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3일 화요일

헤이그 육전 조약

헤이그 육전 조약

헤이그 육전 조약(헤이그리고전 조약)은, 1899년네델란드헤이그에서 열린 제1회 만국 평화 회의에 대해 채택된 「육전노 법규 관례니관술 조약(영: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불: Convention concernant les lois et coutumes de la guerre sur terre)」및 동부속서 「육전노 법규 관례니관술 규칙」.1907년 제 2회 만국 평화 회의에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헤이그 육전 협정, 헤이그 육전 법규 등이라고도 말한다.

육전노 법규 관례니관술 조약
서명 1899년 7월 29일(헤이그)
효력 발생 1900년 9월 4일
기탁자 네델란드 정부
조약 번호 메이지 33년 11월 22일 칙령(일본에 도착해 효력 발생:1900연 10월 6일)
조문 링크 외무성:조약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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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노 법규 관례니관술 조약
통칭・약칭 헤이그 육전 조약, 헤이그 육전 조약
서명 1907년 10월 18일(헤이그)
효력 발생 1910년 1월 26일
기탁자 네델란드 정부
조약 번호 메이지 45년 조약 제 4호(일본에 도착해 효력 발생:1912연 2월 12일)
주된 내용 교전자의 정의나, 선전포고, 전투원비전투원의 정의, 포로자의 취급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전술, 항복・휴전등을 규정.동명의 메이지 33년 11월 22일 칙령은, 본조약 제4조에 의해 실효했다.
조문 링크 외무성:조약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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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자의 정의나, 선전포고, 전투원비전투원의 정의, 포로자의 취급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전술, 항복휴전등이 규정되고 있지만, 현재는 각 분야에 있어 보다 섬세한 다른 조약에 그 역할을 양보하고 있는 것도 많다.

일본에 있어서는, 1911년(메이지 44년) 11월 6일 비준, 1912년(메이지 45년) 1월 13일륙전노 법규 관례니관술 조약으로서 공포되었다.다른 국제 조약 같이, 이 조약이 직접 비준국의 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 비준국이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규제된다.

목차

헤이그 육전 조약과 사용 금지 병기

23조 1항으로는 「, 또는 독을 베푼 병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또, 동조 5항으로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병기, 투사물, 그 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불필요한 고통」의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애매한 것이 되고 있는[1][2].

기명 조인 쿠니이치람

1899년 조약

(합계 32개국=원가맹국 24개국+추가 가맹국 8개국)

1907년 조약

(합계 44개국=원가맹국 43개국+추가 가맹국 1개국)

조약・부속서

주:본절은 조약 및 부속서의 조문(참고 문헌 및 외부 링크)을 덧쓰고 현대문으로 고친 것이다.생략 한 것 그 취지 표기했다.

육전노 법규 관례니관술 조약

  • 제1조:체결국은 그 육군 군대에 대해, 본조약으로 부속되는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는 훈령을 발하는 것.
  • 제2조:제1조로 내건 규칙 및 본조약의 규정은, 교전국이 실구본조약의 당사자일 때 한정해, 체결국간에게만 이것을 적용한다.
  • 제3조:전기 규칙의 조항에 위반한 교전 당사자는, 손해 어떤 때에는 배상의 책을 져야 할 것으로 한다.교전 당사자는 그 군대를 구성하는 인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제4조:본조약이 정식으로 비준되었을 때에는, 1899년의 조약에 대신해야 할 것으로 한다.다만, 1899년의 조약은 본조약으로 기명하면서 비준을 하지 않는 제국간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 제5조:본조약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준해야 한다.(상세약어)
  • 제6조:기명국이 아닌 제국은 본조약으로 가맹할 수 있다.(상세약어)
  • 제7조:(비준국에 있어서의 효력 발생 조문에 대해 약어)
  • 제8조:체결국이 본조약을 파기할 때는 네델란드 정부에 그 취지 서면에서 통고해야 한다.네델란드 정부는, 즉시 통고서의 인증등본을 그 다른 제국에 송부해, 한편 그 통고서를 수리한 날을 통지하는 것.
파기는 그 통고서가 네델란드 정부에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일년 후, 통고한 나라 에 대해서만 효력을 일으킨다.
  • 제9조:네델란드 외무성이 장부를 관리한다.(상세약어)

