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6일 화요일

행방 불명

행방 불명

행방 불명(가는 에후째 있어)이란, 재해, 사고 그 외의 사정으로 그 인물이 있는 곳・행선지・소식・안부등이 불명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목차

정의

법령상의 정의

행방불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헤세이 21년 12월 11일 국가 공안 위원회 규칙 제 13호)[1]제2조 제 1항으로는, 「행방불명자」를

생활의 본거지를 떠나 그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진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규칙으로는 행방불명자에 대한 발견을 위한 활동이나 발견시의 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용법

행방 불명은, 한자의 뜻 대로에 파악하면 「어디에 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연락하는 수단이 없거나, 혹은 사전에 전하고 있던 이동처를 찾고 있지 않거나, 또 이동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기록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기록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등도 행방불명이 된다.

또 사람 뿐만이 아니라 것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하는[2].

비유적인 용법

또, 비유적으로, 탤런트프로스포츠 선수, 그리고 뉴스등에서 일약 화제의 인물이 된 인물 등, 몰래 은퇴나 세상으로부터 잊어 떠나져 현재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에도 사용되는 일이 있다.이 경우는 사회적 주목도가 저하했기 때문에 정보로서 근황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고, 개인으로서 어디에 있을까 모르게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그 한편, 사진 주간지가십이나 스캔들을 과열 보도하는 측의 존재를 기피 하고, 때의 유명인이 행방을 감출 수 있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 관계자관계등에서 하행분이나 연락처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부외비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등의 활동도 행해지지만, 이쪽도 법적인 의미로의 행방 불명과는 달라, 제삼자가 그 행방을 모른다고 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요인

요인으로서는, 당사자의 의사로 그 밖에 알려지는 것 없게 이동했을 경우(실종・축전), 다른 사람의 의향에 의해 억지로 데리고 사라지는 경우(유괴), 돌아갈 의사는 있지만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는(미아조난), 이동처에서 사망해 버렸다(객사) 등 여러가지 것이 있어, 또 재해 등에 있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 중(안)에서 「어디에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같은 케이스도 있다.어쨌든, 그 인물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사태이다.

행방 불명의 취급

현재의 일본민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 상태가 계속되면, 법률적으로 이미 사망한 것이라고 보는 실종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구조는, 인간사회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련안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인물이 행방불명이 된 채로, 다른 사람이 그 부재를 이유로 부적절하게 활동이 제한되지 않게 하는 등의 의미를 가진다.호적이나 주민표는 개인의 주거를 공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기록과 사실이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상, 반대로 개인사회 보장 등 공적인 서비스를 받는 일도 곤란해진다.

역사에 보는 행방 불명

일본의 에도시대에는 「결핍」이라고 불리고, 친족이나 오가 작통에는 이것을 데리고 돌아올 의무가 있어, 이것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도 처벌되었다.이것은 경작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마음대로 토지를 떠나 농업 생산력이 저하하는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덧붙여 수색이 단념되고 호적부로부터 제외해진 것을 무숙(방랑자)이라고 불렀다.

각주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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