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 영어:Ogasawara General Office)는, 오가사와라제도의 복귀에 수반하는 법령의 적용의 잠정 조치등에 관한 법률(쇼와 43년 법률 제 83호)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해 오가사와라제도에 있어서의 일본의 행정 사무를 통괄하는 국토 교통성의 특별한 기관이다.동조 제 1항으로는 「당분간, 오가사와라제도와 관련되는 나라의 행정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때문에), 현지의 종합 행정 기관으로서 국토 교통성에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를 둔다.」라고 하고 있다.동제도의 치치지마에 청사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의 행정 조직에 대해서는, 국토 교통성의 관할하에 놓여져 있지만,
등을 취급하고 있는(오가사와라제도의 복귀에 수반하는 마을의 설치 및 현지에 있어서의 행정 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정령(쇼와 43년 정령 제 212호) 제 9조및 관계 정령, 고시). 덧붙여 세관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에 도쿄 세관 직원이 장기 출장(3월 마다)의 형태로 상주하고 있지만,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의 사무로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목차
역사
조직
- 소장
- 차장
- 총무과
- 업무과
- 국유림과
- 전문 조사관×2
- 조사관
각주
관련 항목
- 도쿄도 오가사와라 지청
- 홋카이도 개발국(국토 교통성의 지방지와케베국.농림 수산성 소관의 농업 토목 사업도 실시.)
-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내각부의 지방지와케베국.각 부처의 파견 기관의 역할을 가진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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