육전노 법규 관례니관술 규칙

제일관교전자

제1장 교전자의 자격
  • 제1조:전쟁의 법규, 권리, 의무는 정규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이 조건을 채우는 민병, 의용병에도 적용된다.
    1. 부하의 책임을 지는 지휘관이 존재하는 것.
    2. 먼 곳으로부터 식별 가능한 고유의 휘장을 착용하고 있는 것[12].
    3. 공공연하게 병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
    4. 그 동작에 대하고, 전쟁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것.
  • 제2조:아직도 점령되어 있지 않은 지방의 인민이면서, 적의 접근에 해당해 제1조에 따라서 편성할 틈 없고, 침입 군대에 항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 병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병기를 휴대해, 한편 전쟁의 법규 관례를 준수하는 경우는 이것을 교전자로 인정한다.
  • 제3조:교전 당사자의 병력은, 전투원비전투원을 가지고 이것을 편성할 수 있고 적에게 잡혔을 경우는 양자 모두 동일하고 부로의 취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부로
부로는 인도를 가지고 취급하는 것.
부로의 몸에 속하는 것은 병기, 마필, 군용 서류를 제외하고 여전히 그 소유인 것.
  • 제5조:부로는, 일정한 지역외에 나올 수 없을 의무를 지게 해 도시, 성새, 진영 그 외의 장소에 유치할 수 있다.단, 어쩔 수 없는 보안 수단으로서 한편 해당 수단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계속중에 한해서 유폐 할 수 있다.
  • 제6조:국가는 장교를 제외한 부로를 계급, 기능에 응해 노무자로서 사역할 수 있다.그 노무는 과도하지 않고, 일절의 작전 행동에 관계하지 않는 것으로 없으면 안 된다.(상세약어)
  • 제7조:정부는 그 권내에 있는 부로를 급양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교전자 사이에 특별한 협정이 없는 한, 부로는 양식, 침구피복에 관해, 이것을 잡은 정부의 군대와 대등의 취급을 받는 것.
  • 제8조:부로는 그것을 잡은 나라의 육군 현행법률, 규칙, 명령에 복종해야할 것으로 한다.불복종의 경우, 필요한 엄중 수단을 베풀 수 있다.
도주한 부로가 그 소속하는 군에 이르기 전, 또는 이것을 잡은 군의 점령지역외에 나오기 전에 재차 잡혔을 경우는 징벌에 첨부 된다.
도주 완수 후, 재차부로가 되었을 경우, 앞의 도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벌을 받을 것은 없다.
  • 제9조:부로는 그 이름 및 계급에 도착하고 신문을 받았을 때는, 사실을 가지고 대답해야 할 것으로 한다.만약 이 규정 을 거역했을 때는, 계급에 응한 부로대우를 감쇄 되는 일이 있다.
  • 제10조:부로는 그 본국의 법률이 이것을 허락할 때는, 선서의 뒤해방되는 일이 있다.이 경우에 대하고는 본국 정부 및 부로를 잡은 정부에 대해, 명예를 걸어 그 제약을 엄밀하게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대하고, 부로의 본국 정부는 이것에 대해 그 선서에 위반하는 근무를 명해 또는 이것에 복종한다라는 제의(신청)을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제11조:부로는 선서 해방의 수락을 강제당하는 일 없이, 또 적의 정부는 선서 해방을 요구하는 부로의 청원에 응할 의무는 없다.
  • 제12조:선서 해방을 받은 부로이며, 그 명예를 걸고 선서를 실시한 정부 또는 그 정부의 동맹국에 대해서 병기를 조종해 다시 잡을 수 있었던 사람은, 부로의 취급을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도록 재판에 첨부 되는 일이 있다.
  • 제13조:신문의 통신원 및 탐방자 및 피엑스용 달인등과 같은 직접 군의 일부에서는 없는 종군자로, 적 권내에 빠져 적에 있어 이것을 억류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 소속 육군 관헌의 증명서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정해 부로의 취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4조:각 교전국은 전쟁 개시때부터, 또 중립국은 교전자를 그 영토에 수용했을 때부터 부로정보국을 설치한다.정보국은 포로에 관한 모두의 문의에 답하는 임무를 가져, 부로의 유치, 이동, 선서, 해방, 교환, 도주, 입원, 사망에 관한 사항, 그 외 각 부로에 관해서 각각표를 작성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통보를 각 담당의 관헌보다 받는 것으로 한다.(후략)
  • 제15조:자선 행위의 매개자인 목적을 가지고 자국의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조직 된 부로구제 협회(중략)의 대표자는, 각자 육군 관헌보다 면허장의 교부를 받아 한편 해당 관헌이 정한 질서 및 풍기에 관한 모두의 규율에 복종해야 할 취지 서면을 빌어서 약속한 다음, 부로수용소 및 송환부로의 도중 휴식소에 있어 구제품을 분여하는 것이 허락된다.
  • 제16조:정보국은 우편 요금의 면제를 받는다.부로 보내 또는 그 부로가 발한 서신, 우편환, 유가 물건 및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주제넘게 나서 나라, 수신 주소국 및 통과국에 대해 모두의 우편 요금이 면제된다.(후략)
  • 제17조:부로장교는, 그 억류되고 있는 나라의 동일 계급의 장교가 받는 동액의 봉급을 받을 수 있다.봉급은 그 본국 정부에서 상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18조:부로는 육군 관헌이 정한 질서 및 풍기에 관한 규율에 복종 해야 할것을 유일한 조건으로서 그 종교의 준행을 뒤따라 모두의 자유가 주어져 그 종교상의 예배식에 참례할 수 있다.
  • 제19조:부로의 유언은 내국 육군 군인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이것을 영치 해, 또는 작성한다.
부로의 사망 증명에 관한 서류 및 매장에 관해서도 또한 동일한 규칙에 준 있어, 그 계급 및 신분에 상당하는 취급을 해야 한다.
  • 제20조:평화 극복의 뒤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부로를 그 본국에 귀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장 병자
  • 제21조:병자 및 상처가 난 물건 취급에 관한 교전자의 의무는 쥬네이브 조약에 의한다.

