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일 토요일

이자부채

이자부채

이자부채(리 다해 차이)는, 상환 기일에 이르는 동안, 정해졌던 시기에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채권을 가리킨다.

개요

이자부채는, 액면에서 발행되어 소유자에 대해서 매년 정해졌던 시기에 이자가 지불되는 채권이다.할인채와는 반대의 스킴이 된다.이자부채의 채권 본체에는 쿠폰이 부수 있어, 이자의 지불액과 지불해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다.이자는 쿠폰과 교환에 지불된다.이자는 통상은 반년 마다 지불되지만, 상환시에 일괄해서 지불되는 와이드도 존재한다.

이자부채에는, 이율이 일정하는 확정 이율채 혹은 고정 이율채와 이자 지불시의 금리 동향(정책 금리등)에 수반해 이율이 변동하는 변동이율채가 존재하지만, 확정 이율채가 일반적이다.또, 개인으로 구입 가능한 매출채와 기관투자가등이 구입 가능한 모집채와로 나눌 수 있다.

과세 관계

이자에 대해서는, 세율20%(소득세15%로 주민세5%)의 원천분리 과세로 과세 관계는 종료하기 위해(때문에) 확정신고의 필요는 없다.덧붙여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는 부흥 특별 소득세 0.315%가 추가로 과세되어 세율은 20.315%되고 있다.

다만, 세계 은행채나 미주 개발은행채 등, 국제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안에는, 원천징수가 없고, 확정신고에 의한 납세가 필요한 것도 있다.

상환 차익에 대해서는, 잡소득으로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중도 매각에 의한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이자부채 가운데, 할인채를 닮은 성격을 가지는 이자부채(스트립스채, 현저하게 이율이 낮은 채권등)의 경우, 이자에 대해서는, 세율 20퍼센트의 원천분리 과세, 상환 차익은 잡소득으로서 종합과세, 매각이익은 양도소득으로서 종합과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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