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일본에서의 아마츄어 무선을 둘러싼 여러 문제

일본에서의 아마츄어 무선을 둘러싼 여러 문제

일본에서의 아마츄어 무선을 둘러싼 여러 문제(일본으로의 아마츄어무선을 째한통속 실마리도 야)란, 일본에 있어서의 아마츄어 무선에 관한 각종의 문제이다.

인용문의 촉음의 표기는 원문 마마이다.

목차

개요

전파는 유한 자원이며, 한정된 자원의 성질로부터 「인류 공통의 재산」이며, 미약 전파를 제외해, 전파 이용자는 전세계의 사람들보다 전파를 「맡아」이용하는 것이다.불특정 다수가 마음대로 전파를 사용하는 일은, 국제연합의 전문 기관인 국제 전기통신 연합의 국제 전기통신 연합 헌장 및 국제 전기통신 연합 조약상, 국제법으로 용서되지 않았다.따라서 전파 이용자에게 전파(주파수)를 할당해 감리 하는 것은 각국주관청, 즉 나라이며, 또 나라끼리로의 조정도 이루어진다.이것은 전파 이용상, 가장 우대 되고 있는 아마츄어 무선에 대해도 예외는 아니다.

아마츄어 무선과는 그 각종 전파 이용, 즉 각종 무선 업무에 있어서의 「아마츄어 업무」이다.또한 전파 이용에 대해 「아마츄어」란 「사적 학구」이며 「아마추어・초보자」의 의미가 아니고, 아마츄어 업무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각국주관청의 실시하는 기술・기능 인정 시험(일본에서는, 총무성 관할의 아마츄어 무선기술사 국가 시험, 혹은 아마츄어 업무가 부수 사항으로 용서되는 무선 종사자 국가 시험)에 합격해, 소정의 무선 종사자 면허를 받은 후, 각국주관청에 아마츄어 업무를 실시하는 무선국= 「아마츄어국」의 개설을 신청・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법, 즉 국제 전기통신 연합 헌장에 규정하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규칙」에 대해 아마츄어 업무와는 「금전상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적으로 무선 기술에 흥미를 가져, 정당하게 허가된 사람이 실시하는 자기 훈련, 통신 및 기술적 연구의 업무( 제1조 제 78항)」라고 정의되어 일본에서도 총무성령전파법 시행 규칙 제3조 제 1항 제 15호에 「금전상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모츠파등 개인적인 무선 기술의 흥미에연줄 실시하는 자기 훈련, 통신 및 기술적 연구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하, 이와 같이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본의 아마츄어 무선이 안는 여러 문제등에 대해서 기술해 나간다.

비상 통신의 문제

아마츄어 무선의 사회적 공헌이 보도등 되는 것으로서 재해시 등 비상시의 통신을 들 수 있다.일본에서의 예로서 2008년에 발생한 이와테・미야기 내륙 지진으로는, 나카야마간지에서 고립한 취락이나 산중의 행락객으로부터의 아마츄어 무선을 활용한 통보에 의해, 다수의 고립자가 신속히 구조되어 인적 피해의 확대를 막은 것등을 들 수 있다.휴대 전화인터넷이 넓게 보급한 오늘에 있어도, 아마츄어 무선의 재해시 대응등에 대해서 사회로부터 기대되고 있는[1]

국제적으로도, 아마츄어 무선에 의한 재해시 대응등에 대해서 기대되고 있어 2004년에 발생한 인도양 큰 해일을 계기로 국제 조약의 정비를 목표로 한 국제 회의가 발족해, 각국 관계 주관청에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선진적인 법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재해시 등 비상시의 통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아마츄어 무선에 의한 비영리의 공공 업무(public service)를 종래의 아마츄어 업무에 가세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는[1].

