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험 제도(석가이호검제도, 영어: Social insurance schemes)란, 사회 보장의 분야의 하나로, 질병, 고령화, 실업, 노동 재해, 개호등의 사고(리스크)에 대비하고, 사전에 고용자 혹은 고용주, 혹은 양자가 사회적 공출을 하는 것에 의해서, 보험에 의한 커버를 받는 구조인[3].
제도는 각국에 의해서 다양하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총세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OECD중에서 최대(44%)인[4].한편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는 사회보험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일반 세수입 재원에서 운영되는[4].
일본의 제도로는, 의료보험, 연금 보험, 개호보험, 고용 보험, 노동재해 보험의 5 종류의 사회보험 제도가 있다.총세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은41%로, 일본은 상위국의 하나인[5].
목차
제도
보험이란, 사고(리스크)에 대비하고,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수 모여, 재화를 거출(보험료)하고, 공통의 준비 재산을 만들어, 거기에 따라 개인의 경제생활을 안정된 것으로 하려고 하는 구조(보험 방식)이다.보험료를 주체로서 완성된 재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집단(보험 집단)이 조직 되어 보험 집단의 운영 주체(보험자)와 참가자(피보험자)의 관계(보험 관계)가 생긴다.미리 결정된 공통의 조건(보험사고)이 생겼을 경우에 한해서 보험급부의 지불을 한다.이것에 의해서, 집단 중(안)에서, 사고에 의한 리스크 분산을 도모되고 있다.
민간 보험으로는, 원래 대상이 되는 사고(리스크)의 범위가 한정적인 모아 두어 이러한 리스크 분산을 기대할 수 있는 보험 집단의 범위도, 피보험자의 경제적 지위등에 의해서 한정되고 있다.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보다 큰 규모에 있어서의 빈곤의 리스크가 존재한다.거기서, 사회보험 제도로는, 부조 원리(없고 부양 원리)에 준거해, 보험의 일반 원리를 수정해, 공비 부담, 사업자 부담, 응능보험료 부담등의 제도를 이용하고, 보험 집단의 범위를 강제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소득의 재분배에 의한 국민의 생활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덧붙여 넓게 사회보험에 대한 공비 부담, 사업자 부담, 개인 부담의 보험료를 사회보험료라고 한다.
공적 부조와의 달라
공적 부조(생활보호)가, 실제로 곤궁에 빠졌을 경우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구빈 제도)인데 대해, 사회보험은, 생활상의 리스크에 의한 곤궁을 미리 막으려고 하는 제도(방빈제도)인[6].
- 일정한 보호 요건에 들어맞는 사람은, 모두 부조의 대상으로 해, 또 곤궁의 원인이 무슨 사고에 의한 것일까를 묻지 않는 「무차별 평등의 원리」에 근거해 행해지는[6].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인 사람, 또 보험료를 부담한 것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급부의 대상으로 해, 미리 결정된 보험사고에 한정해 급부를 한다.
- 일정한 보호 기준이 정해져 있어 많은 경우, 균등의 부조를 하는 「최저 생활 보장의 원리(내셔널미니멈)」에 근거해 행해지는[6].사회보험은, 현실의 생활 레벨의 보장을 목표로 해, 생활비 급부의 경우, 그 급부액은, 기본적으로 임금 소득에 비례한다.
- 보호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나 다른 사회 보장의 제도등을 풀로 활용하고, 더 최저 생활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이 부조된다.또, 민법상의 부양 의무가 부조에 우선해, 부조를 받으려면 , 언제나 자산 조사(자본조사)를 한다.이러한 「보호의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해 생활보호를 한다.사회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급부를 한다.
민간 보험과의 달라
민간 보험(사적 보험)이, 3개의 원칙(급부・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 기술적 공평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을 보험의 구조의 기초로 하고 있는데 대하고, 사회보험(공적 보험)으로는, 이 원칙은 관철해지지 않았다.이것은, 목적의 하나가 소득의 재분배에 있기 때문이다.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한 대상으로 하는 강제 가입(강제보험)을 원칙으로 한다.
