 복수의 시읍면 가운데, 1개를 존속 법인으로서 그 이외의 시읍면을 폐지해 존속 법인에 집어 넣는 합병 방법.
편입되는 시읍면은 법인격이 소멸하기 위해(때문에), 그 수장과 의원은 실직한다.다만, 의원에 대해서는 편입한 자치체의 의원이 되는 일도 특례로서 가능.수장선거나 의원 선거는, 존속 시읍면에서 합병 직후에 임기 만료가 되었을 경우와 합병 전후에 수장이 임기 도중에 사망 혹은 사직했을 경우만 행해진다.
합병하는 시읍면의 규모가 크게 다른 경우에 행해지는 예가 많다.일반적으로 편입 합병으로 불린다.

합병

시읍면의 합병의 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으로는 「시읍면의 합병」을 이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에 대해 「시읍면의 합병」이란, 2이상의 시읍면의 구역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가지고 시읍면을 두어, 또는 시읍면의 구역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시읍면에 편입하는 것으로 시읍면의 수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시읍면의 합병의 특례등에 관한 법률(헤세이 16년 법률 제5십9호)」 「제2조제1항(정의)」

즉, 시읍면의 합병과는 시읍면의 합체 및 편입의 총칭이다.

합병에 관한 다른 용어

편입(편입 합병) 대신에 흡수 합병, 합체(신설 합병) 대신에 대등 합병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일이 있지만, 이러한 말은 수속은 아니고 이념에 근거하지만 모아 두어 편입(편입 합병)이나 합체(신설 합병)와 동의는 아니다.

합병 전부터의 시읍면의 명칭을 계승하는 등, 실질상은 흡수 합병의 양상을 나타내는 케이스에서도, 「흡수」라고 하는 이미지를 극력 배제하고,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속으로서 신설 합병의 수법을 뽑는 일이 있다.이러한 케이스로는, 합병을 기회로 시읍면의 표장을 변경하는 등,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수속의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월경 합병

통상의 합병은 동일 도도부현내의 시읍면끼리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현 경계에 인접하고 있어 지리적, 경제적 이유등에서 동일 도도부현내보다 다른 현 시읍면과의 교류가 깊으면, 현 경계를 넘은 합병이 모색되는 경우가 있다.이것을 월경 합병(월현 합병, 현 경계 합병)이라고 부른다.

분할과 분립

분할
1개의 시읍면을 폐지하고, 복수의 구역으로 나누어 신규에 시읍면을 설치하는 분할 방법.분할되는 시읍면의 수장과 의원은 실직해, 분할 후에 설치된 신이치쵸마을에서 수장과 의원의 선거를 한다.합체 합병의 대의어로 해체 분할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기도 한다.
분립
1개의 시읍면을 존속시킨 채로, 일부의 구역을 새로운 시읍면으로서 분리하는 분할 방법.분리전의 시읍면의 수장과 의원은 당연하게는 실직하지 않고, 신설 시읍면의 구역에 주소가 있는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으므로, 지방 자치법 127조에 의한 의회의 자격 결정의 의결에 의해서 실직한다.수장의 피선거권 자격에는 주소 요건이 없기 때문에, 신설 시읍면에 주소가 있어도 실직하지 않는다.분리되어 설치된 신이치쵸마을에서 수장과 의원의 선거를 한다.분리, 또는 일반적으로 「분시(정・촌)」라고도 말한다.
모두, 지리 역사나 교통 체계, 주민의 생활권이 다른 복수의 지역을 겸비하고 있는 시읍면에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 국책으로 합병한 도시와 시골이 전후에 재분리되거나 쇼와의 대합병으로 합병한 도시와 시골이 신이치쵸 마을내의 대립으로 분리 되거나 한다고 하는 예가 있었다.