한편, 2011년 현재, 일본에는 아마츄어 무선에 의한 public service에 관한 명시적인 법문은 없다.비상 통신 협의회의 가이드・메뉴얼[2]에서도 아마츄어 무선에 대해서는 다소 접할 수 있고 있어 또 행해지는 비상 통신 훈련에 아마츄어 무선도 「협정」에 의해 참가하고 있다.비상 통신 협의회는, 상정하는 비상시의 통신이란, 언제 몇 시여도 기능하는 것, 전송은 FAX 또는 전보 형식으로의 전문, 즉 비상시의 통신을 목적으로 한별의 무선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일본에서는 「비상 통신 업무」(전파법 시행 규칙 제3조 제 1항 제 14호) 즉 「비상 통신」만 취급을 목적으로 한 아마츄어국의 개설은, 아마츄어국의 목적 및 그 개설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다. 덧붙여 비상 통신 업무만 취급을 목적으로 한 비상국은, 1992년 이후, 면허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미국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 전쟁 전・전시중의 국가에 의한 완전 전파 장악이 부른 결과가 비참한 것인 것으로부터, 그 반성보다 전후, 즉 현행의 전파법 관련의 법령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 아마츄어국에 한정하지 않고, 대략 사설의 무선국의 「통신 내용」등에 대한 공권력 개입은, 법령상은 존재하지만, 아울러 실현 불가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려운 제한이 설치되고 있다.그러나 한편, 명시적인 법문이 없는 것에보다 , 각 아마츄어국 면허인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다」일로부터, 비상시의 통신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의가 통례가 되고 있는[1].또한 이것은 아마츄어국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무선국에 대해서도 같다.

전파법 제 52조로는 무선국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예외가 제1호로부터 제6호에 규정되어 그 안의 제4호에 「 「비상 통신」이란, 지진, 태풍, 홍수, 해일, 설해, 화재, 폭동 그 외 비상의 사태가 발생해,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고, 유선 통신을 이용할 수 없는가 또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현저하고 곤란이라고 나무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원, 교통 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행해지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상 통신」은 약어 부호(무선 전신에 대해 「OSO」, 무선 전화에 대해 「비상(히지우)」)을 전치 하는 것으로 그 교신이 최우선 취급이 되어, 다른 무선국은 응답하는 경우를 제외해, 혼신 방해가 되는 전파의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무선국 운용 규칙 제 129조로부터 제137조).

상세하게는, 아마츄어국이 취급할 수 있는 비상시의 통신에는 두 개 있다.즉 실시 판단자에 의한 차이로, 한 살은 총무 대신 명령에 의해 무선국에 실시하게 하는 「비상의 경우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전파법 제 74조 1항)로, 필요로 한 실비는 무선국에 국비 변상된다.그리고 하나 더는 무선국 면허인의 판단으로 실시하는 「비상 통신」(전파법 제 52조 제 4호)이어, 필요로 한 경비는 무선국의 전면 자기 부담이다.양자에게는 실시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비상의 경우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의 실시 기준에는, 유선 통신을 이용할 수 없는가 또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현저하고 곤란이라고 말하는 조건이 없다.외는 「비상 통신」과 같다.)(이)가, 운용・취급은 같고, 모두 정당한 목적외 통신으로서 인정된다.

그렇지만 아마츄어국의 경우, 「비상의 경우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전파법 제정 이후, 명령되었던 적은 없고[3], 현대 전대미문의 광역대재해가 된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도, 중앙 비상 통신 협의회장(총무성 종합 통신 기반 국장)으로부터 일본 아마츄어 무선 연맹(JARL)에의 「실시 요청」에 의해, 「비상 통신」이 실시되고 있는[4].

그 외, 전파법 제 52조 제 6호 및 전파법 시행 규칙 제 37조 제 33호에는, 「인명 구조등의 급을 필요로 하는 통신」(인명의 구조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는 범죄수사 혹은 이러한 현행범인 혹은 피의자체포에 관해, 급을 필요로 하는 통신(다른 전기 통신 계통에 따라서는 해당 통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이)가 있지만, 이것은 그 운용・취급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고, 통상 운용의 범위에 의하면 된다(비상 통신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아울러 전파법 제 52조 제 1호로부터 제3호에는 「조난 통신」 「긴급 통신」 「안전 통신」의 규정이 있다.이것은 각각, 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의 위험하게 함츠타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의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외 긴급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때문에), 라고 있어, 선박, 항공기로 한정한 통신으로 되어 있다.따라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아마츄어국이 개설되고 있어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에 개설된 본래의 무선국(선박국(조난 자동 통보국 또는 조난 자동 통보 설비를 탑재하는 무선 항행 이동국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항공기국)이 사용 불능인 경우에는, 해당 아마츄어국으로부터 「조난 통신」 「긴급 통신」 「안전 통신」을 실시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아마츄어국의 경우, 모두 「비상 통신」이라고 하게 된다.