-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경제 수요와 보험료 지불 능력에 의해, 보험급부액이 결정되는 「급부・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이지만, 사회보험은, 평균적 사회적 필요하게 기초를 두어 보험급부액이 결정된다.
-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의 정도에 의해 불입하는 보험료의 액수가 정해지는 「보험 기술적 공평의 원칙」이며, 위험률에 따르고 보험료가 정해지는 「개별 보험료 주의」를 채용하고 있지만, 사회보험은, 피보험자 전체의 평균 위험률과 피보험자의 부담 능력(소득)을 기본으로 한 「평균 보험료 주의」가 채용되고 있다.
- 보험 사업의 지출은 모두 보험료 수입과 그 운용 이익으로 조달해지지만, 사회보험은, 나라・지방공공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 또는 보조하기도 해, 사업주도 보험료를 분담하는 경우가 있다.또,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무비는, 원칙으로서 나라나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역사
사회보험 제도의 창설
세계에서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는, 1880년대에 창설된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이다.당시 , 영국등에 비해 경제적으로 후진국인 독일은, 급속히 산업혁명을 진행시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동 운동을 억압할 필요가 있어 사회주의자 진압법이 제정되었다.그 반면에서, 노동자에게 사탕을 주는 것(복지 향상)로 해, 재상 오토・폰・비스마르크는, 1883년에 질병보험법, 1884년에 재해보험법, 1889년에 노령 질병보험법을 제정하는 엿과 채찍 정책을 채택했다.영국은, 옛부터 「우애 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공제 조합이 발달하고 있어, 노동자의 생활도 비율 풍족하고 있었다.그러나, 20 세기에 들어가, 독일, 미국등의 후진 자본주의국이 발전해, 세계경제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해, 노동자의 생활도 압박받았기 때문에, 1911년에 하바트・헨리-・아스키스 내각의 데이빗・로이드・조지 재정부 장관은 건강 보험을, 윈스턴・처칠 내상은 실업 보험을 시행했다.강제 가입형의 실업 보험은, 세계에서 최초의 제도였다.19 세기말에서 20 세기 초두에 걸치고, 유럽의 다수의 나라들에서 사회보험 제도가 정비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1918년의 제1차 세계 대전의 종결 전후에 걸치고, 러시아 혁명에 의해 세계에서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또 서구에 대해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등에서 만나며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 정권이 탄생.걸리는 역사적인 배경의 아래에서, 전후의 사회적・경제적인 혼란에 기인하는 혁명적 정황을 회피하면서, 국민 생활의 안정, 즉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사이에 계급 타협을 도모하기 위해, 유럽의 자본주의 각국에 있고, 실업 보험과 연금이 정비되었다.게다가 1929년에 발생한 세계 공황은, 소련을 들여다 보는 세계 각국을 불황의 수렁에 떨어뜨려 넣었다.소련은 의료의 사회화를 진행시켜[7][8][9], 1937년에 의료를 사회보험으로부터 제외해, 무료로 전국민을 의료를 받게 되는 제도(유니버설 헬스케어)를 만들었다.국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치스・독일은 국민모두 보험을 추진했다.또 그것까지 사회보험 제도에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던 미국도 제도의 창설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프랭클린・루즈벨트가 잡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1935년에 연방 사회 보장법이 제정되어 실업 보험과 노령연금이 정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제2차 세계대전중에, 영국, 미국등의 나라는, 전후의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때문에), 재빨리 대책을 검토하고 있었다.영국에서는, 윌리엄・베바릿지의 「베바릿지 보고」로 제창된 사회 보장 계획에 근거하고, 전후, 연달아 각종의 사회 보장 입법이 정비되었다.ILO도, 제2차 세계대전중으로부터 전후에 걸치고, 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사회 보장의 정비 추진을 위해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어, 1952년에는 「사회 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102호 조약)을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을 시작으로 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의 주요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보험 제도를 가지게 되어, 일본에 있어도, 본격적으로 사회보험 제도가 정비되었다.
