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고정자산

고정자산

고정자산(고정 해씨, fixed asset, Noncurrent assets)에는, 회계상의 고정자산과 세법상의 고정자산의 2방법의 의미가 있다.

목차

회계상의 고정자산

회계상의 고정자산이란, 판매 목적이 아니고 한편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가리킨다.고정자산은 유동 자산(Current assets)과 함께 자산을 구성한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직접 나타내고 있는 수취계정, 재고등과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 (이) 없더라도 단기적으로 현금으로 해서 나타나는 예금 이자 등은 유동 자산이며, 고정자산과는 다른 취급이 된다.단기와 장기의 구별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적인 회계의 기준으로는 1년을 이용하고 있어 1년 이내에 현금화하는 것은 유동 자산으로 여겨진다.

회사 계산 규칙(헤세이 18년 2월 7일 법무성령 제 13호) 106조 3항 2호에 유형 고정자산, 106조 3항 3호에 무형 고정자산, 106조 3항 4호에 투자 그 외의 자산으로 해서 구분되어야 할 자산에 대해 정해져 있다.

구분

계정과목 영문
유형 고정자산 Tangible Assets 또는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토지 Land
 건물 Building
 건설 가계산 Construction in progress(process)
 공구 기구 비품 Equipment
 기계 장치 Machinery and equipment
 차량 운반도구 Automotive equipment, Delivery equipment, Vehicles
무형 고정자산 Intangible Assets
 영업권(포렴) Goodwill
 특허권 Patents
 실용 신안권 Model utility rights
 의장권 Design rights
 저작권 Copyrights
 상표권 Trade marks
 어업권 Fisheries rights
 차지권 Lease of land
 광업권
 소프트웨어 Software
투자 그 외의 자산 Investments and other assets
 장기선불비용 Long-term prepaid expenses
 장기대부금 Long-term loans receivable
 장기 보유의 주식사채 Investment stocks & bonds

고정자산의 평가

고정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회사법은, 그 취득가격 또는 제작 가액을 붙여 매결산기에 상당한 감가상각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원가주의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당한 감가상각이란, 각각의 자산에 대해 내용연수와 잔존 가액을 결정해, 원가로부터 잔존 가액을 공제한 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각 결산기에 계획적・규칙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덧붙여 고정자산에 예측할 수 없는 감손이 생겼을 때(재해・사고등을 원인으로 하는 물질적 감손과 신제품・ 신기술의 출현등의 기능적 감손을 포함한다)는, 상당한 감액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고정자산 가운데, 포렴이나 투자에 속하는 장기 금전 채권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평가 규정이 있다.

세법상의 고정자산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은 다음 같게 정의되고 있다.즉, 「토지(토지 위에 간직할 권리를 포함한다.), 감가상각 자산, 전화 가입권 그 외의 자산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법인세법 제2조 제 22호).소득세법상의 「고정자산」도 큰 범위에 대해 같이이다(소득세법 제2조 제 18호).

지방 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26호)으로 정해진 「고정자산」은, 다음 같게 규정되고 있다.

  1. 고정자산-토지, 가옥 및 상각 자산을 총칭한다.
  2. 토지-타, 하타, 택지, 시오타, 광천지, 지소, 산림, 마키바, 원야 그 외의 토지를 말한다.
  3. 가옥-주택, 점포, 공장(발전소 및 변전소를 포함한다.), 창고 그 외의 건물을 말한다.
  4. 상각 자산-토지 및 가옥 이외의 사업의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그 외의 무형 감가상각 자산을 서구.)(으)로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계산상 손실금 또는 필요한 경비에 산입되지만 쳐 그 취득가격이 소액인 자산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외의 것(이것에 비슷하는 자산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을)를 말한다.다만, 자동차세의 과세 객체인 자동차 및 경자동차세의 과세 객체인 원동기 부착 자전거, 경자동차, 소형 특수 자동차 및 이륜의 소형자동차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관련 항목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고정자산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Wikipedia and Tranpedia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this document. See our disclaimer for more information.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