일본에서의 「비상 통신」은 어디까지나 「무선국에 용서되는 목적외 통신의 하나」이며, 무선국의 면허가 없는, 즉 무선설비를 가지고 있어도, 무선국의 면허를 받지 않고 「비상 통신」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전파법에 근거해 처벌된다. 또 「비상 통신」은 무선국 면허장지정 사항(무선설비의 설치 장소, 식별 신호, 전파 형식 및 주파수, 안테나 전력)의 범위를 일탈해 실시할 수 없다. 일탈한 운용이 인정되는 것은 「조난 통신」뿐인다.(전파법 제 53조로부터 제54조) 즉, 면허가 없는 무선국으로부터의 통신은, 선박・항공기로부터의 조난 통신인 경우를 제외해, 인명 보호를 위해라고 하는 이유여도 원칙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자주(잘) 착각 되는 것이 이 점으로, 일본의 전파법에 있어서의 조난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의 위험에 빠졌을 경우를 나타내, 사람이 육상에서 중대하고 급박의 위험에 빠졌을 경우 등은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따라서 예를 들면 「산악 조난」에 대비해 아마츄어 무선기를 가져 가도, 무선국의 면허를 받지 않으면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만약 실제로 면허를 받지 않은 아마츄어 무선기를 사용하고 통신을 실시했을 경우, 통신을 실시한 사실 그 자체는 형법상의 긴급 피난으로서 불문으로 되는 「가능성」은 있지만, 전파법상의 불법 무선국의 개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처벌되는 일이 있다.

목적외이지만, 그런데도 「산악 조난」에 대비해 아마츄어 무선기를 가지고 싶다면, 우선, 아마츄어 무선기술사가 되어 아마츄어국의 면허를 받아 또 불행하게도 산악 조난했을 때의 긴급 운용은 「조난 통신」은 아니고 「비상 통신」이라고 해야 한다.

덧붙여 무선 종사자 이외의 사람(무자격자)이 아마츄어국을 운용해 「조난 통신」 「긴급 통신」 「안전 통신」 및 「비상 통신」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태에 빠지지 않는 이상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아마츄어국은 전파법 제 39조의 13에 의해, 원칙으로서 아마츄어국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 종사자가 아니면 운용은 가서는 안 된다고 여겨져 비록 이러한 통신이라고 해도 유자격자에 의한 운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있다. 어디까지나 아마츄어국이 무자격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전파법 제 39조의 13의 단서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이 단서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전파법 시행 규칙 제 34조의 8으로부터 제34조의 10이 규정되고 있다.

2012년 현재의 총무성의 견해를 요약하면 이하와 같게 된다.

  • 아마츄어국이 실시하는 「조난 통신」 「긴급 통신」 「안전 통신」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아마츄어국이 개설되어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의 선박국・항공기국이 사용 불능이며, 정말로 아마츄어국 밖에 통신의 수단이 없는 상황에 있어, 한편 무자격자가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마츄어국의 무선 종사자가 사상하는 등 해, 사실상, 무선 종사자에 의한 무선설비의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아마츄어국이 실시하는 「비상 통신」에 대해 무자격자가 아마츄어국을 운용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인명 구조를 위해 일각을 싸우는 통신이며, 통신 수단이 아마츄어국 이외에 전무이며, 해당 아마츄어국의 무선 종사자가 사상하는 등, 사실상, 무선 종사자에 의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된다.이 경우의 무자격자에 의한 운용은 어디까지나 긴급 피난(엄밀하게는 나중에 사법이 그 적응의 가부를 판단한다.)(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다.

즉 무자격자에 의한 아마츄어국의 「비상 통신」은, 그 아마츄어국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 종사자가 사상해, 일각을 싸우는 인명 구조 때문에, 아무래도 무자격자에 의한 운용 이외에 방법이 없는 경우에게만 「긴급 피난」으로서 인정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마츄어국은 전파의 형식, 주파수, 안테나 전력등을 면허 된 범위내에 있어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어 원래 「간단하고 쉬운 취급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는 아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부터이다.현실적으로도 아마츄어국에 대해 비상 통신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우선, 현상으로부터의 비상 통신의 가부 판단, 다음에 주파수의 설정, 안테나 전력의 설정, 변조 방식의 설정, 송수신 장치의 조정 운운, 또 「효과적인 통신」이라고 간단하지 않고, 무자격자에게는 상당한 곤란을 따라, 가장 중요한 「비상 통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것은 곤란하다.단적으로 말하면, 아마츄어국의 무선설비는, 선박국・항공기국등과 같이, 초부터 위급의 사태를 상정해 「일발 조작」으로 위급시의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특히 위기 강요하는 중, 전연 아마추어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자격자 운용은 우선 할 수 없는[5] [6] [7]것이다.