합병 후 로 분리된 시읍면

아키타현미나미아키타군이타가와마치
1942년(쇼와 17년) 3월에 오쿠보쵸와 합병해 쇼와마치가 되어, 1950년(쇼와 25년) 9월 로 분리.
2005년(헤세이 17년) 3월에 텐노우마치・쇼와마치와 합병, 가타가미시에.
아키타현 미나미아키타군 토요카와마을
1942년(쇼와 17년) 4월에 쇼와마치와 합병해 쇼와마치가 되어, 1950년(쇼와 25년) 7월 로 분리.
1956년(쇼와 31년) 9월에 쇼와마치와 재차 합병해 쇼와마치에.
2005년(헤세이 17년) 3월에 쇼와마치는 텐노우마치・이타가와마치와 합병해 가타가미시에.
아키타현 카와베군 토시마마을
1942년(쇼와 17년)에 와다쵸에 편입, 1950년(쇼와 25년) 7월 로 분리.
1955년(쇼와 30년) 3월에 와다쵸・이와미 산나이마을과 합병해 카베마치에.
2005년(헤세이 17년) 1월에 카베마치는 유와마치와 함께 아키타시에 편입.
이바라키현이나시키군겐세이다마을
1942년(쇼와 17년) 8월에 나가사오마을과 합병해 미즈호 마을이 되어, 1949년(쇼와 24년) 8월에 분립.미즈호 마을의 잔부는 나가사오마을로 개칭.
1955년(쇼와 30년) 5월에 나가사오마을・마나이타마을과 합병, 카와치무라에.
1996년(헤세이 8년) 6월에 카와치무라는 읍 제도를 시행해 카와우치쵸에.
사이타마현 키타다치군 하토가야마을
1940년(쇼와 15년) 4월에 카와구치시에 편입, 1950년(쇼와 25년) 11월에 주민 투표의 결과를 근거로 해 분리.
1967년(쇼와 42년)에 시의 제도를 시행해 하토가야시에.
2011년(헤세이 23년) 10월에 카와구치시에 재편입.
사이타마현 키타다치군 시키 마치우치마 키무라, 이루마군 미즈타니 마을무네오카 마을
1944년(쇼와 19년) 2월에 합병(우치마 키무라는 아라카와 동해안을 제외하다), 시키쵸가 발족.1948년(쇼와 23년) 4월에 합병전의 1정 3마을에 분리.덧붙여 합병전은 이루마군에 속하고 있던 미즈타니 마을과 무네오카 마을도 키타다치군의 소속이 되었다.
시키마을・무네오카 마을은 1955년(쇼와 30년) 5월에 합병해 아다치마을이 되어, 1970년(쇼와 45년) 10월로 개칭해 시의 제도를 시행해 시키시에.
우치마 키무라는 1955년(쇼와 30년) 4월에 아사카마을과 합병해 새롭게 아사카마을이 되어, 1967년(쇼와 42년) 3월에 시의 제도를 시행해 아사카시에.
미즈타니 마을은 1956년(쇼와 31년) 9월에 이루마군 츠루세마을미나미하타마을과 합병해 이루마군 후지미무라가 되어, 1967년(쇼와 42년) 4월에 읍 제도, 1972년(쇼와 47년) 4월에 시의 제도를 시행해 후지미시에.
사이타마현 키타사이타마군종족촌타카야나기촌전타니무라코우구키마을
1943년(쇼와 18년) 4월에 동군 키사이마치와 합병, 키사이마치가 발족.1946년(쇼와 21년) 5월에 합병전의 1정 4마을에 분리.
종족촌・전타니무라・코우구키마을은 1954년(쇼와 29년) 10월에 키사이마치와 재합병, 키사이마치에.
타카야나기 마을은 1955년(쇼와 30년) 3월에 키사이마치에 편입.
2010년(헤세이 22년) 3월 23일에 키사이마치는 카조시・키타카와베마치오토네마치와 합병해, 카조시에.
사이타마현 키타카츠시카군 세이손토요타무라
1944년(쇼와 19년) 4월에 동군 쿠리하시마치와 합병, 쿠리하시마치가 발족.1949년(쇼와 24년) 10월에 합병전의 1정 2마을에 분리.
1957년(쇼와 32년) 4월에 양마을은 쿠리하시마치와 재합병, 쿠리하시마치가 발족.
2010년(헤세이 22년) 3월 23일에 쿠리하시마치는 쿠키시, 미나미사이타마군 쇼부마치와시미야마치와 합병해, 쿠키시에.
사이타마현 치치부군 미나노마치미사와마을쿠니카미마을히노사와마을오타무라가나자와마을
1943년(쇼와 18년) 9월에 동군 백조마을의 일부와 합병, 요시노쵸가 발족.1946년(쇼와 21년) 12월에 합병전의 1정 5마을 로 분리.구백조마을의 부분은 미나노마치에 소속.
미나노마치・쿠니카미마을・히노사와마을・가나자와마을은 1955년(쇼와 30년) 3월에 합병해, 미나노마치가 발족.
미사와 마을은 1957년(쇼와 32년) 3월에 미나노마치에 편입.
오타무라는 1957년(쇼와 32년) 5월에 치치부시에 편입.
도쿄부기타토시마군네리마마을상 네리마마을나카아라이 마을샤쿠지이마을오이즈미무라
1932년(쇼와 7년)에 1정 3마을과 함께 도쿄시에 편입되어 이타바시구에.
1943년(쇼와 18년)에 도제 시행에 의해 도쿄도 이타바시구, 1947년(쇼와 22년)에 네리마구로서 분리.
가나가와현 미우라군 즈시 마을
1943년(쇼와 18년)에 요코스카시에 편입, 1950년(쇼와 25년) 로 분리.
1954년에 시의 제도를 시행해 즈시시에.
가나가와현 코우자군 자마 마을
1941년(쇼와 16년)에 아이하라 마을오노무라오사와 마을우와미조 마치타나촌마구촌신이소무라와 합병해 사가미하라마을(현・사가미하라시), 1948년(쇼와 23년) 로 분리.
1971년(쇼와 46년)에 시의 제도를 시행해 자마시에.
도야마현 이미즈군 심미나토쵸・마기노마을
1940년(쇼와 15년)에 마키노 마을이 심미나토쵸에 편입.1942년(쇼와 17년)에 심미나토쵸가 타카오카시에 편입, 1951년(쇼와 26년) 1월에 심미나토쵸와 마키노 마을로서 분리.
마키노 마을은 1951년(쇼와 26년) 4월에 타카오카시에 재편입.
심미나토쵸는 1951년(쇼와 26년) 3월에 시의 제도 시행해 심미나토시에.그 앞으로 2005년(헤세이 17년)에 코스기쵸오카도마치시모무라오시마쵸와 합병해 이미즈시에.
이시카와현 카호쿠군 카나즈 타니무라
1907년(메이지 40년)에 타카마츠마을과 합병해 타카마츠마을이 되어, 1922년(타이쇼 11년)에 읍 제도 시행해 타카마츠쵸, 1950년(쇼와 25년)에 일부를 제외해 카나즈마을(2대째, 일까 는들 )로서 분리.
군나이에는 1907년(메이지 40년)까지 다른 카나즈마을(초대, 카나 마을)이 존재했다.
2대째 카나즈마을은 1960년(쇼와 35년)에 우노케마치에 편입.
2004년(헤세이 16년)에 우노케마치는 타카마츠쵸・나나츠카쵸와 합병해 가호쿠시에.
나가노현 카미이나군 미야타쵸
1954년(쇼와 29년)에 카미이나군 아카호 마치나카사와마을이나마을과 신설 합병해 고마가네 시가 되어, 1956년(쇼와 31년)에 미야다무라로서 분리.
아이치현 치타군 이시하마 마을이쿠지 마을
1891년(메이지 24년)에 합병해 오이하마마을이 되어, 1892년(메이지 25년)에 구2마을에 분리.
양마을은 정과 촌의 구성,조직,권한등을 이전에도 합병과 분리를 반복하고 있었다.
1906년(메이지 39년)에 2마을은 후지에마을오가와무라모리오카 마을의 일부와 합병해 히가시우라마을에.
1948년(쇼와 23년)에 히가시우라마을은 읍 제도 시행해 히가시우라쵸에.
기후현 토키군 카사하라쵸
1951년(쇼와 26년)에 타지미시에 편입, 1952년(쇼와 27년)에 일부 지역을 제외해 카사하라 마을로서 분리.
