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 거부
상륙 거부(상륙 허락 여부)와는 국가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입국 거부라고도 말한다.
목차
개설
국제관습법상, 국가는 자국적의 인간을 입국 거부할 수 없지만, 외국인의 입국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그 재량에 맡길 수 있고 있다(최대판 쇼와 32년 6월 19일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11권 6호 1663 페이지등 ).이것은, 만일 외국인의 입국을 자유롭게 인정했다고 하면, 국가의 평온・안전 그 외 국가의 이익(국익)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상호주의에 의한 상륙 거부
국제법에 대해서는, A국이 B쿠니마타는 B나라들민에 대해서 특별한 처분을 실시한다면, B국도 동일한 처분을 A쿠니마타는 A나라들민에게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 되고 있다(상호주의).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5조 제 2항은, 이 관점으로부터, 외국인의 본국(시민권이 속하는 나라도 포함한다)이 다음 방향에 열거한 상륙 거부 사유에 상당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에 의해 일본인의 상륙을 거부할 때는, 동일한 사유에 의해 해당 외국인의 일본에의 상륙을 법무부 장관이 거부할 수 있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상륙 거부 사유의 개요
이 마디는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일본 국내의 법령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또 최신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스스가 현실에 조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면책 사항도 읽어 주세요. |
일본에 있어서는, 이하대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5조에 규정되고 있다.법 제5조 제 1항 제 14호가 포괄적으로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에 충분하는 상당한 이유가 어떤 사람」을 상륙 거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은 이 현상이다.단지,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는, 입국 심사관에 의한 적정 신속한 상륙의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있어서도 어떠한 경우에 상륙이 거부될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거기서, 상륙 거부 사유를 동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규정의 개요를 적시하기 위해(때문에), 입관법 조문중의 외모 쓰기등을 생략 하는 등 간략화하고 있다.엄밀한 규정을 알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관법의 조문(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에 해당되어져서 싶다.덧붙여 말미의 외모 쓰기의 기재는 법 제5조 제 1항의 호를 나타낸다.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동류 감염증, 2류 감염증 혹은 지정 감염증의 환자 또는 신감염증의 소견이 어떤 사람( 제1호)
- 정신상의 장해에 의해 사물의 이치를 변식 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평상시의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그 능력이 현저하고 불충분한 사람으로, 본방에 있어서의 그 활동 또 하행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이 수반 하지 않는 것( 제2호)
- 빈곤자, 방랑자등으로 생활상 쿠니마타는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이 되는 우려가 있는 자( 제3호)
-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나라의 법령에 위반하고,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이것들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것이 있는 사람.다만 정치범죄에 의해 형을 처해진 사람은, 이 마지막으로 없다( 제4호)
-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약의 단속해에 관한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나라의 법령에 위반하고 형에 처해진 것이 있는 사람( 제5호)
- 국제적 규모 혹은 이것에 준하는 규모로 개최되는 경기회 혹은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회의(국제 경기회등 )의 경과 혹은 결과에 관련하고,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하는 목적을 가지는이라고, 사람을 살상해, 사람에게 폭행을 더해 사람을 협박해, 또는 건조물 그 외의 물건을 파괴한 것에 의해, 일본 혹은 일본 이외의 나라의 법령에 위반하고 형에 처해져 또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규정에 의해 본방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해 혹은 일본 이외의 나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나라로부터 퇴거 당한 사람으로 연줄, 본방에 대해 행해지는 국제 경기회등의 경과 혹은 결과에 관련하고,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하는 목적을 가지는이라고, 해당 국제 경기회등의 개최 장소 또는 그 소재하는 시읍면의 구역내 혹은 그 근방의 불특정 혹은 다수의 사람의용으로 제공되는 장소에 있고, 사람을 살상해, 사람에게 폭행을 더해 사람을 협박해, 또는 건조물 그 외의 물건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것( 제5호의 2, 이른바 「훌리건」대책)
-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에서 규정하는 마약 혹은 향정신약, 대마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대마, 아편법에서 규정하는 양귀비, 아편 혹은 지워 무늬, 각성제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각성제 혹은 각성제 원료 또 네에 연기를 흡식 하는 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사람( 제6호)
- 매춘 또는 그 주선, 권유, 그 자리소의 제공 그 외 매춘에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이 있는 사람(인신 거래등에 의해 타인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던 사람이 해당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를 제외하다)( 제7호)
- 인신 거래등을 실시해, 꼬드겨, 또는 이것을 도운 사람( 제7호의 2)
- 총포 도검류 소지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총포 혹은 도검류 또는 화약류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사람( 제8호)
- 과거에 상륙 거부, 강제 퇴거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일정기간내에 한정한다.제9호)
- 마약 혹은 향정신약, 대마, 지워, 아편 혹은 지워 무늬, 각성제 혹은 각성제 원료 혹은 아편연기를 흡인하는 기구 또는 총포 혹은 도검류 혹은 화약류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이유에 상륙이 거부된 사람(상륙 거부로부터 1년간, 동호이)
- 퇴거를 강제당한 사람(과거에 퇴거 강제당한 것 또는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했던 적이 없는 경우, 퇴거한 날로부터 5년간, 동호로)
- 퇴거를 강제당한 사람(과거에 퇴거 강제당한 것 또는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했던 적이 있는 경우, 퇴거한 날로부터 10년간, 동호하)
-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한 사람(출국한 날로부터 1년간, 동호니)
- 입관법 별표 제 1의 재류 자격(이른바 영주・정주 외국인 이외의 정규 재류 외국인)으로 본방에 재류하고 있는 동안에 일정한 종류의 범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대처하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그 후 출국해 본방외에 있는 동안에 그 판결이 확정해, 확정일부터 5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는 것( 제9호의 2)
-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기획해 혹은 주장해, 또는 이것을 기획해 혹은 주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해, 혹은 이것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제11호)
- 다음으로 내거는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해, 혹은 이것에 가입해, 또는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 제12호)
- 공무원이다고 하는 이유에 의해, 공무원에 폭행을 더해 또는 공무원을 살상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 동호이)
- 공공의 시설을 불법으로 손상해, 또는 파괴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 동호로)
- 공장 사업장에 있어서의 안전 보관 유지의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또는 운행을 정 중지해, 또는 방해하는 쟁의 행위를 권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 동호하)
- 13또는 14에 규정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쇄물, 영화 그 외의 문서 도화를 작성해, 반포해, 또는 전시하는 것을 기획하는 사람( 제13호)
- 13에서 15까지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해 본방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한 사람( 제10호)
- 법무부 장관에 있어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에 충분하는 상당한 이유가 어떤 사람( 제14호)
- 그 외,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등이 관광 비자로 시합이나 공연을 하러 온 등 , 소지하는 비자(사증)와 다른 목적으로의 입국자도 상륙 거부된다.
적용
-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일본에의 상륙의 허가가 주어지지 않지만, 동법 제 12조에 정하는 상륙 특별 허가(법무부 장관 결재가 된다)가 인정되었을 경우는 상륙・재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이러한 사유가 적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륙시에 있어여, 정규에 상륙한 후 (즉 정규의 재류중)에 사정・상황의 변동에 의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은 없다.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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