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의 관리의 적정화의 추진에 관한 법률
맨션의 관리의 적정화의 추진에 관한 법률(맨션의 관리의 적성인가의 추진에인가 하는 편리개, 헤세이 12년 12월 8일 법률 제 149호)은, 일본의 법률.통칭 맨션 관리 적정화법.
맨션의 관리의 적정화의 추진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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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령 | |
통칭・약칭 | 맨션 관리 적정화법 |
법령 번호 | 헤세이 12년 12월 8일 법률 제 149호 |
효력 | 현행법 |
종류 | 법률 |
주된 내용 | 맨션의 관리의 적정화 등 |
관련 법령 | 건물의 구분 소유등에 관한 법률 |
조문 링크 |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
목차
개요
토지 이용의 고도화의 진전 그 외 국민의 주생활을 둘러싸는 환경의 변화에 수반해,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거주하는 맨션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에 한아 봐, 맨션 관리사의 자격을 정해 맨션 관리 업자의 등록제도를 실시하는 등 맨션의 관리의 적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의(강구)하는 것으로, 맨션에 있어서의 양호한 거주 환경의 확보를 도모해, 따라서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동법 제1조).
이 법률로는, 「맨션」이 법령 용어로서 정의되고 있다(동법 제1조).
구성
-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제2장 맨션 관리사
- 제1절 자격( 제6조)
- 제2절 시험( 제7조~제29조)
- 제3절 등록( 제30조~제39조)
- 제4 절개무등 ( 제40조~제43조의 2)
- 제3장 맨션 관리업
- 제1절 등록( 제44조~제55조)
- 제2절 관리 업무 주임자( 제56조~제69조)
- 제3절 업무( 제70조~제80조)
- 제4절 감독( 제81조~제86조)
- 제5절 잡칙( 제87조~제90조)
- 제4장 맨션 관리 적정화 추진 센터( 제91조~제94조)
- 제5장 맨션 관리 업자의 단체( 제95조~제102조)
- 제6장 잡칙( 제103조~제105조)
- 제7장 벌칙( 제106조~제113조)
- 부칙
주무 관청
국토 교통성의 소관이 된다.
자격
관련 항목
- 관리 규약
- 맨션의 개축의 원활화등에 관한 법률-맨션의 개축해에 관한 수속의 원활화에 관련되는 순서를 정한 법률.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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