또, 아마츄어국은 비상 통신용으로 4630 kHz의 지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주파수는 원칙으로서 비상 통신의 소환 설정을 행하기 위한의 것이다.이 주파수가 지정되어 있어도 「비상 통신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아마츄어국의 「비상 통신」은, 아마츄어국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 종사자 면허를 받아 정식으로 아마츄어국을 개설하고 나서 의 일이 된다.

법령이 잘못된 해석에 의해, 아마츄어국에는 「무자격으로 비상 통신을 행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개인의 웹 사이트[1]이 있지만, 전파법 시행 규칙 제 33조의 2[2]제2호는, 전파법 제 39조[3]제1항의 단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규정되고 있다.원래 전파법 제 39조 제 1항그 자체가 아마츄어국 이외의 무선국에 도착해 적용되는 조문이므로, 비상 통신 업무와 아마츄어국을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 자체, 본래 있을 수 없는 것이다.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사이트( 「아마츄어 무선에 의한 비상 통신(최신 법령판)」[4])도 있다.

국제사회로부터도 기대되고 있는 분 , 일본에서는 극론 선행, 착각 되기 십상인 것이지만, 아마츄어국은 말하자면 본식 고등인 무선국이기 때문에 「비상 통신」이 인정되고 있다.이것은 타업무의 동등 무선국과 아무런 변화는 없고, 국제적으로도 공통되고 있다.따라서 하지도 아마츄어국에 「조난 통신」 「긴급 통신」 「안전 통신」 「비상 통신」을 현행의 「예외로서 인정한다」는 아니고 「급원 시킨다」라고 한다면, 인명과 관계되는 이러한 통신에는 「절대의 신뢰성」이 요구되게 되어, 선박국・항공기국등과 같은 고가이고 고도의 전용 설비의 설치, 유지 관리 체제, 위급시의 운용 체제 구축등도 의무부여[8]라레루.또 이렇게 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위급시의 통신에 실패해, 결과적으로 사람을 사상시키는 사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면허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현재의 「능숙하게 살지 않았습니다.미안해요.」(으)로는 미안하게 된다.) 학구 무선국인 아마츄어국의 목적으로부터 크게 빗나가게 된다.상술의 무선 종사자 이외의 사람(무자격자)이 아마츄어국을 운용해 「조난 통신」 「긴급 통신」 「안전 통신」 및 「비상 통신」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어려운 견해가 되고 있다, 또 선행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도, 어디까지나 비영리의 공공 업무의 범위로 되어 있는 것은, 단지 전파법 및 관련 법규 만이 아니고, 형법, 민법 등에 정해져 있는 각종의 책임으로부터의 것임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을 지키지 않는 운용의 문제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아마츄어 무선의 운용에는, 무선 종사자 면허증 및 무선국 면허장의 2개가 필요하지만, 아마츄어 무선기 자체는 간단하게 손에 들어 오는 것등에서, 스카이 레저(패러글라이더, 헹글라이더, 열기구 등), 렵우회카료 등에 있고, 이것들을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로 아마츄어 무선기를 이용하고 통신을 실시하는 사람이 있다(불법 무선국).

특히, 덤프 트럭 운전기사의 사이에서는 동료라는 잡담・업무 연락 목적으로 144 MHz대・430 MHz대에서 불법 개설하는 사람이 매우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또, 무선국의 면허를 받고 있어도, 지정된 주파수대 이외의 주파수로 운용(오프 밴드)하거나 안테나 전력을 넘어 운용하는 사람도 있다(오버 파워).한층 더 아마츄어 무선을 이나 이벤트 업무 등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목적외 통신)도 문제가 되어 있다. 그 외, 고시 아마츄어 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의 사용 구별(이른바 「밴드 플랜」)을 일탈한 운용, 식별 신호의 불송출, 장시간에 걸치는 주파수의 독점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이다.