제2관전투

제1장해적수단, 공위, 포격
  • 제22조:교전자는 해적수단의 선택에 대해, 무제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제23조:특별한 조약에 의해 규정된 금지 사항외, 특히 금지하는 것은 이하와 같다.
    1. 독, 또는 독을 베푼 병기의 사용.
    2. 적의 국민, 또는 군에 속하는 사람을 배반해 살상하는 것.
    3. 병기를 버려 또는 자위 수단이 다하고 항복을 청하는 적병을 살상하는 것.
    4. 조명하지 않는 것을 선언하는 것.
    5.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병기, 투사물, 그 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6. 군사기, 국기 그 외의 군용의 표장, 적의 제복 또는 쥬네이브 조약의 특수 휘장을 람리에 사용하는 것.
    7. 전쟁의 필요상,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적재산의 파괴 또는 압수.
    8. 상대 당사국 국민의권리 및 소권의 소멸, 정지 또는 재판상불수리를 선언하는 것.
교전자는 또 상대 당사국의 국민을 강제해 본국에 대한 작전 행동에 참가하게 할 수 할 수 없다.전쟁 개시전 그 역무에 복종하고 있었을 경우라고 해도 또 같다.
  • 제24조:기계, 적정보, 지형 탐사에 필요한 수단의 행사는 적법.
  • 제25조:방수되어 있지 않은 도시, 취락, 주택 또는 건물은, 어떠한 수단에 의해도 이것을 공격 또는 포격 할 수 없다.
  • 제26조:공격 군대의 지휘관은, 강습의 경우를 제외하고, 포격을 시작하는에 앞서 그 취지 관헌에 통고하기 위해(때문에), 베풀 수 있을 만한 일절의 수단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한다. 
  • 제27조:공위 및 포격을 실시하기에 즈음해서는, 종교, 기예, 학술, 자선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 역사상의 기념 건조물, 병원, 병자의 수용소는, 동시에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어 있지 않은 한, 이것에 대해 가능한 한 손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 필요한 일절이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한다.공위 된 측은 식별하기 쉬운 휘장을 가지고 건물 또는 수용소를 표시할 의무를 진다.전술의 휘장은 미리 이것을 공위자에게 통고하는 것.
  • 제28조:도시, 그 외의 지역은 돌격에 의해서 탈취되었을 경우라고 해도, 약탈을 금지한다.
제2아키라 간첩
  • 제29조:교전자의 작전 지역내에 있고, 적의 기세력에 통첩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은밀하게, 또는 허위의 신고아래에 행동하고, 정보의 수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간첩으로 한다.고로, 변장하지 않고 , 군인으로서 정보 수집 (위해)때문에, 적군의 작전 지역내에 침입한 사람은 간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군인인지 아닌지와 관계되지 않고, 자군 또는 적군앞의 통신을 전달하는 임무를 공공연하게 집행하는 사람도 간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30조:간첩의 현행범재판을 거쳐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31조:소속하는 군세에 복귀 후에 잡힌 간첩은, 부로로서 취급해, 복귀전의 간첩 행위를 죄에 물을 수 없다.
제3장 군사
  • 제32조:교전자의 한편이 한편이라는 교섭을 실시하기 위해, 백기를 내걸어 온 사람을 군사라고 규정한다.군사, 및, 거기에 하인 하는 나팔손, 고수, 기수, 통역은 불가침권을 유스.
  • 제33조:군사를 보낼 수 있었던 부대장은 반드시 이것을 받을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부대장은, 군사가 군정을 탐지하기 위해 그 사명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모두 가 필요한 수단을 취할 수 있다.
불가침권의 남용이 있었을 경우, 부대장은 군사를 일시 억류할 수 있다.
  • 제34조:군사가 배신의 행위를 교사 해, 또는 스스로가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 그 특권 있는 지위를 이용한 증적이 명확하다라고 나무는, 그 불가침권을 잃는다.
제4장 항복 규약
  • 제35조:당사자 사이에 협정된 항복 규약에는 군인의 명예에 관한 예규를 참작해야할 것으로 한다.규약 확정 후는 당사자 쌍방에 대해 이것을 엄밀하게 준수해야할 것으로 한다.
제5장 휴전
  • 제36조:휴전은, 교전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가지고 작전 행동을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기간의 지정없는 때는, 교전 당사자는, 어떠한 시점에 있어도 다시 교전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다만, 휴전 조건에 순서글자, 소정의 시기에 그 취지를 통고해야할 것으로 한다.
  • 제37조:휴전은, 전반적, 혹은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전자는, 교전국의 작전 동작을 정지해, 후자는 특정 지역에 있어 교전군이 있는 부분간을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 제38조:휴전은 정식, 한편 적당한 시기에 해당의 관헌 및 군대에 통고한다.통고의 직후, 또는, 소정의 시기에 전투 행위를 정지한다.
  • 제39조:휴전 조항중에, 전지에 있어서의 교전자와 인민, 인민 상호의 관계를 포함시키는 것은 당사자에게 일임 한다.
  • 제40조:당사자의 일방적인 휴전 규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을 경우, 한편은 규약 폐기의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긴급의 경우에 대하고는 즉시에 전투를 개시하는 일도 용서된다.
  • 제41조:개인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휴전 조약에 위반했을 때는, 그 위반자의 처벌의 요구와 행위에 의한 손해가 존재했을 경우는 그 배상의 청구할 권리만이 발생한다.

