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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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전치주의(타이호완치 주의)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각의 하나이다.
목차
내용
어느 피의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신병 구속하는 경우, 공소 제기전에 있어서는, 장시간의 신병 구속인 기소전 구류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단시간의 신병 구속인 체포를 선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동시에 이것은, 신병 구속에 대해 체포 시점에서 실시하는 제일 단계의 체크와 구류 시점에서 실시하는 제2 단계의 체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이라도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207조등에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예
예를 들어, 「절도」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때의 조사로 살인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반대로 절도는 가서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이 경우, 「절도」로 구류 청구해도, 피의사실의 혐의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각하 된다.그럼, 구류 청구에 대해 「살인」의 피의사실로 구류 청구하면 구류는 인정될까.
이 경우도, 구류 청구는 각하이다.왜냐하면, 살인에 대해서는 체포가 선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이다.
그럼, 「절도」로 체포했지만, 구류 청구 시에 살인의 혐의도 절도의 혐의도 있는 경우는 어떨까.이 경우에, 「절도」의 피의사실로 구류 청구하고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절도・살인」의 피의사실로 구류 청구했을 때, 살인 부분을 덧붙이는 것에 문제는 없는가.
실무상은, 편의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있으리라, 이 경우 그러한 취급을 인정한다.방금전 말한 생각을 솔직하게 적용시키면 문제가 있지만, 살인으로 체포 다시 하면 피의자의 신병 구속 시간이 늘어나는 우려도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생각도 있어, 그처럼 생각되고 있다.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필요한 시간만 최저한 신병 구속해야할 것이어, 신병 구속 시간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루의 것이라면, 그 시점에서 석방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재반론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생각으로부터 이끌리는 것
이 생각에 의해, 체포와 기소전 구류의 위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즉, 체포는 기소전 구류라고 하는 긴 신병 구속을 행하기 위한 전단층으로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반영하고, 체포의 위법에 대해서는, 체포 자체를 위법으로서 준항고를 실시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체포의 위법은, 구류의 위법을 주장하는 준항고로 동시에 판단되게 된다.
체포 전치주의에 의해, 위법한 체포에 연속한 구류는 역시 위법한 것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위법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어, 위법한 체포에 연속해 구류 청구를 실시하거나 해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구류 청구가 각하 될 것은 없다.구류 시에 준항고를 실시해도 같은 것이다.
또, 체포의 위법은, 그 게걸스러움 계속 되어 행해진 구류 시에 행해진 자백의 임의성이나, 진술 및 진술에 근거해 수집된 물적 증거에 대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문제를 일으킨다.
틀리기 쉬운 문제
체포 전치주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구류 청구나 구류 연장 청구의 명시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에 대해서, 체포가 선행하고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구류 청구나 구류 연장 청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은 피의사실에 의해 피의자를 신병 구속해 두고 싶다고 하는 일이 자주 있다.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구류・구류 연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건 단위의 원칙의 문제이며, 체포 전치주의의 문제는 아닌 것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덧붙여 사건 단위의 원칙에 의하면, 상기와 같이 명시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가지고 신병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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