1952년(쇼와 27년)에 읍 제도를 시행해 다시 카사하라쵸에.
2006년(헤세이 18년)에 타지미시에 재편입.
기후현 에나군 노시마을스기노 마을동방마을
1897년(메이지 30년)에 에나군 아케치쵸와 합병, 1905년(메이지 38년)에 세이하 마을로서 분리.
1954년(쇼와 29년)에 아케치쵸와 재합병해 아케치쵸에.
2004년(헤세이 16년)에 아케치쵸는 에나시・이와무라쵸야마오카쵸카미야하기쵸쿠시하라무라와 합병해, 에나시에.
기후현 이비군 츠루미마을히가시요코야마마을니시요코야마마을히가시스기하라마을
1897년(메이지 30년)에 닛사카마을니시츠쿠미마을히가시츠쿠미마을토츠쿠미마을미쿠라 마을옴바라마을카시하라마을오즈 마을과 합병해 쿠제무라가 되어, 1913년(타이쇼 2년)에 후지하시무라로서 분리.
2005년(헤세이 17년)에 쿠제무라・이비가와쵸・타니구미무라카스가무라사카우치무라와 합병해 이비가와쵸가 된다.
시즈오카현 오가사군 낭고우무라
1893년(메이지 26년)에 일부가 카케가와 마을에 편입, 1895년(메이지 28년) 로 분리해 서남향촌을 설치.1943년(쇼와 18년)에 낭고우무라가 카케가와 마을에 편입한 이후도 서남향촌은 존속.
1951년(쇼와 26년)에 카케가와정・속혼손니시야마구치마을과 신설 합병해 카케가와 마을이 된다.
1954년(쇼와 29년)에 카케가와 마을은 소가 마을히가시야마구 마을을 편입・시의 제도 시행해, 가케가와시에.
미에현 나가군 미곡촌
1942년(쇼와 17년)에 나바리마을에 편입, 1949년(쇼와 24년) 로 분리.
1954년(쇼와 29년)에 나바리 마치타키가와마을쿠니츠 마을과 합병해 나바리시에.
시가현 코우가군 카시와기무라
1942년(쇼와 17년)에 미나쿠치쵸에 편입, 1948년(쇼와 23년)에 일부를 제외하고 분리.
1955년(쇼와 30년)에 미나쿠치쵸・기부카와마치토모타니마을과 합병, 미나쿠치쵸에.
2004년(헤세이 16년)에 미나쿠치쵸는 츠치야마쵸시가라키쵸코우난쵸코우가쵸와 합병해 고우카시에.
시가현 이카군 이카구촌
1943년(쇼와 18년)에 키노모토쵸와 합병해 키노모토쵸가 되지만, 1948년(쇼와 23년) 로 분리.
1954년(쇼와 29년)에 스기노촌고시 마을과 함께 키노모토쵸와 재합병, 키노모토쵸에.
2010년(헤세이 22년)에 키노모토쵸는 이카군 타카츠키쵸니시아자이쵸요고쵸, 히가시아자이군 토라히메쵸코호쿠쵸와 함께 나가하마시에 편입.
효고현 츠나군 카마구치마을카리야마치포촌
1956년(쇼와 31년)에 츠나군 이와야쵸와 함께 합병해 아와지쵸, 1961년(쇼와 36년)에 각 일부가 히가시우라쵸로서 분리.
2005년(헤세이 17년)에 히가시우라쵸는 아와지쵸・츠나쵸호쿠단쵸이치노미야쵸가 합병해 아와지시에.
오카야마현 토마타군 카모쵸
1942년(쇼와 17년)에 히가시카모마을니시카모마을과 합병해 새롭게 카모쵸, 1951년(쇼와 26년)에 구카모쵸( 구카모마을이 읍 제도 한 측) 부분이 신카모쵸로서 분리.
1954년(쇼와 29년)에 신카모쵸가 카모쵸(히가시카모마을+니시카모마을)・카미카모마을과 합병해 새롭게 카모쵸.
2005년(헤세이 17년)에 아바손과 함께 츠야마시에 편입.
히로시마현 카모군 테라니시 마을
1939년(쇼와 14년)에 사이죠쵸예비 조사마을미소노우촌길토사네무라와 합병해 새롭게 사이죠쵸, 1950년(쇼와 25년) 로 분리.
1952년(쇼와 27년)에 읍 제도 시행해 테라니시 마을에.
1959년(쇼와 34년)에 사이죠쵸에 재편입.
1974년(쇼와 49년) 4월 20일에 사이죠쵸는 하치홈마츠쵸시와쵸타카야쵸와 합병, 히가시히로시마시에.
야마구치현 요시키군 아지스쵸오고리쵸
1944년(쇼와 19년)에 야마구치시・히라카와마을섣달 그믐날촌도촌나타지마마을아이오후타지마마을카가와마을사야마 마을과 합병해 새롭게 야마구치시가 되어, 1947년(쇼와 22년)에 아지스쵸가, 1949년(쇼와 24년)에 오고리쵸가 분리.
2005년(헤세이 17년)에 야마구치시, 동군 아이오쵸, 사와군 토쿠지쵸와 합병, 야마구치시에.
야마구치현 츠노군 토미타쵸후쿠카와쵸
1944년(쇼와 19년)에 토쿠야마시・쿠시 하마초오츠시마마을야지마을헤다무라유노마을과 합병해 토쿠야마시가 되어, 1949년(쇼와 24년) 로 분리.
1953년(쇼와 28년)에 2정 합병으로 난요우쵸.
1970년(쇼와 45년)에 난요우쵸는 개칭・시의 제도 시행해 신난요우시에.
2003년(헤세이 15년)에 신난요우시는 토쿠야마시・츠노군 카노쵸쿠마게군 쿠마게쵸와 합병해 슈난시에.
고치현 타카오카군 새 주택마을
1942년(쇼와 17년)에 우사쵸와 합병해 신우사쵸가 되어, 1949년(쇼와 24년) 로 분리.신우사쵸의 잔부는 우사쵸로 개칭.
1958년(쇼와 33년)에 다카오카초・우사쵸와 합병, 다카오카초에.
1959년(쇼와 34년)에 다카오카초는 시의 제도 시행해 토사시에.
고치현 카미군향기 소오무라산난마을토쿠오지마을부자집마을
1942년(쇼와 17년)에 4마을이 합병해 다이닌마을이 되어, 1948년(쇼와 23년)에 해산.
향기 소오무라・부자집마을은 1955년(쇼와 30년) 1월에 노이치쵸・사코 마을과 합병, 노이치쵸에.
산난마을・토쿠오지마을은 1955년(쇼와 30년) 4월에 키시모토쵸야마기타마을히가시카와마을의 일부・니시카와 마을의 일부와 합병, 카가미쵸에.
2006년(헤세이 18년)에 카가미쵸・노이치쵸는 아카오카쵸야스쵸요시카와무라와 합병해 고우난시에.
에히메현우마군상록수마을
1944년(쇼와 19년)에 나카소네 마을나카노쇼마을과 함께 미시마마치에 편입, 1950년(쇼와 25년) 로 분리.
1954년(쇼와 29년)에 미시마마치・사무가와쵸토요카무라부향촌금 스나무라와 합병해 이요미시마시에.
2004년(헤세이 16년)에 이요미시마시는 카와노에시도이쵸싱구무라와 합병해 시코쿠추오시에.
에히메현 키타군 카와베무라
1943년(쇼와 18년)에 오오타니 마을우와가와마을과 합병해 히지카와마을(후의 히지카와쵸)이 되어, 1951년(쇼와 26년)에 일부를 제외하고 분리.
2005년(헤세이 17년)에 오즈시・히지카와쵸・나가하마쵸와 합병해 오즈시에.
구마모토현호타쿠군타카하시쵸시로야마 마을이케가미마을
1944년(쇼와 19년)에 합병해 산와쵸가 되어, 1949년(쇼와 24년)에 이케가미마을이 분리, 잔부는 1950년(쇼와 25년) 타카하시 마을・시로야마 마을에 분할.
1953년(쇼와 28년)에 3마을 모두 구마모토시에 편입.
구마모토현 야츠시로군 군치쿠마을
1943년(쇼와 18년)에 야츠시로시에 편입, 1950년(쇼와 25년) 로 분리.
1954년(쇼와 29년)에 야츠시로시에 재편입.
오이타현나오이리군토요카무라
1942년(쇼와 17년)에 타케타마치・오카모토 마을메이지무라와 합병해 타케타마치가 되어, 1950년(쇼와 25년) 로 분리.
1954년(쇼와 29년)에 타케타마치・타마라이 마치마츠모토마을뉴우타촌구악촌궁지촌스가오 마을미야기무라키바루마을과 합병해 타케타시에.

