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육성 조례
이 기사는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일본 국내의 법령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또 최신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스스가 현실에 조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면책 사항도 읽어 주세요. |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제창 자지 않는 호어휘구성녀 팔 수 있는 있어)는,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의 하나로, 청소년 보호육성과 그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지방 자치체에서 공포한 조례의 통일 명칭이다.청소년 보호 조례나,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라고 하기도 한다.
목차
개요
도도부현 혹은 시읍면에 의해서 정식명칭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도도부현에서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라고 칭하고 있다. 이전에는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가 다수였지만, 조례의 목적이 「보호」로부터 「건전 육성」으로 옮겨 오고 있으므로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등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곳(중)도 증가하고 있다.다만, 경찰청이 이용하고 있는 통일 명칭은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이다.또, 이시카와현과 같이 청소년의 보호육성 뿐만 아니라, 육아 지원등도 포함시킨 조례도 제정 되기 시작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는, 1948년에 이바라키현 시모다테마을(현:지쿠세이시)이 조례로 18세 미만의 사람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사이 외출하는 경우는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최초라고 말해지는[1].도도부현에서는 1950년에 오카야마현이 도서에 의한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2]의 것을 계기로, 완만하게 전국의 도도부현이나 시읍면에서 제정되었다.
1950년대 도쿄도는 청소년 보호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시청이 도아동복지 심의회에 불량 출판물의 발매 금지의 권고를 할 수 밖에 규제의 수단이 없었다.
1959년 여름, 경찰청이 중앙 아동복지 심의회에 대해서, 에로・그로 불량 출판물의 발매 금지의 권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앙 아동복지 심의회는 경찰의 요망을 물리쳐 단지 업자의 자숙을 재촉하는 것에 그쳤다.딱지를 잃은 경찰 당국은, 지방의 청소년 보호 조례에 소망을 맡길 수 밖에 없어진[1].
그 후, 도쿄도는 22번째에 1964년에 청소년 조례를 제정했다(1964년 당시의 미성년에 의한 범죄 통계 참조[3]).
1975년 이전에는 30강의 도도부현에서 제정하고 있었지만, 1976년부터는, 자동 판매기에 의한 유해 도서류의 판매를 제한하는 조항의 도입을 위해서,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 조례가 없었던 도도부현에서도 제정이 잇따라, 5년 후의 1980년에는 43 도도부현에서 청소년 조례가 제정해, 또 종래의 청소년 조례를 개정하는 곳(중)이 속출했다.
내용
내용은 각각의 조례로 다소 다르지만, 대개 공통되는 규정은 다음 통과해.
- 대상은 18세 미만의 미혼자만(미취학 유아를 제외하는 등, 하한을 마련하고 있는 곳(중)도 있다)
- 유해 도서의 지정(유해 도서의 항을 참조)
- 서점등으로의, 유해 도서의 구분 진열의 의무화(유해 도서의 항을 참조)
- 유해 완구의 지정(유해 완구항을 참조)
- 이유가 없는 청소년 단독의 외출 금지, 영화관, 볼링장, 가라오케, 인터넷 카페, 만화 커피숍등에, 청소년이 심야의 출입하는 것을 금지(폐문시간의 항을 참조)
- 고물이나 헌책을, 청소년으로부터 고물상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다만, 성년의 경우에서도 고물 영업법에 근거해 최저한의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한다)
- 청소년에 대한, 착용제속옷의 매수・매각 수탁・매각 알선을 금지(청소년의 성별은 묻지 않는다.브르세라의 항을 참조)
- 청소년에 대한, 음행・외설 행위의 금지(음행 조례의 항을 참조)
- 청소년에 대한, 텔레폰 클럽의 금지(텔레폰 클럽의 항을 참조)
- 청소년을 풍속점의 점원, 또, 손님으로서 권유하는 것을 금지
- 인터넷 카페로의,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의 필터링 소프트의 활용[4]에 의한 필터링
제정하고 있는 지방 자치체
2016년로서 모든 도도부현에 대해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1983년에 사이타마현에서 제정되고 나서 2016년까지 나가노현이 유일, 현 단위로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되고 있던[5].이 때문에, 나가노시・사쿠시・도우미시・시오지리시등이 시읍면 단위로 조례의 제정을 실시하고 있었다.다만, 청소년의 전화방 이용 규제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2016년 이전의 나가노현에서도 「연소자에 대해 텔레폰 클럽등 영업의 이용을 유발하는 행위의 규제에 관한 조례」가 1999년 3월에 제정되고 있다.
