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사군

사군

사군(나전쟁), 사전(해 선)이란, 근세 이전의 일본에 있어 태정관부선지, 막부의 명령등의 공적 명령에 의하고, 적토자력구제를 위해서 행해지는 소규모의 무력행사・전투 행위.오늘의 역사학으로는, 사전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서구에 있어서의 페데와 가까운 개념이 있다고 한다.

타케시 계층은, 영지의 방위등을 (위해)때문에에 대립 상대에게 싸움을 장치하는 일이 있었다.가마쿠라 시대에는 이러한 의도적인 전투 행위를 고 전(고전), 그에 대한 방위를 방어전(보 없어지지 않아)이라고 불러, 이것들을 일괄해 고 전 방어전이라고 불렀다.중앙 권력의 위신이 저하했던 시대에는, 영지 분쟁을 법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력했었기 때문에에, 대신에 자력구제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싸움이 자주 행해지고 있었다.

역사

조정이나 막부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했다.헤이안 시대의 조정은, 사군・사전에 대해서는 모두의 곡살과 불간섭이 조치를 취했다.다이라노마사카도의 란에 대해 다이라노마사카도가 쿠니시 습격이라고 하는 공에 대한 반역 행위에 나올 때까지 진압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반대로 사전을 실시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점으로는 대립하는 다이라노사다모리등도 동일하고, 마사카도의 란초기에 있고는 마사카도에 정성추토가 명할 수 있던 적도 있다)이나 고산넨의 역에 대해 미나모토노 요시이에의 부하에게 은상을 주지 않았던 것이 그 예이다.

그 후, 무가 정권가마쿠라막부가 성립하면, 재판 제도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고 전 방어전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방침으로 변해 연경 3년(1310년)에 카리타랑자를 범죄라고 규정하는 등 사군・사전의 원인을 끊는 정책을 채택했다.

계속 되어 무로마치 막부죠와 2년(1346년)을 시작으로사군・사전의 금지령이 가끔 나와 간오 3년(1352년)에는, 방어전을 실시한 사람도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에 처벌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전국시대에이쇼 11년(1514년)과 에이쇼 13년(1516년)에도 같은 금지령이 나와 있다.에이쇼 13년의 금지령은 전국적으로 나와 고 전자가 전영지 몰수라면 방어전자도 영지의 반이 몰수되어 한층 더 고 전자가 사형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방어전자에 대해서도 전영지 몰수가 부과되게 되어 있었다(가장, 이것에 의해서 처벌된 전국 다이묘국민 영주 등은 전무였지만).덧붙여 방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국 다이묘의 몫국법 등에 둘 수 있는 싸움 둘 다 벌하는 일의 원이 되었다고 하는 설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사군・사전이 일소 되는 것은 도요토미 정권총무사령시행과 그 위반자에 대한 「공공의 군세에 의한 정벌」(오다와라 정벌오우슈 징계)에 의해서 이 방침의 관철을 하고 이후의 일이 된다.

관련 항목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사군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Wikipedia and Tranpedia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this document. See our disclaimer for more information.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