합병 후, 전역 혹은 대부분이 타자치체에 이관된 지역.

지바현히가시카츠시카군오가네쵸
1954년(쇼와 29년) 9월에 1정 2마을과 합병해 동갈시(현카시와시), 동년 10월에 구정역의 대부분이 마츠도시에 이행.
군마현오우라군나가라마을
1955년(쇼와 30년)에 2마을과 합병해 지요다촌(현치요다마치), 1956년(쇼와 31년)에 구촌역이 나카지마무라에 이행.
나카지마무라는 1957년(쇼와 32년)으로 개칭해 오우라마을, 1968년(쇼와 43년)에 읍 제도 시행해 오우라마치.
효고현미카타군쏘아 맞혀 첨촌
1955년(쇼와 30년)에 1마을과 합병해 미카타쵸, 1961년(쇼와 36년)에 구촌역이 무라오카쵸에 이행.
무라오카쵸는 2005년(헤세이 17년)에 미카타쵸 외 1정으로 합병해 가미초.
시마네현니마군오시로마을
1955년(쇼와 30년)에 오치군 1정 3마을과 합병해 카와모토마치, 1957년(쇼와 32년)에 구촌역이 오오다시에 이행.
후쿠오카현야마토군죽해촌
1907년(메이지 40년)에 2마을 및 1마을의 일부와 합병해 야마카와 마을(후야마카와쵸), 1959년(쇼와 34년)에 구촌역이 미이케군 코우다쵸에 이행.
코우다쵸는 2007년(헤세이 19년)에 야마카와쵸 외 1정으로 합병해 미야마시.

합병과 분할의 양용

통상의 합병은, 폐지된 시읍면의 모든 구역을 타시읍면에 편입한다, 또는 폐지된 복수의 시읍면의 모든 구역을 가지고 새로운 시읍면이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또, 통상의 분할은, 폐지된 시읍면의 구역내에서 복수의 시읍면이 설치한다, 또는 1개의 시읍면의 일부의 구역을 분리해 새로운 시읍면이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나, 폐지된 시읍면의 지구를 복수에 분할한 다음 다른 시읍면과 합병하는 경우가 있다.또, 복수의 시읍면의 일부를 분리하고, 분리된 지역끼리로 합병하는 패턴도 있다.

즉,

  • A시의 B지구를 분리해 C시에 편입하는 방법.
  • A시의 B지구와 C시의 D지구를 각각 분리하고, B지구와 D지구가 합체 해 E시를 설치하는 방법.
  • A시를 해체하고, B지구가 C시에 편입되어 D지구가 E시와 합체 해 F시가 되는 방법.
  • A시 가운데, B지구가 분리되어 C시에 편입되어 D지구가 E시와 합체 해 F시가 되는 방법.

등이라고 하는 패턴이다.

「쇼와의 대합병」으로는 이 예도 많았지만, 「헤세이의 대합병」으로는 야마나시현 니시야츠시로군 가미쿠이시키무라가 유일한 예이다.가미쿠이시키무라는, 산지를 멀리해 북측의 제・후루세키 지구와 남쪽의 후지가네・모토스・쇼지 지구로 나누어져 북측과 남쪽에서는 주민의 생활권이 차이가 났다.그 때문에, 2006년(헤세이 18년) 3월 1일로 분할되어 북측의 2 지구는 히가시야츠시로군 나카미치마치와 함께 코우후시에 편입되어 남쪽의 3 지구는 미나미츠루군 후지카와구치코마치에 편입되었다(→가미쿠이시키무라#분할과 편입의 경위).

가미쿠이시키무라 외에도, 미에현 이치시군 미스기무라나, 토치기현 카미츠가군 아와노마치 등 몇개의 지역에서, 동일 시읍면내의 다른 지역과 생활권이 다른 지역의 주민에 의해, 「분합 양용」에 의하는 것 외 시읍면에의 편입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지만, 주민 투표나 의회의 반대등에 의해 실현에는 이르지 않았다(→미스기무라#분촌합병 문제, 아와노마치#분정합병 문제).

이 외 , 이와테현 시모헤이 코리가와 이무라에서도 모리오카시의 생활권에 있는 무라니시단의 몬마 지구에서 모리오카시와의 합병을 바라는 소리가 높아졌지만, 광역 행정권이 같은 미야코시와 합병한(→카와이무라(이와테현)#헤세이의 대합병).

시읍면 합병의 메리트・단점

이하에 메리트・단점을 기재하지만, 규모등에 의해 크게 다른 일이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것이다.