이 때문에 총무성, 종합 통신국(오키나와 종합 통신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JARL은 지도나 계몽 활동 등에 힘쓰고 있는[9].덧붙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파법의 벌칙 규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이것은 관리자 등에게 대해도 적용된다.즉 예를 들면 아마츄어 무선기를 일이나 이벤트 업무등을 (위해)때문에에 불법 사용했을 경우, 직접 사용한 사람 뿐만 아니라, 직속의 관리자, 또 경영 책임자등도 아울러 처벌의 대상이 된다.무선 종사자 면허를 가지는 사람이 불법 행위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형에 처해진다. 또 형사처벌에까지 처해지지 않아도, 행정 처분으로서 무선국 면허나 무선 종사자 면허의 취소의 처분을 받는 일이 있어, 다른 종별의 무선 종사자 면허를 가지는 것이 아마츄어 무선기술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른 무선 종사자 면허도 아울러 삭제되어 아마츄어국 뿐만 아니라, 직업으로 하고 있는 모든 무선국의 면허인 혹은 무선 종사자로서의 신분을 박탈 되어 취업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디지털 대응의 어려움

1990년 이후 디지털 무선기의 자작도 행해지게 되었다.JA1IHE에 의한 패킷 통신 기기의 제작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미국의 기기에 프로토콜을 맞춘 것이어, 또, RSV96나 NEKO 시리즈의 작성이 이루어졌지만, 영국의 G3RUH 방식의 기기와의 호환성을 가지는 것이다. 2000년경에는 디지털 변조나 스펙트럼 확산을 독자 방식으로 작성하는 아마츄어 무선가가 나타나 관동으로 2국(G. 711, G. 721 및 직접 변조), 칸사이에서 1국(CDMA)이 면허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후, 메이커제 디지털 무선기(GMSK+twin VQ)가 발매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통신 목적으로 독자 방식으로 추종 하는 국은 없는 것 같다.

아마츄어 이외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에서는 1990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와 자금을 많이 투입한 결과, 급속히 디지털 무선 기술이 향상했지만, 일본의 아마츄어의 디지털 무선 기술은 큰 뒤졌다.이것은 근년의 경향으로서 일본에서는 우수한 자작가가 그 활약의 장소를 아마츄어로부터 프로로 옮겨, 그 기술을 아마츄어에게 환원하지 않아지고 있는 것이 배경에 있다고 말해지지만, 그 근본에는, 개인으로서의 디지털 무선 기술의 개발은 금전적인 부담이 크고, 아마츄어국에 대해서 새로운 디지털 변조 방식이 면허 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도 한다.

아마츄어국의 면허에 대하고, 「통신의 상대방」은 「전세계의 다수의 아마츄어국」이며, 아마츄어국은 다른 업무국과 같이, 말하자면 「가족끼리의 통신」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해석은 되지 않는다.한편, 아마츄어국 이외로는, 종래부터 「가족끼리의 통신의 은닉성」을 얼마나 높일까라고 하는 것에 진력되어 왔다.이 때문에 낡고보다 , 아마츄어국의 통신은 보통어, 다른 업무국의 통신은 암어라고 하는 규정이 있던 것이지만, 디지털 변조 방식은, 종래, 오퍼레이터나 감청자(제삼자)의, 말하자면 「준법 정신」에 의는 있던 것에 더해 하드적으로 높은 은닉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 것, 적은 주파수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 것부터, 아마츄어국 이외로는 모습의 것이 되어, 급피치에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짓궂게도 이것은, 「아마츄어국이, 극히 일부의 아마츄어국만을 복조할 수 있는 변조파에 의해 통신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즉 아마츄어국의 복사하는 전파의 변조 방식은, 「범용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공개된 것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보다 강력하게 해석되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예를 들면 D-STAR이면, 스트림 프로토콜은 공개되었지만, 중요한 음성 압축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고, 결과, 아마츄어는 메이커제의 기판을 조금 가공해 GMSK 변복조부에 접속한다고 하는 방법으로 밖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있는 아마츄어 무선가는, D-STAR의 연구 관련 문서를 총무성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역수로 취해, 행정 기관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공개 청구를 실시해, 이것을 인정하게 했다.결과, 음성 압축 알고리즘에 AMBE를 채용하고 있는 것등이 공개되어 2007년경부터 간신히, D-STAR 관련의 본격적인 자작이 시도되는[10][11]같게 되고 있다.

