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츄어 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의 사용 구별
이 기사는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일본 국내의 법령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또 최신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스스가 현실에 조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면책 사항도 읽어 주세요. |
아마츄어 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의 사용 구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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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법령 | |
통칭・약칭 | 밴드 플랜 |
법령 번호 | 헤세이 21년 3월 25일 총무성 고시 제 179호 |
효력 | 현행법령 |
주된 내용 | 아마츄어 무선의 주파수대에 있어서의 전파 형식의 사용 구별 |
관련 법령 | 무선국 운용 규칙 |
조문 링크 | 총무성 전파 관계 법령집 |
아마츄어 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의 사용 구별(아마치아업무로 하자 스루데파분사계 및 주파수가 하자 구별)은, 총무성령무선국 운용 규칙에 근거해 아마츄어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대(아마츄어 밴드 또는 햄 밴드) 마다 둘 수 있는 전파 형식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는 총무성 고시이다.
목차
구성
- 135.7 kHz에서 10.5 GHz까지의 주파수
- 1이외의 주파수
개요
본고시의 전신은, 일본 아마츄어 무선 연맹(JARL)이 1961년(쇼와 36년)에 제정[1]한 밴드 플랜이다. 이것은, 3.5 Mc대로부터 28 Mc대의 단파의 주파수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후에 50 Mc대 이상의 발전에 수반해 1971년(쇼와 46년)에 V・UHF대 사용 구분(주파수 할당 계획)도 제정[2]되었다. 이것은 430 Mc대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개정을 반복해 1989년(헤세이 원년)에는, 10.4 GHz대까지 포함[3]되었다.
이것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른바 신사 협정이었지만 본고시의 원형이 되었다.
구성에 보도록(듯이) 10.4 GHz대까지가 본고시에 규정되는 것이다. 이 범위의 면허 신청 및 무선국 면허장의 전파 형식의 표기에 대해서는 일괄 기재 코드가 적용된다.
더 이상, 즉 24 GHz대 이상은 「면허장에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의 사용 구분의 기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면허 신청의 내용에 의하게 된다.
연혁
주요한 개정을 내건다.
1961년(쇼와 36년) 밴드 플랜이 제정[1]되었다.
1971년(쇼와 46년) V・UHF대 사용 구분이 제정[2]되었다.
1976년(쇼와 51년) V・UHF대 사용 구분이 개정[4]되어 디비에이션(주파수편이)의 40 kHz에서 16 kHz에의 좁은 휴대지역화(네로우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1978년(쇼와 53년) V・UHF대 사용 구분이 개정[5]되어 네로우화가 완료했다.
1981년(쇼와 56년) V・UHF대 사용 구분이 개정[6]되어 레피타의 사용 구분등이 추가되었다.
1989년(헤세이 원년) V・UHF대 사용 구분이 개정[3]되어 2.4 GHz대로부터 10.4 GHz대의 사용 구분이 추가되었다.
1992년(헤세이 4년) 헤세이 4년 우정성 고시 제 316호로서 제정.
- 1.9 MHz대로부터 10.1 GHz대까지의 사용 구분이 규정되었다.
- 10.4 GHz대 이상은 면허장에 전파의 형식 및 사용 구분이 기재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일로 여겨졌다.
1994년(헤세이 6년) 헤세이 6년 우정성 고시 제 191호에 의해 일부 개정.
- 3.8 MHz대의 확장에 대응해 사용 구분이 규정되었다.
1996년(헤세이 8년) 헤세이 8년 우정성 고시 제 664호로서 전부 개정.
- 3.5 MHz대로부터 10.1 GHz대까지의 사용 구분이 개정되었다
2000년(헤세이 12년) 헤세이 12년 우정성 고시 제 190호에 의해 일부 개정.
- 1.8 MHz대의 추가에 대응해 사용 구분이 규정되었다.
2001년(헤세이 13년) 헤세이 13년 총무성 고시 제 756호에 의해 일부 개정.
- ARISS 스쿨 컨택트에의 대응 때문에, 144 MHz대의 사용 구분이 변경되었다.
2003년(헤세이 15년) 헤세이 15년 총무성 고시 제 508호로서 전부 개정.
- 18 MHz대, 50 MHz대, 430 MHz대, 1200 MHz대의 사용 구분이 변경되어 또, 10.4 GHz대의 사용 구분이 규정되었다.
- 24 GHz대 이상은 면허장에 전파의 형식 및 사용 구분이 기재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일로 여겨졌다.
2008년(헤세이 20년) 헤세이 20년 총무성 고시 제 261호에 의해 일부 개정.
- 3.5 MHz대 및 3.8 MHz대의 확장에 대응해 사용 구분이 규정되었다.
2009년(헤세이 21년) 헤세이 21년 총무성 고시 제 179호로서 전부 개정.
- 135 kHz대의 추가 및 7 MHz대의 확장에 대응해 사용 구분이 규정되었다.
2015년(헤세이 27년) 헤세이 26년 총무성 고시 제 432호에 의해 일부 개정.
- 475 kHz대의 추가에 대응해 사용 구분이 규정되었다.
아마츄어 무선의 주파수대#일본도 참조.
각주
참고 문헌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아마츄어 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의 사용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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