나가노현 이외의 시읍면에서도 도도부현과는 별도로 조례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예, 하뉴시・카조시・야시오시・타카츠키시・후쿠야마시 등).
도도부현의 조례
도도부현 | 조례명 | 제정 연월일 | 청소년의 정의 |
---|---|---|---|
홋카이도 | 홋카이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55년 4월 2일[4] | 취학 연령의 초기부터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의 사람 |
아오모리현 | 아오모리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79년 12월 24일 | 18세 미만의 사람 |
이와테현 | 청소년을 위한 환경 정화에 관한 조례 | 1979년 12월 21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미야기현 |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60년 3월 31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아키타현 | 아키타현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환경 정화에 관한 조례 | 1978년 10월 5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야마가타현 | 야마가타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헤세이 21년 4월 제목 개정) | 1979년 3월 26일 | 18세 미만의 사람 |
후쿠시마현 | 후쿠시마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78년 3월 30일 | 18세 미만의 사람 |
이바라키현 | 이바라키현 청소년의 건전 육성등에 관한 조례 | 1962년 10월 6일 | 18세에 이를 때까지의 사람 |
토치기현 | 토치기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76년 7월 6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군마현 | 군마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61년 4월 1일 | 18세 미만의 사람 |
사이타마현 | 사이타마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83년 11월 1일 | 18세 미만의 사람 |
지바현 | 지바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64년 11월 1일 | 초등학교 취학의 초기부터 18세에 이를 때까지의 사람 |
도쿄도 | 도쿄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 1964년 8월 1일 | 18세 미만의 사람 |
가나가와현 | 가나가와현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 | 1955년 1월 4일 |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의 사람 |
도야마현 | 도야마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77년 3월 25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이시카와현 | 이시카와 아이 종합 조례 | 1959년[1], 1978년 10월 11일 | 18세 미만의 사람 |
후쿠이현 | 후쿠이현 청소년 애호 조례 | 1964년 4월 1일 | 초등학교 취학의 초기부터 18세에 이를 때까지의 사람 |
니가타현 | 니가타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77년 3월 31일 | 18세에 이를 때까지의 사람 |
야마나시현 |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환경 정화에 관한 조례 | 1964년 4월 2일 | 만 18세에 못 미친 것 |
나가노현 | 아이를 성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례 | 2016년 7월 1일 | 18세 미만의 사람 |
기후현 | 기후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60년 11월 10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시즈오카현 | 시즈오카현 청소년을 위한 양호한 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 | 1961년 10월 4일 |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의 사람 |
아이치현 | 아이치현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 | 1961년 3월 28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미에현 | 미에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71년 12월 24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시가현 | 시가현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조례 | 1977년 12월 23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교토부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 1981년 1월 9일 | 18세 미만의 사람 |
오사카부 | 오사카부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56년[1], 1984년 3월 28일 | 18세 미만의 사람 |
효고현 | 청소년 애호 조례 | 1958년[1], 1963년 3월 31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나라현 | 나라현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조례 | 1976년 12월 22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와카야마현 | 와카야마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51년[2], 1978년 10월 19일[4] | 18세에 이를 때까지의 사람 |
