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 영어:Ogasawara General Office)는, 오가사와라제도의 복귀에 수반하는 법령의 적용의 잠정 조치등에 관한 법률(쇼와 43년 법률 제 83호)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해 오가사와라제도에 있어서의 일본행정 사무를 통괄하는 국토 교통성특별한 기관이다.동조 제 1항으로는 「당분간, 오가사와라제도와 관련되는 나라의 행정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때문에), 현지의 종합 행정 기관으로서 국토 교통성에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를 둔다.」라고 하고 있다.동제도의 치치지마에 청사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의 행정 조직에 대해서는, 국토 교통성의 관할하에 놓여져 있지만,

등을 취급하고 있는(오가사와라제도의 복귀에 수반하는 마을의 설치 및 현지에 있어서의 행정 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정령(쇼와 43년 정령 제 212호) 제 9조및 관계 정령, 고시). 덧붙여 세관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에 도쿄 세관 직원이 장기 출장(3월 마다)의 형태로 상주하고 있지만,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의 사무로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목차

역사

  • 1968년(쇼와 43년) 6월 26일,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에 복귀한다.자치성에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가 놓여진다.
  • 1974년(쇼와 49년) 6월 26일, 국토청이 발족해,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는 국토청에 이관한다.
  • 2001년(헤세이 13년) 1월 6일, 국토 교통성이 발족해,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는 국토 교통성에 이관한다.

조직

  • 소장
  • 차장
    • 총무과
    • 업무과
    • 국유림과
    • 전문 조사관×2
      • 조사관

각주


관련 항목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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