제3관적국의 영토에 있어서의 군의 권력

  • 제42조:1 지방이 사실상 적군의 권력내에 돌아갔을 때는 점령된 것으로 한다.
점령은 그 권력을 수립해, 한편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가지고 한도로 한다.
  • 제43조:나라의 권력이 사실상 점령자의 손으로 옮긴 이상은, 점령자는 절대적인 지장이 없는 한, 점령지의 현행법률을 존중하고, 가능한 한 공공의 질서 및 생활을 회복 확보하기 때문에(위해), 베풀 수 있는 일절의 수단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44조:교전자는, 점령지의 인민을 강제해 상대의 군 또는 그 방어 수단에 대한 정보를 공여시킬 수 없다.
  • 제45조:점령지의 인민은, 적국에 강제적으로 충성의 맹세를 때문 사주째등레루 것은 없다.
  • 제46조:집의 명예 및 권리, 개인의 생명, 사유재산 및 종교의 신앙 및 그 준행을 존중해야 한다.
사유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
  • 제47조:약탈은 이것을 엄금으로 한다.
  • 제48조:점령자가 점령지에 있고 나라를 위해 정해진 조세, 부과금 및 통과세를 징수할 때는, 가능한 한 현행의 부과 규칙에 의해서 징수해야 한다.이 경우에 대해 점령자는 나라의 정부가 지변 한 정도에 대하고, 점령지의 행정비를 지변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한다.
  • 제49조:점령자가 점령지에 있어 전조로 내건 세금 이외의 징수금을 명하는 것은, 군 또는 점령지 행정상의 수요에 응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50조:인민에 대해서는, 연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개인의 행위를 위해서, 금전상 그 외의 연좌벌을 과할 수 없다.
  • 제51조:징수금은 모두 총지휘관의 명령서에 의해, 한편 그 책임임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을 징수할 수 없다.징수금은 가능한 한 현행의 조세 부과 규칙에 의해 이것을 징수해야 한다.
모두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제52조:현품 징병 및 과역은, 점령군의 수요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면 시구읍면 또는 주민에 대해서 이것을 요구할 수 없다.징병 및 과역은 지방의 자력에 상응해, 한편 인민이 그 본국에 대한 작전 행동에 참가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 성질의 것.
전술의 징병 및 과역은 점령지분 에 있어서 지휘관의 허가를 유리한 차면 이것을 요구할 수 없다.
현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맞돈에서 지불해, 그것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해, 한편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것에 대한 지불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해상법에 따라 지배되는 경우를 제외해, 쿠가미, 카이조공중에 있어 보도의 전송 또는 사람 혹은 물건의 수송의 용도에 제공되는 모두의 기관, 저장 병기, 그 외 각종의 군수품은, 개인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을 압수할 수 있다.단 평화 극복 후에 이것을 환부해, 한편 이 배상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한다.
  • 제54조:점령지와 중립지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은, 절대적으로 필요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것을 압수해, 또는 파괴할 수 없다.해저 케이블은 평화 극복에 이르러 이것을 환부해, 한편 이 배상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한다.
  • 제55조:점령지는 적국에 속해, 한편 점령지에 있는 공공 건물, 부동산, 삼림농장을 뒤따라서는, 그 관리자 및 용익권자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면 고려해, 이것들 재산의 기본을 보호해, 한편 용익권자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을 관리해야 한다.
  • 제56조:시구읍면의 재산 및 나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종교, 자선, 교육, 기예 및 학술의 용도에 제공되는 건설물은 사유재산과 같게 이것을 취급하는 것.
전술과 같은 건설물, 역사상의 기념 건조물, 기예 및 학술상의 제작품을 고의로 압수, 파괴 또는 훼손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어 한편 소추되어야 할 것으로 한다.

