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8일 금요일

크루스스・호 법칙

크루스스・호 법칙

크루스스・호 법칙(라틴어:Cursus honorum)이란, 공화정로마기 및 초기의 제정 로마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로마인(주로 명문의 노비레스(귀족) 계급자가 대상)가, 최고의 관직의 등급인 집정관(콘술)으로 취임할 때까지가 취해야 할 진로를 가리킨다.일본어로는 「명예의 코스」 「명예의 캐리어」등으로 번역된다.

개요

크루스스・호 법칙의 대상이 되는 공직(magistratus)으로서는, 콘술 이외에 프라에톨(법무관), 쿠에스톨(재무관), 아에디리스(안찰관)가 포함되어 프레브스(평민) 출신자는 이것들 이외에 호민관이 해당한다.

각 공직에는, 피선거권을 얻기 위한 최저 연령이 정해진 다음, 동일 공직에 연속으로 취임하는 것도 법률로 금지되어 또 간격도 정해져 있었다.그러나 공화정로마 말기의 내란의 일세기의 무렵에는, 이러한 규칙은 공문화해, 예를 들어 가이우스・마리우스기원 전 104년부터 기원 전 100년까지 5년 연속으로 콘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덧붙여 고대 로마에서 각 공직은 모두 무보수였기 때문에, 크루스스・호 법칙을 목표로 하려면 상응하는 자산 배경과 집안이 필요했다.노우스・호모로 집정관까지 올라 채운 인물로서 가이우스・마리우스나 마르크스・트리우스・Cicero등이 있다.

크루스스・호 법칙의 일례를 이하에 준다.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크루스스・호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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