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 보장법
국가 안전 보장법(국화 팥고물제호상보,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은 1947년제정의 아메리카 합중국의 법률.이것에 의해, 이하의 기관등이 설립되었다.
-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National Security Council)
- 정식 멤버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4명만.또,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1. 국가 안전 보장 문제 담당 대통령 보좌관은 실질적인 사절역으로서 2. 통합 참모본부 의장은 군사 고문으로서 3. 국가 정보 장관은 정보 고문으로서 각각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정례적인 출석자로서 자리매김된다.
- 결정은 「국가 안전 보장 결정 각서(NSDM: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undum)」로서 문서화 되어 관계 기관에 통지된다.
- 미국 국방총성(DOD:Department of Defence)
- 미국 통합 참모본부(JCS:Joint Chiefs of Staff)
내용적 제한:CIA의 역할을 특징지우는 조항으로서 「국가 안전 보장 회의가 적당 지시하는 다른 사항을 수행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그 범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명문화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타국 정권의 전복 등 각종의 공작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지리적 제한:국내에서의 필드 활동은 금지되고 있다.하지만, 「소환장을 발하는 국내 치안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범위에 한정 해석되는 것으로, 체포・연행・구류 이외의, 이른바 정보 수집 활동・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되어 현실에는 전개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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