각국의 제도
- 영국의 복지로는, 연금, 고용 생활 수당, 유족 수당, 구직자 수당은 국민 보험으로서 사회보험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10].보험료는 피고용자의 경우, 고용자와 고용주로 절반 하는[10].한편으로 의료는 일반 세수입을 원자금으로 하고 있어[11], 국민 보건 서비스에 의한 공비 부담 의료인[10].
- 프랑스에서는, 의료[11], 연금, 가족 수당, 노동재해 보험은 사회보험 모델로 운영되는[12].보험자는 다수 있어 직역 단위가 되는[12].
- 네델란드의 의료 제도는 사회보험 모델이며[11], 민간기업이 보험자가 되어, 거출은 노사로 절반 하는[13].
- 독일의 의료 제도는 사회보험 모델이며[11], 복수의 공영, 민간중에서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어 거출은 노사로 실시하는[14].
- 노르웨이에서는, 노년, 장해등을 담당하는 국민 보험이 존재해, 사회보험 모델인[15][16].한편으로 의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일반 세수입을 원자금으로 하고 있는[11].
- 싱가폴에서는, 노사가 모두 중앙 적립 기금(CPF)에 거출하는 사회보험 제도가 있어, 부과방식은 아니고 개인 단위 적립 방식이다.적립은 의료 지출이나 정년 후의 자금으로 해서 인출할 수 있어 또 유산상속의 대상인[17].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는 사회보험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일반 세수입 재원에서 운영되는[4].
일본의 제도
일본의 사회보험은, 각각의 보험 집단이, 그 그룹 구성원에게 강제 가입을 요구하고, 전국민(국민모두 보험・모두 연금)을 소포 감색으로 있다.사회보험의 재원은 보험료 중심이지만, 보험료 이외의 주된 것에는 국고 부담금이 있다.또, 의료보험이나 개호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등이 지불하는 일부 부담금도 있다.보험료는, 피고용자 보험으로는 피보험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부담하고 있다.또, 보험료를 경감하기 위해서 나라나 지방공공단체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이러한 제도는 저소득자도 포함해 보험 집단으로서의 정리(상호부조・사회 연대)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일본의 총세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은 41.6%여(2012년), OECD 평균의 26.2%를 크게 웃돌아, 상위의 슬로바키아(43.9%)에 가까운[5].
제도의 역사로는, 제1차 세계 대전 후에 1922년에 제정된 건강 보험법을 시작하고 노동자(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해 발족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기도 하다.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는, 사회 보장의 충실의 요망을 배경으로서 일반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보험 제도를 정비해, 전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했다.1961년에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완전 보급되는 한편, 국민연금제도가 발족해, 국민모두 보험・국민모두 연금이 실현되었다.
일본에 있어서의 종류
급부에 의한 분류
일시적인 노동 불능의 보험사고에는, 병이나 부상, 출산, 실업등이 있어, 의료 급부나 수당금등의 단기 급부를 한다.영속적인 노동 불능의 보험사고에는, 장해, 노령, 사망등이 있어, 연금등의 장기 급부를 한다.또, 발생 원인에 의해, 업무상과 업무외의 구별이 있다.급부의 성질에 의해 현물 급부와 현금 급부가 있다.의료보험, 개호보험, 노동재해 보험(요양비)은 현물 급부이며, 연금 보험, 고용 보험, 노동재해 보험(요양비 이외)은 현금 급부이다.