메리트

주민 생활의 편리 향상
주민의 생활 행동권에 알맞은 행정 서비스의 광역화.
통근・통학, 통원, 쇼핑등의 행동권역은 종래의 행정구화를 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구역이 광역화하는 것에 의해서 주민표의 사본의 교부등의 창구 서비스가 근무지나 외출처등의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문화 회관, 도서관, 스포츠 시설등의 각종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이용에 제한이 있는, 이용 요금에 차이가 있는 등 한 이웃마을의 시설에 대해서도 동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근린의 자치체에서 공공 시설의 공동 이용이나 인접지역주민에게의 시설 개방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러한 예는 많이 존재한다.
주민 서비스의 고도화
주민의 가치관의 다양화에 의해 시읍면 행정에 요구되는 기능도 고도화・복잡화 하고 있지만,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전문적 한편 고도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만들기의 진전
지역의 이미지 업.
「시」에의 시행, 혹은 새로운 시읍면명과 하는 것으로써, 지역으로서의 전국적인 이미지 업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젊은층의 정착, 관광 교류객의 유치, 대형 프로젝트의 유치등에의 플러스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 수가 증가해 버리면, 모처럼 「시」가 되어도 지명도가 오르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이 많다.오히려, 지금까지의 지명도가 있던 시읍면명을 지우는 것으로 오히려 지명도가 내리기도 한다.
지역 만들기의 계기
합병의 논의를 통해서 스스로의 거리를 재검토할 기회가 된다.합병 후도, 마을 만들기 비전 실현 때문에, 주민, 제단체의 지역 만들기에의 주체적 참가가 기대된다.
재무 행정의 효율화
개개의 자치체가 실시해 온 관리 업무를 하나에 집약하는 것으로써 직원수나 경비를 삭감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 요구의 발생하고 있는 부문에 충당할 수 있다.직원수도 인구 맞아 적고할 수 있기 위해,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인건비나 경비를 억제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하는 자치체에 대해도 시읍면 직원의 지위는 법률로 보증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억제・삭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합병 후 수년 이상 경과하고 나서된다.또, 출장소의 배치 방식에 의해도 그 효율화 효과는 꽤 달라 진다.
시설의 효과적 배치
주민의 생활 행동권에 맞은 광역적인 시점에서 공공 시설을 계획적 한편 효율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인접한 지역에서의 유사 시설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다만, 합병전의 부랴부랴 사업 실시하는 등의 폐해도 낳기 쉽상이다.
권한의 확대, 행정 능력의 향상
행정의 고도화・전문화.
장기적으로는, 행정 규모 확대에 의해 만들어진 재원이나 인원의 여유를, 현대에 있어 요구의 높은 도시계획, 환경 정책, 정보화, 법무 등 고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돌리는 것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해, 행정 서비스의 고도화・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다.또, 계획적 한편 체계적인 직원 연수 프로그램등을 통해서, 행정 직원의 정책 형성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광역적인 지역 만들기
광역적인 시점에 선 교통 기반이나 각종 공공 시설의 정비, 종합적인 토지 이용의 추진등에 의해, 일체적인 지역 만들기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게다가 환경 문제나 관광 교류 진흥 등 종래의 시읍면역의 테두리를 넘은 광역적인 대적이 요구되는 영역에 있어도 일체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게다가 정령 지정 도시, 핵심시, 특례시나 시의 제도에의 이행등에 의해, 자치체로서의 권한이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형 사업의 실현
재무 행정의 효율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재원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 새로운 지역 만들기나 산업진흥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재정 규모의 확대에 의해서 중점적인 투자가 가능해져, 지금까지의 개별 자치체의 규모로는 곤란했던 대형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점

이모저모의 지역이 쇠퇴해진다
청사의 존재하는 지역은 시읍면의 눈도 닿아, 각종 사업이 실시된다.그러나, 주변부에 있어 강하고 사업 실시를 요망해도 남겨지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중심부와 주변부의 격차가 확대하기 쉽상이다.또, 그것까지 다녀 온 지역 만들기 활동이 계승되지 않고, 그 성과를 반성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예를 들면, 2005년(헤세이 17년)에 합병한 홋카이도의( 신) 이시카리시에서는, 남북으로 홀쪽한 지형과 주택 밀집지가 남부의 지구에 집중하고 있는 일도 함께, 북부의 구아츠타무라(지금의 동시 아츠타구)나 구하마마스무라(지금의 동시 하마마스구)에서 현저하다.
나아가서는, 종래의 역사, 문화, 각종 전통 행사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지구 출신의 마치무라 직원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화를 지지해 온 면도 일부에는 있어, 이것들 직원이 본청에 빨아 올릴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담당자가 확보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될 수도 있다.
시읍면 행정과 지역 주민과의 거리의 확대
행정 조직이 커지고, 또 의원의 수도 감소해, 지역의 주민의 의견이 시읍면 행정에 닿기 어려워 된다.행정의 홍보 위원으로서의 역할 외에, 지역과 시읍면 행정과의 실질적인 파이프역이 되어 온 구장등의 지구 임원 제도도 도시지역의 양식으로 통일되는 것에 의해서 기능이 꺾일 우려가 있다.
합병에 의해 탄생한 기후현의 아라이・타카야마시나 동현의 히다시가 현저한 예이다.
또, 비합병 지구에 비해, 합병 지구에서는 「이전에 비해 선거에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3].
행정 서비스의 저하
관공서나 공공 시설에의 거리가 멀어져 불편하게 된다.효율화에 의해서 행정 서비스가 고도화한다고는 해도, 그것들은 장기적으로 효과 발현하는 것이어, 또, 직감적으로는 느껴지기 어려운 것이다.분 청사 방식으로 각 구자치체 동사무소에 각부서를 분산시키는 방식을 뽑았을 경우, 신청이나 수속의 번에 그 부서를 가지는 멀게 멀어진 만큼 청에 발길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합병에 의해서 직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자치체도 많아, 행정 서비스의 저하로 연결되어 있다.특히 지진 재해시에 있고, 자치체의 광역화가 재해시의 초동의 지연에 연결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4].
주민・사업소 부담의 증대
도시와 시골에서 시로 이행하는 경우, 공공 요금이 합병으로 큰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주민이나 사업소의 부담이 증대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하코다테시와 합병한 미나미카야베쵸, 토도홋케무라, 에산쵸, 토이쵸에서는 수도요금이 큰폭으로 가격이 올라, 쓰레기와 탁아소가 유료화 되었다.
의견이 통하지 않게 된다
비교적 큰 시와 작은 도시와 시골이 합병했을 경우, 양자의 산업의 종류에 큰 차이가 있으면, 작은 도시와 시골의 산업은 경시되기 쉽상이다.또, 시장선거에서도 큰 시 하나의 인구가 다른 도시와 시골의 인구를 웃도는 것이 많이 있다.시의회 선거에 대해도 같이로, 당선에는 구도시와 시골 의회와는 비교가 안 되는 표수를 필요로 하기 위해, 구도시와 시골내에서 후보자를 조정해도 수명의 의원 밖에 당선 당하지 않고, 의회의 주도권을 구시측에 잡아지는 예가 많다.또, 선거일의 사무 효율화로, 합병에 의해 개표소까지의 거리가 먼 일로 조기 투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나온다.
예를 들면, 이시카리시는 이시카리시와 아츠타무라와 하마마스무라가 합병해 탄생했지만, 구이시카리시는 삿포로주택 지역과 상업항의 마을이었는데 대해, 아츠타・하마마스 양마을은 어업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다.이시카리시의 인구는 양마을 합한 수의 10배 이상이며, 양마을의 의견은 거의 통하지 않게 된다.

합병할 때의 문제

시읍면이 합병할 때의 문제점으로서는 이하의 점을 들 수 있다.

  • 시읍면의 편성
  • 합병 후의 신청사의 위치
  • 신이치쵸마을의 명칭(→#합병 후의 명칭이 문제가 된 예)
  • 의원 정수의 취급
  • 관계 시읍면의 재정 문제
  • 합병을 희망하는 시읍면의 문화의 차이
  • 합병의 방식

면적이나 지리적 동질성을 무시한 합병도 있어,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야마츠리마치카모시등의 「합병하지 않는 선언」에 상징되도록(듯이), 비판도 많이 나와 있다.

