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4일 수요일

금속 광업등 광해대책 특별 조치법

금속 광업등 광해대책 특별 조치법

금속 광업등 광해대책 특별 조치법(근속 공업 묻는 비녀 싶어 구와 구별 조치 편, 쇼와 48년(1973년) 5월 1일 법률 제 26호)이란, 금속광물등의 채굴, 선광, 제련등에 사용된 갱도광재등의 집적장의 사용후의 광해방지에 대해 정해져 있는 일본의 법률이며, 동년 7월 1일[1]으로부터 시행되었다.

금속 광업등 광해대책 특별 조치법
일본 정부국장( 준)
일본의 법령
법령 번호 쇼와 48년 5월 1일 법률 제 26호
효력 현행법
종류 산업법
주된 내용 폐지 광산의 광해방지
관련 법령 광산 보안법, 광업법
조문 링크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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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적

이 법률은, 금속광물등의 채굴 및 이것에 부속하는 선광, 제련 그 외의 사업의용으로 제공되는 갱도 및 사석 또는 광재의 집적장의 사용의 종료후에 있어서의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확실하고 영속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중의 이러한 시설에 대해 광해방지 적립금의 제도를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사용이 끝난 이러한 시설에 대해 광해방지 사업 기금 및 지정광해방지 사업 기관의 제도를 제정해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의(강구)하는 것으로, 광산 보안법과 함께, 금속 광업등에 의한 광해를 방지해, 따라서 국민의 건강의 보호 및 생활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내용

광해방지 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본방침의 책정

경제 산업 대신은, 환경 대신에 협의해, 한편, 중앙 광산 보안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특정 시설(금속 광업등의용으로 제공되는 갱도 및 사석 또는 광재의 집적장)과 관련되는 광해방지 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본방침(실시의 시기 및 사업량 그 외 특정 시설과 관련되는 광해방지 사업의 계획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이것을 공표한다.

광해방지 사업 계획의 신고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 보안법의 규정에 의해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용필 특정 시설과 관련되는 광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광해방지 사업 계획을 작성해, 이것을 경제 산업성의 지방지와케베국인 산업 보안 감독 부장에게 신고한다.

광해방지 적립금 제도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용중의 특정 시설에 대해서, 광해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독립 행정법인 석유 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 기구에 광해방지 적립금으로서 적립한다.

광해방지 사업 기금 제도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경제 산업 대신이 지정한 사용이 종료한 특정 시설, 즉 광해방지 사업 계획에 근거해 광해방지 사업을 실시한 후에 있어도, 갱미즈노마타는 폐수의 오염 상태, 양그 외의 상황이 경제 산업성령[2]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자연적 및 사회적 조건에 비추어, 광해방지 사업을 확실하고 영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망되는 폐지 광산의 광해방지에 필요한 기금을, 독립 행정법인 석유 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 기구에 설치된 광해방지 사업 기금으로 해서 거출한다.

지정광해방지 사업 기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신해, 경제 산업 대신으로 지정된 광해방지 사업 기관은, 광해방지 사업 기금의 운용 수입에 의해서 광해방지 업무를 실시한다.

1992년의 법개정

1992년에는, 광해방지 사업의 확실하고 영속적인 실시 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금속 광업등 광해대책 특별 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세이 4년 5월 20일 법률 제 48호)」에 의해서 광해방지 사업 기금 제도의 창설 및 지정광해방지 사업 기관 제도의 도입 등, 26조가 더해지는 대개정을 해 동년 11월 16일[3]으로부터 시행되었다.

구성

  • 제1장-총칙( 제1조- 제3조)
  • 제2장-기본방침 및 광해방지 사업 계획( 제4조- 제6조)
  • 제3장-광해방지 적립금( 제7조- 제11조)
  • 제4장-광해방지 사업 기금등
    • 제1절-광해방지 사업 기금( 제12조- 제15조)
    • 제2절-지정광해방지 사업 기관( 제16조- 제32조)
  • 제5장-감독( 제33조・제34조)
  • 제6장-잡칙( 제35조- 제39조)
  • 제7장-벌칙( 제40조- 제45조)
  • 부칙

주무 관청

관계 성령

  • 금속 광업등 광해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쇼와 48년 6월 30 닛쯔상산업성령 제 60호)
  • 광업 법시행 규칙(쇼와 26년 1월 27 닛쯔상산업성령 제 2호)
  • 광산 보안 법시행 규칙(헤세이 16년 9월 27 일경제산업성령 제 96호)
  • 광업 상사용 하는 공작물등의 기술 기준을 정하는 성령(헤세이 16년 9월 27 일경제산업성령 제 97호)

각주

  1. ^금속 광업등 광해대책 특별 조치법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쇼와 48년 6월 29일 정령 제 176호)
  2. ^금속 광업등 광해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 제5조(지정 특정 시설의 지정 기준)
  3. ^금속 광업등 광해대책 특별 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헤세이 4년 11월 13일 정령 제 354호)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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