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건조물등 파괴죄

건조물등 파괴죄

건조물등 파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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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형법 260조
보호법이익 소유권 그 외의 본권
주체
객체 건조물・함선
실행 행위 파괴
주관 고의범
결과 결과범, 침해범
실행의 착수 -
기수 시기 파괴가 있던 시점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미수・예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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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등 파괴죄(건축물과 거짓말응이야 재산)와는, 타인의 건조물 또는 함선을 파괴하는 죄이다.형법 260조로 정해져 있다.

목차

조문

타인의 건조물 또는 함선을 파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대처한다.따라서 사람을 사상시킨 사람은, 상해의 죄와 비교하고, 무거운 형에 의해 처단 한다.

행위

행위의 객체

본죄는 「타인의 건조물 또는 함선」을 객체로 한다.

건조물의 의의

판례・통설에 의하면, 가옥 그 외 이것에 유사하는 건축물을 가리킨다(대형 타이쇼 3년 6월 20일 대법원형사판결록 20집 1300페이지).떼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이성의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혼죠를 구성할까 기물 파괴죄를 구성하는가 하는 차이가 생겨 구체적인 예에 대하고 견해가 나뉘고 있다.예를 들면, 판례는 지붕 기와에 대해 혼죠의 객체가 된다고 하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설도 있다.

판례
  • 〔최결정 헤세이 19년 3월 20일・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61권 2호 66 페이지〕
 건조물에 장착된 것이 건조물 파괴죄의 객체에 해당될지 어떨지는, 해당물과 건조물과의 접합의 정도외, 해당물의 건조물의 기능상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주거의 현관 도어가 외계와 접속해, 외계와 차단, 방범, 방풍, 방음등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면 파괴하지 않고 제외 가능하다라고 해도, 건조물 파괴죄의 객체에 해당된다.

행위의 내용

본죄는 「파괴」를 구성 요건적 행위로 한다. 학설은 다방면에 걸치지만, 판례・통설은, 그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모두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그러므로 물리적인 파괴에 한정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파괴라고 할 수 있다.

판례
  • 〔최결정 쇼와 41년 6월 10일・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20권5호 374페이지〕
 다수의 사람과 공모 후, 노동조합의 투쟁 수단으로서 당국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재한 빌라를, 건조물 또는 그 구성 부분인 청사의 벽, 유리창문, 유리문, 시야트타등에, 3회에 걸쳐 풀로 붙인 소위는, 빌라의 매수가 1회에 약4, 5백장내지 약 2500장이라고 하는 다수이며, 첨부 방법이 동일 장소 일면에 수매, 수십장 또는 수백장을 밀접 집중시켜 붙인 것 앞으로 두어서는, 오른쪽 건조물의 효용을 감손하는 것이어, 건조물 파괴죄의 「파괴」에 해당한다.
  • 〔최결정 헤세이 18년 1월 18일・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60권 1호 29 페이지〕
 공원내의 공중 화장실에 페인트로 「반전」등과 벽전면에 대서 한 행위는, 건물의 외관내지 미관을 현저하게 오손해, 원상회복에 상당한 곤란을 일으킨 것이어, 건조물 파괴죄의 「파괴」에 해당한다.
  • 〔최결정 헤세이 19년 3월 20일・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61권 2호 66 페이지〕
 주거의 현관 도어가 외계와 접속해, 외계와 차단, 방범, 방풍, 방음등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면 파괴하지 않고 제외 가능하다라고 해도, 건조물 파괴죄의 객체에 해당된다.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다.또, 건조물등의 파괴 행위에 의해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상해죄와 비교하고, 무거운 형에 의해 처단 한다.

비고

건조물등 파괴죄는, 기물 파괴죄와 달라 친고죄가 아니고, 파괴된 것의 본권자 또는 적법한 점유자의 고소가 없어도 성립한다.

특별법범

운전 과실 건조물 파괴죄

도로 교통법 제 116조차량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했을 때는, 6월 이하의 금고 또는 10만엔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차량등의 운전이 요건이 되어 있어, 예를 들면 공사 차량이 공사 작업에 의해 과실로 파괴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다만, 공사 차량이 도로를 운전중에 과실로 파괴했을 경우는 죄에 해당된다.또, 도로 교통인 것부터, 객체로서 「함선」이, 형법의 고의범과 비교해 제외해지고 있다.건조물의 파괴에 의해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과실 운전 치사상죄등의 문제가 된다.

과실 운전 치사상죄로는 주체가 자동차(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자가 되지만, 본죄로는 한층 더 손수레 버스경차량노면 전차의 운전자도 포함된다.또, 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일도 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전거의 단순한 운전 미스로 타인의 집의 현관에 돌진했을 경우 등, 경차량의 운전자가 경과실에 의해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해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항목

참고 문헌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건조물등 파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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