또, 합병의 요건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합병하러 달리는 시읍면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와타시스즈키 노조무 시장이, 2002년(헤세이 14년) 11월 22 일자 조간의 시즈오카 신문에서, 시읍면이 합병할 때의 요건에 대해서, 역사적・문화적 동일성, 경제적 동일성, 일상생활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통의 고향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이 조건으로 합병을 했을 경우, 대체로의 경우는 공통성이 있는 구끼리로 굳어지는 경향에 있다.

이 외, 공공 사업으로는 사업 전개 에리어로 하고 있던 시읍면이 합체・편입에 의해 자치체로서 소멸했을 경우, 명목상은 신이치쵸마을에 인계되어도 사업 전개 에리어는 합체・편입전의 구시읍면역중심이 되는 케이스(키타큐슈시 교통국등) 및 신이치쵸마을 전 국토에의 에리어 확대가 큰폭으로 늦는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다.

시읍면의 편성

어느 시읍면과 합병하는가 하는 것은 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많게는, 도시권내, 군나이등의 편성에 의해 골조가 정해져 갔다.골조를 결정하는에 즈음하여, 지구 간담회를 개최해 수장이 사안으로서 제시해 합의를 단 케이스, 몇개의 패턴을 나타내 앙케이트로 민의오문노래 케이스등이 있지만, 중에는 더쳐 주민 투표에까지도 데리고 들어간 케이스가 있다.최종적으로는 수장의 판단이 추궁 당했다.

덧붙여 시읍면의 합병의 논의를 재촉해, 시읍면 합병을 지지하기 위해(때문에), 시읍면 합병을 생각할 수 있는 편성(패턴)으로서 복수의 패턴을 포함한 합병 시읍면의 편성을 작성해 공표한 현도 있었다.

신청사의 위치

신이치쵸마을의 본청의 위치 문제는, 해당 자치체간에 중심지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계 자치체의 딱지도 있고, 매우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청사는 자치체의 중심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있다.아키타현 니카호시등과 같이, 실제로 이 문제로 합병 협의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또 시가현 다카시마시와 같이 신청사의 위치를 돌아 다닌 결과,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장소와는 다른 곳에 있는 구자치체의 청사( 구신아사히쵸 동사무소)를 잠정적으로 사용하게 된 자치체도 있다.

덧붙여 헤세이기에 있고는 시읍면 합병이 재정의 건전화라고 하는 문맥으로 말해지는 경우도 많은 위, 주민도 시읍면 동사무소 건설등의 지출에는 어려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구시읍면의 청사와는 별도로 신자치체로서의 청사를 새로운 장소에서 신축하려고 하는 케이스는 적다.전출의 다카시마시의 신청사도 토지는 취득할 수 있었지만, 현시점에서는 착공의 목표는 전혀 서있지 않다.한층 더 다카시마시는 구신아사히쵸 동사무소를 확장해 시청으로서 영속적으로 사용하는 공약을 내건 시장이 당선해, 합병 협정이 휴지로 된다라는 이유로 구마키노쵸와 신이치 관공서가 놓여질 것이었던 구이마즈쵸의 다카시마시로부터의 분립을 목표로 하는 주민운동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의원 정수 및 임기 취급

시읍면 의회 의원의 정수와 임기 취급은 의원에 있어서는 신분과 관계되는 관심사이다.그러나, 지방 자치법상은 「합체(신설 합병)에 있어서의 관계 시읍면」및 「편입(편입 합병)에 있어서의 편입되는 시읍면」에 대하고는 시읍면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부터, 해당하는 의회의 의원은 당연하게 실직하게 된다.

나라에서는 합병 특례법에 대해 이하의 특례를 정해 이 제도는 2005년 시행의 합병 신법에도 인계되고 있다.

  • 정수 특례-합병 직후에 일시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특례
  • 재임 특례-합병전의 의회 의원이 합병 후도 일정기간 의원으로서 재직할 수 있는 특례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지 어떨지는 합병 협의회의 협의에 의한다.특례의 내용은 합체(신설 합병)와 편입(편입 합병)으로 다르다.

합체(신설 합병)의 경우

정수 특례
합병 후에 실시하는 설치 선거에 한해서 지방 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의원 정수 상한의 2배의 범위내에서 정수를 정할 수 있다.예를 들면 5만명 이하의 시의 경우, 지방 자치법의 상한 26명→특례의 상한 52명.
재임 특례
구시읍면의 의원은 합병 후 2년 이내에 한정해 신이치쵸마을의 의원이 될 수 있다.

편입(편입 합병)의 경우

정수 특례
편입된 구시읍면의 구역에 선거구를 마련해 2회의 선거까지 한정해 증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이 선거구의 정수는, 지방 자치법상의 정수 상한으로 관련되지 않고, 이하의 계산식에서 요구한 인원수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편입처의 시읍면 의원 정수:A인, 편입처의 시읍면의 인구:x인, 편입되는 시읍면 인구:y인)
선거구의 의원 정수=A×(y÷x)
재임 특례
편입된 시읍면의 의원은 편입처의 시읍면의 최초의 선거까지 한정해 그 의원이 될 수 있다.게다가 최초의 선거 시에, 상기의 정수 특례에 의한 정수증가에 의해, 증원 선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의원의 특례의 의의

일반적으로, 의원의 특례를 정한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지고 있다.

  • 합병 후, 협의에서 정한 협정 항목이나 계획이 준수되고 있을까를 의회에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마을 만들기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 는, 구시읍면의 구역 마다 의원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실직하게 되는 의원에 혜택을 주어 나라가 추진하려고 하는 시읍면 합병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결과, 체육관을 회의장으로 할 것 같은 거대 의회가 탄생하는 등, 큰 목적의 하나가 행정개혁일 것의 시읍면 합병에 대하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의원수가 증가한다고 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한편, 매스컴이 특례로 의석증가를 도모한 시읍면 의회를 행정개혁의 저항 세력으로서 취급한 적도 있어, 비대화 한 의회에 비판이 높아졌다.이 때문에, 주민의 직접 청구에 근거하는 주민 투표나 주민의 반발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산에 몰리는 의회도 잇따랐다.

헤세이의 합병에 대해도 초기에는 특례 조치의 적용이 다수 볼 수 있었지만, 후반이 되면 적용하지 않는 예나, 특례를 적용해도 신이치쵸마을의 예산이 성립한 것을 지켜봐 자주 해산하는 예도 볼 수 있게 되었다.헤세이의 합병 전부터, 지구 대표・이익 대표라고 해 왔지만, 시읍면 의회 의원의 직능, 혹은 필요성 그 자체에 국민은 의념을 안고 있었던 것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의원의 재임 특례를 적용했을 경우, 수장선거와 의회 의원 선거를 다른 일정에 실시하는 것으로 경비가 증대하기 위해(때문에), 이것을 싫어해 재임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예도 있다.