돗토리현 | 돗토리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80년 12월 25일 | 18세 미만의 사람 |
시마네현 | 시마네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 1965년 3월 26일 | 18세 미만의 사람 |
오카야마현 | 오카야마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50년[2], 1967년[12], 1977년 6월 16일 | 만 18세에 못 미친 사람 |
히로시마현 | 히로시마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79년 3월 13일 | 18세 미만의 사람 |
야마구치현 | 야마구치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57년 12월 13일 | 초등학교 취학의 초기부터 18세에 이를 때까지의 사람 |
도쿠시마현 | 도쿠시마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65년 7월 19일 | 18세에 못 미친 사람 |
가가와현 | 가가와현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 | 1952년 8월 10일 | 18세 미만의 사람 |
에히메현 | 에히메현 청소년 보호 조례 | 1967년 10월 6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고치현 | 고치현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 | 1958년[1], 1977년 12월 22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후쿠오카현 | 후쿠오카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56년, 1995년 12월 25일 | 18세 미만의 사람 |
사가현 | 사가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 1977년 7월 29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나가사키현 | 나가사키현 소년 보호육성 조례 | 1957년[1], 1978년 4월 1일 | 18세 미만의 사람 |
구마모토현 | 구마모토현 소년 보호육성 조례 | 1971년 6월 8일 | 초등학교 취학의 초기부터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의 사람 |
오이타현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 1966년 4월 15일[1], 1977년 | 18세 미만의 사람 |
미야자키현 | 미야자키현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 1977년 7월 28일 | 18세 미만의 사람 |
가고시마현 | 가고시마현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 | 1961년 12월 22일 | 6세부터 18세에 이를 때까지의 사람 |
오키나와현 | 오키나와현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 | 1972년 5월 15일 |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의 사람 |
국가 총동원법과의 유사성
- 아동문학 작가・야마나카 히사시가 2010년(헤세이 22년)에 있어서의 도쿄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때, 「저속한 책은 야시장등에서 팔려 저질인 만화가 많았으니까, 일본의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때문에)라고 해 모두 규제에 찬성했다.그러나 진짜 목적은, 당시 최대의 대중 출판사에서, 「소년클럽」등의 발행소이기도 한 코단샤이지 않았나.」라고 지적.
- 상기 기사를 게재한 아사히 신문도 국가 총동원법과의 유사성을 지적[13].(1937년(쇼와 12년)에 개전 한 중일 전쟁이 장기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던 1938년(쇼와 13년)의 5월,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고 있었다.그 직전의 2월, 내무성은 당시 「저속한 책」이라고 불리고 있던 염가의 만화책의 편집자를 모아 향후는 만화도 검열을 받도록 지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각주
- ^ a b c d e f g h오쿠 히라야스홍 「청소년 보호 조례・공안 조례」학 양서점 1981년 ISBN 9784313220072
- ^ a b c아오야기 코이치(1986년). "아이의 인권과 매스 미디어의 자유". 2009년 9월 22일 열람.
- ^"미성년의 범죄 통계". 2009년 9월 21일 열람.
- ^ a b c문부 과학성(2006년). "도도부현의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에 있어서의 유해 도서류등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2009년 9월 21일 열람.
- ^동어의 2 교사 음행 체포:지사, 조례 제정 다시 부정 건전 육성 대책 「성과 오른다」/나가노 마이니치 신문 2012년 4월 21일
- ^「2005년의 청소년 조례의 추가 부분」
- ^ JANJAN 뉴스(2004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또 다시 개정?". 2010년 4월 3일 열람.
- ^도쿄도 생활 문화국(2005년). "도쿄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 2010년 4월 3일 열람.
- ^"도쿄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2010년 4월 3일 열람.
- ^주간 다이아몬드 편집부(2010년 3월 10일). "전국에서 유일한 「콘돔 판매 규제」나가사키현의 소년 보호육성 조례 개정이 분규". (다이아몬드사). http://diamond.jp/articles/-/7651 2016년 8월 7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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