주기

육전노 법규 관례니관술 조약(1899년 조약, 1907년 조약) 제2조는 「교전국이 실구본조약의 당사자이다」것을 요구하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당조약을 해석하는 차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2조의 총가입 조항을 유효로 한 판결로서 도쿄고판 S47. 11.28, 지방 법원 판결로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몇개의 교전국이 가입하지 않았다(・・・약어) 따라서, 총가입 조항을 채우지 않은 이상,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헤이그 육전 조약의 적용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13]과의 판 시가 있다.

각주

  1. ^피탄한 사람에게 현저한 고통을 주는 덤덤탄(탄환의 일종으로, 명중하면 체내에서 파열하는 것)의 사용 금지를 명기한 조약은, 이것과는 다른 덤덤탄의 금지에 관한 헤이그 선언(1900년 발효)이며, 군사용으로서의 사용 금지만이 명기되어 있다.
  2. ^「50 구경(12.7 mm) 이상의 대물 라이플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 조약 위반」이라고 해지는 것이 마마 있지만[요점 출전], 엄밀하게는 본조약 및 그 외의 조약에 대해도, 대인 공격 병기의 구경의 상한을 명시한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50 구경으로의 대인 저격이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병기, 투사물, 그 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저촉한다고 하는 해석도 있어, 대인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가이드 라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3. ^ a b 1903년 가맹.
  4. ^ 1904년 가맹.
  5. ^ a b c 1906년 가맹.
  6. ^ a b 1907년 가맹.
  7. ^국내에 있어 비준을 하고 있지 않다.
  8. ^ a b 동부속서 제 44조를 유보.
  9. ^동부속서 제3조를 유보.
  10. ^소련 건국(1922년) 이후, 소비에트 정부는 제정 시대에 체결된 조약을 모두 부인했다.
  11. ^ 1917년 가맹.
  12. ^먼 곳으로부터 식별 가능한 것을 몸에 지니는 것은 에게 발견되기 쉬워지기 위해, 현재는 각국 모두 저시인성의 휘장이 이용되고 있지만 「먼 곳으로부터 식별 가능」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게 위법과는 되어 있지 않다.
  13. ^헤세이 19년(와) 제5951호 손해배상등 청구 사건등.원고 공소중이며 이용 주의.
[헬프]

관련 항목

참고 문헌

  • 아시아 역사 자료 센터
    • Ref.A03020484400, 서명 원본・메이지 33년・조약 11월 21일・육전노 법규 관례니관술 조약(국립 공문서관)
    • Ref.A03020942000, 서명 원본・메이지 45년・조약 제4호・육전노 법규 관례니관술 조약(국립 공문서관)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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