재정 문제

관계 시읍면의 재정 문제도 해당 시읍면의 내부에서는 꽤 문제시되었을 경우가 있다.시읍면의 지방채・기금의 잔고 상황을 포함한 재정 상황 그 자체는 대주민에게도 공표되어 또, 옆의 비교 가능한 형태로 결산 결과는 공표되고 있다.그런데 , 토지 개발 공사의 재정 상황, 혹은 제 3 섹터에의 만성적인 지출금・차입금 등, 시읍면의 보통 회계에 속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숨어 부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념이 생겼다.

또, 「저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합병이 정해지기 이전으로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라고 강변 하면서, 「신이치쵸마을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손해」라고(뿐)만에 합병전에 뛰어들어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구 단체에 배포하거나 하는 예도 볼 수 있었다.

합병 방식의 문제

신설 합병이나 편입 합병인지를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미나미타카키군 아리에쵸니시아리에쵸후츠쵸후카에쵸아리아케쵸의 5정은 시마바라시와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마바라시에의 편입이나( 신) 시마바라시의 신설인가로 대립이 일어나, 최종적으로 아리아케쵸를 제외한 4정이 주변 4정과 대등 합병하고 미나미시마바라시가 되고 있다.

분할할 때의 문제

시읍면 분할이 곤란한 문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이하의 문제점이 상정된다.

  • 주민 투표의 범위
  • 분할 후의 시읍면채의 처리
  • 주민과 시의회 의원과 현의회의 생각의 어긋나는 점

주민 투표

근래에는 합병과 분할의 어느 것에도 주민 투표가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분할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할 때에, 어느 지역의 의견이 중시되는지, 주민과 의원의 어느 쪽의 의견이 우선될까는 중요한 과제이다.

분할을 둘러싼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체 분할의 경우에는 전역이 주민 투표의 대상이 된다.분립의 경우에는, 「분립을 바라고 있는 지역만으로 실시한다」경우와 「시읍면의 전역으로 실시한다」경우의 양쪽 모두의 사례가 상정된다.그리고, 해체 분할과 분립의 머지않아에서도 의회가 단독으로 분할이나 분립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례도 상정된다.

게다가 분할을 할 때 시읍면 의회가 분할을 결정하지만, 도도부현 의회의 승인도 유리한 차면 안 된다.1950년(쇼와 25년)에 일어난 마이즈루시의 분할 운동으로는 주민 투표로 「히가시마이즈루시」와「니시마이즈루시」에의 분할의 승인이 과반수가 되어, 마이즈루시 의회도 이 결정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교토부 의회에 의해서 부결되어 버렸다.

재정 문제

특히, 해체 분할을 할 때 , 분할전의 구시읍면의 지방채의 처리나 기금이, 분할 후에 설치된 신이치쵸마을에 어느 비율로 계승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해체 분할 후에 설치되는 신이치쵸마을의 규모가 크게 다른 경우, 신이치쵸마을 각각의 규모에 맞추고, A시는 몇%, B마을은 몇%, 과 같이 배분되게 된다.

그러나, 지방채 잔고가 많은 경우에는 이 지방채의 처리의 비율을 둘러싸 논의가 분규 하는 사태가 상정된다.

합병 협의회

합병 협의회는, b:지방 자치법 제 252조의 2, 합병 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관계 시읍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되는 것으로, 관계 시읍면의 장 및 의회나 직원, 주민의 대표자등에 의해서 구성되어 「법정 합병 협의회」라고도 불린다.법정 합병 협의회에 대해 「합병 시읍면 기본계획」이나 협정 항목을 책정하는 것으로써, 합병 신법에 근거하는 제도적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정 합병 협의회를 설치하기 전에, 이른바 「임의 합병 협의회」(임의 협의회)을 설치하는 것이 많지만, 임의 협의회는 그 이름대로 법적으로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임의의 대화의 장소이며, 임의 합병 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연구회」또는 「스터디 그룹」으로의 협의를 거쳐 법정 합병 협의회를 설치하는 케이스도 있다.

시읍면에 따라서는, 임의 합병 협의회에서 합병 협정 서기재항목의 대부분의 협의를 끝내 법정 합병 협의회는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2, 3회 정도의 협의에서 합병 협정서를 체결하기도 한다(니가타시 등).

합병의 수속

법정 합병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의 합병의 수속은 이하와 같이 된다.사전협의로부터 합병까지, 통상 22개월 정도가 표준 기간이라고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일정은 아니다.

  1. 임의 합병 협의회등에서 사전협의를 실시한다.주민 발의에서 법정 합병 협의회가 설치되는 경우는 사전협의가 없는 경우도 있다.
  2. 관계 시읍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정 합병 협의회를 설치한다.
  3. 법정 합병 협의회에 대하고, 이하와 같은 사항에 대해 협의해 합의한다.
    1. 합병 시읍면 기본계획(안의 단계에서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를 실시한다)
    2. 합병의 기일, 합병의 방식, 합병 후의 시읍면의 명칭과 청사의 위치, 합병 후의 사무 사업의 조정 방침
    3. 의회 의원 취급, 지역 자치구의 설치 등
    4. 합병하는 것에 합의했을 경우는, 관계 시읍면장에 의한 협정의 조인(임의)
  4. 관계 시읍면 의회에서 시읍면의 폐치 분합 및 관계 의안의 의결
  5. 도도부현 지사에의 신청
  6. 도도부현 의회로의 의결
  7. 도도부현 지사가 「폐치 분합 처분의 결정」을 실시해, 결정서를 관계 시읍면장에게 교부해, 총무 대신에 신고한다.
  8. 총무 대신의 관보 고시에 의해 합병(분할)이 법적으로 결정

주민 발의에 의한 법정 합병 협의회

1965년(쇼와 40년) 시행의 합병 특례법으로는, 법정 합병 협의회의 설치의 발의권은 관계 시읍면의 오랜 봐가 가지고 있었지만, 1995년(헤세이 7년)의 개정에 의해, 유권자의 50분의 1이상의 련서를 가지고, 법정 합병 협의회의 설치를 시읍면장에게 직접 청구 할 수 있는 「주민 발의 제도」가 창설되어 2005년(헤세이 17년) 시행의 합병 신법에도 인계되었다.시즈오카시시미즈시의 합병은 주민 발의에 의해서 법정 합병 협의회가 설치되어 합병에 이른 예의 하나이다.여기는 청년 회의소의 발의에 의해서 협의회가 설치된 것으로, 그 밖에도, 청년 회의소의 조직적인 주민 발의에서 협의회가 설치된 사례를 전국에 볼 수 있지만, 「마치 주민이 주장해 와 가타노나름으로 보이지만, 중앙의 기대에 승산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주민 발의에 의해서 법정 합병 협의회가 설치되었을 경우, 임의 합병 협의회나 연구회・스터디 그룹으로의 협의의 축적이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며, 협의회를 설치해도 합병에 이르지 않는 사례가 속출했다.

