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4일 금요일

대한민국 국가 청렴 위원회

대한민국 국가 청렴 위원회

국가 청렴 위원회
각종 표기
한글 □□□□□□□
한자 국가렴위원회
발음 쿠카톨롭위워페
영어 표기: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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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청렴 위원회(국화 정련 좋은 응이야)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존재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국가 행정 기관.부패 행위의 신고・처리와 신고자의 보호・보상, 범정부 차원의 부패 방지 정책 수립・시행과 법령・제도의 개선, 및 실태 조사와 평가등을 통해서, 국가 청렴도 향상의 종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서울 특별시 종로구계동140-2번지의 「현대계동빌딩」에 있었다.

목차

연혁

  • 1999년 8월-부패 방지 기본법 제정, 및에 반부패 특별 위원회 설치 등, 부패 방지 종합 대책이 대통령에 보고된다.
  • 1999년 9월-대통령 자문 기구로서 반부패 특별 위원회를 설치.
  • 2001년 7월 24일-부패 방지법을 제정・공포.
  • 2002년 1월 25일-부패 방지 위원회 발족.
  • 2005년 7월 21일-부패 방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 청렴 위원회로 변경.국가 청렴도를 높여 부패 방지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08년 2월 29일-국민 불평 처리 위원회, 국무총리 행정 심판 위원회와 함께 국민 권익 위원회에 통합되어 폐지가 되었다.

역할・조직

국가 청렴 위원회는, 부패 행위의 적발・처벌등의 사후 통제 기능과 함께, 제도 개선, 교육홍보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가지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독립적인 부패 방지 대책 중심 기구이다.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권력 주변, 및에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사상 최초가 되는 내부 고발자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총원 9명으로, 임기는 3년.장관급의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의 상임위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해, 6명의 비상임위원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지 위촉 한다.

사무곳

위원회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패 방지 정책등을 위원회에 상정 해, 위원회 결정 사항의 처리 업무를 행하는 사무곳을 두고 있다.이하는 2007년 8월 22 일시점으로의 조직이다.

  • 사무처장(상임위원의 1명이 겸직)
    • 운영 지원 팀
    • 법무 관리관
      • 법무 감사 팀
      • 법령 분석 기획 팀
      • 법령 분석 관리 팀
    • 정책 기획실
      • 기획 조정관
      • 제도 개선단
        • 제도 개선 기획 팀
        • 제도 1 팀
        • 제도 2 팀
        • 제도 3 팀
      • 혁신 인사 기획관
      • 정책 총괄 팀
      • 재정 기획 팀
      • 평가 조사 팀
      • 정보 관리 팀
    • 홍보 협력단(단장은 위원장 대변인을 겸임)
      • 교육 홍보 팀
      • 국제 협력 팀
      • 민간 협력 팀
    • 심사 본부
      • 보호 보상단
        • 보호 팀
        • 보상 팀
      • 심사 기획관
      • 행동강령 팀
      • 부정 부패 신고 센터
      • 심사관(4명)

역대 위원장

관련 항목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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