또, 이 D-STAR는 「표준 방식」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D-STAR 이외의 디지털 음성 통신 방식의 면허 신청에 대해서는, 그 면허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아마츄어국에 인정된 것은 아니다.」로서 거절되어 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실제, 전술의 G. 721에 대해서, 그 후 신청한 각 국은 거절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아마츄어 무선가의 무선 기술에 관한 공헌도는 크고, 향후도 당연, 기대되어야 할 것이고, 암호화 기술은, 지금까지와 같이 「통신의 은닉성」을 담보할 뿐에 머무르지 않고, 「송신자의 진정성」을 담보한다고 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어 있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을 저해하게도 될 수도 있는 모순도 생기고 있다.이러한 일로부터, 아마츄어 무선에의 포괄 면허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고 있다.

각주

[헬프]
  1. ^ a b c나카야마간지의 고립 대책에의 아마츄어 무선의 활용 우에노 카츠토시・모리 아츠시・나카노 스스무・요시다 아츠야 제 30회 토목 학회 지진 공학 연구 발표회 논문집
  2. ^비상 통신 확보를 위한 가이드・메뉴얼에 대해 총무성 전파 이용 홈 페이지 비상 통신 협의회
  3. ^일본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곳(중)을 제외해, 이른바 사설 무선국의 「내용」에의 공권력 개입, 즉 「명령」은 어렵게 제한되기 때문에 있다.태평양전쟁 마에나카, 대일본 제국에 의한 전파의 전면적 전쟁 이용이 이루어져 아마츄어국에 대해서는, 태평양전쟁전은, 「무선 의용단」 「국방 무선대」등으로 해서 전쟁 수행에 이용한 것, 태평양전쟁중은 아마츄어 무선가를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이용, 비협력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탄압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전파의 전면적 전쟁 이용이 부른 결과는 비참하고, 이 반성보다 전후의 전파 관계법으로는, 통신, 방송 모두 공권력이 그 「내용」에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일본국 헌법아래, 제한이 부과되었다.파생해 「비상의 경우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을 무선국에 실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비 변상에 가세해 총무 대신, 즉 나라가 통신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때문에), 비상의 경우에 있어서의 통신 계획의 작성, 통신 훈련의 실시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전파법 제 74조의 2)로 여겨지고 있어 특히 아마츄어국이나 일반인인 그 면허인을, 모두 강제가 되는, 나라의 책정하는 통신 계획에 따르게 하는, 나라의 실시하는 통신 훈련에 참가시키는, 비상시에는 유무를 말하게 하지 않고 소집한다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고, 사실상, 아마츄어국에 국가 명령에 의한 「비상의 경우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실시시키는 것은 불가능으로 되어 있다.(참고 문헌:「방송 핸드북:문화오니나우민방의 업무 지식」일본 민간방송 연맹편, 토요 경제신보사, 1992년 3월 16일(원저 1991년 5월 23일) ISBN 4492760857)
  4. ^동일본 대지진에 있어서의 JARL의 활동 JARL
  5. ^비상시에 있어서의 아마츄어국의 운용 규제의 완화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되는 의견 모집 총무성 보도 자료 2010년 11월 10일
  6. ^비상시에 있어서의 아마츄어국의 운용 규제의 완화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되는 의견 모집의 결과 전술 2011년 3월 11일
  7. ^비상시에 있어서의 아마츄어국의 운용 규제의 완화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되는 의견 모집의 결과 의견 및 그에 대한 총무성의 생각 전술 2011년 3월 11일
  8. ^특히 유지 관리 체제, 위급시의 운용 체제(정기 훈련을 포함한다.)등이, 무선국의 면허의 조건이 된다.또 기술 기준을 만족하고 면허를 얻기 위해, 잘못하면 그 만큼으로 1000만엔 이상이나 걸리는 전용 장치의 자작 혹은 부가는 개인 레벨로는 비현실적이다.
  9. ^전파 환경・불법국 관련 JARL
  10. ^ DXV Project Moetronix
  11. ^ D-STAR 기술 정보 7 M3T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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