합병 협정서의 조인

합병 협의회에서 합병 협의가 갖추어지면 관계 시읍면장에 의한 합병 협정서에의 조인을 실시하는 것이 많다.조인에 임해서는, 시읍면장의 서명 날인외, 입회인으로서 의회 의장이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합병 협정서의 조인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세레머니로서 도도부현 지사, 현지 선출의 도도부현 의회 의원이나 국회 의원들을 불러 성대하게 행해지는 것이 많다.그러나, 그 후에 행해진 시읍면 의회에서 합병 관련 의안이 부결되는 사례나, 합병 협의회의 해산에 이르러 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협의 단계에서 분규 한 시읍면에서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인가, 우선 시읍면 의회에서 합병 관련 의안을 가결한 후에, 합병 협정서의 조인식을 실시하거나 오카야마시(2005년(헤세이 17년) 3월의 1차 합병)과 같이 조인식 그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현에 신청하거나 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민 투표

주민 투표로 합병이나 분할의 찬부를 묻는 방법도, 일반화할 방향에 있다.이 방법으로는, 「합병 또는 분할 자체에 찬성과의 전제로, 합병의 상대편이나 합병 후의 명칭 나름」이라고 하는 것, 「합병 또는 분할 자체에 반대이다」, 이라고 하는 선택사항이 설치된다.

합병 후의 명칭

합병할 때의 자치체의 신명칭은 상술한 대로 법정 합병 협의회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후보의 선정에 임하고는 공모를 하는 것이 많다.공모는 특히 합체(신설 합병)를 하는 경우에 많이 행해져 합병 대상 시읍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주민과 통근 통학자,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등이 있다.

합병 후의 신자치체의 명칭은, 합병에 참가하는 자치체 중 하나의 명칭을 채용하는 경우와 새로운 명칭을 채용하는 경우와로 대별된다.일반적으로, 편입(편입 합병)에 대하고는 편입하는 측의 자치체의 명칭이 채용되는 것이 많다.새로운 명칭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성이나 역사성을 경시한 광역 지명[5]나 합성 지명[6]이나 방위 지명이 채용되는 일이 있어, 지명 연구가등에서 비판을 받는 일이 있다.대등 합병으로 기존의 자치체의 명칭을 채용하는 경우, 편입 합병의 인상을 주지 않게, 다쓰노시(효고현)와 같이 표기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있다(히라가나・카타카나 지명).

합병 후의 명칭이 문제가 된 예

합병 후의 명칭의 문제가 원인으로 폐안이 된 예는, 남 센토레아시(아이치현), 시라카미시(아키타현), 중앙 알프스시(나가노현), 아즈치시(시가현), 히라이즈미시(이와테현), 부난시(사이타마현), 사쿠라노미야시( 동), 아야노시( 동)가 있다(자세한 것은 각 기사 참조).

신명칭에 비판이 속출하면서도 명칭을 재검토하는 일 없이 합병한 예는, 키타큐슈시, 아키루노시, 헤세이의 대합병으로는 사이타마시, 니시토쿄시, 벚꽃시, 히가시카가와시, 단바이치, 아와지시, 시코쿠추오시, 후지미노시, 쓰쿠바 봐들 있어 시, 미도리시, 니카호시등이 있다.

한편, 신명칭에 비판이 속출하는 등, 명칭을 재검토한 예로서는 이하의 예가 있다.

  • 후쿠시마현 히바리노시:정식 결정 후에 이타테무라의 이탈을 접수 재검토해, 미나미소마시로서 합병.
  • 지바현 태평양시:관계 도시와 시골간에서 합의 후에 비판을 받아 재검토해, 산무시로서 합병.
  • 기후현히등 수준 시:정식 결정 후에 비판을 받아 재검토해, 가이즈시로서 합병.
  • 시가현서오미시:정식 결정 후에 비판을 받아 재검토해, 다카시마시로서 합병.
  • 시마네현 이와이에 있는 은광시:최종 후보로서 제안되었지만, 구오오다시의 반발로 공전한 후 재검토해, 오오다시로서 합병.
  • 가고시마현레 좋은 있어 시:정식 결정 후에 비판을 받아 재검토해, 이치키쿠시키노시로서 합병.
  • 오키나와현 미야코시:관계 시읍면간에 합의한 후에 이와테현 미야코시의 반발과 주민 앙케이트의 결과를 접수 재검토해, 미야코지마시로서 합병.

또, 합병 후로 변경한 예로서는 모두 쇼와의 대합병시에 도쿠시마현명미나미치(나루토시로 변경)와 지바현동갈시(카시와시로 변경)가 있다.

시읍면수의 추이

시의 수 마을의 수 마을의 수 시읍면수
1888년(메이지 21년) 12월 - 71,314
1889년(메이지 22년) 12월 39 15,820 15,859
1947년(쇼와 22년) 8월 210 1,784 8,511 10,505
1956년(쇼와 31년) 4월 495 1,870 2,303 4,668
1965년(쇼와 40년) 4월 560 2,005 827 3,392
1995년(헤세이 7년) 4월 663 1,994 577 3,234
2003년(헤세이 15년) 4월 677 1,961 552 3,190
2005년(헤세이 17년) 4월 739 1,317 339 2,395
2006년(헤세이 18년) 4월 779 844 197 1,820
2008년(헤세이 20년) 11월 783 806 193 1,782
2014년(헤세이 26년) 4월 790 745 183 1,718

최신 상황(총무성)

시읍면 합병의 일람

각주

[헬프]
  1. ^가고시마현은 「재정적으로 적정이 되는 기준」으로서 12,000명 이상을 표준으로 한( 「가고시마현 시읍면 변천사」1967년(쇼와 42년) pp. 332-334).
  2. ^"전국의 「시」와「마을」, 동수의 784에". YOMIURI ONLINE (요미우리 신문사). (2010년 2월 1일).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100201-OYT1T01139.htm 2010년 2월 1일 열람. 
  3. ^ 시읍면 합병에 수반하는 자치체 정치 동향에 대해(2009)-정치적 시점으로부터의 합병 검증-」자치 총연(375), 1-45, 2010-01
  4. ^헤세이의 대합병과 자치체의 방재 기능 코베 신문사」
  5. ^구군부내에서의 합병 실시의 경우는 군명을 채용하기도 한다(예:지바현 이스미시 등).
  6. ^이바라키현 오미타마시( 구・오가와마치, 미노리마치, 타마리무라의 머리 글자를 사용)

관련 항목

외부 링크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일본의 시읍면의 폐치 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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