- 의료보험
- 건강 보험-일반 민간 피고용자
- 선원 보험-선원
- 국민건강보험-자영업, 무직자등의 일반 주민, 국회 의원・지방 의회 의원
- 날품팔이 건강 보험-날품팔이 노동자・날품팔이 특례 피보험자
- 자위관 진료증-자위관등
- 공제 조합(단기 급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등
- 연금 보험
- 개호보험- 40세 이상의 전국민
- 고용 보험-일반 민간 피고용자
-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노동재해 보험) -일반 민간 피고용자
대상자에 의한 분류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자영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대별되지만, 의료보험으로는, 일반 주민이 가입하는 「국민 건강 보험(국민건강보험)」에 대해, 피고용자 보험을 「사회 보험(사회보험)」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다.또, 기업으로는, 건강 보험과 후생연금의 2개를 맞추어 「사회보험」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다(고용 보험과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의 2개를 맞추어 「노동 보험」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다).
주로 나라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지만, 기업이나 그 업계 단체가 건강 보험 조합이나 후생 연금 기금을 공법인으로서 설립해, 관리・운영할 수 있다.
- 피고용자
- 회사원-건강 보험, 후생연금, 고용 보험,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노동재해 보험)
- 공무원-공제 조합(단기 급부), 공제 조합(장기 급부), 퇴직 수당, 공무원 재해 보상
- 선원-선원 보험, 후생연금
- 국회 의원・지방 의회 의원-국민건강보험, 후생연금
- 자영업자등
- 자영업자등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특색
사회보험 제도는, 일본의 사회 보장 제도 중(안)에서 핵심적인 존재이며, 생활보호가 공비(세)에 의한 급부를 실시하는 구빈 제도인 것과는 달라, 보험의 구조를 이용해 일정한 사고에 대한 급부를 실시하는 방빈제도이다.또, 개인의 노력으로는 구제 다 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국가 또는 사회가 집단의 힘으로 구제한다고 하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적 보험과는 다른 특색을 가진다.
일본에서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
각주
- ^ a b c OECD 2014.
- ^ OECD 2014 b, p. 41.
- ^"glossary of statical terms -SOCIAL INSURANCE SCHEMES". OECD. 2015년 3월 1일 열람.
- ^ a b c OECD 2014, pp. 29-30.
- ^ a b c OECD 2014, p. 93.
- ^ a b c히라오카 키미카즈 「사회 복지학」유비각, 2011년 12월,113-119페이지.ISBN 9784641053762。
- ^ Noble purpose, grand design, flawed execution, mixed results: Soviet socialized medicine after seventy years
- ^ Zhuraleva et al., Teaching History of Medicine in Russia.
- ^ Yandex Lingvo
- ^ a b c해외 정세 보고 2013, Chapt. 3.4.
- ^ a b c d e f□Health at a Glance 2013□(Report). OECD. (2013-11-21). doi:10.1787/health_glance-2013-en.
- ^ a b해외 정세 보고 2013, Chapt. 3.1.
- ^□의료 제도의 국제 비교□(Report). 재무 종합 정책 연구소. (2010-06-30). Chapt.3 .
- ^□의료 제도의 국제 비교□(Report). 재무 종합 정책 연구소. (2010-06-30). Chapt.1 .
- ^□주요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나라와 지방의 재정 역할의 상황□(Report). 재무 종합 정책 연구소. (2005-12). Chapt.11 Sec.4.1.2 .
- ^"노르웨이의 사회 보장 제도"(프레스 릴리스), 노르웨이 일본 대사관, (2013년 6월),
- ^ □싱가폴에 있어서의 의료, 사회 복지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Report). 독립 행정법인 일본 무역 진흥 기구. (2014-01) .
참고 문헌
- □Revenue Statistics 2014□(Report). OECD. (2014). doi:10.1787/rev_stats-2014-en-fr.
- □Consumption Tax Trends 2014□(Report). OECD. (2014). doi:10.1787/ctt-2014-en.
- □해외 정세 보고 2013년□(Report). 후생 노동성.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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